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30일 강원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세 마리와 산책했다. 이 강아지들은 길에서 마주친 B씨(56) 강아지에게 달려들었다.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도 물었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05:15:49[파이낸셜뉴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법정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따졌다가, 벌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마주친 B(56)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7 08:10:01[파이낸셜뉴스] 공원 테이블에 반려견을 올려놓고 '미용 행위'를 한 견주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의 털을 깎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엔 견주 A씨가 흰색 반려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위로 털을 깎는 모습이 담겼다. 잘린 털은 테이블과 바닥으로 흩어졌다. 이를 목격한 시민 B씨는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후 공원 관계자가 나서서 제지하자 A씨는 비로소 바닥에 떨어진 털을 주운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원에 있는 테이블은 시민들이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마 집안에서 털을 깎으면 본인이 치워야 하니까 공원에서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 관계자가 안 왔다면 털을 그대로 놔두고 갔을 것이다.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아지가 주인을 잘못 만났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밖에서 저런 걸까" "세상에 무개념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4 09:14:14[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한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견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남성은 처음에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본 뒤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난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견주인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었으나 A씨가 5년여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길고양이기는 하지만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으며, 반려견을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곧 B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09:34:17[파이낸셜뉴스]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노인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는 한 견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진돗개와 믹스견을 키우는 제보자 A씨는 두 마리 모두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니지만, 다른 주민들을 배려해 매번 입마개를 착용하고 산책에 나섰다. 지난 7일 역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두 반려견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아파트 내 공원을 산책하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두 노인이 갑자기 A씨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노인들은 A씨 측을 향해 "XXX들이 또 개를 끌고 나왔네"라며 "너네 다 뒤졌다. 아파트에서 못 살게 해주겠다"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갑작스러운 노인들의 폭언은 약 30분 동안 이어졌다. "개 같은 X", "개를 키우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죄송한 생각으로 고개 숙여라", "개만도 못한 것들" 등의 폭언과 욕설이 계속됐다. 이에 A씨는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결국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0 09:06:00[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과정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폭행한 40대 견주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근처에서 산책하던 20대 B씨의 반려견과 마주쳐 싸울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B씨가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B씨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A씨는 B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했다. B씨가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응수하자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대치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씨의 손을 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라며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19:30:28[파이낸셜뉴스]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기 위해 거액의 사례비를 내건 견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대만 동삼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장화에 사는 린모씨는 반려견인 미카를 지난달 22일 잃어버렸다. 목줄을 하지 않은 미카가 열린 뒷문으로 빠져나갔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추정됐다. 린씨는 주변 상점을 뛰어다니며 CCTV를 확인하고 이웃 주민들을 찾아가 수소문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튿날 페이스북에 미카를 찾아달라는 글을 올리며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30만 대만달러(약 1280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린씨의 사연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틀도 안 돼 20명이 미카의 정보를 가져왔다. 감시카메라 영상에 미카가 다른 개 두 마리와 함께 걷는 장면도 포착됐다. 그러던 중 지난달 24일 저녁 산책을 하던 남성이 미카를 발견했다. 사진을 찍고 조용히 따라가던 중 다른 커플도 미카를 알아보고 따라왔다. 린씨는 이들의 도움으로 미카를 찾은 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총 30만 대만달러의 사례비를 전액 지급했다. 린씨는 "남성분과 한 커플의 도움으로 미카를 찾을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사례금은 세 사람이 협의를 통해 1인당 10만 대만 달러(약 424만2000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린씨에 따르면 미카는 믹스견으로 강아지 때 산에서 구조한 유기견이다. 린씨가 어릴 때부터 10년 이상 가족과 함께 살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04 14:29:32[파이낸셜뉴스] 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산책하고, 놀이터에 풀어준 견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씨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영상과 함께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영상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져 있는 로트와일러가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로트와일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목줄)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 그리고 나 아냐? 얻다 대고 미친 건가라는 말을 하느냐"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나도 개 키우지만 이런 개 주인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 물면 어쩌려고", "배려가 전혀 없다", "견주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7 14:27:42[파이낸셜뉴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의 갑질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강형욱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 고객들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는 주장 제기 무엇보다 강형욱이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것도 모자라 고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강씨가) 나는 '병X'들한테 도움 주고 돈 버는 거야'하면서 의기양양해 하던 게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1인자인데 저 정도 벌어도 된다'라는 댓글을 (본 강씨 아내가) '그래, 그러면 (훈련비) 비싸게 계속 받아도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형욱이 언급한 '병X들'은 고객(견주)들을 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강형욱은 평소 고객들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599만원 풀패키지' 가격 뻥튀기도 도마위 뿐만 아니라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뻥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듬컴퍼니의 '365일 마스터플랜 풀 패키지'는 정가 739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이 599만원이었다. 프로그램에는 △교육 영상 365일 수강권 △강형욱 훈련사와 1:1 레슨 2회(300만원 상당) △보듬훈련사와 개인 레슨 수강권 12개(156만원 상당) △오프라인 그룹 레슨 수강권 24개(72만원 상당)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365일 VVIP 풀 패키지' 또한 정가 576만원에, 할인가 399만원 수준이었다. 개인레슨과 그룹 레슨 수강권 횟수가 위 프로그램보단 적지만 대강의 구성은 같다. 강형욱을 둘러싼 갑질 의혹과 관련해 보듬컴퍼니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2 08:47:52[파이낸셜뉴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의 회사 '보듬컴퍼니'에 대한 전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형욱이 훈련소에 맡겨진 개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형욱은) 훈련소에 맡긴 개의 견주가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시간부터 개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며 "오랜 시간 지났지만, 그날 (학대) 당한 그 개의 종과 이름도 기억한다"고 적었다. 이어 "물론 제가 몰래 사료를 줬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잊지 못한다. 해명은 늦은 듯하지만 변명이라도 해봐라"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순화시켜 용기 내 쓰는 거다. 강형욱 씨, 기억하시냐?"고 반문했다. 현재 강형욱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원 B씨는 기업 정보를 익명으로 공유하는 플랫폼 '잡플래닛'을 통해 "여기(보듬컴퍼니) 퇴사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계속 다녔다"며 "부부 관계인 대표 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신저를 지정해서 깔게 한 뒤 직원 동의 없이 모두 감시한다. 그 내용으로 직원을 괴롭힌다"고 폭로했다. 직원 C씨는 "직원이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회사"라며 "대표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으로 제정신으론 회사에 다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를 맨날 들었다",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스팸 6개를 담아줬다" 등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1 13: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