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안양시는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시장이 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38건의 제안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장·팀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보호와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오늘 열린 중요한 회의를 안양에서 개최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균형발전과 효율적 행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25 15:56:10[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을 알기 위해서도 경찰관서를 방문해야만 했다.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납부 시기를 놓쳐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7172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사례는 1만9547건(52.6%)에 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05 09:38:58[파이낸셜뉴스] #. 대전의 한 부부는 이웃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유튜브에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해 우퍼 스피커로 이웃집을 향해 소음을 10회 송출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 김해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웃으로부터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는 메모를 받자, 이를 비방하는 글을 이웃이 전달한 메모와 함께 엘리베이터와 공동 현관문 입구 등에 부착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거한 뒤에도 A씨는 항의의 표시로 자신이 받은 메모를 엘리베이터 벽면에 반복적으로 붙였다. 지난해 8월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층간소음때문에 다툼을 벌이던 사람들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층간소음 관련 판결에 따르면 층간소음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유사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스토킹 처벌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복행위로 불안감, 공포감 주면 '스토킹'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고 일상생활 반경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이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아울러 단순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등을 통해 글이나 말, 음향,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다. 즉 스피커를 이용해 ‘음향’을 이웃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거나 메모와 같은 ‘물건’을 주거지 및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로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스토킹 범죄라는 게 꼭 남녀 간의 문제뿐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적용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를 스토킹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이유 있다면 무죄", 법관마다 달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기 위해선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관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5월 12일 대전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무죄판견했다. B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이웃집에 욕설이 담긴 메모를 붙이고 이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을 발로 차거나 직접 만나 욕설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의 행위에 대해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항의 방식이기는 하다"면서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스토킹 사건을 맡아 온 한 변호사는 “윗집 소음때문에 항의하다 고소당한 당사자들도 자신들이 스토킹법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를 듣고 놀라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경범죄 처벌법도 적용되는 만큼,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상황까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28 14:39:3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탄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 B씨를 이날 오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공모해 유튜브를 찍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들은 촬영팀까지 동반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찍었다. 오토바이 유튜버인 운전자 A씨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0-28 09:27:17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LH 부동산 투기 경범죄로 만든 것 사과하고 대통령령 개정해 즉각 중대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는 최악의 중대범죄”라며 “그게 아니라면 LH 사장,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줄줄이 나와서 사과하고 대통령이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로 되어 버렸다”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대통령이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로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규정 때문에 최고급 전문 수사인력인 검찰을 수사에 투입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규정이 잘못됐으면 그걸 고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 건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이 만든 잘못된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만 고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아무리 열심히 셀프조사를 한들 이미 무너진 국민 신뢰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투기범죄를 철저하게 뿌리뽑는 일에 검찰의 강제수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신속히 결단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LH 사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3-08 09:30:21최근 유명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 신고는 하루 평균 10건이 넘을 정도로 빈번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스토킹 신고 10건 중 1건 꼴 처벌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익산경찰서는 지난 13일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씨를 스토킹하고 인터넷에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좋아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단순히 팬심이었고 자꾸 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반면, 배씨는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라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앞서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도 40대 B씨에게 1년여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B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학원 외벽에 욕설을 적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B씨는 건조물침입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75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772건에서 2019년 5486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62%, 2019년 10.6%, 2020년 7월 기준 10.8%에 그치고 있다. 통계로만 본다면 평균 신고 건수 10건당 1건만 처벌되는 실정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미뤄선 안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규정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이탓에 대부분의 8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9단을 스토킹한 40대를 구속기소할 당시 "폭행·협박이 없는 단순 스토킹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지만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20대 국회까지 총 14차례 발의됐으나, 단 한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성폭력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1호 법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전 연인 등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라며 "스토킹 범죄를 신고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를 쓰레기 불법투기 정도의 경범죄로 취급해선 안 된다"라며 "스토킹 방지법 입법을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라고 덧붙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1-17 17:49:16"형벌이 끝난 뒤 다시 보복 목적으로 찾아올까 너무 두려워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학원 안팎에서 이 남성이 소란을 피워 위협을 느낄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한 횟수는 무려 8차례. 그러나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이 남성이 받은 처분은 경범죄 벌금 5만원이 전부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 남성의 범행 정도는 대담해졌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조씨는 사설경호업체를 고용해야만 했다. 가해 남성은 급기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곧장 조씨를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서야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의 증인으로 나섰던 피해자 조씨는 "(가해 남성이 경찰조사 후) 당시 천둥 같은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바둑학원 건물 안으로 쫓아왔다"며 "나는 죽었다고까지 생각해 옥상에서 여차하면 뛰어내릴까 생각도 했다"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복기하듯 설명했다.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에 속해 범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비례한 합당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스토킹범죄 처벌 법안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돼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규정해 명문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또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씨는 이 남성과 분리 조치를 위해 1년여간 이 남성의 협박과 재물손괴 등 2차 가해를 입증해야 했다. 조씨는 "사회적으로 단죄돼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스토커를 스토커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스토킹 관련 처벌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사회부
2020-10-29 18:03:15[파이낸셜뉴스] #. 웰시코기와 베들링턴테리어를 기르는 견주 지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반려견이 산책하던 중 한 카페가 조성해둔 잔디와 인도 사이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경범죄가 적용돼 벌금 5만원을 내라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씨는 "경범죄처벌법에 제 3조 12항에 따르면 '대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법적용이 가능하다"며 "법률상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데 처벌받아 억울하다. 고소 불사하겠다"며 청와대 청원글까지 게재했다. 4일 오후 3시 기준 해당 청원글은 2740여명이 동의했다. ■ 경범죄·동물보호법 위반 적용안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반려견의 산책 중 소변이 위법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견주들은 반려견과 산책을 할 경우 목줄 착용과 함께 반려견의 배변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를 산책하던 지씨의 반려견 웰시코기 '제리'와 베들링턴테리어 '톰'이 인도에 소변을 봤다. 이를 본 인근 카페 주인 A씨는 "카페가 조성해둔 인조잔디에 개가 소변을 봤으니 물로 청소하라"며 항의했다. 동물보호법 제 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은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씨는 "당시 제 반려견은 마킹을 하는 수준으로 적은 양의 소변을 봤다"며 "사유지가 아닌 외부 인도였음에도 카페 주인은 관할 경찰서에 저를 신고했다"고 말했다. ■ 경찰 "벌금 취소 처분 예정"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지씨는 자신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을 비롯해 동물보호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사안임에도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경찰 관계자의 태도에 화가 났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 당시 경찰관께서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벌금이 얼마하지 않으니 그냥 내고 끝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며 "벌금 5만원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반려인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억울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희경 동물자유연대대표는 "반려견의 소변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수거해야 하는 장소 기준이 적용 되는데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소변을 본 것이라면 이는 과태료법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대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변에 대해 조항을 적용한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벌금 통고는 취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9-12-04 15:41:42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 노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경범죄처벌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조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입법목적과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일광욕을 하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1-24 17:21:10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 노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경범죄처벌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조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입법목적과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일광욕을 하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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