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소통령' '실세 장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한 장관의 지난 1년은 단연 이슈의 중심이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이민청 설립, 마약 수사 등 각종 굵직한 이슈를 주도했지만 지나치게 직설적인 화법에 대한 비판도 따랐다.■축소된 검찰 진용 '재건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는 17일 기자간담회나 별도 행사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할 예정이다. 한 장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과거사 피해자 구제,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설립 추진 등은 호평을 받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서 '검수원복'을 주도하며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야 했다. 검찰 수사권 복원은 한 장관이 취임 후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건 과제다. '검찰 개혁'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안 등으로 검찰 수사권을 크게 축소시켰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한 한 장관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에 나섰다.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비록 지난 3월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의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미완의 과제'로 그쳤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은 그의 '취임 1호 지시'이기도 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진단한 마약 범죄의 경우,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도 신설로 대응했다. ■"장관 업무 더 집중해야"지적도 한 장관은 또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추진으로 이민·이주정책 체계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 교정직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법무부의 업무영역도 크게 확장했다. 특히 이민청 설립의 경우, 법무부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 이민청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한 장관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화법은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1위'에 오를 정도로 확실한 인지도를 쌓았지만, 그만큼 비판도 컸다. 이 때문에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언행을 줄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 "하루하루 선의를 가지고 일하려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6 18:16:55[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실시한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을 유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여야의 2라운드 공방전이 펼쳐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역설하면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지의 정당성으로 맞서면서 후보자에게 시행령 철회에 대한 입장을 추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결국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 "양심을 저버린 결정"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상범 의원의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타당하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가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장 탈당에 의해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고 입법 독주를 하면 국민이 용납해야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박형수 의원도 "이렇게 절차를 위배하면 이제는 법안으로서는 유효하지 못하다는 선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면서 "앞으로 더 논의와 좀 연구를 통해서 무언가 좀, 더 많이 좀 생각을 해서 발전시킬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으면서 "판사가 어느 모임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는 식의 평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에 굉장히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 시행령에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위임했느냐' 이게 국가적 이슈였다"면서 "4개 범죄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지금 헌법 제75조에 따라 허용이 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아 본회의 표결없이 임명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3-28 16:38:4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며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을 한 민주당 의원이 사과를 해야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 이면 열 이었다"라면서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한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인숙 의원은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국회 대상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장관이 논란을 일으키는 식의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흐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논쟁적 갈등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의원도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고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위장 탈당 같은 그런 위헌적, 위법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형사 사법,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것일 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응수했다. '검수원복' 시행령 원상복구를 두고서는 여야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떄문에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면서 "오늘 뉴스에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원상복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을 탓했고 한 장관은 "경찰 세평에서 걸리지 않아서 확인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2023-03-27 16:52:53[파이낸셜뉴스]전국 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에 검사출신의 정순신 변호사가 지원하면서 경찰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단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고위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공모에 신청한 것 자체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함께 일한 인연으로 인해 유력 후보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정 변호사 내정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을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겠느냐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모집 지원자는 총 3명으로, 정 변호사와 장경석 전 인천경찰청 제2부장, 최인석 전 강원 화천경찰서장이다. 검찰 출신 1명·경찰 출신 2명 지원 이들 중 정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어 최종적으로 정 변호사로 낙점될 경우 경찰 수사사무 총괄 고위직에 검찰출신이 기용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반응이 경찰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먼저 활동하다가 2001년 검사로 전직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 부대변인을 맡았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인권감독관을 맡았다.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 다만 최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사건'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자칫 임용 결격사유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 전 서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경찰수사대응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과장 등을 역임했다. 장 전 부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거쳐 인천경찰청 제2부장직을 마지막으로 은퇴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태신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경찰청은 조만간 이들 후보 중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경찰청장이 후보자 1명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의 승인이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이다. "경찰 수사 총괄 자리에 檢이 오나" 경찰 일각에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모집 전부터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이 올 거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돌았기 때문이다. 실제 윤 정부는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에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이와 관련, 서울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 전체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검찰이 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다"며 "검찰과 경찰의 시스템이 다른 만큼 적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윤 정부의 검수원복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칫 내홍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봤다. 검사 출신이 국수본 수장에 내정될 경우 경찰수사권 조정 이슈가 다시 부상하면서 검·경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이달 중 서류심사로 응시 자격요건 등을 검증한 뒤 2월 중 신체검사와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경찰청장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초대 남구준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다음달 25일 만료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1-19 16:31:0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앞서 행사된 7건의 법무부장관 구체적수사지휘권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준사법권을 존중하는 의미로 쓰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이 거론되는 이유를 묻자 "(해당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이성윤 검사 등 전 정권 당시 친정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2년 동안 수사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정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이미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사건"이라며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만 진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6개 범죄 등에서 2개 범죄 등으로 축소했다"며 "해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 범위가 늘어나는 법인가, 축소되는 법인가"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그러실 거면 6개 범죄 '중'으로 만드시지 왜 '등'으로 만드셨나"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중'이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 그런 식(수사 범위 확대 방식)으로 해석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19 17:21:56'검수완박' 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돼 검찰 수사와 사법처리 과정 등 여러 단계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정했다. 종전엔 6대 중요범죄(공직자·부패·선거·경제·방위산업·대형참사)가 모두 검찰 수사영역 안에 포함돼 있었다. 검수완박 법안은 이 6대 중요범죄를 2대 중요범죄(부패·경제)로 제한했다. 법무부가 앞서 개정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유연하게 해석했다. 검찰이 수사 가능한 '부패범죄'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정이다. 공직자 범죄는 경찰만의 수사영역이다. 하지만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검찰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간 선거범죄도 마찬가지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부패범죄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6대 범죄 중 대형참사를 제외한 5대 범죄 중 일부를 검찰 수사영역으로 되돌렸다. 이른바 '검수원복'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상위법을 무리하게 해석해 법률 취지를 허물었다고 강조한다. 검찰 측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패범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은 법문언상 명백하다"는 방어논리를 폈다. 논리싸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경 수사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검찰과 경찰의 중복수사 우려가 커졌다. 검찰 기소 후엔 일부 사건에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피고인 입장에선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검찰 수사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은 두 가지다. 우선 사법처리가 종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 법원이 수사 적법성을 따지는 절차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검찰 기소로 재판받는 피의자 입장에선 만에 하나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면 법안과 시행령 사이의 틈새를 파악해 이의제기하는 방안을 찾게 된다"면서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간 수사한 증거들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법과 시행령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바뀔 소지도 남아 있다. 법무부는 개정 과정의 위헌성을 이유로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상태다. 헌재의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검찰 수사를 금융상품이라고 본다면 어떨까. 위험성이 명확히 담보되지 않은 '불완전판매' 상품으로 볼 만하다. 검수불판(불완전판매)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수사 불완전판매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본다. 헌재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사회부장
2022-09-15 18:20:56'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맞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재량권이 상당 부분 복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상정되면서 최종 단계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의 이른바 '검수완박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무력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6대 중대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중대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인데, 시행령을 통해 경제·부패범죄의 정의를 재규정해 선거·공직자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檢 재량권 확대 법무부가 지난 8월 1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으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또 마약 유통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범죄 외에도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최종 개정안은 첫 공개 때보다 오히려 검찰 재량권을 더 확대했다. 기존 시행령은 경찰 송치사건 중 검사가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범인, 범죄 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에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검사의 즉각적 수사를 막아 검·경 사이 '사건 핑퐁' 현상이 일어나 수사 지연의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아예 삭제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제한 부분은 이번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에 대한 해법도 개정안에 담겨있지 않았다. ■"시행령, 입법권 무력화 시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야권 등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꼼수 시행령'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경찰과 참여연대 등도 시행령 반대에 가세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검수완박법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난 8월 30일 119일 만에 가동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권 범위'를 두고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검수완박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법안 시행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은 검수완박법 자체를 무효화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 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필리버스터)를 봉쇄해 절차의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07 17:56:43[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대응을 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포함하고, 경제범죄에 마약 및 경제범죄 목적 조직범죄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경제·부패범죄 성격을 갖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하며 보완수사의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 조항을 아예 삭제돼 폭넓은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검·경 사이 지나친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야권과 경찰을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 등은 상위법인 '검수완박' 법을 무력화하는 '꼼수 시행령'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시행 이후에도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07 11:16:33[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07 11:00:48법무부가 내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오는 6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뒀지만 야당과 경찰,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지만 시행령이 법 테두리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중에서 경찰 송치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검찰 수사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직접 관련 동종범죄나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해당 범죄 관련 무고죄 등으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해당 시행령이 직접 관련성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수사 절차가 지연되며 검찰과 경찰 사이 '사건 핑퐁'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도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 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경제·부패·선거·방위사업·공직·대형참사)에서 2대범죄(경제·부패)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은 사실상 대형 참사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안 취지를 확대해석했다. 기존 시행령을 두고 '꼼수 시행령'이라며 비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경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오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 측은 개정 시행령이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취지로 입법한 법안이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나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탄핵을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지만, 한 장관이 "깡패가 부패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며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며 맞받아 쳤다. 앞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개정 시행령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일(9월 10일) 전 심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힐 만큼 법안 공포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검수완박 후속논의를 위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도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검수완박 갈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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