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90년대 인기 만화를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 고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설출판사를 고소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작가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무단으로 재발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는 유가족 측이 출판사를 상대로 제출한 첫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앞서 출판사는 이 작가가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다며 유가족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2년여간 소송전을 벌였다. 대책위는 "출판사 측이 제기한 이 작가의 저작권 침해 고소와 소송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했던 것과 달리, 유가족 측이 먼저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번째 대응"이라며 "유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정고무신'에 대한 사회와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져가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임을 인정했음에도 출판사는 사회와 정부, 법원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무시했다"며 "이 작가 생전에는 80세가 넘은 노부모가 출판사의 형사 고소에 당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인 막내딸이 6400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작가와 유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소송전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시간 동안 형설출판사의 악랄한 행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작가의 아내인 이지현 작가는 "이번에 고소하려는 책은 저희와 협의 없이 출판됐다"며 "책의 저자가 저와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될 것 같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출판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창작물과 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시점까지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기에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같이 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한 상태로, 오는 21일 2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0 11:40:53[파이낸셜뉴스] 1심 재판에 4년이 걸렸던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씨 유족들은 1심에서 저작권을 인정 받았지만 소급해서 인정받지는 못했다. 이씨 유족과 출판사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여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 유족과 출판사측 주장에 대한 증거 제출 및 변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추가 기일을 잡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기일을 최소화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돌려줬지만 출판사측이 건 손해배상 요구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출판사측이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작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1심 선고를 통해 이씨측이 형설앤 대표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74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이씨측이 청구한 출판사와의 계약 해지도 받아들였다. 작가 측의 불공정 계약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고, 출판사는 더 이상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쓸 수 없게 됐다. 다만 해지 이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부분은 배상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항소심도 원심의 결론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즉 불공정 계약으로 ‘해지권’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해지 사유가 인정돼 계약해지에 이르더라도 해지권은 ‘장래’에 한하여 효과가 발생하므로, 해지 이전에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검정 고무신'은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한국 만화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기철이, 그 가족들의 생활을 흥미롭게 그렸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갈등이 깊어지면서 2019년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불공정 계약’이므로 계약이 무효이고 당연히 저작권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출판사측은 "기존 계약에서 모든 창작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이씨가 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07 15:42:0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5.4%)을 넘기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만화 웹툰 창작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지난 2007년에 작성한 소위 ‘매절 계약’ 때문에 출판사와 극심한 갈등을 겪다 생을 마감하면서 경각심이 고조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1년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6종 개정안에 수익분배 비율 등 기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고,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3-07 10:15:21[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6월부터는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08-17 08:58:06[파이낸셜뉴스] '검정고무신'의 공동작가인 이우진 만화가가 형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오랜만에 웃었다.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검정고무신'의 대표 캐릭터인 기영이와 기철이를 포함한 9종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린 근거로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는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되었으나 저작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18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우진 만화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만화계, 문화예술계, 시민계, 그리고 정치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라며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온 기영이와 기철이를 환영했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대책위를 만들 때 약속한 추모사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 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동료만화가들은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온 기영이 기철이를 환영했다. 한국웹툰작가협회의 김동훈 부회장은 “이우영 작가님이 곁에 계실 때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만화계가 이우영 작가님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받은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 캐릭터 저작권 놓고 출판사와 작가 갈등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은 오랫동안 출판사와 작가 사이의 갈등 요인이었다. 형설출판사는 작품의 대표 캐릭터에 대한 공동 저작권 등록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이우진 작가의 활동가 작품 활동이나 관련 활동을 하려 할 때는, ‘저작권침해’로 간주하며 방해해왔다. 특히 고(故)이우영 작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우영 작가는 생전에 남긴 "진술서"에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고통과 무력감을 표현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는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는 불공정 유형이 늘고 있다. 이번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말소는 ‘창작자가 저작자’라는 문화예술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탰던 정치권과 만화&문화단체들도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유정주 의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한국만화가협회를 비롯한 만화계의 18개 협동체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한국민예총 등 문화&시민단체 등도 그간 만화웹툰계의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을 위해 창작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왔으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의 활동에도 동참하며 힘을 보태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7-18 11:12:24[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특별조사 결과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피해 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07-17 09:57:15[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들이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감독 송정률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 11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송정률 감독이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다며 이에 오는 15일 오후 2시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 직접 송정률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장을 파주 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에 있는 형설출판사 사옥 앞에서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를 진행한다. 대책위는 "당사자인 장진혁 형설출판사 및 형설앤 대표(이하 ‘형설측’)와 형설앤이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생전 이우영 작가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를 통해 장진혁과 형설측의 도를 넘는 행태를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례 집회에서는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는 동료 작가들과 팬들이 그린 70여 점의 팬아트 전시와 함께 고인이 된 이우영 작가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가 사회를 보고,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겸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다. 신일숙 위원장은 “우리 만화가들은 따뜻한 동료 이우영 작가를 잃은 슬픔에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이우영 작가에게 그를 사랑하는 동료들과 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위령제를 준비했다”라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를 기획한 한국만화가협회의 장윤호 부회장은 “우리가 이우영 작가님을 그리워하고, 동료 작가들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형설출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믿는다”라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동료 작가님들과 서로를 지키며 끈질기게 싸워나가겠다. '검정고무신'의 기영이와 기철이는 반드시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동료작가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5-11 10:07:59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일명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17일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열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되며, 각 장르별로 분산돼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해 예술인신문고, 공정상생센터 등 각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문체부는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3-04-17 11:20:1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캐릭터를 사업화한 콘텐츠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지난 12일 세상을 등진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이우영 작가의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21년 9월24일 제정됐다.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및 출연료 미지급(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등 불공정 행위 외에도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예술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블랙리스트)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 특별조사팀을 꾸렸다”며 “신고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이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 전문가도 함께한다. 조사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체부 측은 “통상 조사에 100일이 소요됐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크니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3-30 10:56:1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K-컬처 발전 위한 공정한 토대가 마련됐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로, 콘텐츠 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특히 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안타깝게 별세한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례와 같이 깊게 뿌리박힌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콘텐츠 산업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제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문화산업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창작자들이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정안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문화상품 유통 및 창작,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또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3-29 16: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