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5일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에 나섰음에도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5 14:31:1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5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벙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당론 반대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5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4개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더불어,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를 가능하도록 한다. 앞서 친한(친한동훈)계 6선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 부분을 철회하고 자유투표로 전환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대한 자성을 위해서 특검 당론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여 명의 의원이 당론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당헌상 당론 변경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요건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국회 재표결에서 수차례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처리할 경우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05 13:30:05[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3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이재명 정부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책무를 이행하겠다"면서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오늘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처리할 검사징계법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만 행사할 수 있는 걸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사 동일체란 측면에서 (그들이)자기 조직 보호에 매몰되다 보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징계가 안 되어서 이를 상식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6-05 11:43:20[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줄줄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김건희 등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정의와 법치를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해서도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5-06-05 10:51:00'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 풍부한 사람을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아닌 징계 취소 소송을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지금도 기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가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는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대상자가 된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이 최초였다. 추 장관이 소집한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뒤 징계를 재가했다. 이에 불복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조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은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등 매번 새롭게 지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며 징계위에서 무혐의 등을 의결할 수도 있어 징계처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소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24 17:32:28[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 풍부한 '사람을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지금도 기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어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가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는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대상자가 된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이 최초였다. 추 장관이 소집한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뒤 징계를 재가했다. 불복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사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위헌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은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등 매번 새롭게 지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는 위원의 과반수를 지명·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징계위에서 무혐의 의결 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있기 전 청구인의 법정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직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기본권 침해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조직규범의 성격이 있으면서도 내욕적 측면에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규범’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을 청구할 당시 기본권침해 사유인 ‘징계위원회 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상황은 이미 명백한 상태였다”며 “이런 사유는 징계를 청구한 장관이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침해 사유는 현실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의 소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24 16:13:32[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 풍부한 사람을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사건을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지만, 본안 심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가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는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대상자가 된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이 최초였다. 추 장관이 소집한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뒤 징계를 수용했다. 불복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사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은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등 매번 새롭게 지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는 위원의 과반수를 지명·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징계위에서 무혐의 의결 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있기 전 청구인의 법정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직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24 16:00:0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4일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총장은 헌법소원과 함께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09 17:46:0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은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들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하게 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2-04 15:09: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2-04 14: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