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간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며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퍼트리고 있다"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라며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냐"고 짚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다"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야당은 맹비난을 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냐"고 나무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5 10:03:21[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29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결정이다. 거대 야당이 의혹 만으로 제기한 현직 수사 검사 탄핵을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탄핵이 입법권력의 근거 없는 횡포임이 증명된 셈이다.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로 8개월여 간 직무가 정지됐다. 기각 즉시 이 검사는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복귀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총괄한 특별수사팀장이다. 이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한 첫번째 사건을 헌재가 기각했다. 헌재는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에 대해 "구체적 양상,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처남 소유 골프장 근무자 범죄 경력 불법 조회 의혹,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리조트 접대 의혹 등이다. 일부는 소추 사유로서의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판단하지도 않았다.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법 시스템이 각종 의혹에 대해 규명, 심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태도다.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이 대표와 돈봉투 수사 검사를 포함한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수립 후 76년간 발의된 탄핵소추 건수의 56%다.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는 이 검사 외에 강백신, 엄희준, 박상용, 김영철 검사 등 4명이 더 있다. 3명은 민주당 이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담당 검사다. 누가 봐도 표적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다. 민주당이 "조작과 협박으로 이 대표와 가족,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한 것에서도 의도는 분명히 드러난다. 민주당은 임명 후 이틀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탄핵 제도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은 동기가 불순하고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 검찰과 행정부, 사법부를 압박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술수가 훤히 보인다. 헌재가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고 자성해야 한다. 이제 탄핵 정치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것을 당부한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로 조사하고 재판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겁박하고 방해하는 탄핵 놀음은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2024-08-30 14:25:45[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된지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 검사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검사가 2020년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이밖에 이 검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에게 예약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9 14:44:14[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이 그 대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대검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9 14:41:18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는 탄핵이다. 검사 탄핵, 판사 탄핵, 국무위원 탄핵, 대통령 탄핵까지 탄핵 대상이 한둘이 아니다. 자고 일어나면 탄핵 리스트에는 새로운 이름이 추가된다. 이쯤 되면 탄핵의 일상화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탄핵을 언급하는 주체는 거대야당이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거대야당은 민심의 목소리를 명분으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 청문회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거대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은 과연 민심을 반영한 결과일까. 지금까지 이름이 나왔던 다른 탄핵 대상들을 제외하더라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을 탄핵한 것은 민심을 반영했다고 보기에 확실히 무리가 있다. 이날 임명된 이 위원장이 출근과 동시에 탄핵 대상이 된 것도 민심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방통위원장을 포함, 국민 대부분은 이 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탄핵열차의 종착지가 결국 윤 대통령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물론 윤 대통령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심이 사과와 반성을 원할 때 애써 외면한 것은 윤 대통령이다. 그에 따른 결과로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은 참패했다. 선거로 정권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일단락된 셈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거대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기어코 성사시키겠다는 심산이다. 민심을 가장한 국회 청문회는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그림 작업이다. 각종 특검법 남발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 역시 조금이라도 민심을 이반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로 평가된다. 아마도 거대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단 두차례 진행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의 시작은 국회였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시작은 국민들의 요구였다.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기각했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받아들였다. 거대야당은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 필요할 때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나선다. 과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국민들의 뜻이 곧 민심이다. 민심을 곡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syj@fnnews.com
2024-07-31 18:23:06[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건희 여사 등 20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후 해당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표결에서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수사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에 더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장시호씨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탄핵소추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31 16:23:18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국민청원'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여는 것은 위법이라는 기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논자들은 국회 국민청원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다. 헌법과 국회법 등을 유기적·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청원 방식의 탄핵안을 심사하는 청문회는 위법이라는 논리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청원 절차를 명시한 국회법(제123조 이하) 관련 부분은 이렇다.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청문회'에 관하여 국회법은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한다. 5만명 이상의 국민 청원이 있으면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안은 법사위 소관이고, 법사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여기까지만 아는 것은 '하나만 아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는 맞지만 탄핵안은 전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법 제65조 탄핵소추 관련 부분은 이렇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법 제11장에서 규정한 탄핵안 처리 관련 규정을 보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을 준용한다." 탄핵안 발의→탄핵안 보고→본회의 의결→법사위 조사→청문회 개최. 국회법에 따르면 명백하다. 탄핵안은 일반 의안과 달리 탄핵안이 먼저 발의되어야만 본회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 법사위가 청문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의결 없이 청문회를 여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의 경우도 탄핵안을 발의하고 나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 바 있다. '대변 탄핵' 운운 등 부끄러운 내용이 국가의 공식 문서인 탄핵소추안에 들어 있고, 여론의 비판과 검사들의 반발에 주춤하고 있을 따름이다. 대통령제의 원형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탄핵은 연방하원의 탄핵소추 결의안 발의로 시작된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법사위가 탄핵 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면 탄핵소추안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게 된다.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상원에 넘겨지고 상원 재적 100명의 3분의 2 이상, 즉 67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결정된다. 탄핵안이 발의되어야 법사위 조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논리적 법률해석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나 비판에는 아랑곳없이 민주당은 지난 19일에 이어 26일 청문회를 강행할 게 분명하다. 논리보다는 누구 편인지가, 국민을 위한 활동보다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탄핵 바람잡이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래도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다. 서글프지만 난장판 와중에도 이견을 제기한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라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dinoh7869@fnnews.com
2024-07-24 18:05:24'더불어민주당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3일 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사 요건(동의 5만명)을 충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따른 청문회'를 강행하면서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양상이다. 이 같은 '청원 정쟁'은 정치 혐오 뿐 아니라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탄핵'에 '민주 해산' '정청래 해임'까지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원청원 게시판에서 심사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일부의 경우 정쟁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의 맞불 성격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공개돼 현재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1일에 공개된 '민주당 해산' 청구의 동의는 6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인은 "민주당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적었다.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요청했다. 야당을 겨냥한 청원이 쏟아진 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대로'를 외치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점이 배경이 됐다. '정 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에 회부됐다. 18일에 공개된 후 닷새 만에 동의 7만명을 넘었고 같은 날 공개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 청원은 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정 의원의 막말 및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인터뷰에서 "정청래 해임청문회를 하자"며 "대신 26일 (2차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하라. 검사탄핵 청문회도 다 하자"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초 계획한 두 차례에서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변질된 국민청원… 갈등 조장"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상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1월 도입된 제도다. 2021년에는 청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에서 '5만명 이상 동의'로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탄핵 청원'을 계기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취지인 민생에 직결되는 입법 청원 등은 등한시 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청원 제도를 정쟁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청원제도마저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 전당을 개그콘서트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가 돼버렸다"고 우려한 뒤 "여야가 정치의 문제를 정치의 역량으로 풀 수가 없으니 바깥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23 18:23:4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최대 쟁점인 방송4법과 함께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관련 법 등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45개다. 이중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5개 법안 중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방송4법과 사도광산 결의안이다. 다만 2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총 4개가 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지난 6월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같은달 25일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숙려 기간 지키고 소위원회 회부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1시간여 동안 대립한 끝에 국민의힘이 퇴장하며 야당 의원들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도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하던 지난 6월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상정 이후 법사위로 회부돼 있는 상태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소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당론 지정 법안들이 속속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독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으면서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여야가 각각의 안을 제시, 당론으로 추인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간호법·간호사법이 있다. 이들 법안은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복지위 소위에서는 간호법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법안 이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법안 합의를 위해 이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이미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인데, 법안 이름을 동일하게 가져가면 정부여당이 받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3 16:33:4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3일 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사 요건(동의 5만명)을 충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따른 청문회'를 강행하면서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양상이다. 이 같은 '청원 정쟁'은 정치 혐오 뿐 아니라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탄핵'에 '민주 해산' '정청래 해임'까지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원청원 게시판에서 심사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일부의 경우 정쟁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의 맞불 성격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공개돼 현재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1일에 공개된 '민주당 해산' 청구의 동의는 6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인은 "민주당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적었다.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요청했다. 야당을 겨냥한 청원이 쏟아진 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대로'를 외치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점이 배경이 됐다. '정 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에 회부됐다. 18일에 공개된 후 닷새 만에 동의 7만명을 넘었고 같은 날 공개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 청원은 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정 의원의 막말 및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인터뷰에서 "정청래 해임청문회를 하자"며 "대신 26일 (2차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하라. 검사탄핵 청문회도 다 하자"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초 계획한 두 차례에서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변질된 국민청원...갈등 조장"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상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1월 도입된 제도다. 2021년에는 청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에서 '5만명 이상 동의'로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탄핵 청원'을 계기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취지인 민생에 직결되는 입법 청원 등은 등한시 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청원 제도를 정쟁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청원제도마저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 전당을 개그콘서트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가 돼버렸다"고 우려한 뒤 "여야가 정치의 문제를 정치의 역량으로 풀 수가 없으니 바깥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23 1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