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와 함께 불법대부 등 특정범죄를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에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 및 폐원단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분야에서는 △불법 대부업과 상표권 침해 행위 등 경제범죄 △청소년 대상 범죄(청소년에게 주류나 전자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등)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를 수사하게 된다. 특사경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대부업 척결을 선포하며 2025년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집중수사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일부터 수사 중인 '설 명절 온가족 먹거리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비롯해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한 일상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부주의나 과실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유형과 법령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수사계획과 수사 결과의 상시 홍보, 수사내용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동종·유사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은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도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1개 직무 분야에서 총 711건의 불법행위를 검찰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13 09:27:15【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04 10:42: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성과를 거뒀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사경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공익제보를 통해 2021년 404건을 시작으로, 2022년 319건 등 모두 723건의 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319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3·공중위생1·동물보호1 등 총 25건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 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공익제보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08 11:04:4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일정으로는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을 시작으로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24 10:32: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사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이다. 이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환경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등도 함께 살핀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과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무단 산림 훼손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등 자연훼손 단속이 주요 대상이다. 이 밖에도 생활안전 분야로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허위 시공행위, 농약·비료 생산·판매업소 불법행위,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소방 관련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올해부터 동물학대방지팀 신설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 위주로 중점 수사할 계획으로,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및 상시 수사 예고 등 범죄예방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환경, 식품, 하천, 동물보호 등 18개 직무 분야에서 총 11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17 12:25: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미준수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폐차장에서는 14건의 화재가 발생해 16억6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올해 9월에는 안성시의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06 09:27:3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하다. 도는 지난해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등 4개 시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사를 벌여 8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하남시 등 9개 시 지식산업센터 120곳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9월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상수 사용량을 확인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 배출 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폐수 무단방류 등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해치는 환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9-20 10:06: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15억원 상당 위조상품 5만7000여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도는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수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 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한 것을 고려해 ‘짝퉁’ 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특허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4-28 09:42:5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적발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도내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60억원의 불법 석유제품을 유통한 일당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27 10:05:3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모두 28회 범죄 증거 수집 등에 활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수사에 활용하거나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도는 2019년 도청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했으며, 지난해에는 각종 범죄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을 총 28회 지원해 64개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수집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도 특사경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법인의 횡령 사건 수사에 참여해 법인의 휴대전화 3대와 컴퓨터 2대에 보관된 전자정보 수집을 지원했다. 이후 도 특사경은 전자기기로부터 법인 관계자의 횡령 지시가 담긴 통화 녹음파일과 실제 횡령 내용을 다룬 대화를 증거로 확보했다. 도 특사경은 올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센터 확장을 준비 중이며, 전자정보 분석을 위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각종 사진과 동영상 등을 직접 보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균 12일이 소요되는데, 인공지능 학습을 이용해 전자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해 선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범죄혐의와 관련된 다양한 전자정보가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되고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해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25 09: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