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안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4법을 처리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민주당 당권 도전자이자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이 약속하면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신속한 검찰개혁을 위한 광주시민 토크콘서트’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검찰개혁4법을 9월 내 반드시 완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개혁4법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설치법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과 장경태 의원 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등이다. 현행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로 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권 제한과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을 거론하며 이번 이재명 정부가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반발로 민주당 정권을 잃기도 했던 만큼 강력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검찰개혁의 후폭풍으로 “돌아온 건 퇴임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망신주기였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전 대통령)의 배신으로 개혁의 동력을 잃고 정치검찰 정권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개혁할 기회는 넘칠 만큼 주어졌지만 (윤석열 정부) 3년 간 나라를 망친 주범으로 전락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같은 날 SNS를 통해 “추석이 오기 전에 검찰개혁4법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하며 “권력이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시대를 넘어 시민이 권력기관을 주도하는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27 23:28:1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박찬대 의원은 27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뒤 SNS를 통해 "추석이 오기 전에 검찰개혁4법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4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권력이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시대를 넘어 시민이 권력기관을 주도하는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27 22:57:17'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모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여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법관 증원부터 검찰청 폐지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온라인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법조일원화 확대 등 검찰개혁 방안을 내세웠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기존 민정비서관·공직비서관·법무비서관 외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 관련 현안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대법관 증원과 수사·기소권 분리가 대표적 개혁방안으로 꼽힌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꺼내든 개혁안도 '대법관 증원법'이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최종적으로 3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지난 2007년 이후 14명 체제가 이어지고 있어 대법관 증원이 재판 지연을 해소할 방안 중 하나라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의 1인당 사건 처리건수가 3100건을 훌쩍 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도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전원합의체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상고법원 도입이 추진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를 3개에서 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법관의 근무평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구조인데, 법관평가위를 설치해 법원을 민주적으로 통치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로 여겨진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헌재와 반대하는 대법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지닌 '무소불위'의 검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은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은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7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은 검사를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한다. 영장청구 주체가 '검사'로 한정되는 만큼 중수청에는 영장청구권이 없다. 공소청 검사가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면서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 검찰 개혁안이 실행되면 수사기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등 3곳으로 나눠진다. 3개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관할권 정리·관리 감독 등 업무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3개월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함께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 검찰총장이 징계 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불가능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있던 만큼 해당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기자
2025-06-12 18:16:03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검찰의 짜맞추기식 억지 기소라는 판단아래 새정부 출범이후 공소와 수사 분리 등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의 칼을 빼든 모양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1 18:47:2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검찰의 짜맞추기식 억지 기소라는 판단아래 새정부 출범이후 공소와 수사 분리 등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의 칼을 빼든 모양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1 16:53: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현대 사회는 사회 경제적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조직·부패·경제 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청 설립 주장은 우리나라 수사제도의 어려움을 초래해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과도한 권력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단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지난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수사가 어렵고 공소유지가 어려운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이달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권을,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1 17:33:3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당론 발의를 앞두고 있다.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은 10일 국회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 개혁 TF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다. 이를 위해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라는 새 기관에, 기소권은 공소청이라는 새 기관에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중수처는 명칭 그대로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중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는 기존 부패·경제 범위에 조직·테러·마약 범죄 등이 포함된다. 중수처장 임기는 3년이고 국회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수사계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한다. 민주당은 중수처를 관리 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또 다른 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공소청은 기존 검찰 업무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만 담당하는 기관이다. 공소청은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기존 범죄 정보 기획 부서 폐지 △공소청 감찰을 담당하는 독립 감찰 기구 설치 △검찰 근무 평정 규정 개정 및 공개 범위 확대 △정부 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의 검사 파견 금지 등을 통해 견제받는다. 직제상 기존의 검찰총장을 대체하는 공소청장은 임기 2년인 것은 같으나 장관급인 검찰총장과는 달리 차관급이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서는 △표적 수사 금지법 도입 △반인권적 국가 범죄 공소 시효 배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법제화 △모든 수사 기한 3개월 제한 △법 왜곡죄 등이 논의됐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사법 체계를 유린해 왔다"며 "이달 내 검찰 개혁 법안을 성안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기에 (법안을) 하나하나 통과시켜 대체 어디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10 15:30:22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정부·여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에선 검찰의 권한을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12월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나눠 상호견제 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검찰의 과잉수사, 부실수사, 그리고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등 검찰개혁의 궁극적 대상이 되는 검찰권 남용은 모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에서 비롯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전관예우를 막고,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변호사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형법 개정안',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법'도 내놨다.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서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 심사를 유예토록 했다. 판·검사 임용 시에는 변호사 등록 취소를 의무화하고, 임무 수행 기간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사건처리지연죄'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이에 근거해 부당한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부실기소, 불기소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도 신설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계기로 윤 총장을 겨냥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어서 사실상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법안도 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판사는 사직 후 1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임기를 윤 총장이 모두 채울 경우 이듬해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12-31 16:39:52[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01 15:14:51[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정 후보자도 신속하게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 새가며 일주일에 4∼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다. 검찰개혁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갈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두고서도 공방이 지속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가 지난 6월 서울대 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공소취소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알고 대통령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당시는 공직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예상도 못했다"며 "특정 대학교의 동문회의 친목 포럼에 가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후에 임명된다고 해도 오직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결정되는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의 대략적인 얼개 작업을 8월 중 마무리한 뒤 늦어도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8·2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면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16 13: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