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안양시는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시장이 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38건의 제안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장·팀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보호와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오늘 열린 중요한 회의를 안양에서 개최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균형발전과 효율적 행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25 15:56:1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탄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 B씨를 이날 오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공모해 유튜브를 찍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들은 촬영팀까지 동반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찍었다. 오토바이 유튜버인 운전자 A씨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0-28 09:27:17[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화를 시도하려다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지난달 25일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등 서류를 꺼내 바닥에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계된 뒤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불법 구금", "죄형법정주의에 죄가 안 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이면서도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 범행이 이뤄진 빌딩은 병원 1개소, 변호사 사무실 9개소 등이 밀집돼 제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4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7 08:31:00[파이낸셜뉴스] “XXXX야, 네가 뭔데, 이 XXX야!” 지난해 6월 5일 오후 2시50분께부터 서울 성동경찰서 한양지구대의 시간은 30분 간 멈췄다. 만취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내보인 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은 6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이었다. 이 남성은 지구대 소속 경사 A씨가 소지한 권총을 손으로 만지려는가 하면, 순경 B씨가 김씨를 제지하려 나서자 화를 내고 손바닥으로 B씨의 팔을 2회 가격하는 등 한바탕 난동을 이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각각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출입문 내부 가죽을 잡아 뜯어버리는 등 공용 물건을 손상시켰다. 이후 경위 C씨에게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D씨의 좌측 전완근 부위를 가격했다. D씨가 팔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의 덮개를 부수기도 했다. 김씨의 만행은 같은 해 9월 17일에도 계속됐다. 오후 3시 50분께 또 다시 한양지구대에 쳐들어온 김씨는 “국법을 위반, 어겼으니 쇠고랑 차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XX 놈들아! XXX야!” 등의 욕설을 이어갔다. 순경 E씨가 김씨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격분해 양손으로 E씨의 상체를 4번 밀치고, 오른발을 들어 상체를 여러 번 걷어찼다. 보다 못한 경위 F씨가 김씨를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내가 니 쫄따구냐? XX 놈아! 까라 XXX야!"라고 욕설하며 F씨의 상체를 수차례 밀치고 테이저건을 강제로 빼내기도 했다. 이번에도 소란은 30분 간 계속됐다. 법정 피고인석에 선 김씨 측은 "(지구대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행위를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한 뒤 출입문 앞에서부터 옷을 벗기 시작했다"며 "상·하의를 내의까지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지구대 내부로 들어가 가리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경찰관들에게 성기를 내보이면서 가까이 다가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서를 찾아가 소란 행위를 반복해 치안 등 공공의 안녕 유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30 14:48:47[파이낸셜뉴스] 112에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3회에 걸쳐 112에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휴대전화를 꺼놨다"는 취지의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사촌동생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실제 사촌동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A씨의 신고 내용이 범죄와 관련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신고내용이 '범죄'에 해당함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범죄라고 할 수 없고,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거짓신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7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당 사건과 같은 허위 신고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112신고처리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5 13:21:1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놓고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다. 한 총리는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를 했는데 이게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식품 위생법이든 형법이든 경범죄, 처벌법 어겨도 다 처벌받고 제재 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되나"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믿는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신속히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3-24 11:35:5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남성이 식당 안에서 볼일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지난 18일 일행과 함께 경기 파주의 한 통닭집을 방문했다. 이날 그는 통닭과 소주 2병을 마시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소변을 봤다. 당시 가게에 있던 손님 6명이 해당 장면을 목격, 일행은 이를 말리지 않고 웃더니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떠났다고 한다. 문제의 남성은 자리도 정리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업주와 직원은 한 여성 손님이 이 상황을 알려주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 경찰 신고했다. 다행히 일행이 카드로 결제, 그 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이 추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는 "경찰에게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로만 처벌이 가능해 벌금 10만원 이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벌인 행동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손님들까지 목격했고 며칠 동안 그 자리를 몇 번씩 물청소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롭다"며 "경기도 어려운 마당에 이런 일을 겪어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2 10:29:02[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이 "남편과 자식들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싶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께 광주 소재의 한 주택에서 112에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해 A씨의 거주지로 출동했다. 코드 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에서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때 발령하는 위급사항 최고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고자인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혼자 있었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삶이 너무 고달파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상황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끝내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면서도 "출동했을 당시를 고려하면 A씨를 형사 입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12에 허위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거짓 신고에 따라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8 08:02:14[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행인들을 불쾌하게 만든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소말리의 변호인은 “기소된 3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오늘 병합된 사건까지 합쳐서 의견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해 10월10일께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같은 달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버스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턱걸이, 춤을 추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있다. 법원은 이밖에 추가로 병합된 업무방해 혐의까지 총 4개의 사건에 대해 다음 달 9일 2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흰 정장에 빨간색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소말리는 지인에게 ‘메롱’을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또 판사의 인정신문에는 바지 주머니에 왼쪽 손을 넣은 채 대답했는데, 소말리는 본인의 직업을 학생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소말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각해 1시간여 지난 11시10분께 재판이 시작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7 13:26:14[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달아났던 손님이 뻔뻔하게도 가게를 다시 찾았고, 결국 업주의 추궁을 받아 돈을 갚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의 업주인 여사장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최근 이 같은 사례를 겪었고 이를 커뮤니티를 통해 전했다. 지난달 이 식당을 찾은 손님은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홀연히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무전취식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지한 A씨는 가게 CCTV 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지만 여자 둘이 운영하는 식당이고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무전취식을 했던 손님이 다시 가게를 찾은 것이다. A씨는 “그 손님은 늘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을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지만 같은 메뉴와 술을 주문해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무전취식 손님이 가게로 들어올 당시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불현듯 이 같은 기억이 떠오르자 A씨는 손님에게 "지난번에 방문한 손님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손님은 "그런 일 없고 처음 방문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쉬고 있던 어머니를 불러 함께 얼굴을 확인했고 전에 무전취식 손님의 얼굴을 봤던 기억이 있는 어머니까지 가세하자 결국 손님은 시인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A씨는 손님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만류했고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다. 다행히 손님이 미처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A씨는 “한 달 전 먹튀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와서 똑같은 음식을 시켜 먹었다는 게 환멸 난다”며 씁쓸한 심정을 밝혔다. 이를 두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무전취식은 엄연한 범죄로, 바로 신고를 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 다른 이용자들은 "그래도 돈을 돌려 받았으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무전취식을 하고 어떻게 그 가게를 다시 찾을 수 있는가?"라며 의아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무전취식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무전취식을 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의로 행해졌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전취식을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업주에게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안긴다.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은 뒤에 도망치는 무전취식은 적발할 경우 대부분 "나는 몰랐다"며 발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업주 A씨처럼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주문을 받은 내역 등을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발뺌에는 증거를 들이미는 것보다 좋은 대안은 없다. 또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후불제 방식이 아닌 선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2-28 14: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