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새 정부 출범 차질은 물론 당분간 정국 경색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자정까지 회기 하루짜리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본회의 시작과 함께 표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문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발 사건은 여기서 제외된다.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강행 처리에 따라 향후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번 법안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회기 쪼개기 등 국회법 절차상의 문제를 비롯해 법안 완성도 미비에 따른 향후 입법 보완 문제, 일부 정당의 리더십 논란까지 여야 모두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직후 김형동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필리버스터 연설에 돌입했다. 그러나 임시회 회기가 이날 자정으로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회의장에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삿대질이 나오는 가 하면 상대 당 의원들을 겨냥해 욕설이 난무한 점에서다. 여야 지도부도 법안 처리에 앞서 여론전에 집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대국민 사과는커녕 법사위원장석 점거와 의사봉 탈취 등 10년 만에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 무너뜨렸다"며 "가당치 않은 국민투표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며 "인의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면담을 촉구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30 18:18:5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자정까지 회기 하루짜리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본회의 시작과 함께 표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발 사건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직후 김형동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필리버스터 연설에 돌입했다. 그러나 임시회 회기가 이날 자정으로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30 17:22:5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자정까지 회기 하루짜리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본회의 시작과 함께 표결해야 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30 17:07:18[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에 찾아가 항의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만 남게 된다. 아울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된다.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해당 개정안은,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고려해 올해 12월31일까지는 해당 수사권 폐지가 유예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자정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변경하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도중에 회기가 끝날 경우 토론은 종료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7일 자정 종료됐고, 30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가결됐다.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남은 1개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 내달 3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직후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쪼개기’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고, 형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4-30 17:04:2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30 16:48:54[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2-04-30 16:32:43[파이낸셜뉴스] 검찰 내부 악습을 고발해왔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금도 어느 법정에서 재판 받고 있을 과거사 재심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보다 더 중요한 건 검찰의 사과이고, 검사의 무죄구형"이라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지난 27일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주4.3사건 사법 피해자분들의 재심 공판에서 검사가 무죄귀형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이 이제 자리 잡았구나 싶어 뿌듯해했다"며 "하지만 어느 지법 광주 518 관련 특별재심 사건 법정에서, 검사가 또다시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소위 '백지구형'을 했다는 목겸담을 인터넷에서 접했다"고 썼다. 임 담당관은 이날 오전에는 검찰 내부 망에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메뉴얼 소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추진 상황에서 검사들이 법안 저지에 결사 반대로 응집하고 있는 상황에석 검찰의 과거사 구형과 관련해 먼저 반성을 촉구한 글을 쓴 것이다. 해당 글에는 임 담당관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 글이 연이어 달렸다. 이들은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임 담당관은 게시판 글을 통해 "저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번에는 예상대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검사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제 징계사유 중 하나가 검사게시판 글 게시였고, 검사게시판 글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언행에 신중하라는 댓글 릴레이 소동도 겪은 바 있다"며 "하여 업무도 업무려니와 국가배상소송, 재정신청, 고발사건 등으로도 바빠 제가 자체 수립한 검찰개혁 2차 5개년 계획의 계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만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수위를 지켜 발언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언 시 관련자들의 고소, 고발,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징계 회부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하고 관련자가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뗄 경우도 계산해야 하니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른다"면서 "필요한 만큼, 감당할 만큼만 앞으로도 발언할 계획"이라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4-28 11:20:04[파이낸셜뉴스]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39조에서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또 같은 법 제35조의2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최 의원은 "결국 검찰 내부의 평정 결과로만 검사인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검사적격심사 후 퇴직 건의 또는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검사적격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의 무오류·엘리트주의로 인해 폐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를 평가한 대한변협의 객관적 자료가 검사적격심사 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안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핵심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검사적격심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잘못된 재판을 한 법관,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이나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법관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협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28 12:14:58[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을 검찰총장이 보장토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감찰부 독립성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감찰 지시 등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 중인 가운데 나온 대검의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29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은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보장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감찰담당 검사의 업무 독립성은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감찰본부장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등 감찰사건에 관해 감찰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대검은 또 개정안의 취지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기존 법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 책임 있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과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개시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간접적인 지휘권 행사 가능성 또한 배제되어 감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성이 없어질 우려도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감찰부장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는 등 감찰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감찰부장과 감찰부 소속 검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0-29 10:39:49정부는 15일 ‘벤처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철저히 심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해선 검찰조사를 의뢰하는 등 고강도의부정부패 척결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별수사 검찰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1월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김대통령 주재로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종남 감사원장, 최경원 법무, 이근식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부패 척결대책을 확정,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여러 비리사건을 비리척결의 일대 전기로 삼아 정부를 포함한 공직사회는 물론 벤처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부패를 가차없이 척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검찰수사에 대해 추호의 간섭도 하지않을 터이니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검찰은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해달라”면서 “남은 임기동안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 실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 주재로 매월 한차례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책임자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2002-01-15 07: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