[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명·임명되면서 향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개혁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 총장의 경우 대통령실과 비공식 통화(비화폰) 의혹과,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개인적인 논란이나 도덕성 문제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심 총장을 제외한 인사들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각각 전보 조치했다. 새 정부의 검찰 수뇌부 물갈이 ‘신호탄’으로 법조계는 풀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심 총장(사법연수원 26기)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심 총장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었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 등으로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심 총장의 사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이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면서 대선공약인 검찰 개혁에 반발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진단이 있다. 총장직 수행 당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고 대통령실과 비화폰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화폰 수사를 진행하면 심 총장은 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도덕적 논란을 배경으로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심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고검장급인 이진동(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검사장급인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응석(28기) 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동부지검장도 사의를 밝혔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해왔다. 양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무혐의'를 주장하자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했다는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의 당사자다. 양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수사와 기소, 국민과 검찰이 서로 벗어날 수 없듯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진지하고 냉정한 논의를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들을 의원면직하면서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조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법무부 기조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 검사장을 △서울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신규 보임·전보 조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1 16:32:3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무가 정지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다시 시작한다. 손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정지된 심판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에 대한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약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전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1차 변론준비기일까지만 진행한 뒤,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 종결됨에 따라 1년간 멈춰 있던 탄핵심판도 다시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5 13:28:1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지난해 12월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아울러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가 피고인 측에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한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위법수집증거 관련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4 10:47:2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내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위원이 연구위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위원은 이날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안전관리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3개의 대주제에 따라 2만7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망라하는 내용의 논문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의 협의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상세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서면으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조항"이라며 "연구위원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과 같은 내용의 징계를 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보복성 인사에도 검사직을 포기하지 않고 충실히 연구 업무를 수행했다"며 "김석우 전 법무연수원장(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 3월 평생검사 교육과정에서 검사 이정현의 연구활동을 모범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인 2020년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지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23 19:02:58[파이낸셜뉴스] 태국군 징병 검사장에 미모의 여성들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채널7 등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일 우타이타니주에 위치한 징병 검사장에서 2명의 여성이 선발 과정에 참여했다. 여성들의 정체는 트랜스젠더였다. 성전환 수술 증명서를 제출해 징병 면제 신청을 하러 온 것이다. 이들 중 한 명인 아리트 카니카(23)는 “2년 전 징집 때에는 건강검진이 끝나지 않아 미뤘지만, 올해는 검사를 받고 성 정체성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트랜스젠더 타넷 샌롭(21)은 “올해 처음 선발 시험을 보러 왔는데, 아직 규정을 잘 모르겠고 정신이 없다”며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면 연기한 뒤 내년에 의료 서류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태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병제’ 국가로, 매년 4월 출생률을 바탕으로 8만명에서 10만명 사이의 병력을 모집하고 있다. 군 복무 기간은 지원병의 경우 고졸은 1년, 대졸은 6개월이다. 지원병 모집 후 모자라는 인원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모집한다. 징집 대상자가 통 안에서 빨간색 카드를 뽑으면 현역 입대, 검은색을 뽑으면 면제다. 이 방식으로 현역 입대하는 이들은 2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트랜스젠더는 신체적·정신적 정체성 관련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병역면제가 가능하다. 태국은 남성만을 징집 대상으로 삼고 있어 성전환 여성의 경우 공식적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작년에도 중북부 카셋위사이 지역 징병장에 트랜스젠더 파리다 케라유판과 칸통 파사르아폰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파리다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6만9000명을 보유한 대학생이자 캠퍼스 홍보대사다. 칸통은 약 100회의 미인대회에 참가해 팬들 사이에서 '파이페이 천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들 역시 성전환 증명서를 제출하고 군 면제를 신청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6 09:17:42[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놓고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각각 45분씩 증인신문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금지하되 신문이 끝난 뒤 별도의 발언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남은 시간 1분 50초만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하자 문 대행이 "대리인한테 전달해서, 대리인이 물었으면 좋겠다"고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약 6분간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검사장의 글에 대해 "헌재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며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졸속심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조급함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3 08:01:20[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12일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일격했다. 이 지검장은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다"며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 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지금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밤"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지검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지냈으며, 지난 5월 춘천지검장으로 부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2 20:27:49[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체에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이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검찰청 등의 압수수색을 수색할 당시 영장에 장소와 일시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검사는 피고인 측에게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해야 했다"며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 검사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선거법을 유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내용에 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묻자, "판결문을 아직 자세히 못 본 상태라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거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이로써 손 검사장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또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당시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혐의를 놓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06 15:34:51[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며 11월 1일로 선고를 미뤘다. 이어 선고 하루 전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날로 선고를 재차 연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부분(공직선거법 위반)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공무상 비밀누설) △지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차화촉진법 위반) 부분이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일부를 인정하면서 지난 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 유죄 판결을 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06 08:35:28[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2~6일) 법원에서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며 11월 1일로 선고를 미뤘다. 이어 선고 하루 전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12월 6일로 재차 연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1년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 한 대표는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앞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하며 한 대표 등을 거론했다. 이어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01 1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