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MBC PD수첩 ‘친일파는 살아 있다 2’에 대해 내린 경고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헌 재판관)는 지난 2일 문화방송 등이 “방송위가 문화방송에 대해 내린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방송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취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위의 결정은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위의 결정은 문화방송이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감점사항(2점)이 되기 때문에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경고 제도는 방송위원회 규칙에는 있었지만 방송법상 제재조치에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의 위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PD수첩은 지난 2004년 ‘친일파는 살아 있다 2’에서 부친들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국회의원 2명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삭제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문화방송은 방송위가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했다는 이유로 문화방송 등에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결정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결정 취소소송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7-12-02 17:43:21방송위원회가 MBC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2’에 대해 내린 경고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헌 재판관)는 2일 문화방송 등이 “방송위가 문화방송에 대해 내린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방송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취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위의 결정은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위의 결정은 문화방송이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감점사항(2점)이 되기 때문에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경고 제도는 방송위원회 규칙에는 있었지만 방송법상 제재조치에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의 위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PD수첩은 지난 2004년 ‘친일파는 살아있다 2’에서 부친들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국회의원 2명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삭제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문화방송은 방송위가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했다는 이유로 문화방송 등에게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결정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결정 취소소송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7-11-30 15:27:17#.사회초년생 이모씨(25)는 며칠 전 유명 개그맨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약이 아닌 처방약에도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면유도제 등을 먹고 운전하면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납득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처벌 대상이란 점을 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를 수 있으므로 약국과 병원이 적극 고지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65)가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한 후 운전했다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대마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처방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가 포함되며 감기약 중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들어간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약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는 2020년보다 약 3배 늘어난 163건으로 집계됐다. 약물 복용 운전자 상당수는 위법행위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직장인 정모씨(26)는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며 "음주운전처럼 감지기를 불어서 측정하는 것도 아닌 데다, 약물 복용 후 건강이 안 좋을 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모씨도 "'면허취소' 하면 음주운전만 떠올렸다"며 "감기약도 약물운전에 포함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의 모호함과 인식 부족이 지속되면 약물운전 사각지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약물의 영향'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반면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인데,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는 만큼 모호한 규정에 근거한 처벌은 문제가 있다"며 "약물 복용 후 12~24시간 내에 운전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의해야 할 약물 리스트를 분류하는 등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과 독일 등은 특정 약물에 대해 혈중 농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복용 후 24시간 이내 운전을 금지하는 등 보다 세밀한 기준을 두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치료 후 격렬한 운동이나 찜질을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만, 약물 복용 후 운전은 타인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정신과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진이 운전을 피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국민들도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일반인들이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07 18:48:01#OBJECT0# [파이낸셜뉴스] #.사회초년생 이모씨(25)는 며칠 전 유명 개그맨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약이 아닌 처방약에도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면유도제 등을 먹고 운전하면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납득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처벌 대상이란 점을 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를 수 있으므로 약국과 병원이 적극 고지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65)가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한 후 운전했다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대마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처방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가 포함되며 감기약 중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들어간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약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는 2020년보다 약 3배 늘어난 163건으로 집계됐다. 약물 복용 운전자 상당수는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직장인 정모씨(26)는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며 "음주운전처럼 감지기를 불어서 측정하는 것도 아닌 데다, 약물 복용 후 건강이 안 좋을 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모씨도 "'면허취소' 하면 음주운전만 떠올렸다"며 "감기약도 약물운전에 포함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의 모호함과 인식 부족이 지속되면 약물운전 사각지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약물의 영향'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반면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인데,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는 만큼 모호한 규정에 근거한 처벌은 문제가 있다"며 "약물 복용 후 12~24시간 내에 운전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의해야 할 약물 리스트를 분류하는 등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과 독일 등은 특정 약물에 대해 혈중 농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복용 후 24시간 이내 운전을 금지하는 등 보다 세밀한 기준을 두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치료 후 격렬한 운동이나 찜질을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만, 약물 복용 후 운전은 타인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정신과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진이 운전을 피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국민들도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일반인들이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06 11:15:44[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공공기관 채용 합격자가 '길고양이 학대범'인 사실이 알려져 채용 취소를 당했다. 이에 중국 사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누리꾼들은 “한국보다 낫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일 홍성신문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 구이린시의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한 지원자가 과거 길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사실이 밝혀졌다. 최종 합격자 명단에 있는 이름이 지난해 발생한 대학교 교내 고양이 학대 사건의 범인과 같은 것을 발견한 누리꾼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화중농업대학 캠퍼스에서 길고양이 10여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논란이 됐는데, 경찰과 학교 측이 합동 조사한 결과 이 학교 학생이 길고양이들에게 약물을 먹여 죽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해당 학생은 중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구이린시 핑러현 채용 당국은 필기시험과 면접을 최종 통과해 신체검사만을 앞두고 있던 해당 지원자에 대한 채용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해당 지원자에 대한 채용 자격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편집장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논란이 시작됐다. "고양이 학대 사건 언급이 되기만 하면 모두의 분노가 불붙는다"라고 말한 후시진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도 있길 바란다“고 채용 취소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도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지는 않았으면 한다"며 "고양이 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일자리도 얻지 못하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젊은이들에게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 한다"며 동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동물 학대는 인간 학대의 전조일 수 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공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고양이 학대는 일반적인 실수가 아니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 역시 "동물 학대에 대한 대처가 한국보다 낫다", "한국도 동물 학대가 나날이 늘어가는데,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난이 거세지자 후시진은 또 글을 써서 "나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증오한다"면서도 "법률과 규정이 요구하지 않는 추가 처벌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주장일뿐"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3 08:00: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며헌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울산시의원에게 시의회 윤리특위가 '경고'라는 가장 낮은 징계안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천미경)는 지난 6월 30일 제27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한 가운데, 홍성우 의원에게 ‘경고’ 징계 처분안을 의결했다. 징계에 관한 회의 내용은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비공개지만, 윤리특위는 홍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안은 내달 예정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당초 홍 시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될 때 음주 운전은 배제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만 포함되면서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적시된 징계 기준에는 음주 운전은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홍 시의원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한 바 있어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주군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징계 내용과 관련해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했다"라고 반발했다. 전날 임기가 끝난 윤리특위는 천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환·이영해·손근호·김수종·김동칠·손명희·공진혁·방인섭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손근호, 손명희 의원 등 2명으로 나머지 7명은 홍 시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울산시민연대는 "당사자는 윤리특위에 출석해 소명하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의기구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면책하고 옹호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받는 정직이나 감봉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향후 본회의에서 징계를 재논의하고 그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7-01 15:47:49협상 결렬과 법원 제동 등으로 관세 압박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온갖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들은 오는 7월 9일에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에게 유리한 합의를 받아 내겠다고 장담했다. ■ "法이 정부 반대하면 외국 돕는 셈"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이 반(反)미국 관세를 동원해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일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단속하라며 IEEPA를 이용해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같은 법률을 다시 꺼내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을 상대로 10~50%의 상호관세를 시행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CIT 판결에 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얻어내면서 항소심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효 직후 90일 유예를 선언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9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일 기준으로 합의를 이룬 곳은 영국 1곳뿐이다. 중국과는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합의를 통해 90일 동안 서로에게 가하던 보복관세율을 잠깐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이 우리와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같은날 중국이 지난 4월 도입한 핵심광물 수출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미국이 "제네바 회담 후에도 차별적인 대(對)중국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놨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 사라지지 않아"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온갖 악재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말하자면, 관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같은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를 계속 막는다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에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했으며, 관세법 338조는 여태까지 발동된 적이 없다. 1일 상무부의 러트닉은 7월 9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트닉은 법원과 갈등 때문에 "아마도 1주일 정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앞으로 2~3주일 안에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1등급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각료들은 중국과 마찰도 곧 해결된다고 내다봤다. NEC의 해싯은 트럼프가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대화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정상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협상 위반 문제에 대해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이 통화하면 해결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일정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선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 시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한 다음에 보자"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6-02 18:28:45[파이낸셜뉴스] 협상 결렬과 법원 제동 등으로 관세 압박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온갖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들은 오는 7월 9일에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에게 유리한 합의를 받아 내겠다고 장담했다. '사면초가' 트럼프 "法이 정부 반대하면 외국 돕는 셈"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이 반(反)미국 관세를 동원해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일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단속하라며 IEEPA를 이용해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같은 법률을 다시 꺼내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을 상대로 10~50%의 상호관세를 시행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CIT 판결에 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얻어내면서 항소심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효 직후 90일 유예를 선언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9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일 기준으로 합의를 이룬 곳은 영국 1곳뿐이다. 중국과는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합의를 통해 90일 동안 서로에게 가하던 보복관세율을 잠깐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이 우리와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같은날 중국이 지난 4월 도입한 핵심광물 수출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미국이 "제네바 회담 후에도 차별적인 대(對)중국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놨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 사라지지 않아"...돌파구 마련에 고심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온갖 악재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말하자면, 관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같은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를 계속 막는다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에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했으며, 관세법 338조는 여태까지 발동된 적이 없다. 1일 상무부의 러트닉은 7월 9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트닉은 법원과 갈등 때문에 "아마도 1주일 정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앞으로 2~3주일 안에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1등급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각료들은 중국과 마찰도 곧 해결된다고 내다봤다. NEC의 해싯은 트럼프가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대화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정상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협상 위반 문제에 대해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이 통화하면 해결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일정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선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 시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한 다음에 보자"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6-02 11:01:36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제적된 의대생들에 대해 구제 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권한대행은 5일 '의과대학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을 통해 의대생들 사이에서 제적과 유급이 구제될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제적된 인원만큼 대학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언급했다. 정부와 대학은 더 이상 교육과정 정상화를 미룰 수 없어 지난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복귀를 다시 요청했다. 이 시점까지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되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들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이나 제적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급·제적 후에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소문이다. 이 대행은 이날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와 대학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우선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에 오는 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해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대학은 오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행은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일부 의대생들은 뒤늦게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순천향대는 제적 대상 학생 전원이 오는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학 의대 학생회는 지난 2일 전원 복귀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했다. 앞서 순천향대, 을지대, 건양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는 학칙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대상으로 제적 통보를 완료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전원 190명이다.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은 제적 후 재입학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제적 시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한데,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와 결원 발생이 어렵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 건의에 따라 제적으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100%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작년에 이어 이번 학기도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되는 충남대 학생들도 복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대는 2회 연속 학사경고 누적 시 제적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7일까지 각 대학에 유급 처분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해 "7일 이전엔 학교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05 18:36:51[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업에 복귀 하지 않아 재적된 의대생들에 대해 구제 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권한대행은 5일 '의과대학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을 통해 의대생들 사이에서 제적과 유급이 구제될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제적된 인원만큼 대학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언급했다. 정부와 대학은 더 이상 교육과정 정상화를 미룰 수 없어 지난 4월30일을 기준으로 복귀를 다시 요청했다. 이 시점까지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되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들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이나 제적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급·제적 후에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소문이다. 이 대행은 이날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와 대학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우선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에 5월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해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대학은 5월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행은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일부 의대생들은 뒤늦게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순천향대는 제적 대상 학생 전원이 오는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학 의대 학생회는 지난 2일 전원 복귀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했다. 앞서 순천향대, 을지대, 건양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는 학칙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대상으로 제적 통보를 완료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전원 190명이다.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은 제적 후 재입학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제적 시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한데,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와 결원 발생이 어렵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 건의에 따라 제적으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100%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작년에 이어 이번 학기도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되는 충남대 학생들도 복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대는 2회 연속 학사경고 누적 시 제적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7일까지 각 대학에 유급 처분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해 "7일 이전엔 학교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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