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을 넉 달 앞둔 예비 신부가 드레스를 고르던 날 한 8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에 받혀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 30대 여성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유명 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향하던 중 80대 여성이 몰던 차에 들이받혔다. 당시 차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인도를 지나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 다른 3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사실은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뇌출혈과 고관절·골반 골절 등으로 수술받았으며, 최소 1~2년 동안은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사로부터 향후 2년간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비 신랑은 사고 당시, 식당 직원이 운전석 유리를 깨고 "나오라고!", "발 떼요!"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바퀴가 멈췄다며 운전 미숙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예비 신부가 지나가는 차만 봐도 눈물을 보인다"며 "가해자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0 08:50:16[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많은 예비 부부들이 궁금해하는 혼전계약의 유효 여부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혼전계약에 대한 지대한 관심필자가 가정법원에 근무할 때부터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까지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우리나라에서도 혼전계약이 유효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프리넙(prenuptial agreement)이 안된다면서요?”이다. 외국에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혼하면서 혼인 전 미리 작성한 혼전계약서 덕분에 자신의 특유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기사를 언급하는 분들도 많다. 특히 트럼프의 사례는 매우 유명한데 이혼을 거듭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된 프리넙을 작성하여 비지니스의 달인답게 여러 차례 이혼을 하면서도 자기 재산을 잘 지켜냈다고 한다. 심지어 두 번째 결혼 당시에는 ‘향후 이혼할 경우 자신을 소재로 한 인터뷰 금지, 책 출판 금지’까지 철저하게 미리 프리넙에 포함시켜 ‘프리넙의 제왕’이란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한다. 혼인 또는 재혼을 앞두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예비부부들을 비롯해 연애 중인 젊은 사람들까지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의 효력을 묻는 이들은 많고 다양하다. 이미 이혼과 재산분할을 거치며 많은 재산을 분할해 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복잡하고 철저한 재산분할 과정 때문에 재혼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사람들 역시 ‘내가 왜 혼인 전에 이룬 재산을 상대방에게 분할해줘야 하냐’며 유효한 혼전계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혼전계약의 유효성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의 혼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고, 나아가 일부 법률전문가들도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은 무효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그러나 혼인 전 당사자들끼리 자유 의사로 체결한 ‘혼전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계약이라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의 목적이 범죄를 구성한다든지,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들이 아닌 한 혼전계약도 하나의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혼전계약 뿐만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간의 계약도 당연히 유효하다. 예전에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다. 부부간에는 일시적인 애정이나 강압에 의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가 많았기 때문에 혼인 중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삭제된 바 있다. 즉 부부가 혼인 전에 한 계약이나 혼인 중에 체결한 계약이나 일반 계약법의 원리에 따라 유·무효가 결정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무효라거나 무작정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민법 제829조는 혼전계약이 당연히 가능함을 전제로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혼전계약서에 재산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중의 각자의 역할과 책임,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의 귀속 문제나 가사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혼전계약에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혼 후 서로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더욱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결정(2015스451) 때문이다. 위 결정은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삼고 있다. 사실 혼전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이 혼인 전에 취득한 나의 고유재산, 즉 특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혼전계약에 분할대상 재산을 제한하거나 일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혼전계약의 효용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위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혼전계약에 포함된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렵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판단이나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으므로 혼인 전이든 혼인 중이든 간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계약이라면 체결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반 계약법의 원리에 따라 강요나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므로 만약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면 둘 사이에 각서처럼 작성할 게 아니라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일방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라며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혼전계약의 효과혼전계약은 향후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구체화될 경우 훨씬 신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 일반 법률관계에서도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다른데 문서로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것이 좋다’며 서로 믿고 아무런 구체적인 약속도 없이 동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결국 분쟁을 겪고 원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혼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랑과 신뢰가 부족하다고 볼 일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혼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서로의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공유하는 것이 좋고 혼전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양측이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은 후에 임하는 것이 좋다. 마치며사실 사견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것이 이혼이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이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는 판례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다. 요즘 들어 혼인제도의 가치가 많이 변하고 있다. 또한 부부재산약정이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전적으로 이혼할 때인 점, 다른 나라에서 부부재산약정의 대상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제외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앞서 언급한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약정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 정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많다. 실제로 젊은 부부들을 만나보면 미국식 프리넙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 결혼정보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의 남녀가 모두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지키는 의미의 혼전계약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법과 판례는 결국 아주 천천히 변화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1-11 14:18:55Q. 6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 생활 시작 2년 만에 노후 준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 행동에 옮겨 그때부터 미국에 상장돼있는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 저축 가능한 금액을 모두 쏟아 부었다. 물론 국내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있긴 하지만, 달러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결혼을 2년 안에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금은 지금껏 만들어온 투자 자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다행히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보험료 외에 마땅히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은 없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투자를 지속하려고 하고, 결혼 시점에 수익을 실현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방법이 적절한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A. 31세 A씨 월 수입은 3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76만원이다. 고정비는 보장성 보험료로 7만원만 나간다. 변동비는 생활비(30만원), 부모님 용돈(25만원), 교통비(6만원), 통신비(1만원) 등 62만원이다. 저축으로는 청약 5만원만 있다. 이외 남은 200만원가량은 모두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한다. 연간 비용은 300만원으로, 연간 비정기 저축(300만원)이 전부 소진된다. 자산은 투자 상품(1억500만원), 입출금통장(1000만원), 청약저축(250만원) 등이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에 진출하면 자연히 소득 중 얼마나 소비를 해야할지, 저축 비중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할지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결혼, 독립, 주택 구입, 노후 준비 등 재무목표가 설정된다. 이때 노후는 늘 후순위가 되지만 빠르게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한정된 소득 안에서 지출과 저축 비율을 정해야 하는 만큼 적정 지출 액수를 초기에 가늠해야 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낮아지는 시기에는 저축만 할 수는 없다. 자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다만 자신이 언제, 어느 정도 자금을 쓰게 될지 계획하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A씨처럼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유동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구입이나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장기 저축과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로지 자산 증대만을 목적으로 보유자산 대부분을 투자로 돌리면 단기 사안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만일 투자 성적까지 부진하다면 대출에 손을 대고, 이자라는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적립식이 아닌 단기 트레이딩에 의존한다면 과거 성적이 좋았다고 해도 향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무관리에 있어선 부적합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투자가 수익만을 가져오진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와 단기 유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결혼 예산을 정리한 후 저축과 투자수익 실현 금액을 산정봐야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예산에는 결혼식 비용뿐 아니라 주거 자금, 신혼여행 비용 등도 포함된다. 2년 내 결혼을 전제한다면 투자금을 실현하는 게 알맞다. 과세, 환율 등을 감안하면 결혼 직전까지 그 시점을 끌고 가기보다 다가오는 연말이나 연초쯤 환금에 나서라는 뜻이다. 또 앞으로 주어지는 저축 가능 금액 220만원 정도를 예·적금으로 돌리면 원금만 총 528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결혼 이후엔 자녀 출산에 대비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저축과 투자 비중을 조정하면 된다. 다른 한 축인 노후 준비를 위해선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투자를 빠르게 시작하고 노후 준비에 매진해왔지만 결혼이라는 단기 목적은 구분해 세분화하지 못했단 아쉬움이 있다"며 "일단 확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저축을 진행하고, 투자 수익도 사전 리스크 축소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미리 실현해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1-17 18:37:20[파이낸셜뉴스] JTBC 시니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끝사랑’의 한 남성 출연자가 과거 ‘사기 결혼’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제작진은 일단 해당 남성의 출연 분량을 편집하기로 했다. JTBC 측은 28일 “출연자 A씨의 개인사 이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집해 오는 29일부터 방송할 예정”이라며 “일반인 출연진을 향한 악성 댓글과 비방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끝사랑’은 50대 이상 솔로 남녀가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찾아 나서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15일에 첫 방송됐다. 첫 방송이 되고 나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연자 A씨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B씨는 "A는 한국에서 8년 결혼생활 후 미국 도망와서 미혼인 척 사기결혼을 하고 또 한국으로 도망갔다. 인생이 여자 사기 치고 이용하는 게 평생 직업인데 방송까지 나오다니 대단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첫 부인은 한국에 있고 미국으로 도망와서 미혼인 척 하고 사기결혼을 했다. 미국에 있는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한국에 있는 부인과 통화하고 혼인 무효 신청을 하려다가 아이 를 생각해 이혼을 했다"라며 "미국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가족 초청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양육권도 가져갔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옛날 저랑 같이 일했던 동생 남편이다"라며 "이 동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세 번째 부인과는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같은 커뮤니티에는 A씨의 이혼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한편, A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 사생활 논란이 큰 위험 요인으로 꼽혀 왔다. SBS Plus, 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는 학교폭력, 성병 감염, 사생활 논란 등 다수의 출연진이 구설수에 올랐고 넷플릭스 '피지컬: 100' 출연진도 학교폭력, 데이트 폭행 논란에 휩싸였으며 채널A '하트시그널' 역시 성폭행, 음주운전, 폭행,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이슈에 휘말렸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학교폭력(학폭), 결혼 이혼, 빚투 등 개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려고 해도 서류에 남아 있지 않는 경우 한계가 있다”며 “연예인들은 손해 배상이라도 하지만 일반인 상대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8 20:35:2240대 후반의 A씨는 얼마 전 15년 이어온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육비 월 200만원과 재산분할로 7억원은 보장받았다. 4억원으로 두 딸과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다. 아이들이 각각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 당장 학원비도 상당한 데다 내년엔 첫째가 고등학생이 돼 교육비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에 더해 각종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가 19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남은 3억원이 적진 않지만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이다. 48세 A씨 월 수입은 32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로 200만원씩 받는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400만원이다. 월 지출은 407만3000원이다. 고정비는 인터넷·휴대폰비(17만5000원), 보장성보험료(45만원), 정수기 등 렌탈비(4만8000원)를 합쳐 67만3000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340만원이다. 관리공과금(30만원), 식비·생활비(120만원), 학원비(150만원), 용돈 및 기타교육(40만원) 등이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지출은 112만7000원이다. 연간비용으로는 1200만원이 든다. 자산은 전세보증금 4억원과 재산분할로 받은 3억원 등 7억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이후 형성되는 한 부모 가정은 통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A씨처럼 양육하는 쪽이 부담해야 할 사안도 많다. A씨의 경우 이미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했지만 대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홀로 감당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재판 등 법적 절차로 인한 피로함 등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매듭지으려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실적으로 금전적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자료 등이 어느 정도 책정될 수 있을 지 따져보고 세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액이 결정됐다면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면 된다. A씨는 현재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고, 자녀 교육비는 반대로 늘어날 것이며, 양육비 역시 4~6년 이후엔 끊어질 것이란 점을 냉철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양육기간이 길어야 10년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그 이후 20~30년을 더 살아내야 한다. 현재 자산 7억원, 향후 13년간 월 평균 소득 353만원, 총 수령 양육비 1억2000만원(200만원×4년+100만원×2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용에 신경 쓰면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녀는 반가운 손님처럼 생각하고 본인의 노후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A씨는 막내까지 취업을 하면 지방에 있는 친언니네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다. 시세 3억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며, 은퇴 이후 월 생활비는 170만~200만원을 예상한다. 최대 200만원으로 30년을 계산하면 총 필요자금은 7억20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의료비 1억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주거비, 의료비는 현재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생활비는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해 대비하라고 권했다. 분할연금은 쌍방이 청구하지 않기로 한 만큼 A씨는 되도록 정년까지 일해 연금액을 늘려야 한다. 주택연금, 개인연금도 활용하면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비 산정이다. 중학교는 월 50만~100만원, 고등학교는 월 140만~150만원을 동일 지출하고, 양육비는 자녀당 19세까지 월 100만원 든다고 가정하면 총 4560만원이 소요된다. 대학등록금은 4년간 각 5000만원으로 계산한다. 용돈은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부족분은 스스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채우도록 한다. 독립 및 결혼자금으로는 인당 5000만원을 책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비와 대학자금은 만기를 맞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독립·결혼자금 필요 시점은 10년 이상 남았으므로 투자 혹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남는 유동자금 5000만원은 전세보증금 인상 등 비상 상황 대비용으로 남겨두면 된다"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06 19:25:42#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후반의 A씨는 얼마 전 15년 이어온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자녀들 생각으로 지금껏 버텼으나 이대로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해만 될 것 같아 결정했다. 양육비 월 200만원과 재산분할로 7억원은 보장받았다. 4억원으로 두 딸과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다. 아이들이 각각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 당장 학원비도 상당한 데다 내년엔 첫째가 고등학생이 돼 교육비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에 더해 각종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가 19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남은 3억원이 적진 않지만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이다. 그동안 돈 관리를 안 해온 탓에 모든 일이 생소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가고 싶다. 48세 A씨 월 수입은 32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로 200만원씩 받는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400만원이다. 월 지출은 407만3000원이다. 고정비는 인터넷·휴대폰비(17만5000원), 보장성보험료(45만원), 정수기 등 렌탈비(4만8000원)를 합쳐 67만3000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340만원이다. 관리공과금(30만원), 식비·생활비(120만원), 학원비(150만원), 용돈 및 기타교육(40만원) 등이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지출은 112만7000원이다. 연간비용으로는 1200만원이 든다. 자산은 전세보증금 4억원과 재산분할로 받은 3억원 등 7억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이후 형성되는 한 부모 가정은 통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A씨처럼 양육하는 쪽이 부담해야 할 사안도 많다. A씨의 경우 이미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했지만 대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홀로 감당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재판 등 법적 절차로 인한 피로함 등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매듭지으려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실적으로 금전적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자료 등이 어느 정도 책정될 수 있을 지 따져보고 세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며 “양육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기타 법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액이 결정됐다면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면 된다. A씨는 현재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고, 자녀 교육비는 반대로 늘어날 것이며, 양육비 역시 4~6년 이후엔 끊어질 것이란 점을 냉철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양육기간이 길어야 10년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그 이후 20~30년을 더 살아내야 한다. 현재 자산 7억원, 향후 13년간 월 평균 소득 353만원, 총 수령 양육비 1억2000만원(200만원×4년+100만원×2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용에 신경 쓰면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녀는 반가운 손님처럼 생각하고 본인의 노후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급하진 않지만 핵심적인 문제로 이 절차부터 거쳐야 자녀 교육 및 독립, 결혼자금 마련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A씨는 막내까지 취업을 하면 지방에 있는 친언니네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다. 시세 3억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며, 은퇴 이후 월 생활비는 170만~200만원을 예상한다. 최대 200만원으로 30년을 계산하면 총 필요자금은 7억20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의료비 1억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주거비, 의료비는 현재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생활비는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해 대비하라고 권했다. 분할연금은 쌍방이 청구하지 않기로 한 만큼 A씨는 되도록 정년까지 일해 연금액을 늘려야 한다. 주택연금, 개인연금도 활용하면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비 산정이다. 중학교는 월 50만~100만원, 고등학교는 월 140만~150만원을 동일 지출하고, 양육비는 자녀당 19세까지 월 100만원 든다고 가정하면 총 4560만원이 소요된다. 대학등록금은 4년간 각 5000만원으로 계산한다. 용돈은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부족분은 스스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채우도록 한다. 독립 및 결혼자금으로는 인당 5000만원을 책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비와 대학자금은 만기를 맞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독립·결혼자금 필요 시점은 10년 이상 남았으므로 투자 혹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남는 유동자금 5000만원은 전세보증금 인상 등 비상 상황 대비용으로 남겨두면 된다”고 짚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03 07:56:24[파이낸셜뉴스]지인의 결혼식에 참석없이 봉투만 전달할 때 '보통사람' 절반은 5만원만 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식에 참석할 경우 평균 11만원을 내겠다고 했고, 장소가 호텔이라면 평균 12만원을 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19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최근 1년 동안 경조사에 총 4.1회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2.2회 △30대 3.1회 △40대 3.6회 △50·60대 5.8회 순으로 참석했다. 경사나 조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세대별로 인식 차이가 컸다. 20·30대는 경조사로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주는 것보다 참석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40대 이상은 적은 금액을 내야할 경우 참석하지 않고 봉투만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20·30대 응답자 77.7%는 경조사 비용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금액이 있다고 봤다. 신조어인 '국민룰(국룰)'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축의해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전 세대에 걸쳐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경우 덜내도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2030대의 셋 중 한명은 경조사비 지출을 대비해 비상 자금을 모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축의금을 정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실제 내고자 하는 액수는 비슷했다. 응답자의 52.8%는 지인의 결혼식에 가지 않고 봉투만 보낸다면 5만원을 내겠다고 답했다. 결혼식에 직접 참석한다면 67.4%가 10만원을 내려고 했다. 결혼식이 호텔에서 열리면 15만원을 내겠다는 응답은 9%, 20만원은 15.6%에 불과했다. 이는 각각 전년 조사 대비 7.0%p, 7.4%p 오른 것이다. 신한은행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식사 비용을 고려해 더 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30대에 비해 40대 이상은 친한 친구·지인(93.4%), 직장 내 같은 부서 직원(72.2%) 등 친한 사이의 경조사에 참석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결혼식 축의금 액수를 결정할 때에도 내가 받았거나(받을) 금액을 고려하겠다는 비중이 20·30대(22.4%)보다 40대 이상(31.1%)에서 더 높았다. 20·30대는 청첩장을 받은 방법과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비중이 11.7%로 40대 이상(8.7%)보다 높았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4-17 16:33:03"하나님, 우리 가족, 친구, 음식에 감사드려요. 엄마들, 아빠들, 이모들, 삼촌들, 사촌들, 반려견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저녁 식사 전 기도를 맡았을 때에는 시간이 한참 걸렸다. 제러드가 하나님께 농구팀의 승리에 대해 감사드리든, 조던이 수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감사드리든 간에 식전 감사 기도가 되기에 너무 하찮은 일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크리스와 함께 식탁에 자리 잡고 앉아서 '요즘에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훨씬 일찍 마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멀리 이사했다. 이제는 빈 둥지를 지키는 우리 둘이 번갈아 가며 식전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우리 가족, 친구,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남편 크리스가 아이들이 오랫동안 해오던 기도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다. 남편이 짧고 듣기 좋은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는 계속했다. "제러드, 조던, 둘의 일자리와 새로운 집도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와 나는 이렇게 같이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덕분에 남편의 다른 면에 눈을 뜨게 되었다. 남편이 식전 감사 기도를 올리는 저녁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은 한 시간 떨어진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었고, 일하는 동안에는 남편을 볼 수 없었다. 남편의 저녁 식사 기도는 그의 하루가 어땠는지 들여다보게 해 주었다. "빌에 대해 감사드려요.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그가 고생한다는 걸 알아요." 어느 저녁에 크리스가 말했다. 남편 역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식전 감사 기도를 드릴 차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프로젝트에서 남편을 지지해 주십사 부탁드렸다. 다른 저녁에 크리스는 병을 치료 중이거나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동료들을 언급했다. 그러면 나도 기도에 그들을 덧붙여 말했다. 때로 크리스의 식전 감사 기도는 훨씬 더 멀리 나아갔다. 전쟁 중인 나라의 사람들이나 홍수로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기도에 넣기에 지나치게 큰 건 없었다. 식전 감사 기도는 식사 중의 활기찬 대화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얼마나 자상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서 우리의 저녁 식사 기도 습관이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 우리 결혼 생활을 건실하게 만드실 줄은 짐작도 못했다. 매번 그 점에 감사드린다. ■ 원문으로 읽는 오늘의 이야기 Amazing Grace"Thank you, God, for our family, friends and food. Thank you for our mamaws, papaws, aunts, uncles, our cousins, our dogs…." With our children in charge of the prayer before dinner, grace could take a long time in our house. Whether Jarrod was thanking God for his basketball team's victory or Jordan was giving thanks for a good grade on her math test, nothing was too small to add to their graces. We're finishing dinner a lot earlier these days, I thought one evening as my husband, Chris, and I sat down to the table. Our children were grown. They'd graduated college and moved away. The two of us empty nesters took turns saying grace now. "Thank you, God, for our family, friends and food…" Chris said, automatically repeating the words our kids had prayed for so long. I expected him to make it short and sweet, but he went on. "Thank you for Jarrod and Jordan, for their jobs, for their new homes…." Chris and I had never really prayed together like this. It opened my eyes to a different side of my husband. I began to look forward to the evenings he said grace. Chris's office was in Indianapolis, an hour away, and I didn't see him during the workday. His dinner table prayers gave me insights into how his day had gone. "Thank you for Bill," Chris said one evening. "I know he's struggling to make this new project work." That means Chris is struggling with the new project too, I thought. When it was my turn to say grace, I asked God to support him in that. Other nights, Chris might mention colleagues who were dealing with illness or family challenges, and I'd add them to my prayers. Sometimes Chris's graces went farther afield. For people in countries at war. Or for those who'd lost their homes to a flood. Nothing was too big to be included. The graces not only led to lively conversations over dinner but also reminded me how thoughtful and caring my husband is. I knew our dinnertime prayer habit would change when our children left home. I never guessed that God would use it to strengthen our marriage. I'm thankful for that every time I say grace. 글·사진=가이드포스트
2024-04-09 18:16:59[파이낸셜뉴스]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60대 여성이 접근한 다수 남성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허위 고소 60대 여성 '징역 8개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하던 중 피해 남성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하다 '생활비 안준다' 경찰에 고소.. 합의금 주면 고소 취하 피해 남성들과 일정 기간 교제한 A씨는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이에 남성들이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사 기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원과 3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남성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7 08:33:553년차 직장인 A씨는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급여소득 절반을 저축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실제 실행에도 옮겼다. 300만원대 초반의 월급 가운데 150만원가량을 빼서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할수록 점차 소비가 늘어나며 부족한 돈을 입출금통장에서 꺼내 쓰게 됐다. 결국 지출은 늘어난 반면, 저축 규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게 됐다. 저축 수단으로도 적금과 파킹통장만 쓰고 있는데 적합한 지도 모르겠다. 주변에선 투자를 많이 하고, 권유도 꽤 받았다.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예·적금만으로 목표 자산을 형성하기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3년 후엔 결혼도 계획하고 있어 목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8세 A씨의 월 수입은 33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 85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342만원이다. 수입보다 12만원이 많다. 고정비는 보험료 7만원이 있고 변동비는 181만원이다. 주거·생활비(50만원), 통신비(4만원), 교통비(7만원), 용돈(110만원), 곗돈(10만원) 등 합산액이다. 저축은 152만원씩 한다. 주택청약(2만원), 청년희망적금(50만원), 적금(100만원) 등이 있다. 연간비용은 68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예금(1000만원), 청년희망적금(1200만원), 청약저축(200만원), 입출금통장(800만원) 등 3200만원이 있다. 부채는 따로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 진출 초창기는 고정적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출이 대폭 늘어나는 구간이다. 때문에 소비습관을 자칫 잘못 정립하면 지출이 소득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저축은커녕 생활이 힘들어지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독립, 결혼, 주택구입 등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소득 대비 지출을 통제하는 작업이 우선 돼야 하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출 관리를 통해 자기 저축 가능 금액을 확인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달성해야 하므로 소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소비 내용도 점검해가면 예산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가계부 작성 때도 대개 내역 정리에 그치는데 월 지출 및 연간 비정기 지출 예산을 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야 어느 지점에서 자금이 과다하게 새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 필수 지출 사항으로는 보험료, 학자금대출 상환금, 식비·생활비, 주거비용, 교통비, 통신료 등이 있다. 반면, 통제 가능한 비용으로는 데이트 비용, 운동비, 용돈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명절 비용, 휴가비, 의류비, 미용비 같은 연간 비정기 지출은 예산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만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월 지출, 연간 비정기 지출 통장을 따로 만드는 작업으로 넘어가면 된다. 필수 비용들과 저축금액은 먼저 자동이체하고 나머지로 1주일 단위 소비 금액을 산정하는 게 필요하다. A씨 같은 경우 결혼 자금을 위해 1억원을 만든다면 1차 년도에 2300만원, 2·3차 년도에 각각 2500만원을 목표치로 잡을 수 있다. 현재 보유한 3200만원을 합치면 달성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 지출 중 저축액과 필수비용을 자동이체하고, 용돈으로 쓸 80만원을 별도 통장으로 넣어 1주에 20만원 정도로 지출을 통제한다. 연간비용으로 빠져나가는 680만원을 충당하기 위한 성과급, 상여금 등도 또 다른 통장으로 관리한다. 투자도 아예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물론 예·적금만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도 단기 목표자금 확보엔 적합하지만 특정 목표가 있다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라면 일단 공격적으로 나가기보단 적립식을 택해보는 게 합리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때 주변 사람들 투자 수익과 비교하거나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10년 후 주택구입 같이 본인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3-03 18: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