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MBC PD수첩 ‘친일파는 살아 있다 2’에 대해 내린 경고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헌 재판관)는 지난 2일 문화방송 등이 “방송위가 문화방송에 대해 내린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방송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취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위의 결정은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위의 결정은 문화방송이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감점사항(2점)이 되기 때문에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경고 제도는 방송위원회 규칙에는 있었지만 방송법상 제재조치에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의 위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PD수첩은 지난 2004년 ‘친일파는 살아 있다 2’에서 부친들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국회의원 2명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삭제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문화방송은 방송위가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했다는 이유로 문화방송 등에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결정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결정 취소소송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7-12-02 17:43:21방송위원회가 MBC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2’에 대해 내린 경고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헌 재판관)는 2일 문화방송 등이 “방송위가 문화방송에 대해 내린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방송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취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위의 결정은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위의 결정은 문화방송이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감점사항(2점)이 되기 때문에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경고 제도는 방송위원회 규칙에는 있었지만 방송법상 제재조치에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의 위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PD수첩은 지난 2004년 ‘친일파는 살아있다 2’에서 부친들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국회의원 2명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삭제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문화방송은 방송위가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했다는 이유로 문화방송 등에게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결정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결정 취소소송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7-11-30 15:27:17[파이낸셜뉴스] 행정사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행정사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해 합격 점수인 평균 55.25점을 넘었으나, 행정사 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인 40점을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사 시험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채점 물량의 10%를 선채점한 뒤 오류·특이사항이 있으면 채점을 보완하는 '채점리포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인력공단이 2021년 시행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출제 문제에 대한 사전 검증체계 미흡으로 출제 부실, 채점 기준 임의변경 및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 부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공단은 채점리포팅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선 사항을 내놨다. 이후 2023년 공단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채점리포팅제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는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채점리포팅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바람에 행정사 실무법에 대한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사실무법 과목에 관한 채점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감사는 공단이 시행하는 530여개의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행정사 시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통보하고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 발생한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만으로 행정사 시험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채점리포팅제에 대해서도 "'채점리포팅제 결과 환류 부재'라는 감사 결과는 종전 시험의 채점리포팅제 결과를 이후 시험에 반영하는 등의 환류를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고 주장처럼 각종 자격시험에서 채점리포팅제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6 11:32:47[파이낸셜뉴스] 샤워한 뒤 구급차에 타겠다는 암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인 119대원에 대해 법원이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11일 인천지법 행정1-2부 김원목 부장판사는 119 대원 A씨(30대)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7일 오전 7시쯤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은 "해외에 머물다가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지금 열이 많이 난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상황실은 호텔로 구급차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B씨는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못 씻었는데 샤워할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실은 “30분 뒤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전달했고, 출동 지령을 받은 관할 안전센터 구급차는 22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다. B씨는 6분 뒤에 객실에서 로비로 내려왔고, 구급대원 A씨로부터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언성을 높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쾌함을 느낀 B씨는 "구급대원이 불친절했다"며 민원을 제기, A씨는 인천소방본부 감찰 조사 끝에 지난 8월 28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1년 동안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구급대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지난 2월 인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안 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며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민원인에게 '다른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A씨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인천소방본부는 당사자가 지난 2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1 14:45:45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 자체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들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태우면서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2000여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천600원 중 6천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기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만일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08 18:21:57[파이낸셜뉴스] 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 자체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들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태우면서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2000여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천600원 중 6천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기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만일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정당하게 받을 요금인 주행 요금과 톨게이트비만 미터기에 입력해 보여주면, 승객들이 주고자 하는 액수의 팁을 스스로 더해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A씨는 고작 1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08 17:30:46[파이낸셜뉴스]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운전기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28일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1차)과 2022년 8월(2차), 2023년 2월(3차) 총 3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등에 따라 A씨에게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3차 부당요금 징수 적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3차에서 서울-공항을 운전한 뒤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6600원은 톨게이트비)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7만2300원이 표시되게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남녀 승객은 현금으로 7만2300원 지급했다. A씨는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팁'이며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승객들의 캐리어를 승차 시 트렁크에 넣고 하차 시 공항 카트에 실어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9700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터기에 추가요금 입력했다고 해서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시 매뉴얼에서 규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미터기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받았다 해도 부당요금 입력해 받은 이상 제재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택시업무 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8 10:25:57[파이낸셜뉴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그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김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이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김씨는 "고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9-04 18:17:02[파이낸셜뉴스] 한미사이언스가 신동국 한양정밀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일부 대주주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26일 발송했다. 앞서 신동국 회장과 송 회장, 임 부회장 등 모녀 측은 지난 7월 29일(임시주총 관련)과 8월 13일(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등 두 차례 한미사이언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회신에서 먼저 일부 대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보냈다고 갑자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신동국 등 주주들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유치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회사 측은 이날 법무법인 세종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신동국 등 주주께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에 어떠한 명분도 없고 가결 가능성도 낮음에도 ‘이사회 구성의 유연성 도모를 위해’라는 모호한 사유로 이사의 수를 늘리자는 정관 변경안을 포함시켰다”면서 “이사 후보자 특정도 못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발송부터 한 의도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 대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상황을 전제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데 대해서는 ”이는 결국 제3자배정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당사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국내유일의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뿐 아니라 단기적인 자금 수요 충족 및 채무경감을 위해서도 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사정은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을 비롯하여 신동국 등 주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처분소송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일 뿐 아니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도 당사의 투자 유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송 회장 등이 연초 가처분소송에서는 대규모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이제는 갑자기 투자유치가 필요 없다고 나선 데 대해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한 것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중장기적으로 한미의 글로벌 파마 도약을 위해서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당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자금 조달을 계속하여 방해하려는 행위는 당사에 대한 배임적 행위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등 주주들의 투자 유치 방해는 결국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당사 주요주주(송영숙, 임종윤, 임주현, 임종훈)들의 ‘오버행’(과잉 물량 주식) 이슈는 단순히 주주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다"며 "회사의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승을 억제하고 주요주주들의 블록딜 등 주식 대량매도시 주가 급락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사의 투자 유치와 연계해 해결돼야만 하는 주요 현안”이라고 회사가 연초 가처분소송에서 제기했던 주장을 거듭 제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에 주요주주들이 합심해 외부투자를 유치하고 구주 일부를 매각하기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5월 3일 인감 날인한 202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사유서(상세본)를 국세청에 제출했던 것”이라며 “국세청에도 상속세 재원 마련 세부일정까지 상세히 알리면서 납부기한을 조정했음”을 상기시켰다. 한미사이언스는 답신에서 “신동국 등 주주의 투자유치 방해는 주요주주들 사이의 적법한 합의에 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대한 기망이 돼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 등 세무당국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당사 및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신 회장과 송 회장 등 모녀의 일련의 작업이 회사의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배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오버행 이슈를 해결해 경영안정을 이루려는 회사의 업무방해 및 주주간의 계약위반 그리고 국세청에 대한 기망행위에까지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현재 한미 그룹의 중장기 사업 전략을 그려 나가고 있으며 청사진이 확정되는 대로 전문경영인들과 함께 힘차게 ‘뉴(New) 한미’를 만들어갈 예정”이라며 ”신동국 회장 등 주주도 당사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주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6 18:00:25[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 현장이 담긴 CCTV가 공개된 가운데, 슈가가 킥보드보단 스쿠터에 가까운 기종을 타고 있는 것이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JTBC '뉴스룸'은 슈가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집 근처에 도착한 슈가는 주차를 하다 넘어졌고, 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이 발견했지만 술 냄새가 나 지구대로 넘겨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전동 킥보드로 500m 이동했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뉴스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슈가가 타고 있는 기종은 정식 명칭이 '접이식 전동 스쿠터'다. 킥보드와 달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있는 형태다. 슈가가 앉아서 타고 있는 모습은 CCTV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에 사건 당일 슈가가 몰았던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일반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될 경우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면허취소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슈가가 탔던 것이 전동 킥보드로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범칙금(10만 원)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는 차이가 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때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사과문에서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가됐다"고 밝혔는데, 아직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슈가는 지난 3월 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만큼 이번 음주운전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병무청에 따르면 슈가의 이번 혐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벌어진 일로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을뿐 근무 기간 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경고 등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건으로 인해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받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7 20: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