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자본시장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며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6 19:05:54[파이낸셜뉴스]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자본시장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며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6 13:57:45[파이낸셜뉴스] 배우 견미리 남편 이모씨(57)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씨, 또 그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A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A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A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꼬집었다. 이어 "A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6 10:27:33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52)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씨의 남편이자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 이사인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직 A사 대표 김모씨(59)도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방송인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 증권방송인이자 투자모집책 전모씨는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운영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는 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고, 자본이 필요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신사업 발굴을 해야 한다고 봤다"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돈을 투자하고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실제 자본을 확충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주가조작 수사가 이뤄지고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면서 "이씨가 과거 주가조작 관련 전과가 있고, A사의 전 대표가 주가조작 수사를 받아 A사가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닌가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었고, 주식인수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는 맞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중국 측에서 자금투자 유치했다는 부분은 중국 측이 안 하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것이고, 이 자체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견씨와 홍콩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이씨가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8-22 13:57:23견미리가 남편 윤다훈의 몰래 데이트 사실을 알고 격분한다. 9일 방송되는 JTBC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에서는 견미리가 극중 남편 윤다훈이 하재숙과 몰래 데이트를 즐긴 사실을 알게 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견미리는 믿었던 애처가 남편의 배신에 분노와 당황스러운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예정이며 윤다훈과 견미리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다정다감한 부부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견미리는 윤다훈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원래의 쾌활한 기운을 잃고 의기소침하게 풀이 죽어 있는가하면 엄마 전양자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려내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남편 윤다훈을 냉정하게 대하며 째려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윤다훈을 때리기까지 하는 등 흥분한 상태로 화를 표출하며 베테랑 연기자다운 관록의 연기 퍼레이드를 선보여 촬영장 분위기를 완전히 휘어잡았다는 후문. 특히 이 날 촬영에서 견미리는 윤다훈을 때리는 장면에서 연기에 몰입해 윤다훈에게 매운 손맛을 제대로 선보였고 촬영 후 “손목이 시큰하다”라고 농담을 건네며 윤다훈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다고. 제작사 측은 “견미리와 윤다훈이 극 중 귀여운 닭살 부부 캐릭터만큼이나 현장에서도 유쾌한 분위기 속에 찰떡궁합 연기 호흡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과연 윤다훈과 견미리가 최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jungnam@starnnews.com남우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2-09 20:28:31[파이낸셜뉴스]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 기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와 A씨의 아내 견미리씨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과 관련해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기존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러한 보도가 16일 나자 견미리의 사위인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날 오후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6-17 08:35:16[파이낸셜뉴스]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남편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가족 만은 건들지 말아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는 "이승기씨 관련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빅플래닛은 "이승기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빅플래닛은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빅플래닛은 "이승기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며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연기자인 이다인과 결혼해 올해 2월 딸을 얻었다. 이승기와 이다인의 결혼을 앞두고 견미리가 재혼한 남편 A씨가 과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재점화됐다. 이에 견미리 측은 지난해 2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견미리 부부는 주가조작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6 17:18:52[파이낸셜뉴스] 배우 견미리의 전 남편인 배우 임영규가 사위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이용해 한 중년 여성의 돈을 갈취했고,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임영규는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2억원을 갈취한 후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 B씨는 "어머니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25년간 홀로 세 남매를 키웠는데, 임영규와 만난 후 한순간에 빚더미에 놓이게 됐다"라며 "어머니가 1년 동안 약 265회에 걸쳐 임영규에게 2억원을 송금했다"고 전했다. B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복권 판매점을 물려 받아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느날 통장계좌를 확인하는데 엄마 카드에서 연달아 다섯번씩 돈이 나갔다. 수수료 1300원이 붙어서 나가더라. 엄마가 뽑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수수료 100~200원을 아까워하는 분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엄마한테 물었더니 '임영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 그때 임영규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어머니 A씨에게 임영규에게 돈을 보내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듣지 않았다며 "그때 엄마의 눈빛이 종교에 빠진 것 같았다"고 했다. A씨는 임영규와의 만남에 대해 "임영규가 손님으로 왔는데, 친근하게 말을 잘하고 옛날에 TV에도 나왔던 터라 호감이 갔다"고 털어놨다. 이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보', '당신'이라고 하더라. 임영규가 강원도에서 촬영을 하는데, 끝나면 1억500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임영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혼인신고까지 제안했다고. A씨는 "임영규가 자신이 신용 불량자라 출연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다. 혼인신고를 해야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A씨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 빚까지 내서 돈을 빌려줬던 A씨는 부채만 늘어나 아들 명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아이들만 아니면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임영규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오열했다. 이에 대해 임영규는 A씨가 먼저 결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코인 투자에 실패한 사실을 밝히며 "부부 관계는 부부만이 해결 해야 한다. 아들은 얼굴도 못 봤다. 자기 엄마가 나한테 사업 자금을 해준 건데 그걸 뭘 따지느냐. 갚든 안 갚든지 부부다. 부부는 처벌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작진은 이날 방송에서 임영규가 강원랜드에서 자주 돈을 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는 신용불량 문제로 A씨의 현금카드를 빌려 썼는데,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6개월간 8000만원이 모두 강원랜드에서 출금됐다. 강원랜드 인근 식당 상인들은 "여기 다니는 사람은 다 안다. 그 사람 자주 온다"며 "여자가 올 때마다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사위 자랑을 하더라. 이승기가 차 사준다고 했는데 임영규가 안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영규는 A씨에게도 이승기의 이름을 언급하며 "동료 탤런트가 이승기에게 '장인어른이 고생하는데 한 번도 안 찾아보냐'고 했더니 이승기가 '죄송하다.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했다더라"며 "'그러니까 그 새X한테도 돈을 좀 받아야지'라고도 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임영규에게 주기 위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가족들은 임영규가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의심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임영규는 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6년 만인 1993년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유비, 이다인 두 딸이 있다. 이다인은 지난해 가수 이승기와 결혼했다. 임영규는 이혼 후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의 165억원대 건물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사업 실패 등으로 2년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탕진했다. 이후에는 폭행, 강간치상, 사기, 무임승차 등 각종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며 현재는 전과 9범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4 07:49:49[파이낸셜뉴스] 배우 견미리의 전 남편인 배우 임영규가 최근 불거진 사기 논란과 관련해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입장을 전한다. 23일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최근 임영규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1980년대 스타였던 임영규는 1987년 견미리와 결혼해 6년 만에 이혼한 뒤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 몇 년 전 한 방송에선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며 이승기의 아내(이다인)를 포함한 두 딸에게 미안함과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그런데 25년간 홀로 자식 셋을 키워 온 순자씨(가명)의 아들에 따르면 자신의 어머니가 임영규에게 보낸 출금 내역을 보게 됐다. 그 어머니는 1년 간 약 260회에 걸쳐 약 2억원을 송금했다. 돈을 돌려달라는 어머니의 호소에 임영규는 문자로 “이승기가 해결해 줄지도 모르겠다....난 그게 편해”라고 했다고. 제작진은 임영규로 인해 집이 망했다는 가족의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 모처로 임영규를 만나러 갔고, 임영규는 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23 10:27:24[파이낸셜뉴스] 지난 7일 결혼한 가수 겸 배우, 방송인 이승기가 결혼을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해 설명하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아내 이다인 부모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주장하며 억울한 마음도 표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조목 조목 따지며 "이것이 애정 섞인 비판이라면… 여전히 제가 많이 부족한가봅니다"라고 자조했다. 그는 결혼 후 쏟아진 조롱 섞인 뉴스에 많이 힘들었다면서 이것이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 후크라이팅을 아시나요? "논란 여지가 있는 기사 다 정정보도" 먼저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50억원을 기부한 뒤 약 2달간 칭찬 속에 살았으나 이다인과 결혼을 발표한 뒤 분위기가 반전됐다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부한 것은 아니니까 상관없다”면서도 “대중은 언제나 옳다고 믿지만, 가끔 억울할 때도 있다”고 운을 뗐다. “예를 들어 대중이 잘못 알고 있을 때”라며 이다인 부모(견미리와 전 남편)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 “주가조작으로 260억원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가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명백한 오보”라며 해당 뉴스를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해당 매체들은 정정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 작심한 듯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사를 조목조목 따지며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기만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후크라이팅으로 길들임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전 소속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올 것을 어렵게 막았다고 했으나 알고 보니 오히려 기자에게 부정적 기사를 쓰지 않겠냐고 역 제안한 경우였다며 그것도 모르고 “감자탕을 즐겨 드시던 루이비통 3층으로 불러 ‘갑툭튀 선물을 요구했다" "그렇게 몇 차례 선물 명목으로 결제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처가 이슈로 상처입은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가까운 지인조차 이별을 권했으나,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연예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담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글 속에도 ‘꼬투리’ 잡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글이 시발점이 되어 또다시 악의적인 기사들이 나오겠죠"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용기를 낸 이유는, 비하와 조롱 섞인 뉴스로 많이 힘들었고, 가짜뉴스에 힘을 실어주는 악플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고 아내와 잘 사는 모습으로 이 상황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승기의 결혼을 축복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켜봐 주십시오. 이다인 씨와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또 "축의금 전액을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승기가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1.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로부터 받은 미정산금 50억 원(세전)을 전액 기부했을 때 분에 넘치는 대중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이 응원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대략 2개월 정도 칭찬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 이다인 씨와 결혼을 발표한 다음, 분위기는 반전됐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기부와 선플은 별개의 것이지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부를 한 게 아니니까요. 저는 언제나 대중이 옳다고 믿습니다. 대중이 싫어하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이 잘못 알고 있을 때 말입니다. “주가조작으로 260억 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것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일부 기자님들과 유튜버분들이 어디서 정보를 수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다인 씨의 부모님이 해당 뉴스를 보도한 매체 5군데(스포츠경향, 텐아시아, 엑스포츠뉴스, 셀럽미디어, 위키트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기자님들은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언중위는 해당 매체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요. 해당 매체들은 일제히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정정보도 내용은 글 아래 추가로 첨부하겠습니다.) 오늘(12)일, 머니투데이에서 <뭐가 아쉬워서…이승기 결혼 PPL 논란>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2월 7일 <260억원 꿀꺽, 이승기 사기꾼 사위되나?>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죠. 과거 결혼식 협찬 문제가 연예계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본인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협찬 없이 제가 직접 하객 여러분께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채태병 기자님. 회사로 전화 한 통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사실이냐”고 물으셨다면 상세히 대답해 드렸을 겁니다. 한 언론사 관계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승기씨. 기자들이 전화를 안하는 이유를 알아요? 만약 논란이 사실이 아니면 기사를 쓸 수 없거든. 근데 논란 기사를 써야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 그러니 기사를 쓰려고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갑자기 “이승기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가 없어서 위기관리가 안된다”는 어느 기사가 떠오르네요. 혹시 그 기사 때문에 연락을 안 주신 건가요? 채 기자님. 저도 이제 새 회사가 있습니다. 10년째 같이 일하던 매니저도 있고요. 앞으로는 꼭 기사 쓰시기 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매니지먼트 이야기를 하다보니 텐아시아가 보도했던 <위기관리 안되는 이승기, 신혼 단꿈에 젖어있을 때가 아닌데>라는 기사가 생각납니다. 저를 너무 애정하시는 우빈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당시 기자님은 “지금 이승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응원이 아니라 조언해줄 매니지먼트”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로 ’이선희 제자’, ‘학생회장 출신’이라는 우수한 이미지를 만들어준 ‘후크’를 예로 드셨고요. 기자님, 무서운 에피소드 하나 전해드립니다. 추가 취재를 하시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후크의 모 이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이사님은 “종합지 A기자가 이다인 아버지를 취재하고 있다. 기사화되면 큰일난다”며 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잘 해결했다. 진짜 힘들게 막았어”라며 생색을 내셨고요. 그런데 세상은 참 좁더군요. 우연히 그 종합지 A기자님을 건너 건너 알게 됐습니다. A기자님은 “후크에서 댓글이 달리는 종합지 기자를 찾았다. (나랑) 연결이 됐고, 이다인 아빠를 까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는 일화를 전해주시더군요. 후크는 그렇게 저를 길들였습니다. 일명 후크라이팅이죠. 그러다 ‘갑툭튀’ 선물을 요구합니다. 감자탕을 즐겨 드시던 루이비통 3층으로 부르시죠. 그렇게 몇 차례 선물 명목으로 결제를 요구 한 적도 있습니다. 우빈 기자님. 저와 함께 일하는 홍보대행사 측에 “승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쓰는 정당한 비판”이라며 “언제나 열려있으니 이승기 대표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지요? <사위는 회유 장모는 엄포>, <과유불급 결혼식과 혼전 임신설>, <결혼과 함께 무너진 이승기 이미지>가 애정 섞인 비판이라면… 여전히 제가 많이 부족한가봅니다. ■ "처가 이슈로 상처받은 팬께 죄송" 2. 저를 아껴주시던 팬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처가 이슈로 인해 터져 나오는 기사의 홍수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팬 분은 그래서 제 결혼을 말리셨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제 가까운 지인들조차 “너의 이미지를 생각하라”며 이별을 권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 이다인 씨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갚으며 살아가자”고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돌보고 더욱 아픈 곳을 살피겠습니다. 이 결심은 ‘악플’과 상관없이 지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결혼식에 찾아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돌려드릴 방법을 생각하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 축의금을 쓰면 더욱 의미가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승기와 이다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전액을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연예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담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글 속에도 ‘꼬투리’ 잡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글이 시발점이 되어 또다시 악의적인 기사들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용기를 낸 이유는… 열애설 이후부터 결혼식까지, 결혼을 하고 5일이 지난 지금까지, 비하와 조롱 섞인 뉴스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가짜뉴스에 힘을 실어주는 악플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이승기의 결혼을 축복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켜봐 주십시오. 이다인 씨와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언론사 정정보도 추가합니다> 본지(텐아시아)는 지난 2023년 2월 15일 홈페이지 연예가화제면에 "이승기 '피해자' 언급은 없었다…'가정에 대한 책임'만 강조한 새신랑"라는 제목으로 ① 이승기는 경제사범인 견미리와 이홍헌을 장인, 장모로 두게 되었다, ② 견미리 부부의 주가조작으로 피해자가 30만 명이 넘게 나왔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도 있었다, ③ 이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견미리와 그의 새 남편인 이홍헌이 꾸민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이홍헌은 2016년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였단 점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점, ②견미리 역시도 애초 2016년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기소된 사실 자체가 없고, 2016년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문 그 어디에도 견미리가 2016년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라거나 조금이라도 범행에 개입돼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2016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자가 30만명이 넘게 나왔고, 그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도 있었다는 점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보타바이오의 소액주주들이 이홍헌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홍헌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이홍헌이 보타바이오와 관련하여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보타바이오 주주들의 이홍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던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4-13 09: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