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부산고등·지방검찰청과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범죄 수사 현장과 치료·재활 교육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부산고·지검을 방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범죄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2월 검사·마약수사관 및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부산시청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 올해 8월까지 마약사검 126명을 직접 인지·수사하고 43명을 구속했으며, 필로폰 총 98.02㎏을 압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박 장관은 마약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 단속 시점을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4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연계 모델은 별개로 운영돼온 '사법'(법무·검찰), '치료'(보건복지부), '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마약과 관련한 유관 기관들의 제도를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한 것이다. 박 장관은 "마약류 사범에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재활 정책을 제공하길 바란다"며 "지역과 연계해 마약 사범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1 17:11:2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현대 사회는 사회 경제적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조직·부패·경제 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청 설립 주장은 우리나라 수사제도의 어려움을 초래해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과도한 권력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단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지난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수사가 어렵고 공소유지가 어려운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이달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권을,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1 17:33:3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당론 발의를 앞두고 있다.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은 10일 국회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 개혁 TF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다. 이를 위해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라는 새 기관에, 기소권은 공소청이라는 새 기관에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중수처는 명칭 그대로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중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는 기존 부패·경제 범위에 조직·테러·마약 범죄 등이 포함된다. 중수처장 임기는 3년이고 국회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수사계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한다. 민주당은 중수처를 관리 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또 다른 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공소청은 기존 검찰 업무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만 담당하는 기관이다. 공소청은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기존 범죄 정보 기획 부서 폐지 △공소청 감찰을 담당하는 독립 감찰 기구 설치 △검찰 근무 평정 규정 개정 및 공개 범위 확대 △정부 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의 검사 파견 금지 등을 통해 견제받는다. 직제상 기존의 검찰총장을 대체하는 공소청장은 임기 2년인 것은 같으나 장관급인 검찰총장과는 달리 차관급이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서는 △표적 수사 금지법 도입 △반인권적 국가 범죄 공소 시효 배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법제화 △모든 수사 기한 3개월 제한 △법 왜곡죄 등이 논의됐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사법 체계를 유린해 왔다"며 "이달 내 검찰 개혁 법안을 성안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기에 (법안을) 하나하나 통과시켜 대체 어디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10 15:30:22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검찰이 반박하고, 여야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해 서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은 두 가지다.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검찰이 술자리를 열어 회유했고, 전관변호사를 구치소로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출정일지 등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도 이 전 부지사와 전부터 친분이 있던 인물로, 검찰이 아니라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으로 접견했다는 것이다. 증거를 내세운 검찰의 반박에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던 법정 진술을 바꿔 '입만 대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들은 점차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와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주장들이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이 100% 맞는다거나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등의 정치공세를 펴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느닷없는 회유 주장은 최종적으로 거짓으로 드러나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런 점을 노려 허위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검찰을 흔들어 유죄를 면해보려는 목적인 것이다. 이 전 부지사와 한배를 탄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의 공세도 같은 의도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본재판에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은 이 대표도 마찬가지다.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민주당이 억지주장을 펴고 합동으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대로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다. 물론 검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흔들릴 것도 아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스스로 제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검찰청 안에서 연어회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도록 해 회유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검찰이 그 정도로 엉터리는 아니다. 변호인과 교도관들이 동행하고, 곳곳에 CCTV가 감시하고 녹화하고 있는데 어느 검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나. 이 전 부지사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동조해 같이 검찰을 흔드는 민주당의 의도도 결국은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아보자는 것일 테다. 무슨 짓을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정말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고 죄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소동을 벌이는가. 이 전 부지사나 이 대표나 제발 저린 도둑 아닌가.
2024-04-25 19:18:09'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검찰청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청의 보안 상황 등을 따져볼 때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실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실 앞 방에서 술 마시며 진술 조작"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며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측이 "1313호 사무실 맞은편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누가 나눠줘서 마셨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아마도 쌍방울에서 갖고 오지 않았을까 싶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회덮밥도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재판에서 두 차례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2023년 6월은 첫 번째로 입장을 번복한 시기다. 2022년 9월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해 오던 이 전 부지사는 입장을 바꿔 '2019년 7월 김 회장에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도와달라 부탁했고, 이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두 번째로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당과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두고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술파티를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검의 CCTV와 출정기록을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 법조계 "불가능한 이야기"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그간 보여왔던 증거 조작 운운 등 행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엄격하게 수감자 경계 감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이 전 부지사의 증언 내용이 실상에서 일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외부인이 술과 음식을 검찰청 내부까지 들여와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도관과 수사관, 1층 보안검색대 직원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음식과 술을 들여오는 과정을 따져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술파티를 묵인해 회유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17 18:11:36[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 임 검사가 관여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 자료 등을 대검 감찰부에서 확보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대검은 이튿날 '모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하루 전에 공개한 것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SNS에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며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더 주어져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적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7 14:08:41[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도록 16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도록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피해 회복 차원에서 2022년 10월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과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임금체불 범행 엄정 대응,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식 기소(구공판) 확대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바다에 나가서 오랫동안 일하는 선원들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딜리, 임금체불 피해 신고와 체불임금 수령이 더욱 어렵다고 보고 선원법을 적용,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해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6 18:15:53[파이낸셜뉴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대검찰청 형사부가 11일 밝혔다. 대검은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토록 요구했다. 또 피해자가 수사·공판단계에 출석해 진술을 할 때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명령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와 가족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는 선임된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 절차에 참석·출석해 진술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증거보전 후나 소송계속 중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게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스토킹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도 함께 실시된다. 검찰은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12:56:18[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께부터 이어진 일본발 테러 협박이 재차 발생했다. 이번에는 경찰청과 검찰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을 폭파하겠다고 예고했다. 29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이날까지 영등포구 소재 한 외국인 지원센터에 경찰청·검찰청·국방부 등 기관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팩스 2통이 전송됐다. 전날 발송된 팩스는 지난 8월에도 발생한 일련의 테러 협박 이메일과 유사하게 일본의 법률사무소를 사칭했다. 당시 서울시와 국내 주요 언론사 등에 "서울시청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일본에서 오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일본발 테러협박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29 14:59:23[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할 가상자산의 효율적인 국고귀속 절차를 위해 검찰청 명의 계좌로 현금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귀속을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가상자산을 해당 계정에 이전한 후 매각해 현금화해야 했다. 이후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 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절차가 번거로운 만큼, 범죄수익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될 뿐 아니라 오는 2025년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를 경우 검찰 수사관 개인에 대한 과세 문제도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검은 지난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100여종, 약 270억원 규모다. 그중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가액 합계 14억원 상당이다. 이중 새로 구축한 시스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거래소 계정 등을 개설해 12일까지 업비트와 빗썸 계정의 비트코인, 테더, 리플 등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해 국고귀속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3 11: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