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52)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씨의 남편이자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 이사인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직 A사 대표 김모씨(59)도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방송인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 증권방송인이자 투자모집책 전모씨는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운영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는 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고, 자본이 필요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신사업 발굴을 해야 한다고 봤다"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돈을 투자하고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실제 자본을 확충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주가조작 수사가 이뤄지고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면서 "이씨가 과거 주가조작 관련 전과가 있고, A사의 전 대표가 주가조작 수사를 받아 A사가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닌가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었고, 주식인수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는 맞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중국 측에서 자금투자 유치했다는 부분은 중국 측이 안 하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것이고, 이 자체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견씨와 홍콩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이씨가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8-22 13:57:23[파이낸셜뉴스]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 기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와 A씨의 아내 견미리씨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과 관련해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기존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러한 보도가 16일 나자 견미리의 사위인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날 오후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6-17 08:35:16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자본시장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며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6 19:05:54[파이낸셜뉴스]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남편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가족 만은 건들지 말아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는 "이승기씨 관련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빅플래닛은 "이승기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빅플래닛은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빅플래닛은 "이승기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며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연기자인 이다인과 결혼해 올해 2월 딸을 얻었다. 이승기와 이다인의 결혼을 앞두고 견미리가 재혼한 남편 A씨가 과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재점화됐다. 이에 견미리 측은 지난해 2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견미리 부부는 주가조작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6 17:18:52[파이낸셜뉴스]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자본시장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며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6 13:57:45[파이낸셜뉴스] 배우 견미리 남편 이모씨(57)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씨, 또 그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A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A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A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꼬집었다. 이어 "A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6 10: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