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이나 수사기관들 입장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장을 직접 반려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이 경찰에 수사 보완을 요청할 때 시한을 정해주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한 후 재수사 이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경찰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수사종결권의 일부를 검찰에 준 셈이다. 이 때문에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원칙이었던 '수사와 기소 분리'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가 개정에 내세운 명분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국민의 이익'이다. 수사준칙 개정 후가 개정 전보다 더 국민의 이익이 부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검수완박 입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 부처가 공식화한 것이다. 법무부의 설명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을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했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 결정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권 조정안, 검수완박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그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입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검사의 권한 침해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법률상 권한인 검찰의 수사권이 국회의 입법행위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 이유로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비로소 형성·부여된 권한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개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엔 반대 측면의 부작용도 있다. 무고를 남발하는 경우 국민 피해와 수사력 낭비도 커지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one1@fnnews.com 정원일 사회부
2023-08-01 18:01:14[파이낸셜뉴스]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1일부터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장을 직접 반려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이 경찰에 수사 보완을 요청할때 시한을 정해주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한 후 재수사 이행이 제대로 안될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경찰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수사종결권의 일부를 검찰에 준 셈이다. 이때문에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원칙이었던 '수사와 기소 분리'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가 개정에 내세운 명분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국민의 이익’이다. 수사준칙 개정 후가 개정 전보다 더 국민의 이익이 부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검수완박 입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부 부처가 공식화한 것이다. 법무부의 설명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을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했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 결정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권 조정안, 검수완박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그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입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검사의 권한 침해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법률상 권한인 검찰의 수사권이 국회의 입법행위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 이유로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비로소 형성·부여된 권한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개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엔 반대측면의 부작용도 있다. 무고를 남발하는 경우 국민 피해와 수사력 낭비도 커지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01 14:45:48더불어민주당이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169명 발의)을 안건으로 올려 입법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비롯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 논란이 무르익었던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론 추진 법안으로 발의됐다.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이 재점화되자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 의사를 재차 밝혔다. 여권 반발이 뻔한 쟁점 법안을 강행하는 데는 법안1소위원장이 자당 소속이라는 정세 등을 민주당이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만장일치 찬성 통과’가 법안소위 관례였지만 요즘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는 지난 4일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민주유공자법)이 의결됐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진 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였던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싶었겠지만 이는 바로 선거 연패를 초래했다. 민주당이 참패한 지난해 6월 8대 지방 선거 직후 ‘민주당 지방 선거 패배 원인’을 조사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검수완박이 단초였다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자세한 조사 개요·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이 검수완박 과정에서 타협과 협상, 다양성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것이 중도층의 실망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의 횡포에 불과하다. 어떤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수가 주어졌는데 무언가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한다. 그들이 원내 1당에 기대하는 모습은 반대자를 설득 대상자로 여기지 않는 검수완박, 감사완박 처리 과정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한 민주당 4선 의원 말을 옮긴다. “국회에서는 우리 당 쪽수가 얼마나 많건 저쪽 당이 아무리 적건 항상 다른 당을 의식해야 한다. 과반 의석, 그 이상이라고 무엇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태도는 의회주의를 곡해하는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7-16 18:44:54[파이낸셜뉴스]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여당은 "입법권을 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질 자격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회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이날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기 전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김영진 민주당 간사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위한 거짓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노위 야당 간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벌써 (법사위에 노란봉투법이 회부된지) 90일이 경과했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한 2.21.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례 상정되고 논의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법사위에서는 150분 가량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4월 26일 법사위에서는 노동부·법무부·법원행정처·법제처장 등이 참석해 노란봉투법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일방적 퇴장으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6일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심사 촉구 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왔고,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당일 두 차례 법사위 상정·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법사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중이라는 회신 공문까지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날치기 단독 처리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다.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0표 중 찬성 10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투표 전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직후 논평을 통해 "습관적 '입법 강탈'의 목적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일부러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고, 쩐당대회와 김남국 코인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각한 법안일수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 시킨다면, 이는 곧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며 "지금의 민주당에게는 국민의 삶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 '습관적 입법 강탈'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5-24 16:57:4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이날 야당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징계 및 업무배제해야 한다며 헌재를 질타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헌재에서 심사 중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주요 쟁점으로 여야가 강하게 맞섰다. 여야의 질의는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이뤄졌지만,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사실상 양당의 주장이 나열되는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야당 정치인들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위장탈당·회기쪼개기 등의 논란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와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시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모든 걸 내걸고 싸워 반드시 문재인·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 2주 뒤에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내세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가 소수당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다수당이 탈당을 통해 제도 취지를 몰각시켰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기 위한 회기 쪼개기도 있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그동안 헌재가 국회 입법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반대되는 시행령을 만든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맞대응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국회가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국회가 심의·의결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뒤엎는 시행령을 통해 꼼수로 수사권을 확대·복원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 측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재판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헌재의 태도를 지적하며 징계 및 업무배제를 요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헌재 제도가 미비하다면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행된 것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자문위가 개최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업무배제뿐 아니라 징계절차 자체도 전혀 마련돼있는 것이 없다"며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영진) 재판관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했다"며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17 15:55:0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전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헌재에서 심사 중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야당 정치인들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며 법안 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흠결이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모든 걸 내걸고 싸워 반드시 문재인·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 2주 뒤에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내세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위장탈당·회기쪼개기 등의 논란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와 무제한토론을 무력화시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가 소수당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다수당이 탈당을 통해 제도 취지를 몰각시켰다"며 "이는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기 위한 회기쪼개기를 했다"며 "이것 또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그동안 헌재가 국회 입법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반대되는 시행령을 만든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헌재에서 국회와 관련된 여러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있었다"면서 "헌재는 국회가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국회가 심의·의결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뒤엎는 시행령을 통해 꼼수로 수사권을 확대·복원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원칙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17 12:23:27'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맞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재량권이 상당 부분 복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상정되면서 최종 단계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의 이른바 '검수완박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무력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6대 중대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중대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인데, 시행령을 통해 경제·부패범죄의 정의를 재규정해 선거·공직자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檢 재량권 확대 법무부가 지난 8월 1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으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또 마약 유통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범죄 외에도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최종 개정안은 첫 공개 때보다 오히려 검찰 재량권을 더 확대했다. 기존 시행령은 경찰 송치사건 중 검사가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범인, 범죄 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에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검사의 즉각적 수사를 막아 검·경 사이 '사건 핑퐁' 현상이 일어나 수사 지연의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아예 삭제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제한 부분은 이번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에 대한 해법도 개정안에 담겨있지 않았다. ■"시행령, 입법권 무력화 시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야권 등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꼼수 시행령'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경찰과 참여연대 등도 시행령 반대에 가세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검수완박법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난 8월 30일 119일 만에 가동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권 범위'를 두고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검수완박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법안 시행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은 검수완박법 자체를 무효화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 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필리버스터)를 봉쇄해 절차의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07 17:56:43[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맞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재량권이 상당 부분 복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상정되면서 최종 단계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의 이른바 '검수완박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무력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6대 중대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중대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인데, 시행령을 통해 경제·부패범죄의 정의를 재규정해 선거·공직자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檢 재량권 확대 법무부가 지난 8월 1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으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또 마약 유통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범죄 외에도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최종 개정안은 첫 공개 때보다 오히려 검찰 재량권을 더 확대했다. 기존 시행령은 경찰 송치사건 중 검사가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범인, 범죄 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에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검사의 즉각적 수사를 막아 검·경 사이 '사건 핑퐁' 현상이 일어나 수사 지연의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아예 삭제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제한 부분은 이번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에 대한 해법도 개정안에 담겨있지 않았다. ■"시행령, 입법권 무력화 시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야권 등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꼼수 시행령'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경찰과 참여연대 등도 시행령 반대에 가세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검수완박법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난 8월 30일 119일 만에 가동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권 범위'를 두고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검수완박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법안 시행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은 검수완박법 자체를 무효화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 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필리버스터)를 봉쇄해 절차의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07 14:10:06법무부가 내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오는 6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뒀지만 야당과 경찰,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지만 시행령이 법 테두리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중에서 경찰 송치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검찰 수사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직접 관련 동종범죄나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해당 범죄 관련 무고죄 등으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해당 시행령이 직접 관련성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수사 절차가 지연되며 검찰과 경찰 사이 '사건 핑퐁'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도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 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경제·부패·선거·방위사업·공직·대형참사)에서 2대범죄(경제·부패)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은 사실상 대형 참사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안 취지를 확대해석했다. 기존 시행령을 두고 '꼼수 시행령'이라며 비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경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오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 측은 개정 시행령이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취지로 입법한 법안이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나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탄핵을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지만, 한 장관이 "깡패가 부패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며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며 맞받아 쳤다. 앞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개정 시행령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일(9월 10일) 전 심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힐 만큼 법안 공포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검수완박 후속논의를 위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도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검수완박 갈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04 17:45:42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법무부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그동안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시행령을 통해 수사 개시 범위를 오히려 더 넓혔다. 법 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항해)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직격했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 검찰 복원'이라고 규정하며, 입법 허점을 악용해 검찰청법 개정을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16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도외시한 소모적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밝혀야 한다"며 야당이 이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유탄을 맞고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의 전면 폐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다주택 중과세율(현행 1.2∼6.0%)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가 볼 때 검수완박법은 입법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네 탓 내 탓 할 필요없이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검수완박법이 '위장탈당' 등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며 무리하게 제정된 것이 사실이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 역시 법조문의 허점을 파고들어 입법 취지와 반하기 때문이다. 정쟁의 대상인 검수완박법 때문에 세제와 부동산, 규제완화 같은 민생 직결 사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결국 정치권에서 합의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은 추석 앞 고물가에 수해까지 겹쳐 민심이 흉흉하다는 점을 여야는 명심하기 바란다.
2022-08-14 18: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