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JTBC 시니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끝사랑’의 한 남성 출연자가 과거 ‘사기 결혼’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제작진은 일단 해당 남성의 출연 분량을 편집하기로 했다. JTBC 측은 28일 “출연자 A씨의 개인사 이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집해 오는 29일부터 방송할 예정”이라며 “일반인 출연진을 향한 악성 댓글과 비방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끝사랑’은 50대 이상 솔로 남녀가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찾아 나서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15일에 첫 방송됐다. 첫 방송이 되고 나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연자 A씨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B씨는 "A는 한국에서 8년 결혼생활 후 미국 도망와서 미혼인 척 사기결혼을 하고 또 한국으로 도망갔다. 인생이 여자 사기 치고 이용하는 게 평생 직업인데 방송까지 나오다니 대단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첫 부인은 한국에 있고 미국으로 도망와서 미혼인 척 하고 사기결혼을 했다. 미국에 있는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한국에 있는 부인과 통화하고 혼인 무효 신청을 하려다가 아이 를 생각해 이혼을 했다"라며 "미국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가족 초청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양육권도 가져갔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옛날 저랑 같이 일했던 동생 남편이다"라며 "이 동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세 번째 부인과는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같은 커뮤니티에는 A씨의 이혼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한편, A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 사생활 논란이 큰 위험 요인으로 꼽혀 왔다. SBS Plus, 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는 학교폭력, 성병 감염, 사생활 논란 등 다수의 출연진이 구설수에 올랐고 넷플릭스 '피지컬: 100' 출연진도 학교폭력, 데이트 폭행 논란에 휩싸였으며 채널A '하트시그널' 역시 성폭행, 음주운전, 폭행,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이슈에 휘말렸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학교폭력(학폭), 결혼 이혼, 빚투 등 개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려고 해도 서류에 남아 있지 않는 경우 한계가 있다”며 “연예인들은 손해 배상이라도 하지만 일반인 상대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8 20:35:22[파이낸셜뉴스] 의사를 사칭하고 피해 여성과 실제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억원 대의 금품을 챙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실제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다”, “결혼 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지인이 도망갔다. 먼저 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누나는 검사이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용과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의사가 아니었으며,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의사를 사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가족 주소를 아는 것을 빌미로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매우 몰염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3 08:41:4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지대 개혁신당에 대해 "개혁신당은 결국 돈 때문에 생각이 같지 않던 사람들이 위장결혼하듯 창당을 한 다음에 6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말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게 정치개혁인가"라며 "이건 기존에 있던 대형 정당들도 안하던 방식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는 것,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반납 등 바로 실천하면서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포퓰리즘이니까 안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있다. 분식회계를 통한 보조금 사기에 가까운 개혁신당 중에 누가 개혁적인가"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개혁신당 내부 갈등에 대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다"며 "정당의 내부적 궁중암투를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돈 때문에 못 헤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2-19 09:26:48[파이낸셜뉴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기자를 고용해 거짓 결혼식을 한 후 5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녀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부친 유산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B씨와 만날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다. B씨는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2021년 A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준비하며 상견례 등에서 만난 장모는 A씨가 돈을 주고 고용한 연기자였고, 결혼식장 하객들도 돈을 받고 지인 행세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0 21:37:23"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아내가 돌연 집을 나갔다는 한 남자의 사연이 라디오에 전해져 최근 논란이 됐다. 사연은 이렇다. 모델 출신 A씨는 남성 B씨가 부유한 줄 알고 결혼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나를 속였다"며 갓 태어난 아이까지 두고 가출했다. B씨는 "나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고, 부모님은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B씨는 정말 A씨에게 사기를 친 것일까. 사기 결혼에 해당하면 혼인 취소사유가 된다. A씨는 이 결혼을 무를 수 있을까. 기자가 주요 혼인 취소 사례를 살펴봤다. ■구체적 사기 증거 있어야법원에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될정도의 사기로 인정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상대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거짓 행위를 했느냐가 관건이다. 즉, 자신의 재력이나 기타 신분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단순히 스스로 예상한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취소해 주지 않는다. 특히 상대방 재력과 관련한 사실여부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법원이 혼인취소 판단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유사한 이유로 보여 법원이 혼인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다만 거짓 행동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다. 남자인 C씨는 "내 재산이 300억 원이 있는데 결혼하면 그 중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D씨는 C씨와 혼인했다. 결혼 후 알고보니 C씨는 재산 300억원이 없었다. 이 사례에서 부산가정법원은 "C씨가 D씨에 한 '결혼하면 수억원의 거금을 증여해주겠다는 약속'은 혼인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 그와 같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재력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들이대며 속여야 하고, 그것이 상대방이 결혼하는데 결정적 고려 요소가 돼야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 ■허위 학력·직업 등은 '혼인취소'결론적으로 상대가 배우자에게 재력이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한 정도로는 법원이 사기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연을 보면 남편 B씨는 "내개 재산이 얼마만큼 있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속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학력이나 직업을 속이고 결혼했을 경우엔 법원이 혼인 취소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로피드 하희봉 변호사는 "성립한 혼인을 취소하고 싶어도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면서 "혼인 전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야 하며, 혼인취소 됐다고 해도 혼인취소 효력이 혼인시점부터 돌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27 18:09:25[파이낸셜뉴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재벌 3세로 알려진 전청조씨와 재혼을 앞둔 가운데, 한 네티즌이 지난 1월 기자 행세를 하며 전씨를 인터뷰하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주장했다. 25일 머니투데이, 위키트리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현희 전청조 재벌3세 사기 결혼 사건 증거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하객 대행이나 전화 통화 대행 등 역할 대행 알바로 용돈벌이를 해왔는데, 올해 1월22일 기자인 척 인터뷰를 요청하는 역할을 의뢰 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당시 서울 강남의 모 식당에서 남현희, 지인 2명과 식사 중인 전씨에게 다가가 재산 관련 질문을 던지며 인터뷰를 요청하는 일을 대행했다. 그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 주선 업체가 깔끔하고 반듯한 옷차림, 노트와 펜을 지참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업체가 본인을 포함한 2명의 기자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에게 ‘대본’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본 내용이나 현장 분위기를 봤을 때 뭔가 찜찜했다. 누군가 사기 치려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역할대행 업체에서 제공한 대본은 다음과 같다. 기자1 : 안녕하세요 전청조 대표팀. 인터뷰 요청했었던 기자입니다. 대표님 : 음 저는 인터뷰에 응했던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일정 중에 방해하시면 어쩌라는 거죠? 기자1 :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첩을 보면서 질문을 한다) 파라다이스 회장님과는 어떠한 관계시죠? 대표님 : 대답 안 합니다. 기자1 :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자산의 출처가 혹시 뉴욕에 얼굴 없는 회사의 CEO가 맞으실까요? 대답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 저는 대답 안 한다고요. 개인적인 일정 중이니 자리를 피해주시죠? 기자2 : 오? 같이 계신 분 혹시 남현희씨 아니세요? 대표님이 흥분해서 화를 내신다면, 대표님이 뭐라 하면, 기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머리 숙여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라는 사과 후 퇴장하시면 됩니다. A씨는 “대행업체로부터 대본을 받았을 당시 저는 남현희와 전청조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기자 연기를 해 일당으로 12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제3자라 금방 잊어버렸는데 최근 뉴스에서 전청조 남현희 결혼 기사를 접하고는 아차 싶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은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게시 3시간 만에 4만8000회 이상 조회됐으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남현희는 2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본인의 재혼 상대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도 같은날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공인도 아니고 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모두 명예훼손”이라며 “모든 악플에 대해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25 05:57:33[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하며 중년 남성들에게 총 190여회에 걸쳐 약 1억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송종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년 이혼남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만남 남성들에게 결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84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함께 경산에 내려가 살면서 네가 운영하는 치킨집 일을 돕고 싶은데 빚이 많아서 안 된다. 네가 빚을 갚는 걸 도와주면 네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B씨를 속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1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앱에서 알게 된 C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200만원만 빌려달라”, “개인회생을 하고 직장을 구해 바로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평생 네 옆에서 잘하겠다”고 말하며 107회에 걸쳐 약 4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같은 앱에서 만난 또 다른 중년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370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B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B씨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2 15:58:19[파이낸셜뉴스] “당장 2주 뒤 결혼식인데 걱정이에요. 남들이 입는 것, 먹는 것 다 포기하면서 꼬박 20대를 바쳐 모은 돈이에요.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소용없어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이 됐지만,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당장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서다. 지난 6월 1일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보증금 미반환주택 매입, △경공매 대행 지원, △피해 지원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3달이 지났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 특별법상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매수권? 다가구 피해자에게 먼 이야기 서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6월이 돼서야 본인이 뉴스에서 크게 떠드는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알게 됐다. 이웃 주민들로부터 집주인이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그날 이후 A씨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들고 미국으로 도망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20대를 꼬박 바쳐 모은 9000만원이 날아갔고 3000만원의 빚이 한순간에 생겼다"며 "가을에는 결혼식이 예정돼있었기에 더욱 절망적이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A씨를 포함한 같은 건물 주민들이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A씨는 지난주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무용지물이다.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한 가구의 소유권만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가 우선매수권을 사용하려면 건물 전체를 사야만 한다는 의미다. 현재 A씨가 거주 중인 건물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손을 쓸 수가 없다. 불법 낙인 근생 피해자… 매입시 이행강제금 B씨는 지난 2015년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현재 거주중인 근생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근생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뜻한다. 일반 빌라처럼 보이지만,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불법건축물이다. 원래의 용도대로라면 상가 시설로 사용돼야 하지만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이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저도 이 건물에 살고 있다”고 말해 안심이 됐고 건물의 보안시스템이 좋아 보여 계약을 진행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후 B씨는 별다른 탈 없이 두 번 더 재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그의 집에 통지서가 날아오면서 시작됐다. 통지서에는 집주인 이름으로 집이 압류됐고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적혀있었다. B씨는 집주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이어 실패했다. 답답한 그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지만 “임대인이 성실한 사람이니 믿어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던 공인중개사는 며칠 뒤 종적을 감췄다. 근생은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또 본인이 경·공매로 낙찰받더라도 불법개조된 부분을 원상복구할 의무를 떠안아야 한다. 또 다른 근생 피해자는 “불법개조된 부분 원상 복구도 마찬가지고 보일러, 주차장 등 갖춰야 할 것들이 많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불법 개조된 부분을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피해 조사 늦어져… 실태 조사도 필요해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따른 조사기간을 넘긴 경우가 70% 수준에 달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에 접수된 피해 신고 1808건 중 조사가 마무리된 건은 1595건이다. 1145건(71.8%)이 조사 완료까지 평균 41일이 걸린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피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조사기간이 너무 긴데 알고 보니 6월 한 당 동안 인천에서 해당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단 한명 뿐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6개월 단위로 특별법을 보완하기로 밝힌 만큼 12월에 있을 개정에 앞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피해 대상 조건의 입구가 좁아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상태와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구제책을 조사해야 12월에 있을 특별법 보완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9-19 14:43:49[파이낸셜뉴스]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조언을 구한 A씨는 남편 B씨를 만나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끼며 결혼을 진행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 마음을 잘 알아줬고 센스 있는 선물을 잘 했다”며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제 마음을 알아챘기에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도 “아들이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말해라”라고 하며 A씨를 예뻐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A씨는 남편이 ‘마마보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세 시간 넘게 하더라.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았다”며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시어머니가 우셨다는 얘기도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남편이 ‘발톱이 길어 불편하다. 발톱 깎으러 빨리 본가에 가고 싶다’고 한 거였다”며 “알고 보니 남편이 혼자서는 발톱 하나도 못 깎는 심각한 마마보이였다”고 했다. A씨는 “남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었으나, 남편은 지레 겁을 먹더니 짐을 싸서 본가로 도망가 버렸다”며 “시어머니는 심지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다”고 했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되자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황당하다”며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와 관련, 문지영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A씨는 혼인의 의사로 혼인공동체를 형성했지만, 혼인신고만은 하지 않은 상태, 즉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남편은 A씨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별거와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했다”며 “이는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위자료 외에도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경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23 09:14:22[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결혼식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 김성원 부장검사는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채고, 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A씨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여성 B씨와 사귀면서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던 그는 B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에 대해 B씨 가족이 의심하자 잔고가 14억4000만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후 기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20 16: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