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입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전 의원은 "입시제도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신뢰는 공정성과 투명성 위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는데, 입시 비리는 드러나기가 쉽지 않아 징계시효가 지난 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A대학교 전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건이 있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반면, 성폭력범죄 성희롱·성매매·연구부정행위 등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입시비리 분야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실효적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7-23 15:23:22[파이낸셜뉴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교수 시절, 무려 5주나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2일 TV조선은 2017년 1학기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을 맡은 강 후보자가 개강 한 달도 안 돼 무단 결강을 5주 동안 했다고 보도했다. 또 강 후보자는 음성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 '대체 수업'이라고 해 학생들이 황당해 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강 후보자의 무단 결강 이유는 정치 활동 때문이었던 걸로 전해졌다. 그는 강의 계약 뒤 1학기도 채우지 않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학교를 떠났다. 당시 수강생이었던 A씨는 "정계 입문했을 때도 (강의를) 사실 한 3~4주밖에 안 했는데 그거를 한 줄 스펙으로 집어넣어서 사용하더라. 이렇게 무책임했는데, 그런 분이 장관직을 맡는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강생들도 "책임감 없이 교수직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겠냐", "무의미한 수업에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라고 반응했다. 강의를 관둔 이후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일었다. 학교 측 관계자는 "교수 사임 서류를 요구했더니, 강 후보자가 '바쁘다'면서 여의도 당사에 와서 받아가라고 했다"고 기억했다. TV조선은 강 후보자 측에 해당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방부(안규백), 국가보훈부(권오을), 통일부(정동영), 여가부(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7월 26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24일까지 3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22 22:30:07[파이낸셜뉴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가부로부터 공식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중앙일보는 강 후보자가 지난 20일 대통령실의 장관 인선 관련 브리핑 이후부터 여가부 내 부서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가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매체에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기일도 정해졌으니 (강 후보자)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 임명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니 이에 맞춰 공식 보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여가부에 정식 출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 보고 받고 취임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장관 임명장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방부(안규백), 국가보훈부(권오을), 통일부(정동영), 여가부(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7월 26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24일까지 3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고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22 21:05:04이재명 대통령이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사퇴를 수용했다. 신설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국민통합비서관직에서 물러난 배경에는 강 비서관의 과거 발언 논란과 여론 반발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초반부터 내건 '통합 정부' 기조와 국민 여론 사이에서 갈등 조율에 나선 첫 인사 철회 사례로 평가된다. 도덕성과 정치적 상징성을 둘러싼 지지층 내부의 민감한 반응이 표출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비교적 신속하게 사의를 수용하면서 향후 인사 운영 기조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국민 요구에 응답 차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과거 발언으로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며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고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고 통합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로, 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포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보수 인사 추천을 받아 강 비서관을 임명했었다"고 설명했다. 강준욱 비서관은 보수 성향 언론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정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상징적 인사로 강 비서관을 기용했지만, 과거 저서 내용이 논란이 되면서 취임 한 달도 안 돼 물러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강 비서관은 과거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대한 비민주적 저항"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을 긍정적으로 서술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진 이후 대통령 지지층 내 반발이 거세졌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고심이 이어졌으며 결국 자진사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강선우 인사보고서 재송부도 논란 이날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설정됐다. 강 후보자는 전직 보좌진의 '갑질' 주장과 채용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으며 90여개 여성단체가 부적격 의견을 공식 제기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는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있어 임명 강행 여부를 두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 등 다양한 방식의 인사도 제안은 가능하지만 국민통합비서관처럼 실질적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국회의 인사보고서를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 논란에 대해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인사검증비서관실에 상당한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검증을 거쳐도 이후 예상 범주를 넘어서는 사안이 드러날 경우엔 사의 표명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범 초기부터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 비서관의 자진사퇴와 강 후보자 재송부 요청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와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7-22 18:18:38[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23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전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사위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이 밖에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처벌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2건도 함께 상정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5-07-22 18:11:43[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이 18일 미국발(發) 관세폭탄에 대응하라며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전격 동의했다. 당초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조건으로 내걸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하려 했던 국민의힘이지만, 국익 차원에서 주요 3개 부처 장관 임명에 동의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각종 대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대승적 결단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인 만큼 기재부·외교부·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조기 채택해 관세 협상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라는 '단서조항'을 달긴 했다. 그래도 최근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대립이 격화된 정국에서 모처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으로선 정권을 빼앗긴 마당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지 않고 야당의 입장에서 협치의 손을 먼저 내민 것인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에 비유할 만한 위기에 놓여 있다. 국내외의 나쁜 여건들로 여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1일 상호관세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개별관세까지 매기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인 게 요즘 경기 상황이다. 물건 판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로 하향 조정한 것처럼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둡다. 단기간에 살아날 가망도 보이지 않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돼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했다.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개정안도 대기 중이다. 여기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게다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양한 국정 과제 추진에 필요한 세수가 수십조원씩 구멍이 생겼으니 이유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잖아도 어려운 기업들 앞에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경제, 외교, 통상장관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실천한 결단이었다고 본다. 정부는 이를 존중해 하루빨리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현안에 대처하기 바란다. 기업들을 옥죄기보다는 애로를 해소해 주고, 국제 무대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재고되어야 한다.
2025-07-18 15:01:08[파이낸셜뉴스] '6·27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혼선이 여전하다. 워낙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어느 홈페이지에도 경과규정 등 세부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세부 경과규정 자료가 없다 보니 예비 청약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 언론에 경과규정 적용 관련 참고자료와 금융권에 세부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6·27 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이주비도 일반 주담대도 같은 규제 적용 우선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지켜야 된다. 눈여겨 볼 것은 이 같은 규제가 일반 주담대는 물론 집단대출(이주비)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과규정만 다소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일반 주담대는 물론 1주택자가 수도권 내 청약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는 받을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주비 대출(추가 이주비 제외)도 마찬가지다. 2주택자는 ‘0원’이고, 무주택자는 한도가 6억원 이내다.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이 뒤따른다. 법원경매 경락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중도금 6억 한도'는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미 적용하기로 했다. 즉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아 분양에 나선 단지라도 중도금은 예전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잔금 전환 때는 '6억원 이내'로 제한 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신규 입주단지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규제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적용된다는 것이다. 토허제 주택 규제는? 신규 분양은?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주요 사례별로 세부 지침도 전달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 매매 약정서까지만 체결된 경우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6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신규 분양과 관련한 금융당국 지침을 보면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관리처분인가)는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 '잔금 6억 한도', '실거주 의무',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 적용된다. 세부 지침에는 없지만 금융당국은 정비사업 이주비의 경우 규제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을 받아도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경매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경락자금 대출도 이번 규제 적용을 받는다.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6억원 한도 및 6개월 내 전입 규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 낙찰금을 지급하면 실거주가 필수라는 의미다. 전세 관련 세부 지침도 전달됐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면 여러 규제를 받는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원 한도 내로 제한된다. "대출규제, 아주 잘했다"...현장은 혼란 그외 금융당국 지침을 보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한도도 6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지방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대혼란이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아직도 적지 않은 데다 세부 지침이 현장에는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새 아파트 상담시 '6·27 대책' 관련 상담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에 "아주 잘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가리키며 "이 분이 그 분이다.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소개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잘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7-04 15:59: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기업인들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판단 면책 판례를 상법에 명기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고 의원은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판단해 행위했을 경우 비록 그 결과가 손실을 끼친다고 해도 경영활동의 결과이지 배임죄 적용은 무리”라고 상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규정돼 주주충실의무가 더해지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때문에 고 의원 발의 법안은 특별배임죄의 기준은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한정했다. 여기에 경영판단은 면책하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 없는 신중한 행위에 대해선 회사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주주충실의무로 기업의 자율과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항이다. 한편 이사회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됐다. 국민의힘도 전격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3일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 있어 최종안에서 빠질지 주목된다. 고 의원이 발의한 특별배임죄 특례 등 보완입법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상법과 형법상 배임죄 완화 건의에 대해 개정 상법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02 11:13:08우려했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이행강제금 폭탄이 사실상 현실화 됐다. 부과 유예를 위한 신청 마감 기한이 3개월 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준공 전 용도변경 동의율을 80%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으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또 연기하거나 용도변경 촉진을 위해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와 국토교통부·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에서도 준공 전 레지던스 오피스텔 용도변경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국회 한 관계자는 "먼저 소위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준공 전 생숙의 경우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계약자 100% 동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정부가 이에 따라 준공 전 용도변경 동의율을 80%로 낮추기로 하고,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문제는 7월 국회에서 논의가 돼 통과된다 해도 이행강제금 폭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당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으려면 9월까지 숙박법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이 통과된다 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논의 과정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바뀌어 7월에 시행된다고 가정해도 턱없이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파장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소급적용 등 정부가 임기응변식으로 생숙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불법 사용자를 양산한 측면도 적지 않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은 일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준주택의 한 유형으로 건축기준을 규정해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자체들이 용도변경(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건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징석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입법조사관은 "입법지연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레지던스 사태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된 셈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폭탄은 피할 수 없게 됐고,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국 새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2025-07-01 18:28:11[파이낸셜뉴스]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반환대출)에 6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집주인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배포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경과 규정 적용 관련 참고 자료'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전세퇴거자금대출로도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갭투자자들이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충당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실거주 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받는 대출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확정돼 일부 집주인들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낸 경우가 많은데 입주 이후 3년 안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경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면 최대 1억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규제지역 1주택자의 경우 주택 9억원 이하는 담보인정비율(LTV) 40%, 9억원 초과는 LTV 20%까지 대출이 나온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 끝에 시행일 이전인 지난 27일까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차주로 판단해 보호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을 때도 제도 시행 이전에 계약한 주택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30 1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