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내달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출연재산·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국세청은 4월1일부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홈택스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단 한 번의 통합신고로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두 신고서는 비슷한 항목이 많았음에도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부터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필수 주석 기재 사항이 15종에서 7종으로 축소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주석 항목별로 표 형식을 제공하고 작성대상·방법·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위해 신고 방법과 유의 사항을 담은 세법 교육 동영상도 제공된다. 관련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편공시 대상자라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이 잘못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3-27 14:46:17[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이행 할 협력의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신고·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3-28 14:47:22홀인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31기 등록법인결산서류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5-27 14:59:31신판타지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18기 등록법인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5-27 09:37:55[파이낸셜뉴스] 최근 보헙업계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진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위험액이 올해 연말 결산부터 표준형 상품과 분리돼 산출된다.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40%의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해지율 가정이 떨어지면서 보험계약마진(CSM)이 감소하고 손실계약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보험부채가 급증해 K-ICS(킥스) 비율이 당국 권고치를 밑도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것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사업비 집행 정교화 △재무정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최근 보험업계에서 과당 경쟁이 벌어진 무·저해지상품에 대해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을 고환급형과 비고환급형으로 분리하고 해지시 순자산 감소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산출한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각각 35%p, 25%p 해지율을 추가로 얹는다. 해지시 순자산 증가상품에 대해서는 고환급형과 비고환급형 모두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1-40%)를 곱해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이는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행 건전성 제도(K-ICS)의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높게 예측해 CSM을 높이고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 방안대로 시행되면 해지율 가정이 떨어져 CSM이 감소할 뿐 아니라 손실계약도 발생한다. 이는 올해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해야 한다. 일부 중소형사의 적자잔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형 손보사는 부채가 1조원 넘게 급증해 킥스 비율이 당국 권고치인 150% 밑도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내년부터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정책 관행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올해 연말 결산부터 보험부채 현황을 세분화해 세부현황과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 이용자들이 보험사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유형, CSM 변동사유, 장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현황 등을 파악하고, 회사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계리·회계법인의 외부검증에 대해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부실 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내년 중에는 외부검증기관의 부실검증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개별 보험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4 10:10:42국회가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총 6차례의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는 667조4000억원인데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또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보다 3.2% 많게 책정됐다. 그러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4.8% 늘려 249조원으로 편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원을 투입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저출생 대응 등에도 재정정책의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나라살림 계획을 국회는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회의 권한이지만 책임이 더 크다.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은 삭감하고, 소홀히 다룬 부분이 있다면 새로이 편성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정부가 짜온 예산안이 큰 그림에서는 손댈 것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여야가 정치적 이유로 특정 분야를 심사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점이다.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등의 이른바 '김건희표' 예산, 지역화폐 발행 예산과 같은 '이재명표' 예산 등이다. 검찰 특수활동비도 그런 항목 중 하나다. 물론 어떤 예산도 경제성과 효용성을 따져 삭감하거나 늘리는 게 맞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감한 사안을 놓고 벌여온 여야의 정쟁이 예산 삭감 공방으로 연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심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지만 해마다 여야의 대립으로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는 시한을 어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한 달 남짓한 기간은 방대한 예산을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길지 않다. 의원들이 정부의 예산편성 서류조차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산안을 파악하지도 않고 심사하는 엉터리 심사는 종식돼야 한다. 그러면서 심사 막판이 되면 소위 당내 유력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 '쪽지예산' 짬짜미를 해마다 반복해 왔다. 이유도 따지지 않고 선심성 예산을 끌어가려는 구태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다른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도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 관계의 불편함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록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더라도 직접 연설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게 맞는다고 본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태도는 바람직하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트집을 잡지는 않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주기 바란다. 저출산 문제와 같은 국가 중대사와, 특히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살리기와 관련된 항목은 여야가 대립할 이유가 없다.
2024-10-31 18:27:0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소액공모 참여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기업의 자금조달은 일반공모, 소액공모, 사모 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50인 이상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권유를 통해 자금을 모집할 때는 기업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즉 일반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된 이후 매수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하다. 반면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의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모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중에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 115개사 중 53개사(46%)에 달했다. 또 43개사(37.4%)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도 45개사(39.1%)로 집계됐다.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개사(9.6%)이며 소액공모 후 상장폐지된 기업은 7개사이다. 같은 기간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은 연 평균 403억원으로 일반공모(평균 57조6000억원, 금융채·자산유동화증권 제외) 대비 0.07% 수준이다. 총 조달금액 중 상장법인의 비중은 89.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코스닥 기업(72.2%)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 기업 재무실적이 악화되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액공모에 참여하기 전에는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사업보고서와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다르게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소액공모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고의·과실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소액공모 참여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0 19:30:07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 연이은 세수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보다 지난해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용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확대도 모색한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안 대비 32조원 안팎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세수 중심으로 올해 세수가 나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법인세는 전년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367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봤지만 7월까지 법인세수 악화 등으로 208조8000억원에 그쳤다.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전년 대비 6.4%p 하락했다. 정부 당국 인식도 세수결손에 맞춰져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32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으로 올해 335조3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했을 때 올 세수 오차율은 7~8% 수준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두자릿수 오차율은 피했지만 세수결손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경기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경제부총리에게 향할 수 있다. 2022년, 2023년 세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오차율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면서 세수추계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오차가 큰 법인세수 예상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 같은 방식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이다. 세수결손 대응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불용액과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부총리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해 세수결손 때 45조7000억원의 불용액과 지방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웠다. 다만 꼭 사용해야 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내수위축, 세수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교부세 활용도 논란거리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하자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꼬마빌딩은 상속 때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세수확대 및 과세형평성 제고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방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재추계와 새로운 추계모델 등은 추석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8 18:15:4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 된다. 연이은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 보다 지난해 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확대도 모색한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안 대비 32조원 안팎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세수 중심으로 올해 세수가 나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367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봤지만 7월까지 법인세수 악화 등으로 208조8000억원에 그쳤다.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전년대비 6.4%포인트(p) 감소했다. 정부 당국 인식도 세수결손에 맞춰져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32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으로 올해 335조3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했을 때 올 세수 오차율은 7~8% 수준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두자릿수 오차율은 피했지만 세수결손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경기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경제부총리에게 향할 수 있다. 2022년, 2023년 세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오차율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면서 세수추계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오차가 큰 법인세수 예상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같은 방식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이다. 세수결손 대응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도 지난해 처럼 불용액과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부총리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지난해 세수결손 때, 45조7000억원의 불용액과 지방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웠다. 다만 꼭 사용해야 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내수위축, 세수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교부세 활용도 논란거리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하자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꼬마빌딩은 상속 때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세수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 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방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재추계와 새로운 추계 모델 등은 추석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3 15:52:01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평가 적절성을 따지고 최종 등급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부실 사업장이 많은 신협과 저축은행 등에 우선 실시하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일부 자율성이 인정된 리스크평가위원회 승인과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6일 이 같은 최종 등급 산정이 마무리되면 29일께 경·공매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PF 사업성 평가 밀착 점검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각 금융회사가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 결과와 금감원이 자체 추산한 평가 결과를 비교·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일부터 사업성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꼽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회사 평가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기준으로 했다.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로 나누던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반면 금감원 내부 평가기준은 5단계로 나눠 모든 등급에 계량평가기준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감원 내부 평가 결과와 금융회사 자체적인 평가 결과가 상당히 다른 경우 금감원이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등급 차이가 합리적인지 살펴보겠다는 게 이번 현장점검의 의미다. 평가 결과가 일부 다른 경우에는 현장 방문이 없더라도 경영진이나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해 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주 부실 PF 사업장이 많은 신협, 저축은행, 캐피털을 시작으로 다음주 은행, 증권사, 보험사까지 권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어 행안부와 저축은행중앙회에 추가 관리가 필요한 금융회사 명단을 넘기고 필요시 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리스크평가위 승인 여부 등 관건금감원이 이번 현장검사에서 특히 눈여겨 보는 점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 여부와 회수예상가액 산정 등이다.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에는 평가기준 2개 이상 해당 시 유의·부실우려 등급을 부여하지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 등 내부 위험관리 절차를 거쳐 예외 평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올릴 사안인지에 대해 금감원 해석과 다를 수 있다"며 "일부는 만기연장 횟수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충당금을 적립할 때 기준이 되는 회수예상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했는지도 관건이다. 금감원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예상 손실을 반영해 대출 채권의 75%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과대평가할 수 있어 6개월 이내 회수예상가액인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등급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중앙회 장악력이 비교적 약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을 예의 주시 중이다. 이 같은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등급 평가를 오는 26일까지 마무리하면 29일께 사업장별 경·공매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어 8월 9일까지 금융회사가 사업장별 관리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나면 상반기 결산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충당금 등에 이런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9 18: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