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사태 고객 카드 취소를 사이에 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금융당국 간 씨름이 길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를 들어 PG사에게 환불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지만 PG사는 티몬·위메프에서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취소 전표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지켜보는 정부나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환불 절차를 이번 주 내 완료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현장 검사 결과 상품 배송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해 지난주 이를 PG사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를 위해 6명으로 구성된 별도 검사반을 구성해 티몬·위메프 대응 인력을 확대한 결과다. 결제 건에 대해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늦어지고 있는 결제 취소 절차에 속도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취소 대상이 되는 결제 건이 추려지고 PG사와 신용카드사가 결제 취소 접수를 받는다고 한 지 수 일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환불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는 중이다. 일부 PG사는 카드사에 상품 배송 정보를 토대로 취소 전표를 전달했지만 일부는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G사에서 매일 (취소)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빠른 속도는 아니다"며 "PG사에서 취소 전표를 쏘면 실시간으로 결제 취소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손실 부담에 PG사가 결제 취소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PG사는 판매업체인 티몬·위메프과 실제 결제를 담당하는 카드사와 각각 계약을 맺고 있다. 취소 전표를 뽑아 절차를 완료하면 카드사와 계약 문제는 해소돼 티몬·위메프가 지급 능력이 부족할 경우 부담을 오롯이 PG사가 떠안아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PG사 입장에서는 한두푼도 아니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며 "손실이 커지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결제 취소 민원을) 전부 받아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까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이의신청은 약 13만건, 55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10만원 이하가 45%를 차지, 나머지는 여행이나 상품권 관련 고액 결제 건이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해석이 갈리는 여행, 상품권 관련 결제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일반결제 건에 대해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PG사가 결제 취소를 거절하는 경우 여전법 제1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결제 취소가 합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전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은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여행상품 관련은 4000건 정도고 나머지 일반 결제가 10만건이 넘는다"며 "결제 건이 많은 쪽부터 환불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품마다 특성이 다른 여행 관련 결제 건이나 핀(PIN)번호가 발급된 상품권 관련해서는 소비자 소비자 분쟁절차 관련법 검토 등을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티몬·위메프 미정산금 사태 수습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일반결제 건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이번주 내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6 15:25:15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와 관련한 카드 거래 취소·환불 조치에 착수했다. PG사는 티메프의 물품 미배송 여부 등이 확인되는 대로 결제 취소·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PG사는 관련 거래를 취소할 경우 티메프의 정산 지연에 따른 손실을 대신 떠안을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지만 금융 당국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결제 취소를 압박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발생할 PG사들의 손실에 대해 감내 가능하지만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방안 역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결제취소 거부시 여전법 위반"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메프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은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부원장보는 이날 '티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에서 "(결제 취소) 접수는 받고 있다. 실제 환불까지 가려면 티메프 쪽에 물건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만 되면 카드사 통해서 환불 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G사가 결제 취소를 거절하는 경우 여전법 제1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결제 취소가 합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전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박 부원장보는 "일단 여전법상으로 (PG사가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PG사)들이 일종의 물품 판매 용역 제공자로서 셀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제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제취소에 이의제기 민원까지" 다만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PG업계들은 자사가 직접 받고 있는 취소요청 건에 더해, 카드업계가 접수하고 있는 이의제기 민원이 정말 취소해야 하는 건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PG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콜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한 후 PG사들에게 티메프 담당자를 찾아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 여부와 티메프 현장 환불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티메프와 직접 접촉하고 일일이 대조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은 PG사"라고 토로했다. 카드업계 역시 단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민원의 영향으로 업무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가 산출한 티메프 관련 민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 기준 티메프 관련 민원 건수는 7만5000건에 달했다. 티메프 사태 이후 A 카드사가 집계한 콜센터 민원 콜 수도 평소에 비해 5% 내외로 증가했다. 티메프 사태 외 카드 분실 문의나 보이스피싱 등 긴급한 민원 건 해결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콜 상담 건수가 많아지면 고객들이 상담을 원하는 다른 유형의 고민이나 상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이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최대한 평소와 비슷한 대기 시간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PG사 부담이 있으니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 사항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예지 기자
2024-07-29 18:06:3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브리핑을 통해 PG사가 수취한 결제 수수료에 이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위험 비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PG사들이 사태 수습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는 가운데 결제 취소에 대한 PG사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PG사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 업계 간담회를 통해 카드사나 대형 입점업체 등과 부담을 분담하는 방법도 열어두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10명)와 공동 파견한 인력 7명 외에 이날 추가 인원을 티몬·위메프 현장 점검에 파견해 소비자들의 조속한 환불을 돕겠다고도 강조했다. 티몬·위메프에서 미발송 내역을 확인하면 그 즉시 결제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와 일문일답. ―결국 PG사가 결제 취소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PG사 받았던 결제 수수료에 이번 사태 리스크 비용 들어갔다는 취지 같은데. ▲일단 그것과 별도로 여전법상으로 취소 의무가 있다.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본인(PG사)이 일종의 물품 판매 용역 제공자로서 셀러로부터 수수료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결제 리스크의 부담도 있다고 생각한다. ―PG사 유동성 관련 파악된 숫자가 있는지, PG사 부담 경감 쪽으로도 살펴보는 방안이 있는지. ▲명단 보다시피 11개 PG사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다.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일부 소규모 계열사의 경우 위메프·티몬과 거래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PG사 부담 부분이 있으니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겠다. ―PG사 중 위메프·티몬에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정확히는 파악을 해봐야 한다. 거래 규모 얼마나 되는지 미발송된 내용 얼마나 되는지는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PG사의) 거래 규모가 작다는 것은 과거 금액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구형배 큐텐 대표가 소비자 피해가 500억원 정도 추산된다고 했다. PG사 11곳으로 나누면 한 곳당 30억원 정도 부담인지, 아니면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지. ▲각 PG사별 미정산 규모에 따르다. 강제 배분이 아니라 거래 내역 따라서 물건 도착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서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500억원은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적 없다. ▲(김은순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큐텐 대표이사 입장문을 보면 500억원이 전체가 아니라 여행 상품 관련 건으로 기술돼 있다. 여행상품 대해서 큐텐 자체 파악한 숫자가 50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PG사들이 거래 취소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나. ▲지금 접수는 받고 있다. 다만 실제 환불까지 가려면 위메프·티몬 쪽에 물건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이 확인만 되면 카드사 의해서 환불 조치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최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그 내역을 파악 중이다. ―PG사들은 티·메프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부실 조짐 있었는데 묵인했다면 PG사 책임도 있을지. ▲전자금융업자는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제 수수료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제 리스크 떠안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주셨으면 좋겠다. ―금감원에서 생각하는 결제 취소 기한이 있다면. ▲기존 파견된 인력 말고 오늘 현장에 추가 인원이 파견된다. 최대한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소비자들이 빨리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PG사 쪽에서는 환불 규모가 커지면 다른 가맹점에도 정산 지연이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위험성 대해서는 대비하는 부분 있는지. ▲얼마 전 카드사와 간담회를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의 1일 결제 규모에 비해 이번 티몬·위메프 관련 결제는 작은 수준이다.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현재 파악 중이다. ―PG사 외 다른 업계의 리스크 분담 방안도 고려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 있는지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고려하겠다.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만약 티·메프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PG사가 부담을 져야 하나. ▲PG사와 신용카드사 개별 계약에 의하면 특약상 PG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부분은 간담회를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 아직은 PG사가 감당할 규모도 모른다. 핵심은 미발송 물품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PG사 부담이나 카드사 입장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일단 PG업계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파악해보겠다. ―그러면 PG사가 전부 부담하지 않고 카드사나 다른 입점업체도 부담하는 상황도 검토하는 건가. ▲검토까지는 아니고 일단 애로사항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PG사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들이 보장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김은순 국장) 일부 PG사들이 보험에 가입된 걸로 아는데 규모는 추가로 파악해야 하는 사항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9 15:24:2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거절하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 소비자 피해를 PG사가 빠르게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PG사가 수취하는 결제 수수료 중에 이 같은 사고에 대한 리스크 비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를 통해 피해 부담에 대한 PG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카드사나 대형 입점업체 등과 함께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객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은 크게 △PG사 직접 접수와 △카드사를 통한 접수로 나뉜다. 현재 위메프·티몬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는 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해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에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8개 PG사는 고객에게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부원장보는 "(결제 취소) 접수는 받고 있다. 실제 환불까지 가려면 위메프·티몬 쪽에 물건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만 되면 카드사 통해서 환불 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PG사가 결제 취소를 거절하는 경우 여전법 제1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는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일단 여전법상으로 (PG사가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PG사)들이 일종의 물품 판매 용역 제공자로서 셀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제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PG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다른 가맹점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악한 11개 PG사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로 자본규모가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며 "카드사 측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 결제 관련은 작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향후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 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PG사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이날 오후 4시 개최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PG사와 신용카드사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은 특약상 맞다"며 "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9 14:49:21[파이낸셜뉴스] 토스가 티몬·위메프 결제 건 환불 및 취소요청 접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28일 토스에 따르면 토스는 앱과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 티메프 사태로 불편을 겪는 고객들의 환불 및 취소를 지원한다. 토스 앱을 통해 접수할 경우 고객센터-전화상담-토스사용문의-티몬결제내역문의 순으로 접속하거나 채팅상담-토스사용문의-티몬·위메프 결제관련문의-취소를 할 수 없어요-환불 및 취소요청 접수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톡으로 접속할 경우 채팅으로 문의하기-티몬·위메프 결제 관련 문의-취소를 할 수 없어요-환불 및 취소요청 접수하기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토스 관계자는 "접수 내역과 티몬·위메프 환불 실패 이력 등을 토스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고객들의 요청이 급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접수된 환불 및 취소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문자 메시지 혹은 토스 앱 알림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8 13:44:22[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27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은 28일 오후 12시경 카카오페이 앱과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오픈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경우 설정-고객센터-티몬·위메프 취소 신청을 선택하면 되고, 카카오톡으로 취소신청을 할 경우 카카오톡 더보기 탭을 통해 카카오페이로 접속, 전체-고객센터-티몬·위메프 취소 신청 항목을 누르면 된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티몬·위메프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내역과 함께 주문 건 별로 주문내역·배송상태 등을 확인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면 접수 내역을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안내할 계획이다. 단, 요청이 급증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이후 불편을 겪는 사용자들에게 지난 24일부터 환불 중재 신청을 접수받아 티몬·위메프 측과 협의,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사용자들의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티몬·위메프 측의 조치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 #티몬 #위메프 #결제취소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7 21:32:50[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지연 상황 사과와 함께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각 플랫폼에 공지했다. 27일 티몬과 위메프에 따르면 각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했거나 받아보지 못한 경우,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여신금융협회는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와 환불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시불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에서 결제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단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나,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고객들은 각 플랫폼의 마이페이지 내 구매내역을 결제에 사용한 카드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할부 또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철회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지사항 및 개별 메시지를 활용해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소비자들과 파트너들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7 16:59:58[파이낸셜뉴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일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업계(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농협)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 응대 및 처리를 거쳐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신청 방법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한 심사 및 처리도 이뤄진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는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6 11:06:47[파이낸셜뉴스]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로 치킨을 주문한 고객에게 결제를 취소한 뒤 무료로 치킨을 배달해 준 업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11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글이 게재됐다. 경남 김해시에 산다는 작성자 A씨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하나 싶어서 생각 끝에 여기 글을 남긴다”며 글을 썼다. A씨는 배달 앱으로 치킨을 시키며 아동급식카드로 결제요청을 했고, 급식카드 사용이 안 된다면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배달 요청란에 적었다고 한다. A씨가 사용하려던 아동급식카드는 김해시에서 이번 설 연휴 기간 지역 저소득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한 것으로, 음식점 편의점 등 급식가맹점 6875개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조금 있으니 가게 측에서 주문 취소가 됐다. (급식카드 사용가맹점이 아니어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잠시 뒤 ‘치킨을 보내주신다’는 전화가 왔다”며 “그래서 또 ‘카드가 되나보다’ 하고 집안일을 하는 중에 딸이 카드를 들고 치킨을 받았는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셨다”고 말했다. A씨는 “사장님이 설날이라고 아이랑 먹으라면서 서비스 치즈볼이랑 콜라까지 주셨다”라며 “사장님과 다시 통화해서 감사 인사했고, 내일 다시 결제하러 간다고도 했는데 극구 사양을 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시켜달라고 하셨다. 이런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 글은 동네 주민들에게 3000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곳은 돈쭐 내줘야 한다”“뉴스에서나 보던 훈훈한 소식이 우리 동네에도 있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후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치킨집 업주라고 밝힌 B씨는 댓글을 통해 “배달 전표에 당근 보고 주문하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글을 읽고 남긴다”며 “작은 것에 감동받으셨다니 제가 더 감사하다. 예쁜 공주님 잘 키우세요. 저희 와이프도 13년 만에 아이가 들어서서 매일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격려했다. 뉴스1에 따르면 B씨는 지역의 한 보육원에도 새학기나 방학, 명절 등에 치킨을 후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결제가 안 되면 주문 거부해달라’는 내용이 마음에 걸렸다”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가 보다 생각해 그냥 직접 배달했다”고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8 10:22:23[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10대 중학생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군(14)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자폐성 장애' 14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엄마 폭행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6일 오후 9시6분께 경기 과천의 자택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에 있던 친모 B씨(5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언쟁을 벌이다 안방으로 들어간 B씨는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려치기 시작하자 "아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흉기도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테이저건 빗나가자 몸에 갖다대고 제압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즉각 출동했다. 오후 9시14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내부로 진입했다. 당시 A군은 안방에서 야구방망이로 B씨를 폭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흥분한 A군은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자 경찰은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조사 결과 자폐성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군은 이전에도 20대인 친누나인 C씨를 위협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경찰은 A군에 대해 전문의 진단 및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처했다. 한편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폭행의 피해가 상당하고,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상대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7 13: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