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자본시장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며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6 19:05:54[파이낸셜뉴스]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자본시장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며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6 13:57:45[파이낸셜뉴스] 배우 견미리 남편 이모씨(57)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씨, 또 그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A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A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A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꼬집었다. 이어 "A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6 10:27:33[파이낸셜뉴스] 배우 견미리가 딸 이다인의 결혼 축의금을 장애우 및 취약 아동을 위해 기부한다. 10일 더팩트는 견미리가 딸 이다인의 결혼 축의금을 장애우 및 취약 아동을 위해 쓰겠다며,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와 사단법인 공생공감에 후원금으로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배우 이다인의 결혼식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됐다. 결혼식 1부, 2부 사회는 코미디언 유재석과 이수근이, 축가는 가수 이적이 각각 맡았다. 비공개로 치러진 결혼식에는 방송인 강호동을 비롯해 앙세형, 배우 이순재, 한효주, 김남길, 이세영, 이정섭, 김미숙, 안은진, 이광기, 가수 인순이, 윤종신, 이홍기, 규현, 차은우, 길, 박재범, 세븐틴의 조슈아 호시, 뮤지컬 배우 손준호, 디자이너 박술녀 등 스타들과 유명인사들이 하객으로 대거 참석했다. 이승기와 이다인은 지난 2021년 5월 열애 사실이 알려진 이후 약 2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오다 백년가약을 맺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10 20:24:50[파이낸셜뉴스] 이승기의 예비 장모 견미리가 남편 A씨의 주가 조작 루머에 입을 열었다. 17일 견미리 법무법인 대호는 "견미리 씨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전달한다"며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은 견미리 씨와 남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견미리 씨의 한남동 주택은 범죄 수익으로 마련되었고 가족들은 그 돈으로 죄책감 없이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주택은 2006년 말 견미리 씨가 토지를 매수하여 지었고 주택의 자금 출처는 당시 견미리 씨의 30여년 간의 배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견미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선 데는 둘째 딸 이다인과 성실한 이미지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결혼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승기와 이다인은 오는 4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견미리는 이날 무려 13년만에 한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한뒤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허위 사실에 관한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인터뷰를 한 이유로 "터무니 없는 얘기들까지 뒤섞여 갈수록 확대 재생산되는 걸 보며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다음은 견미리 측 입장 전문 견미리 씨에 대한 허위 사실 관련 공식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견미리 씨와 소속사 위너스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호입니다. 먼저 견미리 씨는 이와 같은 입장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무척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견미리 씨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만 30만 명 이상으로 자살한 피해자도 발생하였다는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은 견미리 씨와 남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견미리 씨 부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 제이유의 엄연한 피해자이며, 제이유 관계자가 벌인 루보 주가 조작 사건에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2. 견미리 씨 남편이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 266억원을 가져가서 이를 개인의 부채상환에 썼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견미리 씨 남편은 5억원을 대여받은 적은 있으나 그 5억 원은 몇 달 후 변제를 하여 결과적으로 코어비트의 돈을 가져가서 본인의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없습니다. 3. 견미리 씨의 한남동 주택은 범죄 수익으로 마련되었고 가족들은 그 돈으로 죄책감 없이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주택은 2006년 말 견미리 씨가 토지를 매수하여 지었고 주택의 자금 출처는 당시 견미리 씨의 30여년 간의 배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4.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된 내용의 허위 기사, 블로그 게시물, 유튜브 제작물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해당 기사 및 글, 영상의 삭제 및 정정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시정되지 않을 시 이 시간 이후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입장을 전하게 되어 견미리 씨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을 말씀 드리며,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어느덧 기정사실화 되는 현 상황은, 견미리 씨 가족과 새롭게 가족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대응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끝까지 바로 잡겠습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2-17 13:32:54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52)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씨의 남편이자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 이사인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직 A사 대표 김모씨(59)도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방송인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 증권방송인이자 투자모집책 전모씨는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운영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는 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고, 자본이 필요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신사업 발굴을 해야 한다고 봤다"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돈을 투자하고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실제 자본을 확충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주가조작 수사가 이뤄지고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면서 "이씨가 과거 주가조작 관련 전과가 있고, A사의 전 대표가 주가조작 수사를 받아 A사가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닌가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었고, 주식인수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는 맞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중국 측에서 자금투자 유치했다는 부분은 중국 측이 안 하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것이고, 이 자체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견씨와 홍콩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이씨가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8-22 13:57:23배우 견미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tvN ‘변혁의 사랑’ 종방연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swo2112_star@fnnews.com fn스타 김현우 기자
2017-12-04 17:10:28배우 견미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tvN ‘변혁의 사랑’ 종방연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swo2112_star@fnnews.com fn스타 김현우 기자
2017-12-04 17:09:52생활뷰티기업 애경의 기능성화장품 브랜드 ‘AGE 20’s’(에이지투웨니스, 이하 에이지 20’s)의 ‘에센스 커버팩트’ 모델인 견미리씨가 24일 서울시 구로동 소재 애경산업 본사를 딸 이유비씨와 함께 찾아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 견미리씨와 이유비씨는 이른 아침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애경산업 본사 임직원 약 200여명에게 직접 커피를 선물했다. 국민여배우 견미리씨는 ‘완판팩트’, ‘모녀팩트’ 등 수많은 애칭을 낳으며 끊임없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에이지 20’s 에센스 커버팩트의 성공을 애경 임직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같은 깜짝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우 견미리씨의 딸이자 에이지 20’s의 모델이기도 한 이유비씨도 함께 참여했다. 에이지 20’s 에센스 커버팩트의 4년차 모델인 견미리씨는 2012년 11월 애경과 손을 잡은 이후 현재까지 에이지 20’s 에센스 커버팩트 시즌8의 뷰티카운셀러로 참여해 그녀만의 동안 노하우를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에이지 20’s 에센스 커버팩트는 다국적 조사기업 칸타월드패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베스트화장품 2017 파운데이션부문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탄탄한 제품력을 인정 받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17-05-24 10:34:29피지 제거와 모공을 조여주는 '유알 모공수축팩'이 대표적이다. GS샵의 TV홈쇼핑과 인터넷몰에서는 '반전마스크'로 더 많이 불린다. 립밤을 쓰듯 피부에 쓱쓱 겔 형태로 바르면 제형이 필름형태로 바뀌고, 마치 마스크팩을 떼어내듯 피지를 제거해준다. 제형이 바뀐다는 점과 피지가 깨끗하게 제거된 모습을 빗댄 닉네임이다. GS샵의 히트상품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애경의 '에이지투웨니스 에센스 커버팩트'의 경우 홈쇼핑 방송에 함께 출연하는 연예인 이름을 따 '견미리 팩트'로 불린다.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에 '모녀팩트', 써본 제품 가운데 가장 커버력이 좋다는 의미의 '인생팩트'로도 불린다. '펄리쉘 집업브라'는 '1초브라'로 유명하다. 펄리쉡 집업브라는 일반 브래지어와 달리 앞쪽에 지퍼를 달아 가슴을 힘있게 모아주고, 간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게 만들었다. 제품의 본 이름은 제품의 특징을 제조자 관점에서 만들어졌을 뿐 소비자 관점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1초 브라'라는 별칭이 탄생하게 됐다. 닉네임의 탄생은 홈쇼핑사만의 고도의 마케팅 노하우라는 분석이다. 김은정 GS샵 뷰티PD팀장은 "제품 출시에 앞서 홈쇼핑이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판매 전략은 제품의 특장점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라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미사여구를 붙여 만든 것 보다는 소비자 경험이 바탕이 된 닉네임이야 말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unkim@fnnews.com 김현 기자
2016-07-11 11: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