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제출을 완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6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0 20:43:3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7 17:49:45[파이낸셜뉴스][속보]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7 17:29:1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6 18:52:4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했다”는 주장을 쟁점화할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상고 결정을 내린 검찰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책 4권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Ⅰ. 서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Ⅳ. 업무상배임, 위증, 증거능력 판단' 등 제목의 상고이유서 4권을 지난 12일 대법원에 냈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단독지배를 전제'함으로써 예비적 공소사실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1권 서두에 적시했다. 통상 상고이유서 첫 장에는 핵심 요지가 들어가는 만큼 검찰도 이 부분이 대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쟁점이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 자회사인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종속회사)해 왔다고 판단하다가 2015년에 들어 공동 지배(관계회사)로 바꾸는 회계 처리를 진행했다. 삼바는 당시 에피스의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콜옵션은 정해진 기한 안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에피스 설립 당시 삼바의 지분은 85%, 바이오젠은 15%를 보유했는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결과적으로 삼성에피스의 지분을 50%-1주를 확보하게 된다. 삼바는 이를 근거로 2015년 회계처리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했다. 그로인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었고, 삼바 보유의 에피스 지분 가치는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800억원으로 재평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정법원이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자본잠식 등 문제 회피)을 가지고 특정일 이후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것을 정해놨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바의 단독지배나 바이오젠과의 공동지배 등의 전제를 제외하고 '2015년 지배력을 상실할 근거가 없음에도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를 전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2012년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의 공동지배(주위적 공소사실) △2012~2015년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상황에 대한 판단만 내리고 △사업 초기 삼바가 단독지배를 하다 2015년 이전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지 못했다고 상고이유서에 적었다. 검찰은 "원심의 판단은 예비적 공소사실이 사업 초기에는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다가 에피스의 사업 경과에 따라 2015년 이전에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며 "명백한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3 13:15:2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을 놓고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상고를 결정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상고심의위는 접수된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에 대해 상고를 권고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묻지마 상고' 비판도 뒤따른다. 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5년간(2020~2024년) 상고심의위 사건 266건 중 상고를 권고한 사건은 222건(비율 83.5%)으로 집계됐다.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려고 할 때 문제가 없는지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기구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분야 외분 전문가 위원 5명 이상이 검찰 상고의 타당성을 심의한 뒤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검사는 심의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고심의위가 검찰의 무분별한 상고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상고 권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과도하게 많아 심리 지연과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우려의 해소 역할도 하지 못한다. 반면 사실심인 1·2심 재판부가 수차례 걸친 공판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 법률심인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뒤집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법조계는 설명한다. 상고 권고 비율이 높은 것은 심사 기준이 명확 또는 엄격하지 않다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또 위원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사회 전반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위원 상당수는 검찰 출신이다. 위원회 심의 내용 비공개는 투명성 결여라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는 시선 역시 있다. 검찰 측과 피의자 측이 모두 출석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수사팀만 출석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절차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상고심의위의 위원 구성이 검찰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측 입장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더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03 19:07:21[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을 놓고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상고를 결정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상고심의위는 접수된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에 대해 상고를 권고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묻지마 상고’ 비판도 뒤따른다. 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5년간(2020~2024년) 상고심의위 사건 266건 중 상고를 권고한 사건은 222건(비율 83.5%)으로 집계됐다.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려고 할 때 문제가 없는지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기구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분야 외분 전문가 위원 5명 이상이 검찰 상고의 타당성을 심의한 뒤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검사는 심의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상고심의위를 거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혹은 파기자판 등의 선고를 받은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고심의위가 검찰의 무분별한 상고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상고 권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과도하게 많아 심리 지연과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우려의 해소 역할도 하지 못한다. 반면 사실심인 1·2심 재판부가 수차례 걸친 공판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 법률심인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뒤집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법조계는 설명한다. 상고 권고 비율이 높은 것은 심사 기준이 명확 또는 엄격하지 않다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또 위원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사회 전반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위원 상당수는 검찰 출신이다. 위원회 심의 내용 비공개는 투명성 결여라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는 시선 역시 있다. 검찰 측과 피의자 측이 모두 출석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수사팀만 출석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절차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상고심의위의 위원 구성이 검찰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측 입장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더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03 14:40:27검찰의 대법원 상고(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강행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경영활동이 상당기간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삼성전자 안팎에선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대법원 상고로, 이 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재선임 및 첫 대표이사 회장 등재,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등 경영 전면 복귀작업이 당분간 요원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재계 고위 관자는 "이 회장이 재판 리스크에도 삼성전자 위기 돌파를 위해 국내외 사업장 방문 등 최대한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18일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달 3일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했을 때만 해도, 이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음달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재선임되고, 이어서 연내 명실상부한 첫 대표이사 회장 등재, 미래전략실과 같은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등이 탄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런 시나리오는 검찰의 상고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법원 절차는 상고 기각 시(무죄 확정),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1·2심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인 만큼, 대법원에서 뒤집힐 여지가 낮다는 게 중론이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경우, 선고 확정까지만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이 회장의 속도감있는 경영 전면 복귀, 공격적 경영 행보를 기대했던 삼성전자 안팎에선 실망감이 역력하다. 미국 오픈AI, 소프트뱅크그룹이 추진하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고대역폭메모리(HBM)재추격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반도체 보조금 협의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항소심 무죄 선고 바로 다음 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을 3자 회동을 하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19·20·21대 국회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과거 삼성 잡던 하태경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親)삼성 발언을 한다"면서 "검찰의 상고는 법 정의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이자 경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기, 자칫하면 삼성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반도체 1등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2-09 18:46:14[파이낸셜뉴스]검찰의 대법원 상고(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강행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활동이 상당기간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삼성전자 안팎에선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대법원 상고로, 이 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재선임 및 첫 대표이사 회장 등재,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등 경영 전면 복귀작업이 당분간 요원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재계 고위 관자는 "이 회장이 재판 리스크에도 삼성전자 위기 돌파를 위해 국내외 사업장 방문 등 최대한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18일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달 3일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했을 때만 해도, 이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음달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재선임되고, 이어서 연내 명실상부한 첫 대표이사 회장 등재, 미래전략실과 같은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등이 탄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런 시나리오는 검찰의 상고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법원 절차는 상고 기각 시(무죄 확정),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1·2심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인 만큼, 대법원에서 뒤집힐 여지가 낮다는 게 중론이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경우, 선고 확정까지만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이 회장의 속도감있는 경영 전면 복귀, 공격적 경영 행보를 기대했던 삼성전자 안팎에선 실망감이 역력하다. 미국 오픈AI, 소프트뱅크그룹이 추진하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고대역폭메모리(HBM)재추격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반도체 보조금 협의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항소심 무죄 선고 바로 다음 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을 3자 회동을 하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19·20·21대 국회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과거 삼성 잡던 하태경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親)삼성 발언을 한다"면서 "검찰의 상고는 법 정의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이자 경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기, 자칫하면 삼성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반도체 1등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2-09 16:52:54[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심의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진행한 결과 '상고 제기'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07 18: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