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2025 학교안전대사 위촉식'과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하는 '학교안전 토크콘서트'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김진수 공제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학부모 학교안전대사 등 400여명이 참석해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했다. 특히 임 교육감과 함께하는 '학교안전 공감 온(ON): 토크콘서트'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안전과 경기미래교육에 대한 정책과 비전 등 다양한 의견을 직접 나누는 기회가 됐다. 또 참가한 학생 안전대사들은 스스로 겪은 사례를 공유하며 또래 간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학교안전대사 위촉식을 통해 학교안전을 위한 개인의 역할과 의미를 다짐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는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상호간의 갈등도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안전대사의 역할이 작은 실천을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김진수 이사장은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학교안전대사는 우리 학교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활동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경기도 전역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학교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한"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6 15:13:2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늘어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우선 외부인 출입관리를 강화해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고, 외부인 출입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또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한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학로의 교통환경을 점검하고 위협 요소를 개선하며,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지원사업과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내 보·차도 분리 개선 사업을 통해 차량과 학생의 동선이 겹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행자 및 차량 출입구 등 공간을 분리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차선도색 등을 통해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이밖에 소관 법인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교원보호공제 가입과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홍보대사 활동 등도 확대한다. 도교육청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은 "학생의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의 보호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핵심"이라며 "더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24 14:24:17[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에서 재임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교사가 학교에서 다친 아이의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받다, 결국 치료비를 물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1000여명의 교사 중 80.4%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18.1%였다. 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교사도 17.3%에 달했다. 학생 안전사고로 인해 직접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는 37.8%, 동료 교사가 민원 받은 적 있다는 교사도 45.5%로 거의 절반이었다. 직접 소송당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0.5%, 동료가 소송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13%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실제 관련 사례들도 소개됐다. A 교사의 반 학생이 과학 전담 교사의 수업 중 자석을 삼켜 복통을 호소하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치료비 일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 처리됐다. 그러나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로 치료비를 요구했다. 결국 A 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는 합의금을 주고 재발 방지 각서까지 써야 했다. 또 다른 B 교사는 담당하던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셔틀콕에 눈을 맞은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일가친척까지 대동해 B 교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학교 측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B 교사는 직접 학생 집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 치료비는 공제회에서 지급됐지만, 학부모는 졸업 후에도 병원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를 요구했고 교장이 이를 지급하고서야 사안이 마무리됐다. C 교사는 몇 년 전 신규 발령받은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당시 반 학생이 계단에서 뛰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다. 학생은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공제회 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배상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원장, 원감, C 교사가 3분의 1씩 합의금을 부담했다. D 교사 반에서는 학생 한 명이 감기에 걸려 심한 천식으로 발전한 일이 있었다. 해당 학생 학부모는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기 자녀가 고생한다며 변호사를 소환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했다. 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 왔다”며 “도대체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할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소송과 배상,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국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3 07:52:32[파이낸셜뉴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가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촉법나이트'는 지난 2일 이 교사의 학생이었던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얘들아 나 괜찮아”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발생한 ‘페트병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일단 결론을 말하면 뉴스에 나온 기사나 보도, 인스타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며 “인스타를 비계(비공개 계정)로 바꾼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내린 게 절대 아니라 이 사건에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나 주변 지인들, 너희들이 피해를 봐서 다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대학교도 나 때문에 인스타 계정 테러 당해서 내 인스타 비계로 막은 거야. 날 믿는다면 이렇게만 알고 있어주면 좋겠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 명예훼손 한 사람 고소 준비 중”이라며 “엄마 아빠를 비롯한 지인들 다 훌륭하신 검찰 판검사분들이어서 잘 풀릴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숨진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한 학생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다. 이 학부모는 2017년, 2019년 등 총 2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보상을 받았지만 이 교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제공했다. 이 교사는 결국 202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교사의 사망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A씨와 A씨 부모의 사진과 실명, 대학과 직장 이름 등이 확산했다. A씨의 어머니가 근무 중이었던 북서울농협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내고 A씨의 어머니에 대해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03 11:44:48[파이낸셜뉴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호원초등학교 교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22일 서울의 한 지역농협 고객게시판에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건을 언급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 몬 살인자가 부지점장인 농협', '호원초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님 죽인 살인마가 있다고 해서 왔다',' 금융인답게 금융 거래로 돈 뜯었네', '퇴직금도 주지 말고 내쫓아라' 등의 글을 올렸다. 이 밖에도 한 지도 앱에는 해당 지역농협 지점에 별점 테러와 2000여개가 넘는 후기가 달렸다. 대부분 은행 업무와 관련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한 항의성 내용들이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숨진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한 학생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다. 이 학부모는 2017년, 2019년 등 총 2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보상을 받았지만 이영승 교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결국 이영승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호원초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22 10:31:01[파이낸셜뉴스] 2021년 12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인 이영승씨(30)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학교에서는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씨가 3명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을 확인, 당시 교장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4개 부서,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꾸려 감사에 나섰다. 조사 공정성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를 거쳤다. 고인은 생전 수차례에 걸쳐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2016년 자녀가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악성 민원을 이어갔다. 2017년, 2019년 등 총 두 차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지만 고인의 군 휴직 기간과 복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월 50만원씩 여덟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문자 폭탄’에도 시달렸다. 학부모 B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고인의 사망 당일까지 장기 결석한 자녀의 부당한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 이 기간 B씨와 고인은 총 394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학부모는 이 씨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사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학부모 C씨는 2021년 12월 자녀의 따돌림 문제가 발생하자 다른 학생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인에게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 세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고인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도 밟는다. 임 교육감은 “당시 관리자가 고인이 사망한 후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학교에서 재직 중 사망한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1 21:57:0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 호원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고(故) 이영승 교사가 4년간 자신을 괴롭힌 학부모에게 월급 날마다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서 총 4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중 손다친 학생 부모의 끝없는 보상 요구 21일 MBC는 이씨가 손등을 다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보상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사비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수업 중 일어난 사고로, 학생 측은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보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학생은 이듬해 졸업했고, 이씨는 미뤄왔던 군입대를 했다. 하지만 학생 측 부모는 해당 금액이 적은지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원에 학교 측은 휴직 후 군 복무 중인 이씨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이씨 아버지는 "(군대 간 아들이) 학교 행정당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라며 "전화를 안 오게 하든가 뭐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든가 (하라고 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군 복무 중 합의를 계속해서 종용받자 2018년 2월에 한 번, 3월 휴가 때 세 번, 6월에도 휴가를 낸 뒤 학부모를 만났다.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받아 50만원씩 8개월동안 이체 이씨는 2019년 4월 17일 200만원 채 안 되는 월급을 입금받고 당일 5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한달 간격으로 총 8차례 입금했으며, 총 금액은 400만원이었다. 이씨로부터 송금 받은 학부모는 이씨에게 400만원 받았음에도 2차 수술을 언급하며 또다시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학생은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8cm의 상처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흉터 1cm를 없애는데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 안전 공제회 측은 전 공제회 보상금으로 141만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동료 교사는 "(이씨가) 작고 하기 한 달 정도 전에도 학부모가 전화 걸어 학생이 손을 다친 그 일에 대해 언급했다"라고 말했다. 이씨 유족 측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이씨의 아버지는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학부모의 신상 정보 유포 및 학생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멈춰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1 06:31:08[파이낸셜뉴스] 2년 전 경기도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 중 이영승 교사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승 교사 사망직전까지 전화 걸었던 학부모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호원초 5학년 4반 담임 교사였던 고(故) 이영승씨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MBC에 따르면 이씨는 숨지기 전날까지 민원을 받았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사망 직전 부재중 전화 2통이 찍혀있었으며 숨진 직후에도 문자메시지가 와 있었다. 장기결석 학생의 어머니 A씨였다. A씨는 이씨가 답장이 없자 곧장 교무실로 찾아갔다. 당시 A씨를 목격한 이씨의 동료교사는 "(A씨가) 굉장히 난폭하셨다"라며 "'(이씨가) 갑작스럽게 작고하셨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안 믿으셨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했다. 장례식까지 찾아가 조문은 않고 유족과 실랑이 A씨는 결국 이씨의 장례식장까지 찾아갔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고 유족과 실랑이만 벌인 뒤 떠났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유족이 A씨에게 “여기 서 있는 시간도 상당히 길었는데 들어오세요”라고 하자 A씨는 “인사하러 온 거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유족은 방명록 작성이라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유족은 결국 “어머니, 남의 장례식장이 놀이터예요?”라고 물었다. A씨는 “저한테 화내시는 (거냐)”라며 “저 아세요?”라고 되물었다. 유족은 “저 어머니 몰라요. 어머니 성함 얘기 안 해주지 않았냐. 누구 학부모인지도 얘기 안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이에 A씨는 “제가 못 올 데를 왔나 봐요. 그렇죠?”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떴다. 이씨는 목숨을 끊기 전날에도 ‘아이를 따돌린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켜달라’는 민원을 받았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B씨는 이씨에 화를 심하게 냈으며 교감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요즘 엄마들처럼 별거 아닌 일에 쪼르르 학교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치세요' 이렇게 떠넘기듯이 한 게 아니다. 선생님이 원래 하시는 일이 그거지 않냐"라고 매체에 말했다. 수업 중 손가락 다친 학생.. 3년 넘게 "돈 더 달라" 요구 이씨는 또 부임 첫해인 2016년에는 수업 도중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상 요구에 시달렸다. 수업 중 일어난 사고라서 당시 학생 측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학부모 C씨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3년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도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이씨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의 민원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씨는 "이 일이랑 안 맞는 거 같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다"라는 글을 남기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5세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4 08:16:35[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유아의 안전 습관 생활화를 위한 안전교육 콘텐츠 영상을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 채널 ‘경기도교육청 TV’를 통해 보급된다.이번에 개발한 유치원 안전교육 콘텐츠 영상은 유아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무지개 안전지킴이, 응급처치 삐뽀삐뽀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무지개 안전지킴이 영역은 실제 유아들이 이해하고 길러야 할 안전 습관을 7가지 안전송으로 만들었다. 또한 재난안전송, 스마트폰안전송, 119송, 스쿨버스송, 안전이최고야송, 친구송, 물놀이안전송 등을 통해 유아들이 안전을 즐겁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 응급처치 삐뽀삐뽀 영역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심폐소생술 배워볼까요, 삐끗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코피 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화상 입으면 어떻게 할까요 등 총 5개 영상들은 유아 눈높이에 맞게 제작됐다.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은 “유아 시기부터 유아가 안전 습관 생활화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유치원에서 이번에 보급한 콘텐츠를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2-13 13:55:28[파이낸셜뉴스]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생과 부딪히는 사고로 결국 사망한 피해자에 1억원을 지급했더라도, 가해 학생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권한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김포시의 한 중학교 1학년생이던 C군은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로 걸어오던 노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쳤다. 뒤로 넘어진 피해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뇌경색을 앓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후 피해자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C군 부모와 경기도는 공동해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되, 1억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피해자에 1억원을 지급한 뒤 C군측이 가입한 A, B 보험사를 상대로 공제금 전액 상당의 보험금을 분담 지급을 청구했고 보험사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시 손해배상액을 공제급으로 지급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조직된 곳이다.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학교안전공제회와는 다른데, 학교안전공제는 전국의 학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가입한다. 학생이 교육활동 중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따라 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 사건은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이 아닌, 학교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도 가해자 책임보험사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공제회 손을 들었다. 학교배상책임 공제에서도 공제자는 이미 지급한 공제금 전액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학교배상책임은 학교안전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학교배상책임은 상법에 규정된 공제로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교배상책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급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사에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며 "상법에 따라 자기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을 때 이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22 06: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