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대형견에 물린 사고에 견주가 피해 아동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물림 사건. 견주는 아이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17일 오후 2시경 전북 부안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A씨가 올린 글에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 8명이 카페에 갔다가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아이인 딸이 개 물림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카페 외부에서 메뉴판을 보며 메뉴를 고르고 있었다고 했다. A씨의 딸은 맛있는 음료를 사준다는 말에 기뻐하며 제자리에서 콩콩 뛰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딸의 팔을 물었다. 당시 대형견은 입마개도 하지 않았고 외부에 나와 있던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대형견이 묶인 위치는 카페 출입문 근처로 손님들의 동선과 겹치는 위험한 곳이었다. 뒤따라오던 아내가 놀라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견주를 불러냈고, 저는 즉시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고 이틀이 지나고 A씨는 견주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황당함을 느꼈다. 견주는 A씨에게 “아이가 개 앞에서 방방 뛰어 개를 자극했으므로 100% 견주 과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견주의 말에 A씨는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딸 아이가 마른 체형에 팔이 얇아 개에 물린 상처가 깊고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라며 “정신적인 충격도 커서 멀리서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하며 공포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심리 치료도 고려 중”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리고 여린 막내딸이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 고통스럽다. 아이가 개에 물려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니 그 당시 아이가 느끼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저 역시 부모로서 극심한 불안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과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견주이 태도를 지적했다. “100% 견주 책임이다. 목줄은 있었지만,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게 고정을 했어야 했다”, “치료비 아끼려고 책임 전가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3 16:10:10[파이낸셜뉴스] 올가을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가 개 물림 사고를 당해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했으나, 견주가 뻔뻔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일 경북 경주의 한 도로에서 진돗개에 물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A씨는 예비 신랑의 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도로를 가로지르던 진돗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개를 쫓던 할머니가 다급히 "이름을 불러달라" 요청했고, A씨는 차에서 내려 개 이름을 부르며 쫓아가다 돌연 공격을 당했다. CCTV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에게 달려든 진돗개는 A씨의 허벅지와 팔, 등을 물어뜯었고, 이를 말리기 위해 할머니와 남성이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차에 있던 예비 신랑이 놀라 뛰어나와 개를 제압하며 상황이 마무리됐다. A씨는 "(개가 평소에도) 도로에 혼자 돌아다니는 거 많이 봤다. '쟤 또 집 나갔네' 이러고 있다가 차에서 내려 강아지를 불렀는데 갑자기 달려들었다"며 "몸이 얼어붙었다.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 원래는 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너무 아파서 몸이 안 움직이더라. 얼음이 돼버렸다"라고 당시 공포를 전했다. A씨는 허벅지, 팔꿈치 등을 심하게 물려 왼팔 뒤쪽 근육 일부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받았다. 또한 극심한 불안과 불면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약을 먹고 있어 결혼식도 미뤘다. 심지어 7년째 함께해온 반려견과 함께 있는 것도 힘들어, 예비 시가에 잠시 맡긴 상태다. A씨는 이 사고 이후 진돗개의 견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기 치료 당시 견주인 할머니 아들은 "치료비를 다 드릴 테니까 잘 받으라"고 말했지만 A씨가 전신 CT 촬영 등 추가 진료를 받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뼈라도 부러졌냐.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등의 태도를 보였다. 또 입원 당시 A씨의 예비 신랑이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를 달라고 연락했음에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태다. A씨는 "가해 견주 측에서는 입원 치료비 정도만 주면 되는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통원 치료도 받아야 하고 흉터 치료도 남아 있다. 현재 정신과 치료도 받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일이 어린아이에게 벌어졌다면 더 큰 참사였을 것"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경찰 고소와 합의 시도를 두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27 16:21:51[파이낸셜뉴스] 직장 앞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한 예비 신부에게 견주가 "뼈라도 부러졌냐"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진돗개 쫓던 할머니 '도움 요청' 응했다가 공격당해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경주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30대 피해자는 지난 6일 예비 신랑 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가로지르던 진돗개 한 마리를 목격했고, 이를 쫓던 할머니가 '이름을 불러 달라'며 도움을 요청해 응했다가 공격당한 것이다. 살기 어린 눈빛으로 달려든 진돗개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여러 부위를 물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왼쪽 팔 뒤쪽 근육이 부분 파열되고 허벅지, 팔꿈치,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 극심한 불안과 불면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약물까지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T 촬영 요청하자, 피해자 아들 "의사가 시켰냐".. 날선 반응 피해자는 사고 당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CT 촬영을 요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견주의 아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들었다. 그가 "너무 과하신 것 아니냐", "뼈라도 부러졌냐",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며 따지듯 물었다는 것. 이와 더불어 예비 신랑이 견주 측에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피해자는 해당 진돗개가 카페 인근에 거주하는 한 가정에서 키우는 개로, 이전에도 문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주인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관찰됐고, 과거에는 산책 중인 다른 반려견을 물었던 적도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견주 측이 처음에는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했지만,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다"며 "현재 퇴원 후 통원 치료와 흉터 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단순한 타박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고소를 먼저 진행할지, 아니면 다음 달 초까지 기다려 합의를 시도할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유기견 봉사활동 중 입양해 7년간 함께한 반려견조차 함께 있기가 힘든 상태라며, 반려견을 예비 시가에 잠시 맡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인인 저도 충격이 큰데, 만약 어린아이가 공격당했다면 어땠겠나"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제보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7 08:25:16[파이낸셜뉴스] 공원에서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견주에게 목줄 착용을 요청했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 착용을 요청했다가 견주에게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다며 "날이 좋아서인지 공원에는 근처 유치원 아이들 20~30명이 야외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 바로 옆에서 (푸들이) 막 뛰어다녔다. 위험해 보였다"며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 경험이 있어서 견주 B씨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선생님 아이들이 많으니 개 목줄 좀 부탁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대꾸 없이 저리 가라는 듯 고개를 까딱이며 무시했고, A씨가 재차 요청하자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다. 아이들이 있으니 목줄 좀 해주시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B씨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욕설이 섞인 반말로 대답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반려견과 그 주변에서 야외 수업 중인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이들 혹시 물리면 어떡하려고 하냐. 보는 내가 더 화난다", "개 목줄 하라는데 왜 설득이 필요한거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생각해줘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반려견 소유자는 외출시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09 17:39:40[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빗으로 대형견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가운데 견주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29일 동물권 단체 '케어'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 미용실 뒤편에 묶여있던 개가 빗을 든 여성에게 학대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큰 개가 빗을 든 여성에게 미용기기로 맞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공분이 일었고, '케어' 측 확인 결과 학대 당한 개는 올드 잉글리쉬 쉽독 '산이'로 파악됐다. 6개월 된 산이는 이날 해당 미용실에 일을 잠깐 도와주러 온 견주의 개로, 미용실 뒤편에 잠시 묶어 놓은 사이 아이들을 향해 짖고, 달려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견주는 분을 이기지 못해 자신이 들고 있던 미용기구 '클리퍼'로 산이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기 동물 보호단체인 케이 측은 산이를 구조했고, 관할 경찰서에 동물 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측은 "당시 견주는 훈육 차원이었고, 그날 처음 그런 폭행을 했다고 한다"며 "견주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 견주가 당시 이성을 잃고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며 "산이가 오랫동안 불안해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돼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 달라고 케어에 소유권을 양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주는 산이를 좋아하고 애착이 있는 분이었지만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이 점을 견주에게도 분명히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아팠을까. 구조됐다니 다행이다", "산이가 꼭 좋은 주인을 찾았으면 한다", "학대하고 나서 반성하면 뭐 하나. 이미 동물은 상처받았는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개를 저렇게 때리는 게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9 20:09:22[파이낸셜뉴스] 산책하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공격하는데 지켜만 본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지난 23일 오전 1시께 서울 대치동의 한 거리에서 벌어진 개 물림 사고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목줄에서 벗어난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고 흔드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견주의 모습이다. 견주는 반려견이 고양이를 공격하는 동안 목줄을 주워 들고는 크게 제지하지 않은 채 바라보고 있다. 결국 고양이는 힘없이 쓰러져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위액트 측은 "개가 고양이를 물고 흔들며 격렬하게 공격하는 동안 보호자는 터덜터덜 걸어와 주워들었을 뿐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라며 "반려견이 생명을 해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 보호자. 그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낀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위액트 측은 이와 관련해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양이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8 07:13:26[파이낸셜뉴스] 시골길에서 목줄이 없는 강아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견주로부터 수술비 등 1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시골길에서 운전자 A씨가 소형견 한 마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강아지가 바깥길로 빠져나가나 싶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들어와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고로 강아지는 크게 다쳤고, 견주 측은 A씨에게 수술비와 후유증 치료비 등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사는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과실 판단 이전에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강아지가 다쳤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후 법원 재판을 하더라도 A씨 측은 과실 비율대로만 견주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차가 잘 안 다니는 시골길이라도 반려견을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밖에 데리고 다닐 때는 목줄 등 안전 장비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아지 관리 안하는 견주에게도 벌금 1000만원 내게 해라" "오히려 차량 수리비, 운전자 정신적 피해보상을 견주가 내야지" "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31 06:59:24[파이낸셜뉴스] 10년간 키운 반려견이 어린 조카를 무는 사고가 일어난 뒤, 형부의 발길질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견주인 여성은 형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부가 제 반려견을 죽였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10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말티즈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다"라며 "3년 전 언니가 결혼했고, 2년 전 아들을 낳아 정말 예쁜 남자 조카가 생겼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기다 보니 강아지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거칠게 만지다 보니 강아지가 아기를 좀 경계하고 근처로 가지도 않더라"라며 "우리 가족은 최대한 조카와 강아지를 떨어뜨려 놓고 서로 다치지 않게 거리를 두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저녁 먹고 부모님과 형부가 TV를 보고 있었고 저와 언니는 주방에서 뒷정리하고 있었다"라며 "근데 갑자기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가 나더니 '퍽' 소리가 나면서 강아지가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강아지는 TV에 부딪혔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 조카는 울고 있었고, 형부는 조카를 안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강아지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A 씨가 곧장 쓰러진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으나 내장이 파열되고 갈비뼈와 목뼈가 부러져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가 형부에게 상황을 묻자 형부는 "강아지가 우리 애를 물었다. 손가락 흉터 안 보이냐"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피가 흐르지 않았고 살짝 긁힌 수준이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저도 조카가 다친 게 속상하고 안타까워…그런데 죽을 정도로 발로 차는 게 맞느냐" A 씨는 "알고 보니 TV 보는 동안 강아지가 엄마 옆에 앉아 있을 때, 조카가 강아지 귀를 세게 잡아당겼고 놀란 강아지가 조카의 손가락을 물었던 것"이라며 "그 장면을 보고 놀란 형부가 조카를 공격하는 강아지를 보고 발로 차버렸다. 작은 체격의 강아지는 형부의 발길질에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조카가 다친 게 속상하고 안타깝다. 근데 말 못 하는 동물이 염증 난 자기 귀를 갑자기 잡아당기니까 놀라서 방어적으로 공격한 것을 그렇게 죽을 정도로 발로 차는 게 맞느냐"며 "평소에 조카가 강아지를 세게 잡아당겼던 게 한두 번도 아닌데 형부가 더 신경 쓰고 주의하고 있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속상해했다. 또 A 씨는 "우리 개는 노견이고 엄청 순하다. 이빨도 많이 빠져서 무는 힘이 강하지도 않다. 10년 살면서 저도 물린 적 없고 누군가를 문 적도 없다. 산책해도 다른 강아지 보면 도망간다"며 "물었다고 해도 손으로 떼어놓든가 제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죽일 기세로 발길질하냐. 발길질에 죽을 만큼 강아지가 잘못했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형부나 언니를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 형부가 먼저 '내가 과잉 반응했다'는 식으로 사과하길 바라는데 연락 한 통 없고, 오히려 조카가 다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 같다. 가족이니까 제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냐"고 토로했다. A 씨는 "언니도 강아지가 노견이다 보니 집 오면 항상 안아주고 챙겨서 올 때마다 강아지를 방에 분리해 두진 않았다"라며 "조카도 워낙 어리다 보니 안고 있었고, 강아지는 조카만 보면 도망갔다. 저는 조카를 탓하는 게 아니다. 아기가 뭘 알고 그랬겠냐"고 말했다. 이후 형부는 "어른들 앞에서 발길질한 부분 죄송하다. 강아지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순간적으로 아이가 공격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발이 나갔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동시에 "강아지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책임지고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A 씨는 "그냥 허무하다. 갑자기 고통스럽게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했다"라며 "결론적으로 조카의 보호자인 형부와 강아지의 보호자인 제가 주의했어야 하는 데 신경 못 쓴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06:57:15[파이낸셜뉴스] 캠핑장 운영자가 기르던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11세 여아를 물리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횡성군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캠핑장에서 기르던 대형견이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대형견은 입마개도 채워져 있지 않은 데다 목줄도 길게 늘어뜨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정에서 A씨는 "자신이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가 다가갔다가 물렸다"며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개를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사고 당시 주의를 주었다고는 하나, 제지 등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선 “어린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4 07:15:25[파이낸셜뉴스] 강아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침을 뱉고, 견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35)의 강아지가 자신 쪽으로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향해 침을 뱉었다. A씨는 "왜 강아지에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는 B씨의 뺨을 때렸으며, 112 신고 이후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B씨의 목 부위를 또다시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이상한 아저씨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의 아내도 사건 직후 자신의 부친과 통화를 하며 뺨 맞은 피해를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장소에서 개의 목줄을 충분히 짧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20 08: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