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하루 단축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8일부터 거래일 1영업일 후에 증권과 대금이 결제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거래일 2영업일 후에 결제하는 T+2일 시스템이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T+1일 결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SEC는 결제주기를 단축하면서 결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일 당일 내 매매확인, 결제자료 확정 및 승인 등을 포함한 결제승인 처리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그간 국내 증권회사, 보관기관 등과 협력해 결제주기 단축에 대비해왔다. 미국 시장 보관기관인 씨티은행과 함께 T+1일 결제의 쟁점과 이행사항 등을 검토했고, 국내 증권사 대상으로 업무시간 조정, 전산시스템 성능·처리속도 개선 및 결제 이행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이 국내 투자자의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예탁원은 "결제자금(매도대금) 인출은 현재보다 하루 빨라지는 반면, 거래시간이나 거래방식 등은 변동이 없다.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거래비용 증가 등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 주식투자 증가로 인해 일별 결제지시 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산 장애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T+1일 결제 이행 초기 평일·휴일(토요일 포함)의 조기 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5-16 15:04:25[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2019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약 20억원), 배당금 374억원이다. 미수령주식은 약 2억8000만주(시가 약 2274억원, 주주 약 1만2000여명)에 달한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주식 보유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한 후 해당 주소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며 특히, 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하여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에 내역을 통지하여, 증권회사가 과실발생 사실을 해당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또는 '주식찾기'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권리가 확인된 경우, 실기주과실은 본인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미수령주식은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하여 환급 신청해야 한다. 미수령 주식은 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회사의 주식에 한해 조회 가능하다. 다만,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후,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작년부터 실기주과실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실기주과실 주식 143만주, 배당금 377억원 및 미수령주식 9418만주(시가 약 1198억원) 등 투자자들의 소중한 증권투자재산을 찾아 환급했다. 다만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장주식과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더 이상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2019-10-12 23:02:42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업계 및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하나은행, 국민은행과 한 달 동안 '2018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실기주과실이란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 명의로 돼 있어 예탁결제원이 보관 및 관리한다.예탁결제원은 주식 및 배당금 등을 찾으러 내방하는 고객을 위해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 특별부스를 설치했다. 또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 관리하고 있다.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반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반환한다.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기주과실이 처음 발생한 1990년 이래 지금까지 원주인을 찾아 현재까지 1691억원의 배당금과 1517만주를 지급·반환했다"며 "증권사를 통해 주권을 인출한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8-10-29 17:09:21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업계 및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하나은행, 국민은행과 한 달 동안 '2018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실기주과실이란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걀제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 명의로 돼 있어 예탁결제원이 보관 및 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주식 및 배당금 등을 찾으러 내방하는 고객을 위해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 특별부스를 설치했다. 또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 관리하고 있다.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반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반환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기주과실이 처음 발생한 1990년 이래 지금까지 원주인을 찾아 현재까지 1691억원의 배당금과 1517만주를 지급·반환했다"며 "증권사를 통해 주권을 인출한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8-10-29 14:05:58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주식이 서민들에게 생활자금, 노후자금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직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 많아요. 서민경제를 위해서라도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꾸준하게 할 겁니다." 김경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최근 기분좋은 일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장 앞으로 정성껏 보내오는 '고객'들의 감사 편지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자와 만난 김 사장은 "최근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켐페인 덕에 뜻밖의 목돈을 찾게된 분들이 보내준 감사편지를 여러 통 받고 있다"며 뿌듯해했다. 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엔 보람과 열정도 느껴졌다. "지금과 같은 불황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어렵지요.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이렇게 휴면주식을 찾아주는 캠페인으로 작은 힘이나마 서민경제에 보탬이 됐다면 그게 최고의 보람이지요". 김 사장은 자신이 먼저 발로 뛰는 '미수령주식 찾기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캠페인은 끝났지만, 언제든지 미수령 주식을 찾을 수 있다"며 "범국가적으로 미수령 주식은 물론, 휴면자금이 주인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이 받은 편지의 사연은 각별하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 모씨(70)는 "예탁결제원 덕에 생각지도 못했던 노후자금을 마련하게 됐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직접 쓴 편지에는 "전에 일했던 직장(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받은 우리사주 주식 (당시 액면가 5000원 66주)를 퇴직 후 20년간 잊고있다가 이번에 예탁결제원 캠페인 덕에 그 사실을 알고, 주식을 찾게됐다"며 "현재 시가로 3000만원(현재 660주)에 달하는 돈을 뜻하지 않게 얻었으니, 노후자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돼 정말 고맙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은 예탁결제원의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은 올해로 다섯번째다. 지금까지 총 6224억원을 주인에게 찾아줬다. 현재 예탁결제원에 보관돼 있는 미수령 주식 잔액은 1250억원 규모. 올해의 경우,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에서 1958명(10월 12일 현재)이 302억원(시가기준)을 찾아갔다. 1인당 평균 1540만원 꼴이다. 지난 5년여간 6000억원이 넘는 잠자는 주식을 찾아주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안내문을 보낼 주주 명부도, 주소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상당수가 실명거래법 시행 전 비실명주주로 주민번호와 실거주지 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올해는 삼성전자 사주조합원 주식찾기 캠페인 병행)와 함께 주소지와 옛 명부 등을 끈질기게 추적해, 실소유자 1만6000여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이 결과, 지난 9월3일부터 약 6주간 2000여명에 가까운 주주들이 예탁결제원이 서울 여의도 본사 1층에 개설한 창구에서 주식을 찾아갔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이렇게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예탁원이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회사에 한정돼 있다는 것. 전체 상장사의 40% 정도다. 나머지 60% 회사에 대한 미수령 주식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김 사장은 "자신의 미수령 주식 보유여부를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관리기관 간 협조로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미수령 주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같은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미수령 주식뿐 아니라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전체 금융권의 휴면성 자금 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도 가능하다는 것. 지금도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주식찾기'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만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미수령 주식의 보유여부를 상시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용어설명> ■미수령 주식이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발생한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가 주소지 변경 등 여러가지 사유로 찾아가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2-10-23 15:40:29[파이낸셜뉴스] PG협회가 카드사 및 금융당국을 향해 적격비용 재산정 시 카드사 손실을 PG사에 전가하는 관행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가 올 연말 예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2012년 처음 시행됐다.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 카드사의 수수료율 책정 근거가 되는 비용 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적격비용 재검토 결과에 따라 영세·중소·소상공인(이하 영중소) 사업자 대상 수수료는 2012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중소 가맹점은 2012년 1.5~2.12% 수준이던 수수료 대신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영중소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 손실이 다른 플레이어에게 전가된고 있다는 설명이다. PG업계 관계자는 “통상 영중소 수수료가 내려가면 PG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산업구조 상 수수료 협상력이 낮다는 이유로 수년째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PG사는 카드사가 수취하는 평균 수수료 대비 매우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이는 법정 상한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PG사들의 손실이 확실시돼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원가 인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PG사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결제취소 및 대금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PG사에서 해당 비용을 하반기 대거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PG사들은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영중소 수수료율 및 재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손실 전가를 감시·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PG협회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생태계 실현인데, 이로 인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PG사의 불합리한 손실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21 17:17:01은행권이 내년 초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에 나서는 가운데 은행이 발행할 예금토큰이 지급결제 시장의 판도를 흔들지 주목된다. 은행은 예금토큰이 실험 과정을 넘어 본격화되면 은행의 기존 지급결제 수단인 체크카드와 계좌이체를 대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예금토큰이 활성화될 경우 은행이 신용카드사들에 내준 지급결제 시장에서 주도권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지급결제 시장에서 신용카드사와 빅테크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은행의 예금토큰이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데다 금융소비자가 예금토큰을 사용할 유인책과 효용성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제데이터에 지급결제 시장 '주도권' 확보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체크카드의 하루 거래규모(지난해 기준)는 약 6660억원, 신용카드는 약 2조6210억원이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25%가량이다. 신한은행 분석에 따르면 국내 체크카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4조원, 국내 지급결제시장에서 체크카드 비중은 약 17%다. 하지만 은행 체크카드는 기존 신용카드망을 통해 결제와 정산을 하면서 결제계좌 연결 이외의 역할은 극히 제한돼 있다. 즉 고객의 결제 데이터가 카드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금토큰 시장이 열리면 고객의 예금토큰이 스마트계약을 통해 가맹점으로 바로 송금된다. 은행들도 고객들의 결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면서 신규사업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가맹점주의 경우 '즉시 정산'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올해 소상공인을 울린 이른바 '티메프 사태' 등에서 불거진 정산주기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카드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가맹점 유치에 속도가 붙으면 지급결제 시장에서 예금토큰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급결제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은행들의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급결제 허들은 수수료 수익인데 은행이 직접 정산하게 되면 가맹점은 좋은 구조"라면서 "현재 지급결제 시장에서 은행은 제외돼 있는데 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소비자 효용 '관건' 예금토큰이 최소한 체크카드를 대체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현재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가 투자한 신용카드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의 망 구축과 가맹점 확보, 단말기 연동 등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전국 30만~40만개의 가맹점에서 CBDC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될 것"이라면서 "빅테크 기업도 아직 오프라인 가맹점을 10만곳 정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페이 결제가 아닌 예금토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이를 뛰어넘는 유인책과 효용감을 제공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예금토큰은 은행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교환해서 발행된다. 은행들이 예금토큰을 파킹통장과 같이 유치할 경우 제공할 이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습관을 스마트폰에서 페이앱을 열고 결제하도록 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렸다"면서 "가맹점 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예금토큰을 학습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예금이 기반으로 저원가성 자금 유치 차원에서 은행들이 유인책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17 18:10:54은행권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판 삼아 비은행부문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배달, 편의점, 카페 등 결제 가맹점을 다양화해 비은행 분야 소비자를 고객으로 포섭할 방침이다. CBDC로 직접 결제가 가능해지면 거래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돼 은행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CBDC로 비은행 사업 '돌파구' 마련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를 통해 한국은행 발행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땡겨요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는 CBDC를 통한 토큰 결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땡겨요는 지난 2022년 1월 출시된 배달앱으로 2%대 중개수수료와 가맹점 정산수수료 무료, 실시간 매출 정산, 지역화폐 구입·결제 이용금액 1.5%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활용성 테스트에서 신한은행은 최대 2만명을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땡겨요의 신규가입자를 자연스럽게 은행 고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결제처는 모두 공유하지만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이 개발한 전자지갑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 '신한 SOL뱅크'에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CBDC를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땡겨요 가맹점 수는 약 18만개,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285만명에서 365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단순히 CBDC 테스트를 완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를 신한은행 고객으로 만들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비은행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사항을 해소해 '상생금융'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다. 예금토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고객의 자금이 직접 소상공인의 계좌로 입금돼 정산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같은 사례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정산주기도 필요 없고 수수료도 없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결제처를 확대하고, 고객도 더욱 다양하게 확보하는 등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BDC 통해 새로운 도약 노린다 다른 은행들도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통해 CBDC 시스템을 시도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모바일 앱 'KB스타뱅킹'을 통해 세븐일레븐과 교보문고 등에서 CBDC를 이용한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현대홈쇼핑, 인기 여자 아이돌 '트리플에스' 소속사인 모드하우스와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드하우스 소속 연예인의 굿즈를 예금토큰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CBDC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바우처 프로그램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던 국가 간 지급결제가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CBDC의 스마트 계약(콘트랙트) 기능을 통해 은행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은행이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고 결제사업 유치 등의 기회를 갖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대출 사전검증이나 비대면 금융사기 방지 등을 통해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CBDC 사업은 당장의 재무적 실익을 노린다기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뛰어드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2024-11-14 18:02:47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10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2024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 실시 결과 캠페인 실시 15년 만에 누적 실적 1조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에는 5개 상장사와 집중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주주에게 찾아준 미수령 주식은 총 4132만주(평가액 2042억원), 미수령 배당금은 4752만원이다. 주주들은 이번 집중 캠페인으로 잊고 있던 미수령 주식을 받아가 노후 자금 혹은 자녀 결혼 자금 등으로 요긴하게 썼다는 미담들을 전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주주의 숨겨진 자산 회복과 국민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11-11 18:04:5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불법 구매 대행,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이 적발 대상이다. 취소 가맹점의 등록 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 또한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11일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다. 다만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즉각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환전 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과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서다.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킨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개선 TF를 구성,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 중 부정유통이 적발된 곳은 13곳으로,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
2024-11-11 11: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