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골길에서 목줄이 없는 강아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견주로부터 수술비 등 1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시골길에서 운전자 A씨가 소형견 한 마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강아지가 바깥길로 빠져나가나 싶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들어와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고로 강아지는 크게 다쳤고, 견주 측은 A씨에게 수술비와 후유증 치료비 등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사는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과실 판단 이전에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강아지가 다쳤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후 법원 재판을 하더라도 A씨 측은 과실 비율대로만 견주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차가 잘 안 다니는 시골길이라도 반려견을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밖에 데리고 다닐 때는 목줄 등 안전 장비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아지 관리 안하는 견주에게도 벌금 1000만원 내게 해라" "오히려 차량 수리비, 운전자 정신적 피해보상을 견주가 내야지" "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31 06:59:24[파이낸셜뉴스] 10년간 키운 반려견이 어린 조카를 무는 사고가 일어난 뒤, 형부의 발길질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견주인 여성은 형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부가 제 반려견을 죽였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10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말티즈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다"라며 "3년 전 언니가 결혼했고, 2년 전 아들을 낳아 정말 예쁜 남자 조카가 생겼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기다 보니 강아지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거칠게 만지다 보니 강아지가 아기를 좀 경계하고 근처로 가지도 않더라"라며 "우리 가족은 최대한 조카와 강아지를 떨어뜨려 놓고 서로 다치지 않게 거리를 두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저녁 먹고 부모님과 형부가 TV를 보고 있었고 저와 언니는 주방에서 뒷정리하고 있었다"라며 "근데 갑자기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가 나더니 '퍽' 소리가 나면서 강아지가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강아지는 TV에 부딪혔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 조카는 울고 있었고, 형부는 조카를 안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강아지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A 씨가 곧장 쓰러진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으나 내장이 파열되고 갈비뼈와 목뼈가 부러져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가 형부에게 상황을 묻자 형부는 "강아지가 우리 애를 물었다. 손가락 흉터 안 보이냐"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피가 흐르지 않았고 살짝 긁힌 수준이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저도 조카가 다친 게 속상하고 안타까워…그런데 죽을 정도로 발로 차는 게 맞느냐" A 씨는 "알고 보니 TV 보는 동안 강아지가 엄마 옆에 앉아 있을 때, 조카가 강아지 귀를 세게 잡아당겼고 놀란 강아지가 조카의 손가락을 물었던 것"이라며 "그 장면을 보고 놀란 형부가 조카를 공격하는 강아지를 보고 발로 차버렸다. 작은 체격의 강아지는 형부의 발길질에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조카가 다친 게 속상하고 안타깝다. 근데 말 못 하는 동물이 염증 난 자기 귀를 갑자기 잡아당기니까 놀라서 방어적으로 공격한 것을 그렇게 죽을 정도로 발로 차는 게 맞느냐"며 "평소에 조카가 강아지를 세게 잡아당겼던 게 한두 번도 아닌데 형부가 더 신경 쓰고 주의하고 있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속상해했다. 또 A 씨는 "우리 개는 노견이고 엄청 순하다. 이빨도 많이 빠져서 무는 힘이 강하지도 않다. 10년 살면서 저도 물린 적 없고 누군가를 문 적도 없다. 산책해도 다른 강아지 보면 도망간다"며 "물었다고 해도 손으로 떼어놓든가 제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죽일 기세로 발길질하냐. 발길질에 죽을 만큼 강아지가 잘못했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형부나 언니를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 형부가 먼저 '내가 과잉 반응했다'는 식으로 사과하길 바라는데 연락 한 통 없고, 오히려 조카가 다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 같다. 가족이니까 제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냐"고 토로했다. A 씨는 "언니도 강아지가 노견이다 보니 집 오면 항상 안아주고 챙겨서 올 때마다 강아지를 방에 분리해 두진 않았다"라며 "조카도 워낙 어리다 보니 안고 있었고, 강아지는 조카만 보면 도망갔다. 저는 조카를 탓하는 게 아니다. 아기가 뭘 알고 그랬겠냐"고 말했다. 이후 형부는 "어른들 앞에서 발길질한 부분 죄송하다. 강아지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순간적으로 아이가 공격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발이 나갔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동시에 "강아지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책임지고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A 씨는 "그냥 허무하다. 갑자기 고통스럽게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했다"라며 "결론적으로 조카의 보호자인 형부와 강아지의 보호자인 제가 주의했어야 하는 데 신경 못 쓴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06:57:15[파이낸셜뉴스] 캠핑장 운영자가 기르던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11세 여아를 물리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횡성군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캠핑장에서 기르던 대형견이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대형견은 입마개도 채워져 있지 않은 데다 목줄도 길게 늘어뜨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정에서 A씨는 "자신이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가 다가갔다가 물렸다"며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개를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사고 당시 주의를 주었다고는 하나, 제지 등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선 “어린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4 07:15:25[파이낸셜뉴스] 강아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침을 뱉고, 견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35)의 강아지가 자신 쪽으로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향해 침을 뱉었다. A씨는 "왜 강아지에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는 B씨의 뺨을 때렸으며, 112 신고 이후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B씨의 목 부위를 또다시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이상한 아저씨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의 아내도 사건 직후 자신의 부친과 통화를 하며 뺨 맞은 피해를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장소에서 개의 목줄을 충분히 짧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20 08:57:55[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에서 맹견인 핏불과 산책을 하던 중 쓰러진 견주가 반려견의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적절한 구조를 하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파히나12·라보스데인테리오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에서 지난해 12월30일 핏불과 산책하던 46세 남성이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당시 거리를 지나가던 30대 남성 등 행인들이 견주를 돕기 위해 다가갔지만 핏불이 거세게 달려들어 손을 무는 등 견주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달려들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하기만을 기다렸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견주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핏불은 구급대원들에게도 달려들어 공격했으며, 결국 경찰이 공포탄 3발을 쏘며 핏불을 제압할 수 있었다. 비록 핏불이 견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인을 공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르헨티나에서는 핏불 견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발생하자, 이런 맹견을 키워도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견주가 핏불에 물려 사망했고, 같은 해 4월에도 이웃이 키우는 2마리의 핏불의 공격으로 전직 경찰이었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3월에는 잔디를 깎던 70대 여성이 이웃의 핏불 5마리에 물려 입원했고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직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02 13:19:00[파이낸셜뉴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30일 강원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세 마리와 산책했다. 이 강아지들은 길에서 마주친 B씨(56) 강아지에게 달려들었다.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도 물었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05:15:49[파이낸셜뉴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법정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따졌다가, 벌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마주친 B(56)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7 08:10:01[파이낸셜뉴스] 공원 테이블에 반려견을 올려놓고 '미용 행위'를 한 견주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의 털을 깎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엔 견주 A씨가 흰색 반려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위로 털을 깎는 모습이 담겼다. 잘린 털은 테이블과 바닥으로 흩어졌다. 이를 목격한 시민 B씨는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후 공원 관계자가 나서서 제지하자 A씨는 비로소 바닥에 떨어진 털을 주운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원에 있는 테이블은 시민들이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마 집안에서 털을 깎으면 본인이 치워야 하니까 공원에서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 관계자가 안 왔다면 털을 그대로 놔두고 갔을 것이다.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아지가 주인을 잘못 만났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밖에서 저런 걸까" "세상에 무개념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4 09:14:14[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한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견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남성은 처음에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본 뒤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난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견주인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었으나 A씨가 5년여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길고양이기는 하지만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으며, 반려견을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곧 B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09:34:17[파이낸셜뉴스]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노인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는 한 견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진돗개와 믹스견을 키우는 제보자 A씨는 두 마리 모두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니지만, 다른 주민들을 배려해 매번 입마개를 착용하고 산책에 나섰다. 지난 7일 역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두 반려견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아파트 내 공원을 산책하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두 노인이 갑자기 A씨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노인들은 A씨 측을 향해 "XXX들이 또 개를 끌고 나왔네"라며 "너네 다 뒤졌다. 아파트에서 못 살게 해주겠다"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갑작스러운 노인들의 폭언은 약 30분 동안 이어졌다. "개 같은 X", "개를 키우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죄송한 생각으로 고개 숙여라", "개만도 못한 것들" 등의 폭언과 욕설이 계속됐다. 이에 A씨는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결국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0 09: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