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기문 테마주'의 주가를 조작,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을 통해 3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및 주가조작꾼, 증권사 임원 등의 검은 고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주가조작 세력에게 돈을 받고 블록딜을 성사시켜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현직 증권사 법인영업부 본부장 신모 상무(49)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1300여 차례 시세조종, 개미 폭삭 검찰은 또 회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그룹 최대주주 유홍무 회장(56)과 전문 주가 조작 브로커 양모씨(44)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 일당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씨씨에스주식에 1300여 차례 시세 조종 주문을 내며 주가를 조작, 32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신 상무는 이 과정에서 2012년 2월 유 회장의 재산관리인인 전직 증권사 직원 박모씨(54·구속기소)로부터 1억원을 받고 자신의 고객이자 기관투자자인 A자산운용사의 펀드 자금을 이용, 주식 30만주에 대한 블록딜을 성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양씨 등 2명은 유 회장의 지시를 받은 재산관리인 박씨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7억5000만원과 시가 6억원 상당의 씨씨에스 주식 60만주를 받아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한 주당 964원이었던 주식을 3475원까지 끌어올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유 회장은 차명주식 364만주를 처분해 21억원을 손에 쥐고 대부분 금융권 부채 해결에 사용했으며 이같은 검은 거래를 통해 결국 손해를 본 이들은 주가조작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일반 투자자(개미)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블록딜을 통해 기관투자자가 씨씨에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호재로 인식한 일반투자자들은 추격 매수했지만 유 회장 일당이 주식을 대량 내다 팔아 주가가 내려가면서 큰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신 상무가 블록딜에 이용한 기관투자자에 간접 투자한 일반투자자 역시 손실을 보기는 마찬가지였다. 기관투자자가 투자 가치가 없는 씨씨에스 주식을 블록딜로 대량 매수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실은 이 기관투자자에 돈을 맡긴 1000명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기관투자자 자금까지 이용, 비리 만연 검찰 관계자는 "상장사 최대 주주가 사익을 위해 주가조작 범행을 벌이면서 증권사 직원과 결탁, 기관투자자 자금까지 끌어들여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준 사례"라며 "이미 금융권에 기관투자자 관련 비리가 만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 회장과 신 상무가 소유한 부동산 중 22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씨씨에스는 본사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기문 테마주'로 묶여 주목받기도 했지만 반 총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5-08-16 10:54:48관피아, 제도 악용 재취업 여전… 정부, 척결의지 보여야 정부 의지와 제도 개선 함께 맞물려 움직여야 공직사회 신뢰 회복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주던 '민관 유착'의 오래된 관행을 뿌리뽑자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아직 민관 유착 근절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취업심사제도를 악용한 재취업 사례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무작정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막는 것은 취업 자유라는 헌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도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도 그래서다. 파이낸셜뉴스는 강화된 공직자 재취업심사제도가 실제 개정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법 정비는 물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재취업심사제도를 조명한다. 공무원들과 민간 부문의 유착을 뜻하는 '관피아'는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될 만큼 우리 사회의 적폐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지난해 '공직자윤리법'이 엄격해졌다. 지난해 새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올 3월 말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최근 3년간 재취업 공직자 814명…재취업제 주목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814명에 이른다. 사기업에 취업한 공직자는 729명, 각 부·처·청에서 법령상 감독관계에 있는 산하 및 조합 등에 취업한 공직자는 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22명, 회계법인 4명, 세무법인에 2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했고, 취업제한기관도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까지 포함시켰다. 아울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기관에 취업할 때 차관급 이상일 경우에만 취업심사를 받던 것을 고위공직자까지 취업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또 '취업이력 공시' 제도를 도입해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에 관한 사항을 신고·공개하도록 했고 취업심사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 재산등록제와 함께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공직자윤리법은 지난 1981년 도입돼 약 35년간 퇴직공직자의 공적·사적 이익 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부터다. 문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점이다. 당시 퇴직공직자가 로펌이나 유관업체 취업이 증가하고 고액연봉 수령, 업무관련성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경력세탁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제도를 마련했지만 세월호 사고로 빛이 바랬다.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유착 및 주무기관 감독기능의 비정상화를 야기하는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해운조합 등에 해양분야 출신 고위 퇴직관료의 관행적인 재취업으로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이 세월호 사고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쪽에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라는 제재수단을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묘히 이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법과 현실이 따로 놀면서 고질적인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의 불문율로 남았다. ■따로 노는 법과 현실…합리적 제도개선 기대 이번에 강화된 재취업심사제도도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안전사고와 방산비리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재조명받기 시작한 것이다. 꺼져가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되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일각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가 엄연히 보장돼 있는데 유독 공직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직 중 축적한 경험과 전문지식 활용, 생계형 취업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 민관 유착의 검은 그림자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위협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이번 제도 강화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당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포석이지만 아직 제도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76명을 적발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수치는 전년도 상반기 임의취업자 2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제도가 강화돼도 이를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올해 시행된 공직자 재취업심사제도는 과거와 다르게 사회안전망을 실현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다. 한 전문가는 "규정과 법이 아무리 강화돼도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실효가 없다"면서 "정부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제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5-07-14 17:42:56KBS 예능국 PD출신 이모씨(46)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연예계와 방송계의 검은 커넥션 일부 단면이 드러났다. 검찰은 일단 혐의가 확인된 이씨만 형사 처벌했으나 그의 범죄 사실로 미뤄 ‘악어와 악어새 관계’가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돼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고 실제 검찰은 KBS와 MBC, SBS 등 방송 3사 전·현직 PD 1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기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비슷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부터 강원랜드를 출입하면서 도박을 하다가 17억원이라는 거액을 탕진하게 됐다. 당연히 자금압박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씨는 이런 위기를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프로그램 출연 등과 관련한 ‘뇌물’을 받는 방법으로 충당키로 하고 차명통장을 기획사에서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 기획 등을 할 수 있는 PD신분을 십분 활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기획사는 유명 가수들이 소속돼 있는 회사로 ‘소속 연예인을 방송에 출연시켜주거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회사로부터 2004년 2차례에 걸쳐 1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같은 해 다른 기획사에 소속된 특정 연예인을 자신이 연출하고 있던 ‘윤도현의 러브레터’ ‘여걸파이브’ 등에 고정 출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새음반 소개, 방송 출연, 뮤직비디오 방영 등 부탁을 받고 모두 5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이 최근 강원랜드에서 넘겨받은 출입자 명단을 통해 이씨를 포함한 다수의 PD 이름을 확인, 연예기획사 5∼6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소환 조사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어 ‘검은 고리’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주목된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8-08-12 16:33:53교내 일진들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주먹만을 앞세워 또래의 돈을 빼앗는 것은 고전 수법이 된 지 오래다. 고리대금업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까지 다양한 수법을 동원, 돈을 갈취하는 등 성인 범죄 '판박이'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성인 범죄 '판박이'28일 피해 학생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18)은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돈을 건 경기가 끝날 때마다 경기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라고 A군은 전했다.A군이 이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스포츠 경기에 관심이 많아서도 아니다. 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돈을 건네주며 '스포츠 도박을 통해 돈을 벌어와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운이 좋아 돈을 따면 그나마 괜찮지만, 행여라도 돈을 잃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A군에게 돈을 빌려준 학생들은 A군의 베팅이 실패하면 '빌려준 돈을 잃었으니 책임을 져라'는 식으로, 빌려준 돈에 더해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일종의 이자 명목이었다. 정해진 이자율 같은 것도 없고, 돈을 갚지 못하면 폭행 등의 괴롭힘으로 이어졌다.비단 A군의 사례 뿐만이 아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고리대금업과 유사한 형태로 주변 친구들의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불법추심으로 돈을 회수하는 어른들의 범죄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을 제안하며 피해 학생들이 추가로 돈을 빌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높아지는 범죄지능', 합리화 수단이와 관련,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아이들의 범죄 지능이 상당히 발달해 '이자'와 같은 명분을 가지고 주변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돈을 뺏는 것은 명분이 약하니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맞는 이자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죄책감도 줄이고 나름의 합리화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어 "이런 친구들은 다른 종류의 일탈행위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기저에는 금전적 욕구 외에도 학교나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인정을 괴롭힘이나 돈을 갈취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인정 욕구도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인권 보장에 있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 같은 경우도 청소년 일탈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강력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4-28 16:54:15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에게 성형수술 비용을 갚지 못하자 성매매와 음란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여성들을 손님으로 알선받은 성형외과 의사들을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자 박모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대출 알선·수금책과 대부자금 투자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을 알선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39) 등 성형외과 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등 378명에게 약 55억원을 법정이자(연리 25%)를 초과하는 연리 34.9%의 고리로 빌려준 뒤 이자로 약 19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소개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폭언하거나 협박을 일삼았으며 피해자 부모를 찾아가 "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일부 여성에게는 인터넷 음란방송에 출연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진술이다. 성형외과 원장들은 대부업자들에게서 여성들을 알선받으면 수술비의 30%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했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된 성형외과 원장들의 명단을 대한의사협회에 넘겨 징계 조치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부업자와 성형외과가 연계된 첫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7-07-10 15:32:54#1. 지난 2001년 당시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돼 파문을 일으켰던 금융사기극 ‘이용호 게이트’. 전환사채를 이용해 154억원의 차익을 챙기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98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용호씨가 회장으로 재직했던 G&G㈜는 2001년 초 미화 300만달러 규모의 A회사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해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매각해 154억여원의 처분차익을 챙겼다. #2.‘한별텔레콤 주가조작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 한 모회장은 지난 2001년 자신이 경영하던 위성방송기기 생산업체인 한별텔레콤 명의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 23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앞으로 국내 상장사의 ‘검은머리(사실상 내국인) 외자유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외에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더라도 1년 내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국내에서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할 때도 주요 경영사항으로 신고토록 의무화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8일 금감위 의결과 관보게재를 거쳐 9월13일께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자유치 둔갑 편법 CB 발행 차단 지금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사실상 내국인들이 인수하는 유가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국내시장에서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상장사가 해외 CB와 BW 발행을 통해 외자유치를 했다고 밝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상은 내국인이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위가 이처럼 규제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은 해외 CB·BW 발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52건 5억1300만달러에 머물렀던 해외증권 발행실적은 지난해 162건 17억5600만달러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말 현재 62건 4억5800만달러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올 3월까지 CB·BW 전체 발행건수는 504건에 이르고 코스닥상장법인이 408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금감위는 앞으로 발행지 국가의 감독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거주자가 1년간 해당 증권의 취득 및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국내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금감위는 또 신탁보유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탁보유분을 매도할 때도 주요 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 3월 영남제분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영남제분 대주주가 상당지분을 처분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이밖에 금감위는 편법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영업 및 자산 양수도나 주식교환 및 이전, 분할 합병시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 법인도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예비상장 심사결과 서류를 같이 내도록 하는 한편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 대리인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CB 활용 편법 어떻게 해외 CB를 활용한 편법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 따라서 편법이지만 탈법은 아니다. 하지만 증권거래법과 정치적 사건으로 연루돼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 수법은 간단하다.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설립해 CB를 사들인 후 해당회사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으로 챙기는 것이다. 또 대차거래를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A사의 CB발행 전에 특정인(검은머리 외국인)이 대주주나 계열사 등을 통해 싼 가격에 주식을 빌리고, 실제 A사가 CB를 발행하면 대규모 외자유치설이 돌고, A사의 주가는 단기간에 오르게 된다. 이때 싼 가격에 빌렸던 주식을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주식을 갚는 것이다. 해당사의 주가가 떨어져 전환가격 보다 낮다면 그 주식을 사서 대주주나 계열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갚기도 한다. 이밖에 해외 주식예탁증서(DR)도 발행 후 즉시 국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해 6500만주의 최초 DR물량 가운데 86%인 5600만주가 3개월 만에 국내 원주식으로 전환돼 국내에서 유통됐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2006-08-22 13:44:00#1. 지난 2001년 당시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돼 파문을 일으켰던 금융사기극 ‘이용호 게이트’. 전환사채를 이용해 154억원의 차익을 챙기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98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용호씨가 회장으로 재직했던 G&G㈜는 2001년 초 300만달러 규모의 A회사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해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매각해 154억여원의 처분차익을 챙겼다. #2.‘한별텔레콤 주가조작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 한 모회장은 지난 2001년 자신이 경영하던 위성방송기기 생산업체인 한별텔레콤 명의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 23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앞으로 국내 상장사의 ‘검은머리(사실상 내국인) 외자유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외에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더라도 1년 내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국내에서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할 때도 주요 경영사항으로 신고토록 의무화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8일 금감위 의결과 관보 게재를 거쳐 9월13일께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자유치 둔갑 편법 CB 발행 차단 지금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사실상 내국인들이 인수하는 유가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국내시장에서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상장사가 해외 CB와 BW 발행을 통해 외자유치를 했다고 밝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상은 내국인이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위가 이처럼 규제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은 해외 CB·BW 발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52건 5억1300만달러에 머물렀던 해외증권 발행실적은 지난해 162건 17억5600만달러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말 현재 62건 4억5800만달러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올 3월까지 CB·BW 전체 발행건수는 504건에 이르고 코스닥상장법인이 408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금감위는 앞으로 발행지 국가의 감독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거주자가 1년간 해당 증권의 취득 및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국내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금감위는 또 신탁보유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탁보유분을 매도할 때도 주요 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 3월 영남제분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영남제분 대주주가 상당지분을 처분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이밖에 금감위는 편법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영업 및 자산 양수도나 주식교환 및 이전, 분할 합병시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 법인도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예비상장 심사결과 서류를 같이 내도록 하는 한편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 대리인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CB 활용 편법 어떻게 해외 CB를 활용한 편법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 따라서 편법이지만 탈법은 아니다. 하지만 증권거래법과 정치적 사건으로 연루돼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 수법은 간단하다.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설립해 CB를 사들인 후 해당회사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으로 챙기는 것이다. 또 대차거래를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A사의 CB발행 전에 특정인(검은머리 외국인)이 대주주나 계열사 등을 통해 싼 가격에 주식을 빌리고, 실제 A사가 CB를 발행하면 대규모 외자유치설이 돌고 A사의 주가는 단기간에 오르게 된다. 이때 싼 가격에 빌렸던 주식을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주식을 갚는 것이다. 해당사의 주가가 떨어져 전환가격보다 낮다면 그 주식을 사서 대주주나 계열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갚기도 한다. 이밖에 해외 주식예탁증서(DR)도 발행 후 즉시 국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해 6500만주의 최초 DR물량 가운데 86%인 5600만주가 3개월 만에 국내 원주식으로 전환돼 국내에서 유통됐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2006-08-22 04:31:34[파이낸셜뉴스] 미국 캔자스주 작은 마을 상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고리'가 포착됐다. 1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5일 캔자스주 보너 스프링스 주민 프랭키 캠렌은 오토바이로 이동 중 하늘에 떠 있는 검은 고리를 발견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무언가 폭발한 것 같은 검은 연기가 링의 모습을 한 채 하늘에 떠 있다. 짙은 검은색이었던 고리는 영상을 찍는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옅어지더니 점차 사라졌다. 캠렌은 “아무런 앱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며 "작고 검은 무언가가 중앙에 떨어진 것 같다. 이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려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50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현상은 처음 목격했다”며 "박격포 발사로 인한 현상으로 의심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동안 폭발음은 듣지 못했다. 보자마자 오토바이를 세우고 바로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검토한 기상학자들은 "검은 연기 고리 현상이 대규모 폭발로 형성되는 '버섯구름'의 생성 원리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버섯구름은 폭발로 발생한 고온의 공기가 주변보다 가벼워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변 공기를 회전시켜 연기를 도넛 형태의 고리 모양으로 가두는 현상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검은 고리는 지난 3월 시애틀에서도 발견됐지만 국립기상청에 확인한 결과 기상 현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3년 3월 27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하늘에서도 알 수 없는 검은 고리가 발견됐다. 앞선 지난 2014년 영국에서 촬영된 비슷한 형태의 연기는 불꽃놀이 실험과 관련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파키스탄에서도 목격됐는데, 이는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0 09:26:20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양클러스터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종해) 상설전시실에는 고무 잠수복이 나오기 전에 해녀들이 입었던 물적삼과 물소중이(사진)가 전시돼 있다. 해녀들은 바다에서 해산물 채취를 하는 물질을 할 때 작업하기 편한 작업복을 입는다. 해녀옷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구분하는데, 고무 잠수복이 나오기 전 전통적 해녀의 옷은 물적삼과 물소중이로 이루어져 있다. 1930년대부터 저고리 형태인 물적삼을 입기 시작하여 일반화되었다. 물적삼은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고, 물의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 몸에 딱 붙도록 짧고 좁게 만들고, 소매와 적삼의 도련에 고무줄이나 끈을 달아 조이기도 했다. 물적삼과 함께 입는 물소중이는 옆트임이 있어 입고 벗기가 편하며 상체 부분의 끈과 단추 고리는 체형의 변화에 맞추어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초기에는 광목 그대로인 흰색 천으로 제작하였으나, 쉽게 더러워져 검은 물을 들여 주로 제작하였다. 이후 물적삼과 물소중이는 고무 잠수복의 편리성으로 점차 사라지게 된다. 박재관 기자
2024-10-03 18:48:1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20년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에 의기투합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유력한 잠룡그룹에 속한 두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통해 전당대회 투표권과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을 가진 원외위원장들을 토대로 세 규합을 위한 시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법 개정 사안으로 원내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지구당 부활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당내 입지 강화 겨냥하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발의한 지구당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0여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게다가 양당 대표가 이달 1일 만나 정치개혁의 한 축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후속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이 양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만큼 지구당 부활을 고리로 세(勢) 확산을 겨냥해 원외당협위원장을 끌어안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전대를 통해 권리 당원 등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러다보니 실제 지구당이 부활될 경우 지역구를 책임지는 지구당위원장들이 자체 당원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과거 20년전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이 폐지됐을 당시 바로 이러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 등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심각했으며 특히 '검은 돈'의 유입창구로 악용되곤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표의 경우, 원외 당 대표로서 한계를 보완하고, 지구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함으로써 2026년 6·3 지방선거와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본다. 이 대표도 사법리스크의 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이미 친명계로 장악한 당내 입지에 더해 원외까지 장악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절대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여야 모두 원외인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다"며 "당협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도 "우려하는 바가 많은 것은 알겠지만 20년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회계, 현직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좋을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지구당 부활을 촉구했다. ■입법 필요한데… 원내선 "반대"다만 원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0년 전 지구당이 폐지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만큼, 지구당 부활은 오히려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지구당 부활)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쟁 현수막이 많아지고 비방이 심해지는 등 정치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만약 비리 사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중진 의원도 "지구당이 왜 폐지됐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구당이 부활하면 지역 사회의 이해충돌 문제, 무분별한 후원금 모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역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한 만큼, 두 대표의 다음 스텝은 원내 설득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이 입법 사안인 만큼 원내 설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는 말에 동의하진 못한다"면서도 "다만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내와의 공정한 경쟁구도 등 방향이 명확하고 잘 설계해 보완한다면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22 18: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