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50대 A씨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1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친모로 알려진 B씨(22)는 여아의 친언니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B씨의 DNA를 조사한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변 인물로까지 확대했고, A씨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숨진 여아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범행을 공모한 유력 용의자로 검거했고, A씨를 상대로 출산한 여아를 손녀로 둔갑시킨 경위와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또 딸 B씨가 비슷한 시기 임신 출산을 한 점을 미뤄 B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10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 당시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A씨가 숨진 여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친모로 알려졌던 숨진 여아의 언니 B 를 살인 혐의로 구속,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1-03-11 11:20:07[파이낸셜뉴스]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머리 등을 다쳐 경찰이 20대 부모와 동거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2일 경북경찰청은 6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0시30분께 경북 구미시 한 주거지에서 여아가 다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자는 아이의 부모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의 양쪽 눈이 부어오르고 시퍼런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 이후 병원 진료에서 아이는 눈 뿐만 아니라 머리도 다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부모와 동거인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부모는 함께 사는 남편의 지인인 20대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사건 당일 배달 일을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심부름을 부탁받고 50여분 간 아이를 두고 외출했다 귀가해 아이가 다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3 08:46:53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은 친모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상고심에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친딸이 낳은 여자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여자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와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2021년 2월 9일 친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에서 석씨는 사망한 아이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석씨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임이 밝혀졌지만 석씨가 계속 부인하고 있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석씨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8 19:10:37[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은 친모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상고심에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친딸이 낳은 여자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여자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뺴돌린 혐의와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2021년 2월 9일 친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에서 석씨는 사망한 아이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석씨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임이 밝혀졌지만 석씨가 계속 부인하고 있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석씨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8 15:29:53[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50)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날 석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석씨는 이로써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씨(24)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9일에는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여아(당시 3세)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석씨는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석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석씨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석씨는 지난 2일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석씨는 곧 있을 대법원 재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07 20:31:29[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석씨는 숨진 여아를 숨기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이 출생한 아이를 곁에서 돌보기 위해 바꿔치기 했다고 보고 있으나, 동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추가 심리에서 진행한 유전자(DNA) 감정 결과는 숨진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나, 피고인이 다른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로 판명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석씨는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난해 6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02 17:53:1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외할머니였던 석모씨(49)와 숨진 아이 간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DNA 검사 결과 석씨가 숨진 아이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함께 검사를 의뢰한 김모씨(23) 등 석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석씨 측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키메라증'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석씨와 석씨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가 앞서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와 같은 결과를 보인 데다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여부는 여전히 미궁 상태에 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15 22:57:1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든 '구미 3세 여아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에 "(피고인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완벽히 증명됐다고 보기엔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DNA 검사를 다시 해보고 증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석씨는 2018년 3월31일부터 4월1일 사이 경북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3)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미스터리한 사건"이라며 "석씨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진 '키메라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석씨의 주장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석씨의 딸 2명을 포함해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야한다"면서 "숨진 여아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를 조사하던 경찰이 어떤 호기심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수사 경찰관, 산부인과 간호사,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인과 증거 자료 등도 요구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인 석모(49)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석씨가) 국내 기관의 유전자 검사를 원치않는 만큼,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고 있는 해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4시를 다음 공판 기일로 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8-12 14:15:35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에서 뒤늦게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대법원은 석씨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시점 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이상, 이같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 3세 여아가 숨진 발견된 사건에서 당초 경찰은 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씨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20년 8월 10일 그간 살던 주거지에 아이만 홀로 남겨두고 이사를 했고, 혼자 남겨진 아이는 8월 중순께 고도의 탈수와 기아로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김씨와 사망한 아이와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라는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자신이 낳은 아이와 김씨가 낳은 손녀를 뒤바꾼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16 18:09:11[파이낸셜뉴스]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에서 뒤늦게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대법원은 석씨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시점 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이상, 이같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 3세 여아가 숨진 발견된 사건에서 당초 경찰은 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씨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20년 8월 10일 그간 살던 주거지에 아이만 홀로 남겨두고 이사를 했고, 혼자 남겨진 아이는 8월 중순께 고도의 탈수와 기아로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김씨와 사망한 아이와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라는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자신이 낳은 아이와 김씨가 낳은 손녀를 뒤바꾼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다. 석씨는 또 김씨 주거지에서 아이 시체를 발견한 뒤 몰래 매장하려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가지고 갔다가 범행 두려움과 사망한 아이에 대한 연민 등으로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체은닉 미수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석씨는 "출산 사실을 한 사실이 없고, 출산을 했더라도 아이를 약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심은 석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4군데 유전자검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감정에서 석씨가 친모라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점 등을 보면, 석씨가 이 사건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석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과학적 증거를 부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의 행방이 알 수 없게 된 점, 자신의 손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이 추측에 의한 것이고 그 동기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바꿔치기 사실을 유죄로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즉, 범행 전까지 바꿔치기 한 아이의 존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석씨 외에는 아무도 없고, 범행 이후 아이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 범행 방법이나 목적 등 수긍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유전자 감정 결과는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일 뿐, 석씨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나 장소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로 추가적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 유죄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한편,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16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