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배달 기사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아파트 경비원을 도운 입주민이 에픽하이 멤버 투컷으로 드러났다. 26일 에픽하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멤버들이 MT를 떠나는 영상이 올라왔다. 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중 투컷은 “나 뉴스에 나왔다”며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폭행 막는 입주민으로 등장했다”고 했다. 투컷이 언급한 뉴스는 지난 1월 JTBC ‘사건반장’에서 다뤄졌던 사건이다. 60대 경비원인 제보자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단지 안에 들어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막았다. 그러자 배달 기사는 오토바이로 경비원을 밀쳤고, 이어 “너 나 모르냐”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맞으면서 “사람 죽네! 사람 죽여요!”라고 소리쳤다. 이어 여성이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흰색 외투를 입은 한 남성이 배달 기사에게 다가가 폭행을 말렸다. 영상에서는 뒷모습밖에 나오지 않아 입주민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남성이 투컷이었다. 뉴스 영상을 본 타블로는 “왜 이걸 알리지 않았느냐”며 “폭행당하는 아저씨를 살려준 미담이잖아”라고 말했다. 투컷은 “이게 무슨 미담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한편, 입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배달기사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 업무를 중단해야 했다. A씨는 “작년에도 오토바이 출입을 제지하자 한 배달 기사가 욕한 적 있다”며 “이번 배달 기사가 그때 욕했던 기사와 동일인인 것 같다. 당시 앙금이 남아 폭행한 것 같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7 13:27:30[파이낸셜뉴스]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후 끝내 숨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약 1분 뒤 B씨가 도착했는데, 그 이후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관리소 직원은 “20대(A씨)가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경비 아저씨(B씨) 쪽에 와서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솔직히 그냥 넘어뜨리고 가려고 했었다. 치고받고 싸울 목적이 있었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진심으로 없다. 제가 그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차 경비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훈계하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에다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씨 유족은 “저희 일을 계기로 자기 위치나 신분보다 낮다고 하대하거나 갑질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7 15:46:04[파이낸셜뉴스] 소란과 욕설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70대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입주민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폭행·재물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욕설하던 그는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야구방망이로 아파트 경비실의 택배물 공동보관대를 파손한 혐의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 복도에 세워둔 휠체어 걸음 보조기를 전혀 다른 층에 갖다 놓아 찾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2-15 10:28:38[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60대 경비원이 오토바이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배달 기사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 근무 중인 60대 경비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모든 입주민은 지하 주차장으로만 출입하며 배달 기사도 아파트 정문에 오토바이를 세운 뒤 걸어 들어가야 한다. 경비원들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킥보드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아파트 정문에 설치하고 배달 기사들에게도 이같이 안내하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간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이에 A씨가 “‘오토바이 출입 금지’ 팻말까지 있는데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한마디 하자 배달 기사는 오토바이로 A씨를 밀치며 “너 나 모르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배달 기사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입주민들의 만류에도 배달 기사는 A씨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입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배달 기사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전치 3주를 입었고 현재 업무를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주민들이 촬영한 폭행 영상 등을 토대로 배달 기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작년에도 오토바이 출입을 제지하자 한 배달 기사가 욕한 적 있다. 경찰이 와서 기사를 타일렀고 그냥 돌아갔었다”며 “이번 배달 기사가 그때 욕했던 기사랑 동일인인 것 같다. 당시 앙금이 남아 폭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폭행으로 정신적 충격이 크다. 길 가다 오토바이만 봐도 몸이 움츠러드는 등 트라우마가 심한 상황”이라며 “다시 출근해야 하는데 보복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09 17:07:04[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에 실수를 했지만, 뒤처리하지 않고 떠난 견주가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가 엘베에서 오줌 싼 거 경비원이 치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산책시킬 때는 1.5리터 페트병에 물 담아서 밖에서 강아지가 오줌싸면 뿌리고 온다. 그런데 엘베에서 쌌는데 여기다 물 뿌릴 순 없지 않나. 그럼 더 범벅되니까. 햇빛도 안 들어와서 안 마르고"라고 말했다. 이후 A 씨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강아지가 용변 누면 직접 처리하라"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누구 허락 받고 내 모습 올린 거냐. 단지에서 레트리버 키우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 누군지 특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 관리사무소 측과 얼굴까지 붉히고 싸웠다는 그는 "상식적으로 엘베에서 싼 건 내가 어떻게 치우지도 못하는 거고 직원인 경비원이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관리비만 15만 원씩 전 세대가 내는데"라고 하소연했다. 누리꾼들은 "본인 개가 저지른 일을 왜 경비원이 치워야 하나", "휴지나 물티슈 들고 와서 닦으면 되는 거 아니냐" 등 비판적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05 21:42:01[파이낸셜뉴스]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 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60대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후 끝내 숨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약 1분 뒤 B씨가 도착했는데, 그 이후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관리소 직원은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일단 (두 사람을) 떼어냈다”며 “20대(A씨)가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경비 아저씨(B씨) 쪽에 와서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솔직히 그냥 넘어뜨리고 가려고 했었다. 치고받고 싸울 목적이 있었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진심으로 없다. 제가 그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말했다. 관리소 직원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그 분(A씨)가 그 중 한 분이고, 경비라고 하거나 관리소에서 일한다고 하대하는 식으로 하더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B씨 유족은 “저희 일을 계기로 자기 위치나 신분보다 낮다고 하대하거나 갑질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9 06:45:01[파이낸셜뉴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도 있구나, 선한 영향력이고…" 2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낡은 가방에서 1천만원 상당의 금덩이를 발견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른 아침 순찰을 도는 경비원의 모습이 담겼다. 쓰레기장에 들른 그는 뭔가를 한참 뒤져봤다. 폐기물 신고증을 붙이지 않아 눈에 띈 고동색 가방이었는데 꽤 묵직했다. 가방을 열어본 경비원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10돈짜리 금덩이 하나와 5돈짜리 금덩이 2개가 들어있었기 때문. 처음에는 모조품으로 생각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생각한 것. 그대로 두고 온 경비원은 다시 돌아가 가방을 챙겼다. 보증서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이후 보증서에 적힌 거래소에 연락을 했고, 그 결과 진짜 금이 맞았다. 거래날짜를 추적한 끝에 주인도 찾을 수 있었다. 아픈 남편을 돌보는 60대 입주민의 것이었다. 가방에 금을 넣어둔 사실을 딸이 모르고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주민들은 게시판에 경비원을 칭찬하는 글을 붙였고, 훈훈한 소식을 전해 들은 구청 측은 표창장을 주기로 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30 06:24:49[파이낸셜뉴스]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초등생을 훈계한 40대가 해당 학생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오후 3시께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군(11)과 경비원 유모 씨(74)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유씨가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조언하자 A군은 유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오모 씨(42)는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A군을 다그쳤다. 이에 A군은 오씨를 향해 "당신이 뭔데 시비냐. 칼에 찔리고 싶냐"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오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관악경찰서에 이를 신고했고, A군의 친구도 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했다. A군은 아동을 학대했다며 경비원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촉법소년은 현행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주로 받는다. 한편 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검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은 6만5987명으로 이들 중에는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자도 포함돼 있다. 촉법소년은 지난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9654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2 10:47:24[파이낸셜뉴스]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1년,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행을 저지를 시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어린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B군에 대해선 "피고인은 SNS에 올린 폭행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더라도 촬영 당시 외부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1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이런 가운데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C씨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당초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6 16:51:45[파이낸셜뉴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라는 이유로, 30대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당했다는 60대 경비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주차장 진입로 등에 상습 주차하자 '스티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새벽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관리 보안실에서 발생했다. 보안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한 입주민은 "X발 나와 봐!"라며 앉아 있는 경비원 A씨의 턱을 때린 후 밖으로 끌고 가려 했다. A씨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욕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라"고 하자, 입주민은 "내 차, X발! 왜 스티커 붙이냐고. X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 차에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라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는 "내 차에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붙이냐"라며 "다시 붙이면 죽여버리겠다"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관리실 직원들이 해당 입주민 차량에 '주차 질서에 협조해 달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자, 이를 발견하고 보안실을 찾아온 것이었다. "또 붙이면 죽여버리겠다" 경비원에 욕설·폭행 문제의 입주민은 고가 외제차 브랜드의 SUV 차주로, 지하 주차장 진입로 등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막기 위해 안전 고깔을 뒀지만 소용없었다고. 결국 직원들은 해당 입주민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총 4회 부착했다. 그때마다 입주민은 "차가 여러 대 있는 집도 있다. 그 사람들 차를 줄이든가 하지, 왜 1대만 있는 내 권리를 인정 안 해 주냐. 늦게 귀가하는 나도 보호해 달라"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차량에 주차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30만원이 든다. 스티커 붙인 관리실 직원이 절반인 15만원을 내놓아라"고 요구했다고.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주차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이라 늦은 밤 공간이 없어서 잠시 다른 곳에 주차한 것까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면 '옮겨 달라'는 협조에는 응해 줘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건 이후 가해 입주민이 연락해 피해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해자들이 아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자식뻘인 사람에게 평생 듣지 못한 욕을 들었다는 게 마음 아프고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라고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6 06: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