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르비텍이 ISI 사업부문에서 신규용역 수주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오르비텍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월성 3,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중검사 용역’의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금액은 약 22억원이며 총 계약기간은 2년이다. 오르비텍은 원자력발전소의 시운전부터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전과정에 걸쳐 발전소의 가동전∙중검사, 시설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 방사선(능) 분석, 피폭 방사선량 판독, 측정기 개발 및 판매, 방사선측정기 교정 등 방사선 관련 종합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주가 유력한 이번 가동중검사 용역은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교체 주기와 병행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인력을 투입한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증기발생기를 대상으로 비파괴검사법의 하나인 와전류탐상검사(Eddy Current Test, ECT)로 전열관의 건전성 여부를 확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다. 회사 관계자는 “2024년에 들어선 후 ISI 사업부문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입찰이 예정돼 있는 만큼, 2021년 당시 기록한 최대 수주잔고를 넘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3-07 13:47:42[파이낸셜뉴스]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39조에서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또 같은 법 제35조의2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최 의원은 "결국 검찰 내부의 평정 결과로만 검사인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검사적격심사 후 퇴직 건의 또는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검사적격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의 무오류·엘리트주의로 인해 폐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를 평가한 대한변협의 객관적 자료가 검사적격심사 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안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핵심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검사적격심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잘못된 재판을 한 법관,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이나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법관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협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28 12:14:58검사 적격 심사제도 도입 후 처음 탈락한 검사가 불복,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상고했다. 검사적격심사제도는 7년마다 검사들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퇴직 검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A씨가 퇴직처분을 받을 만큼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B등급을 받았고 2013년에는 상·하반기에는 모두 A등급을 받았다"며 "하지만 2014년부터는 D등급을 연달아 두 번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판사 징계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찰 내부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며 "이로 인해 상급자의 지도를 받았고 2014년 복무평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00년 검사로 임명된 A씨는 2014년 검사적격심사에서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2015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A씨의 퇴직을 건의했고 장관 제청에 따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A씨의 퇴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업무 중 실수가 있었다 해도 이것만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하기 어렵다"며 "퇴직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동기 검사들과 비교했을 때 A씨의 업무 성적이 하위권이었다"면서 "2014년 상사와 알력으로 예외적으로 근무평정 점수가 낮았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12-12 14:32:572004년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뒤 유일하게 심사에서 탈락해 강제로 퇴직한 전직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과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 퇴직을 건의했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 들여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했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A씨에 대한 퇴직명령을 내리면서 A씨는 적격심사 제도로 인해 검찰 옷을 벗은 첫 대상자가 됐다. A씨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7년간의 복무평정 결과 A씨가 동기 검사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임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퇴직명령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 결여됐다거나 중대한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직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B등급 이상 받았는데 2014년엔 D등급을 연달아 받았다"며 "2014년의 복무평정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제외한 기간의 복무평정은 다른 검사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등에 관해 비판적인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이로 인해 2014년에 상급자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도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A씨를 제외하고 심사를 통해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며 "그로 인해 평정 절차나 심사 기준에 관한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적격심사 제도 도입 이래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1건에 불과했으나 이는 적격심사 과정 중 스스로 사직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총 6명의 검사가 심사 과정 중에 사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1-22 19:53:21검사 적격심사제도 도입 11년만에 첫 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법무부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모 지방검찰청 소속 박모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검사는 대통령의 퇴직명령을 받고 지난 2월 25일 강제퇴직 당했다. 당초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는 박 검사 외에 다른 검사도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해당검사가 미리 사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박 검사는 퇴직명령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도 않다는 것을 소송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적격심사 대상이 된 박 검사 등은 사법시험 29회 출신으로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로 임용됐다. 사법시험 29기는 인원이 90명으로 66명인 28회 출신보다 30% 가량 인원이 많다. 이 때문에 지난 해 부장검사 진급에서는 같은 기수가 함께 진급하는 관례를 깨고 선별적으로 부장검사가 되는 진통을 겪었다. 검사적격심사제도는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규정돼 있다. 검사로 임용된지 7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돼 있고 재적 적격심사위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법무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퇴직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 당초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평검사로 통일하면서 고참급 검사들의 무사안일을 막기위해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적용된 바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첫 강제퇴직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추가 적용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검사 적격심사를 강화하도록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현행과 달리 임용 2년 후 첫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재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으며, 부적격 사유도 신체·정신상 문제, 근무성적 불량, 품위 유지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윤지영 기자
2015-04-27 21:03:46정부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 검사에 대한 퇴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해결사 검사' '재력가 장부 검사' 등 현직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기존 검사들에 대한 심사를 7년마다 하던 것을 5년마다 실시하고, 신임 검사의 경우 임용 뒤 2년 뒤부터 바로 적격 심사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임 검사들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임용 후 2년째 되는 해에 법률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심사를 할 방침이다. 기존 검사들에 대한 심사도 현행 7년보다 2년 줄여 5년마다 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검사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 검사로서의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 했다. 앞서 지난해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김광준 전 부장검사와 로스쿨 졸업 후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근무를 하다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전모 검사 등이 해임된 바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기소했던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한 전모 검사가 해임됐고, 현직 검사가 피살된 3000억원대 재력가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에게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등 비위 검사에 대한 관리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한편 1998년 이후 지금까지 68명의 검사가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사직, 전보, 경고, 주의 등의 제재를 받은 검사는 42명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4-07-29 13:50:44【 강원=김학재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검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부장검사로 전원승진하는 관행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며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중수부 폐지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비리사건과 같이 사건규모가 방대해 지검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한시적 대체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권한에 대한 통제를 위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며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후보는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겠다"며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적격 심사를 해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감찰본부의 인력 증원과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해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며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2012-12-02 09:43:06'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만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실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임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정이 두달째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 중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 평검사 1명은 수사4부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불법 제공' 의혹 등의 주요 사건들도 맡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진행 불가'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오는 27일로 이때까지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으면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기 만료 이후 재가가 나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들의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현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에 불과하다. 25명 정원보다 7명이 부족하다. 18명 중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에 착수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접수된 고발장 등을 바탕으로 기록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2 18:22:29[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만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실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임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정이 두달째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 중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 평검사 1명은 수사4부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불법 제공' 의혹 등의 주요 사건들도 맡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진행 불가'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오는 27일로 이때까지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으면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기 만료 이후 재가가 나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들의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현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에 불과하다. 25명 정원보다 7명이 부족하다. 18명 중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에 착수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접수된 고발장 등을 바탕으로 기록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도 고발장이 새로 들어오고 있어 법리 검토와 관련 자료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7일 불기소 결정문과 기록목록 등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상태고 아직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2 14:16:26[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2명으로,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다. 여성은 총 6명이 천거됐고, 그중 2명이 심사에 동의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장급으로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사법연수원 24기) △김수일 제주지법원장(59기·21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53·27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61·27기)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9·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군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 명단.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담 △심준보 △원익선 △윤강열 △윤경아 △이규홍 △이재권 △이제정 △이창형 △정계선 △정승규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최호식 △한창훈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15: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