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시가 올해 1월1일 이후 결혼한 3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30일 대전시는 다음달 2일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장려금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혼인신고 당시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다.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 이후 6개월 이상 대전에 주소가 유지돼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장려금은 1인당 250만원이며, 부부가 모두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전용계좌인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 12월말부터 순차 지급된다. 대전두리하나통장은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혜택 등을 제공한다. 결혼장려금의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은 올해 1∼7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5%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1%나 늘었다. 대전시는 올해 초 결혼장려금 지급 계획 발표 등이 혼인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히가 위해 200억원 규모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며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30 13:14:29【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이 결혼장려금으로 전국서 가장 많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혼인 신고 1년 경과'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들에게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신고한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원은 전국서 가장 많은 것으로,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분할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다. 예를 들어 화순군 결혼장려금이 시행된 2020년 3월 10일 혼인 신고한 부부의 1차분 신청 기한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024년 3월 9일까지다.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들은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14 14:06:45[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결혼할 때 증여세를 내지않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이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00만 가구 이상이 자녀장려금(O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이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기조 유지다.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과세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 등이 남았지만 내년 시행예정인 2023년 세법개정안은 미래대비에 방점을 찍었다.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현재 세금없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5000만원이지만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1억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 총 3억원을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지급대상가구는 올 58만가구에서 내년 100만 가구 이상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투자 확대와 고용촉진도 세법개정에 담겼다.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개정하고 여기에다 총 지출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사용했을 경우, 15% 추가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영상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여서 넷플릭스 등 유통, 배급 회사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가업승계는 급격한 고령화를 맞은 중소기업들은 최대 현안이다. 경제전반적으론 고용유지효과도 크다. 10%인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약 50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세입여건도 매우 어렵지만 투자,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7-26 11:27:23【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이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 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한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전남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한다. 결혼 장려금은 연령과 초·재혼 제한 없이 부부 중 한명이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결혼 축하금과 장려금 지원액은 각각 200만 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군은 또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일 기준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할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특히 전입장려 기여금은 기관(기업) 임직원의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으로 3명 이상이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기여금을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해남 군부대, 해남교통, 대한조선㈜, 해남교육지원청, 해남통신지원대, 해남중, 해남고, 현산중 등 많은 기관·단체가 동참했다. 기타 각 사업별 자세한 지원 기준 등은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1-20 14:48:56【파이낸셜뉴스 영천=김장욱 기자】 '결혼장려금 3배 증가! 인구도 3배 증가!' 경북 영천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 개정일 이후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예식비 지원금 100만원을 결혼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상은 혼인신고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다. 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 영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6개월 후(30일 이내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최초 지급 1년 후 100만원, 최초 지급 2년 후 100만원 지원으로 3년간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시 신혼부부 예식비 3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 4일 조례 개정 시 100만원으로 증액, 점차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구증가의 실질적 자산인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타지역 유출을 막고,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비용을 보조해 줘 안정적으로 시 정착하는 것을 도와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혼부부에게 대출한도 5000만원 연 1.5% 이내 대출이자를 3년 동안 지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실시, 결혼장려금 지원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출산장려 분위기로 확산해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1-12-28 15:37:02【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전남 영암군은 신혼부부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영암군은 앞서 지난 1일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자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 혼인 신고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남도내 1년, 영암군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결혼장려금은 총 500만원으로 3년간 3회 분할 지급한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 경제부담을 해소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청년·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7-06 11:50:37【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이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에 사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도입했다. 군은 앞서 지난해 3월 10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해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전부터 화순군에서 거주하다 결혼해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모두 3가지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3가지 지원 기준은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남녀가 혼인(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미혼남녀 등이다. 외국인과 결혼했더라도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난해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난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결혼장려금은 총 1000만원으로 5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이 팽배해 청년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 문제가 인구감소, 인구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장려금 외에도 출산양육지원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2-05 15:53:16【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인구정책의 하나로 청년세대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결혼장려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개정 조례 시행일(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 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은 혼인 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재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오는 4월 10일 혼인 신고를 했다면 2021년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꺼리는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3-30 17:02:55【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결혼장려금 지원제도는 지난해 제정된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나주에 거주하고, 결혼장려금 지원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나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한다. 시는 지역 내 남·여 초혼 평균 연령과 최근의 만혼 추세를 감안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조건을 만 49세 이하로 정했다. 결혼장려금은 대상자 선정 후 50%,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결혼장려금 외에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 일부(매월 최대 15만원)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는 "결혼장려금과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은 우리 지역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나아가 출산율 향상과 젊은 층 인구 유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자체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02-12 15:02:4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커플에게 데이트 비용 20만원과 결혼예식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 인식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의 주택 전월세 이자 지원 등 결혼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76억원을 들여 결혼인식 개선→ 만남준비→ 결혼장려 등 3단계 9개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융자금 이자를 1년간 100만원(장애인.다문화가정은 최대 200만원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직장문화를 갖는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지역 내 20∼50대 연령층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결혼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50.3%)과 부정(49.7%) 인식이 비슷하고 20∼30대의 65.4%가 주택마련이 결혼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결혼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시는 인천상의를 비롯 병원, 교육.이미용 업소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과 인연 맺어주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 대표를 커플매니저로 위촉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2018-05-08 17: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