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가 앞서가는 차량 뒷면에 붙어있는 황당한 경고 문구를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양에서 목격한 미친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살다 살다 이런 빌런은 처음 본다"며 한 차량 뒤편에 붙어 있는 경고문 사진을 게재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트럭 뒤편에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의 사진이 붙어있다. 그 옆으로 적힌 경 고문에는 "나는 백미러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린다"라며 "가까이 붙어서 나발 또는 경적(클랙슨)을 울리면 위험을 감지하여 사정없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 자리에 확 설 수도 있다"고 써있다. 이어 "추월하든지 말든지 재주껏 잘 피해 알아서 안전 운전해서 먼저 가라. 나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먼저 가려면 가라. 아무것도 묻지 마라. 까불지마라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경고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로에서 마주치면 무서울 듯", "말투가 무서운 걸 넘어 혐오스럽다", "저런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상한 사람 참 많다", "소름 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2 18:29:36[파이낸셜뉴스] 설악산국립공원에서 경고문을 부착하면서 추락사 시신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토왕성폭포 인근 산길에 "잠깐! 이래도 가셔야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설치한 경고판 사진이 올라왔다. 경고판에는 “현재 이 구간은 출입금지구역입니다. 매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산행은 가족에게 불행을 줍니다.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세요”라고 적혀 있다. 문구 밑에는 추락한 등산객의 시신 사진 2장이 들어가 있다. 사진 속에는 팔다리가 모두 꺾이고 주위에 피가 흥건한 시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조차 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났다. 이 구간은 일반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으며 사전에 국립공원을 통해 허가받은 암벽 등반객 등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는 암벽, 동계에는 빙벽 코스로 이용되며, 실제로 해당 구간을 지나가다가 실족해 사망한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력한 경고를 위해 일종의 '극약처방' 차원에서 사진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과하다. 아이들도 다 보는데", "유족의 동의는 구했나?" 등의 댓글을 달며 경솔한 대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너무 잘했다. 좋은 말로 하면 말 안 듣는 사람들",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며 올바른 경고라는 반응도 보였다. 한편 국립공원 측은 사진 게시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파악 중"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8 10:54:14[파이낸셜뉴스] 한 공동 주택 주민이 날씨가 더우니 집안에서 흡연하겠다며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민들에게 경고장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민 A씨가 A4 용지 가득 쓴 경고문이 올라왔다. A씨는 경고문에서 “공동 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다”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마라.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날씨가 더워 돌아다니기 힘들다”라며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피겠다”라고도 했다. 이어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라. 담배 맛 떨어진다”며 “비싼 세금 내가며 떳떳하게 내 돈 주고 구매했다. 개인적인 시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담배 냄새를) 참지 못하겠다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 봐라”며 “흡연자들도 사람이다.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배려 좀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참으면 서로 편안해진다”라고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본인이 단독 주택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문 닫고 피면 될 것을”, “남에게 피해만 주는 행동을 왜 배려하냐” “어이없을 정도로 당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거나 강제할 법적 강제성은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1 07:10:38[파이낸셜뉴스] 입주민이 아닌데도 매번 자신의 집 앞을 찾아와 담배를 피우는 이웃에 대해 한 주민이 내놓은 경고문이 화제다. 지난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여자 안 가리고 팹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아파트 입구에 붙여진 경고문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장소는 한 다세대주택으로 추정되며, 그간 흡연으로 고통받았던 입주민의 경고문이 담겼다. 경고문 속 문구는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달라. '걸리면 신고 X 팹니다'"라고 적혔다. 이어 밑에 경고문에는 특정 담배 브랜드들이 나열된 뒤 "(담배 꽁초에) 립스틱 묻어서 (흡연자가) 여자인 거 안다. 여자도 팬다"라고 적혔다. 경고문을 부착한 이웃은 지속되는 흡연 피해에 더는 참지 못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배 없는 거주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어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아파트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금연아파트의 경우 거주 가구 과반수가 동의할 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행위가 적발될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금연아파트가 시행된 지 약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주민들은 피해 개선에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을 보이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19 09:11:27[파이낸셜뉴스] 공동 주택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어 치웠더가 자전거 주인으로부터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문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고 봤는데 내 주변에도 있었다”면서 “자기 집 문앞에 자전거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치우니 저런 글을 붙여놨다”고 적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것은 물론 버튼을 누르는 데도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 주장에 따르면 자전거 주인은 오히려 적반하장식 경고문을 붙였다. 경고문에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현관문에 부딪혀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현관문, 자전거 파손 안 되게 해달라”고 적혀 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이니 신고하고 벌금 내게 해라”, “이기적이고 상식 밖이네”, “신고가 답”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복도나 계단 등에 개인 짐, 쓰레기 등을 쌓아두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20 16:51:1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다세대 주택에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던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웃집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MBC뉴스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공동 출입문에는 '여기 여자 안 산다', '제발 그만 와라' "녹화 중이다" 등의 경고문이 붙어 있다. 이같은 경고문은 A씨가 붙인 것으로 "한달 전부터 새벽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남자 혼자 사는데 자꾸 벨을 누르고 여자를 찾더니 '조건만남'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옆집에서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옆집 20대 여성 B씨는 한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제시했고, 성매매를 의심한 경찰은 해당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 끝에 30분 뒤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남성의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고 인근 주택에서도 채팅앱을 통한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08 08:21:06[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 세상에, 맙소사! 이번주 지구촌 세상에서 벌어진 놀랍고 기막힌 사건들을 알려드립니다. ■ 세상에 이런 택시기사가? 외로운 택시기사가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서 키스를 금지하는 경고문을 내걸었습니다. 25일(현지시간)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쓰촨성 청두의 한 택시에서 포착된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한 승객이 공유한 동영상에는 '택시 안에서 커플이 키스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적힌 경고문(?)이 담겨 있습니다. 승객이 왜 이런 경고문을 붙였냐고 묻자 기사는 "커플이 키스하는 것을 보면 나도 누군가와 키스하고 싶어진다"고 답했습니다. 기사는 또 "퇴근시간에 누군가 뒷좌석에서 케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봐라, 당연히 배가 고파진다"라고 비유했다고 하네요. 그는 커플들에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제발 나를 공기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영화관에도 이런 안내문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공공 장소에서의 과도한 애정 행각을 비판했습니다. ■ 세상에 이렇게 간 큰 도둑이? 독일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박물관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드레스덴 주립미술관은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그뤼네 게뵐베' 박물관에 도둑이 들어 다이아몬드 3세트 등 보석류 100여점을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라진 보석들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박물관 측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액은 1조3천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독일 작센왕국의 국왕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가 수집한 예술품을 모아둔 이 박물관에는 금, 은, 보석 등의 보석류와 귀중품 4000여점이 보관돼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박물관에 침입해 전시함을 부수고 보물을 강탈한 2인조 도둑을 뒤쫓고 있습니다. ■ 세상에 이런 황당한 네일샵이? 손톱을 꾸미기 위해 네일샵을 찾은 손님이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은 지난 2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의 한 네일샵에서 벌어진 일에 관해 보도했습니다. 대학생인 모건 타일러는 결혼식에 가기 전 매니큐어 시술을 받으러 네일샵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냉장고에서 사슴 고기를 꺼낸 후 맨손으로 이를 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일러는 직원들이 사슴 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주 있는 일이었는지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타일러는 주 보건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현재 네일샵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경고문 #박물관 #도둑 #네일샵 #사슴고기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1-29 15:37:11경 고 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파이낸셜뉴스(fnnews.com)가 2018. 6. 4. 보도량불균형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5.자「[선택 6.13] ○○○ 대표 △△△ 안양시장 후보 지지선언」제목 외 17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만 공약 소개, 정견, 선거행보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하였다. 따라서「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공직선거법」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에 의하여본「경고문」의 게재를 명한다.
2018-06-13 11:12:33화이자는 지난 1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금연 치료제인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의 제품설명서에서 심각한 신경정신학적 이상반응에 대한 블랙박스 경고문을 삭제할 것을 최종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챔픽스 블랙박스 경고문 삭제는 2016년 란셋지에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 금연치료 연구인 EAGLES에서 금연치료 보조요법들을 직접 비교한 연구결과에 기반했다. 이번 FDA의 최종 결정으로 챔픽스 제품설명서에는 챔픽스의 신경정신학적 안전성에 관한 내용과 부프로피온 및 니코틴패치 대비 높은 금연치료 효과를 보인 챔픽스의 효능에 관한 내용도 함께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 화이자 의학부 최고책임자인 프레다 루이스-홀 박사는 "이번 제품설명서 업데이트가 챔픽스 복용을 중단하려는 흡연자와 금연치료를 하는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정보 제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챔픽스 제품설명서에는 시판후조사에서 보고된 챔픽스 복용 시 경험할 수 있는 심각한 신경정신학적 이상반응인 기분변화(우울증 및 조증 포함), 정신질환, 환각, 편집증, 망상, 살인 상상, 공격성, 적개심, 불안, 공황, 자살기도, 자살 시도, 자살 등이 포함된다. 챔픽스를 통해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는 위와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각 챔픽스 투여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이번 FDA의 챔픽스 제품설명서 업데이트 결정의 기반이 된 연구인 EAGLES의 1차 연구 목표는 금연치료의 신경정신과적 안전성에 대한 평가였다. 연구에서는 금연치료로 인해 발생한 불안, 우울, 비정상적 느낌 또는 적대감 중 최소 한 가지가 중증 이상반응으로 발생하거나 초조함, 공격성, 망상, 환각, 살인 관념, 조증, 공황, 자살관념, 자살행동 또는 실제 자살 중 최소 한 가지의 중등증 혹은 중증의 이상반응 발생률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군과 없는 환자군 모두에서 챔픽스와 부프로피온은 위약이나 니코틴패치 대비 중등도·중증의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들에서 나타난 1차 안전성 평가변수의 발생률은 각각 챔픽스군 1.3%, 부프로피온군 2.2%, 니코틴패치군 2.5%, 위약군 2.4%였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서 1차 평가변수 발생률은 챔픽스군 6.5%, 부프로피온군 6.7%, 니코틴패치군 5.2%, 위약군 4.9%로 나타났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6-12-21 14:45:36▲ 사진: 방송 캡처 21년만에 변경된 음주경고문이 3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기간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명시되도록 개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경고문은 21년 만에 변경된 것으로 새로운 음주경고문구로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등 모두 3가지다. 개정된 경고 문구는 모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을 표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을 간암, 위암, 청소년 성장 저해, 뇌 발달 저해, 뇌졸중, 기억력 손상, 치매로 다양하게 제시했다. 음주경고문 시행으로 주류회사는 3가지 경고 문구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 주류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2016-09-02 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