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확실히 바꾸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새롭게 내놨다. 단순 합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 가정에 오히려 전세자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000조원의 대출 중 은행이자 수입 16조원이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이전됐음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했다. ▶관련기사 3면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옳았다"며 불법 공매도 통제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중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지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건 완전히 없애자"라며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할 만한 건 폐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맞벌이가 상당수인 우리 사회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주택 마련을 통해 새 가정을 일구려는 일상의 행복과 내집 마련의 꿈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신혼 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실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개인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부부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면서 "부부합산의 경우 합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육아 부담 완화에 대해선 "국내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육아 및 가사 도우미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 등의 근로자 지원을 강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4-04 15:48: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로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봤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지난 2월 발의했다고 언급, 은행권에서도 보다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 위해 고용노동부에 이들을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합쳐서 7500만원이라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한다"면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씩 합쳐서 1억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개인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부부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면서 "부부합산 경우 합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맞벌이 육아 부담 완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내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그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해 육아와 가사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육아 및 가사 도우미로 활용할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대출 갈아타기 성과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을 공급해 소상공인 부담을 확 덜었다"면서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은행 경영진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도중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가 있으면 사용자간 협상력이 균형 잡히게 여건 마련하면 되는데 노조가 안 만들어진 중소기업에선 그렇지 않다"면서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지 종합적으로 다룰 부서를 만들어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4-04 11:31:0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적용되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장기화된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를 자처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인구절벽과 관련된 저출생 대응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연일 시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응 후속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과감한 정책을 내놨다. 대출이나 청약 혜택에 있어 신혼부부와 미혼의 소득 기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결혼을 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난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폐지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녀 개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3자녀 가구가 받던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대중교통 요금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철 단골 소재인 대학 등록금 관련 공약도 저출생 문제와 연계해 발표했다. 우선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산에 따르면, 재원 1조4500억원 추가 투입으로 34만명의 세자녀 이상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대책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공약 발표에 나선 홍석철 국민의힘 선대위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혼하면 1억을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준다는 민주당의 공약이 정말 불평등 문제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에게 빚을 떠넘기는 공약이고 촘촘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방문한 성동구 대학가와 신당동 떡볶이 타운은 각각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중성동갑 후보와 이혜훈 중성동을 후보가 뛰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한 위원장이 직접 추가 공약 발표에 나선 건 중도층을 잡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성동갑과 함께 영등포을, 강동갑·을 등 민심 바로 미터로 꼽히는 한강 벨트를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섰다. 여당은 이날 저출생 대응책과 함께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도 발표했다.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대부계약 전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은 각종 악재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조짐이 보이면서 후보들 사이에서 총선 위기론이 터져나온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이어 의료계와의 갈등에 있어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한 위원장은 앞으로 민생 공약 집중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주원규 기자
2024-03-25 16:38:26정부가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제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된다.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2주택이어도 10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100만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결혼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 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인 가구 2명인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보유안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양도세는 시가 12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12억원)을 10년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둘 세액공제 35만원→55만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업에게는 출산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내로 인정된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올린다. 8~20세 자녀·손현재 첫째아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적용해 3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만원씩 올려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등으로 올린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공제액이 총 5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는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5 18:51: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제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된다.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2주택이어도 10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100만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결혼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 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인 가구 2명인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보유안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양도세는 시가 12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12억원)을 10년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둘째 세액공제 35→55만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업에게는 출산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내로 인정된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올린다. 8~20세 자녀·손현재 첫째아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적용해 3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만원씩 올려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등으로 올린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공제액이 총 5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는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4 13:48:33[파이낸셜뉴스] 출산한 여성 가운데 절반가량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의 경우 임금소득과 고용률이 상당 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과 출산이 성별에 따라 임금소득·고용률·근로시간·시간당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수준 차이가 나는 셈이다. 여성의 고용률 결혼 페널티는 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 단기로는 39%, 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 장기로는 49.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결혼하기 전 일하던 여성 10명 중 4명이 결혼 후 5년 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등 일을 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 이후 여성의 고용률 감소, 이른바 '모성 페널티'도 비슷했다. 여성의 고용률에 있어 단기 페널티는 47.1%, 장기 페널티는 43.4%에 달했다. 이는 출산 후 일자리가 있는 여성 2명 중 1명꼴로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다. 여기에 임금소득은 결혼 페널티가 단기 39.7%, 장기 6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출산 이후 고용률이 급감하면서 전체 여성의 임금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반면 결혼·출산 이후 고용이 유지된 사람의 근로시간은 단기와 장기 모두 5~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 유지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시간당 임금'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결혼·출산 이후 단기적으로는 소폭 늘어났으며, 장기적으로는 15%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이 일자리를 더 많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회복되면서 장기 페널티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부연했다. 즉 출산에 따른 일자리 불이익은 장기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셈이다. 미국과 유럽 5개국(영국·오스트리아·독일·스웨덴·덴마크)과 비교했을 때 모성 페널티는 단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48.1%로 고용률의 장기 모성 페널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43.7%), 미국(42.6%)가 그 뒤를 이었고, 스웨덴(5.2%)과 덴마크(12.5%) 순으로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모성 페널티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간당 임금이나 근로시간 측면보다는 고용률 측면에서 페널티가 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결혼·출산 이후 근로자가 가사·육아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없고 노동시장 이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포기할 필요 없이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조정해 육아와 경력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근로시간 압박이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공고하게 존재하는 육아와 가사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출산·육아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지난 1998부터 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결혼과 출산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2 10:59:25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산·육아휴직 통합신청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명시적인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했는데,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사용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상 자동 육아휴직으로,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4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저출산 분야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급여·유연성 확대, 단기 육아휴직 도입, 출산·육아휴직 통합신청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본지는 정책 당사자이기도 한 젊은 세대 전문가 4인과 만났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출산율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아빠 육아휴직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활용 지원 그리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의 정착을 통한 일·가정 양립의 가능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메시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바꿔나갈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 교수는 "결혼이나 임신·출산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당장의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대책으로서 의미는 있으나,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한국 사회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는 후속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혼·출산을 망설이는 미혼 청년, MZ세대를 설득하기에는 아쉽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대책이 결혼과 출산을 이미 결정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세대에게는 아쉬운 대책으로 여겨질 것"이라며 "'뭐든 해줄 테니 제발 국가를 위해 출산해 달라'는 의도가 보이는 정책들은 오히려 MZ세대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나 특고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과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연화, 분할사용, 급여상향 조정들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제도 사용을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공염불"이라며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고,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향후 고려해보겠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남겼다"고 짚었다. 손윤희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조교수(전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쓸 수 없거나 없는 직종의 경우는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생기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격차가 유발될까 우려된다"며 "어떤 일을 하건, 얼마나 돈을 벌든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점,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정재훈=주거 지원이 여전히 대출 지원 중심이다. 빚(대출금)을 내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양육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청년들은 잘 알고 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를 통한 '장기 임대 이후 소유 전환' 형태의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허민숙=근로시간을 줄여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부분이 부족하다. 돌봄정책만 나열했을 뿐이다.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공통된 정책임을 상기해야 한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돌봄 제공자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강민정=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은 부족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출산과 경력 사이에서 고민한다. 남성들은 결혼과 자녀출산 후 생계 부담을 걱정한다. 이는 지역격차, 사교육 문제, 주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성평등 인식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의지는 분명히 강조돼야 한다.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정재훈=결혼과 출산이 선택지가 되지 않는 이유의 큰 흐름은 비용 부담 그 자체보다는 낮은 삶의 만족도이다. 비용 부담 해소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민주화 등 사회규범과 가치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남성의 부양부담 등이 줄어들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허민숙='언젠가는 하겠다'는 발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이 정부 대책에 따라 혼인, 주거 마련, 출산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손윤희= MZ세대들이 받아온 양육환경과 교육수준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기대나 살아온 삶이 현재 정책결정자가 경험한 것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기존의 정책평가 기준만이 아닌 획기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정부가 진심으로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할 필요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회·문화적 부분은. ▲허민숙='모성 페널티'가 완전히 근절된 근로환경이어야 여성들이 출산을 고려할 것이다. 여성에게만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문화적 시선과 압력이 지속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가족 구성의 다양성도 인정돼야 한다. ▲손윤희=출산과 양육, 또는 교육 과정에 노인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 기성세대의 소중한 과거 경험을 나누면서, 인구 문제에 대해 서로를 탓할 게 아니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강민정=이번에 발표된 대책뿐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들이 내 인생이 살 만하다고 생각되고, 지금은 어렵지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꼭 담아야 할 대책은. ▲강민정=여성 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이다. 이는 합계출산율 1.3~1.7명을 유지하는 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노동정책이다.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출산을 선택할 것이며,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려면 반드시 근로시간이 유연화돼야 한다. 특히 유자녀 남성 근로자에게도 확대돼야 한다. ▲손윤희=첫아이가 주는 행복을 경험한 청년들은 종종 둘째를 고민하지만 여러 걱정이 따른다고 말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허민숙=가정과 직장에서의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지향이 저출산 정부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여성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환경에서 출산을 결심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의 안전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6-24 18:19:5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쏠린 육아부담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7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포커스'를 발간하며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 승진 지연, 가사 분담 문제를 겪는 현실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만혼(晩婚)과 늦은 출산이 흔해졌고 출산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많은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의 임시직·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긴 근무 시간과 원격근무 제한 등으로 근무 방식도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IMF는 일자리 이동성 등을 촉진해 여성의 고용과 경력 성장 기회를 지원하라고 제언했다. 보육시설 확충과 남편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남성의 육아 참여도 제고, 원격근무와 유연한 근무 시간 확대 등도 제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 성별 격차를 좁히고 문화 규범을 변화해 나감으로써 출산율 감소 역전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한국의 남녀 근무 시간 격차를 2035년까지 OECD 평균으로 줄이면 1인당 GDP를 18% 늘릴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여성이 성취감을 얻는 경력을 추구하면서 가정 꾸릴 수 있고 결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됐다. 우리나라에서 육아와 돌봄이 여성에게 치우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를 뜻하는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 비율은 23%에 그친다. 일본(18%)과 튀르키예(22%) 다음으로 낮다. OECD 평균은 52%로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27 09:24:26[파이낸셜뉴스] 결혼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3657건 중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전에 이뤄진 혼인신고 건수는 8708건(4.50%),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가 15만2463건(78.73%)이다. 2년 넘게 혼인신고 안하는 신혼부부 8% 넘어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 비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0년에는 87.18%로 떨어졌다가 2021년 85.41%, 2022년 84.69%로 더 내려갔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결혼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 기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지연 혼인신고'의 비율도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다. 이 비율 또한 2014년(5.21%)부터 2020년(5.74%)까지 5%대로 유지되다 2021년(7.06%), 2022년(7.85%)을 지나며 7%대로 뛰어올랐다. 특히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율은 1.57%로, 2014년(0.84%)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5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도 같은 기간 2.08%에서 2.73%로 소폭 증가했다. 대출에 부부합산 소득 적용.. "불리해서 안해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은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이다. 기존 청약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아예 청약을 할 수 없었다. 신혼부부 대출도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을 적용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정한 것.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와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6 09:36:19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확실히 바꾸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새롭게 내놨다. 단순 합산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가정에 오히려 전세자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000조원의 대출 중 은행이자 수입 16조원이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이전됐음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매도 금지정책에 대해서도 "옳았다"며 불법공매도 통제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불법공매도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건 완전히 없애자"며 "정부 지원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할 만한 건 폐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맞벌이가 상당수인 우리 사회에서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주택마련을 통해 새 가정을 일구려는 일상의 행복과 내집 마련의 꿈에 오히려 저해된다는 판단에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4-04 18: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