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입법에 속도 붙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단행된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아예 해체해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법까지 거론되는 만큼, 현실화한다면 법조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결코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 검찰 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을 전격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만들고, 검사가 담당해 온 중대범죄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담당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언론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과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는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백씨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과 관련해 "검찰청에서 연어를 곁들인 술 파티와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은) '그런 일이 없다'고만 한다"며 "이를 정확히 알려면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두 번에 걸쳐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축소됐다. 2020년 1차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로 제한됐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없앴다. 더 나아가 지난 2022년 2차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검수완박 시행 이후 물론 일선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연속성이 끊기면서 민생 사건의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급기야 올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하고,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원석 총장도 나서 “형사사법 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미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소야대 지형의 22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가 현실화했을 때,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실무적으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각각 분리하겠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일선에서 노력하는 검사들을 악마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결국 사건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민생 사건일 텐데, 극소수의 정치인 사건으로 사법 체계를 뜯어고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미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을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28 15:24:41[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 학회와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구와 토론도 없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해당 법안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사법 체계에 관계된 법원, 검찰, 변호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심지어 수사 대상까지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내걸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2대 중대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한 데 이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 관력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20 14:33:21[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지연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범야권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수완박, 국민에게 큰 불편 초래"박 장관은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지검 청사 앞에서 범야권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검찰개혁으로 인해 형사사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다"며 "현재까지 수사기관 간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며 앞선 검찰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9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범야권은 조국혁신당 등을 필두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22대 국회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1·2차 검찰개혁을 거치면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검차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이 검찰 직접 수사기능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원 개편해 수사지연 막는 檢지난 3월 박 장관은 3차례 간담회를 열어 고검장과 지방·수도권 지검장들을 만나 수사지연 해결 등 검찰 업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검찰 내 인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봤다. 고등검찰청 검사 등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사건 배당을 늘리는 개편안과 같이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들을 수사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3월 이미 중경단 사건배당을 늘리는 3가지 개편안을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일선청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고 봤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반 평검사들이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부장검사들이 사건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을 것"이라며 "수사지연 해소를 위해서는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5-02 15:18: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한국의 부패대응 능력이 어떤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OECD WGB는 매 분기 회의를 하는데,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에 실사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한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의 이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실사단은 오는 6월 이전 한국에서 검찰과 경찰의 부패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사법체계에 대해 제언한다. 이번 실사는 WGB가 한국 사법시스템에 대해 "반부패 대응 약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터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정례적 평가와 다른 의미가 있다. WGB는 2022년 한국의 검수완박 법률 개정 통과, 헌법소원 제기 시점에 "반부패, 해외 뇌물범죄 수사 지연 등 대응 역량이 약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검찰의 국제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다. 검수완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게 이달 말이면 만 2년이다.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 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검찰은 경제·부패 범죄로 수사권한이 제한됐고, 경찰 수사지휘권도 잃었다. 이렇게 70여년 지속된 사법체계를 뒤바꾼 법 개정이었으나, 후속조치는 부실했다. 검찰은 사건을 인지, 개입할 수 없어 대응능력이 떨어졌다. 경찰 수사는 부하가 걸리거나 지연되기 일쑤다. 게다가 경찰 조서상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의자가 증거를 무력화하는 악용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이 4건에 그칠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수완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권력형 부패, 뇌물, 마약, 조직적 사기 등 중대범죄의 수사·처벌이 취약해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성준 대전고법 판사는 '빨대 사회'라는 책에서 "범죄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대로 된 수사·재판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사기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한다. 거대 야권은 차기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등 더 높은 수위의 사법통제를 벼르고 있다. 검찰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옳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으로 검찰의 부패 대응력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 권력형 부패 탈세, 뇌물, 마약, 사기 수법은 지능화되고 있다. 수사·재판 사법시스템의 부실은 그물망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이 형태만 갖췄을 뿐 쓸모가 없는 꼴이다.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대부분 경제선진국이 권력형 부패·비리를 막기 위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24-04-24 19:42:06[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우리나라의 부패 수사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WGB는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표결과 공포를 거쳐 2022년 9월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WGB는 오는 6월 이전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검찰과 경찰 등의 일선 부패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검수완박 입법 이후의 수사역량을 평가할 전망이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 12월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이후 WGB를 통해 부패 대응 역량과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받아왔다. WGB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지난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법 개정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4 10:10:19[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를 상대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듬해 3월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 및 변호사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점, 정보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최소한 해당 액수만이라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수임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없다"며 "각종 경비 중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수임료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국가기관 사건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집행할 때 그 비용의 실질적인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1 10:03:39"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모 판사는 "국회가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 흐름을 끊어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책에서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이라는 내용을 따로 할애하며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지 1년이 지나면서 수사 적체와 지연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檢 수사영역 확대 지휘권 복원해야"검수완박 이후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사건 지연 현상 해소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검수완박 시행전에 검찰의 경찰의 수사 지휘권마져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 영역까지 축소돼 검찰이 일관되게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검찰 입장에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건을 파악하기도, 방향을 짐작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영역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일부분이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2대 범죄(경제·부패)로만 한정돼 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거 등 일부 영역의 직접 수사게시 권한을 확대했지만 이 방안 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게시권한이 줄어들면서 경찰에는 사건이 쌓여 수사 부서는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라면서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지연된데다 검찰은 직접수사게시 권한이 없는 사건 고소장을 접수받아 경찰에 내려보내면 사건 자체가 사라져 아예 사건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이제는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데다 검찰은 사실상 경찰에게 넘겨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정도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이 수사 시작 단계부터 종료될 때까지 컨베이어벨트에 올려진 것처럼 빠르고 일관되게 흐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다 보니 사건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검찰도, 경찰도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비판했다. 의정부지검장을 지냈던 강경필 변호사는 "과거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받으면 검사가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해서 혐의 유무를 가렸지만,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보니 경찰의 수사에 따르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대등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가 생겼지만, 결국 지휘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률 재개정 등 과감한 개선 필요"법조계에선 관련 법률을 재개정 해서라도 검수완박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법무부가 검수완박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영역을 일부 늘렸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는 줄어든 수사영역을 현실적으로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가 관련 법률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장들을 만나 형사 사법 절차 지연 해결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들과 수사지휘권 폐지,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이 사건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1 19:13:22[파이낸셜뉴스]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모 판사는 "국회가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 흐름을 끊어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책에서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이라는 내용을 따로 할애하며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지 1년이 지나면서 수사 적체와 지연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檢 수사영역 확대하고 지휘권도 복원해야"검수완박 이후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사건 지연 현상 해소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검수완박 시행전에 검찰의 경찰의 수사 지휘권마져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 영역까지 축소돼 검찰이 일관되게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검찰 입장에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건을 파악하기도, 방향을 짐작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영역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일부분이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2대 범죄(경제·부패)로만 한정돼 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거 등 일부 영역의 직접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했지만 이 방안 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이 줄어들면서 경찰에는 사건이 쌓여 수사 부서는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라면서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지연된데다 검찰은 직접수사게시 권한이 없는 사건 고소장을 접수받아 경찰에 내려보내면 사건 자체가 사라져 아예 사건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이제는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데다 검찰은 사실상 경찰에게 넘겨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정도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이 수사 시작 단계부터 종료될 때까지 컨베이어벨트에 올려진 것처럼 빠르고 일관되게 흐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다 보니 사건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검찰도, 경찰도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비판했다. 의정부지검장을 지냈던 강경필 변호사는 "과거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받으면 검사가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해서 혐의 유무를 가렸지만,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보니 경찰의 수사에 따르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대등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가 생겼지만, 결국 지휘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수사 등에 구멍이 뚫리며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 전체의 변화인 만큼, 전면적인 개정을 통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 재개정 등 과감한 개선 필요"법조계에선 관련 법률을 재개정 해서라도 검수완박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법무부가 검수완박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영역을 일부 늘렸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는 줄어든 수사영역을 현실적으로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가 관련 법률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을 만나 형사 사법 절차 지연 해결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들과 수사지휘권 폐지,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이 사건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 장관은 오는 25일과 29일에도 지검장들을 만나 수사 현장에서 얘기들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도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은 실무라인에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고,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결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1 15:00:49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지 1년이 흘렀다. 그러나 검사·변호사 등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사건의 진행이 느려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수사 핑퐁… "의뢰인 불만 상당"'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두 번에 걸쳐 개정됐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20년 1차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로 제한됐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없앴다. 더 나아가 지난 2022년 2차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시행 이후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가 크게 늘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전인 2020년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재지휘했던 사건은 2만4730건이다. 같은 기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전체(68만6218건)의 3.6% 수준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검찰의 일반 사경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8만5325건으로 일반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69만2606건)의 12.3%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경되면서 개정 이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사 처리 기간이 늘어났을 공산이 클 수 밖에 없다. 대검찰청이 '검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무자 사이에서는 수사 지연을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실제로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늘어났음을 체감한다"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경찰로 돌아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의뢰인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도 "수사권 조정 전과 비교해 사건 순환이 배는 느려졌다"며 "경찰 쪽에도 사건이 많이 몰리면서 경찰에서 검찰에 넘기는 과정도 더디고,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가 떨어지면 정말 하세월"이라고 설명했다. ■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제한..."재판 지연 가능성"검찰 안팎에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기존에는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히 수사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표를 펼쳐놓고 사건을 꼼꼼히 따져 수사 주체가 누구인가부터 따지는 것이 먼저다"라며 "당연히 소요시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온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다르다며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함께 삭제됐다. 즉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진술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검찰과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중심주의로 가면서 피고인의 권리가 일부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검찰 조서의 신빙성에 대해 일일이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만큼,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3-20 18:23:1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지 1년이 흘렀다. 그러나 검사·변호사 등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사건의 진행이 느려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수사 핑퐁..."의뢰인 불만 상당"'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두 번에 걸쳐 개정됐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20년 1차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로 제한됐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없앴다. 더 나아가 지난 2022년 2차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시행 이후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가 크게 늘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전인 2020년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재지휘했던 사건은 2만4730건이다. 같은 기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전체(68만6218건)의 3.6% 수준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검찰의 일반 사경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8만5325건으로 일반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69만2606건)의 12.3%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경되면서 개정 이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사 처리 기간이 늘어났을 공산이 클 수 밖에 없다. 대검찰청이 ‘검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무자 사이에서는 수사 지연을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실제로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늘어났음을 체감한다”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경찰로 돌아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의뢰인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도 “수사권 조정 전과 비교해 사건 순환이 배는 느려졌다”며 “경찰 쪽에도 사건이 많이 몰리면서 경찰에서 검찰에 넘기는 과정도 더디고,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가 떨어지면 정말 하세월”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제한..."재판 지연 가능성"검찰 안팎에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기존에는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히 수사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표를 펼쳐놓고 사건을 꼼꼼히 따져 수사 주체가 누구인가부터 따지는 것이 먼저다”라며 “당연히 소요시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온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다르다며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함께 삭제됐다. 즉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진술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검찰과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중심주의로 가면서 피고인의 권리가 일부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검찰 조서의 신빙성에 대해 일일이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만큼,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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