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도 있구나, 선한 영향력이고…" 2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낡은 가방에서 1천만원 상당의 금덩이를 발견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른 아침 순찰을 도는 경비원의 모습이 담겼다. 쓰레기장에 들른 그는 뭔가를 한참 뒤져봤다. 폐기물 신고증을 붙이지 않아 눈에 띈 고동색 가방이었는데 꽤 묵직했다. 가방을 열어본 경비원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10돈짜리 금덩이 하나와 5돈짜리 금덩이 2개가 들어있었기 때문. 처음에는 모조품으로 생각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생각한 것. 그대로 두고 온 경비원은 다시 돌아가 가방을 챙겼다. 보증서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이후 보증서에 적힌 거래소에 연락을 했고, 그 결과 진짜 금이 맞았다. 거래날짜를 추적한 끝에 주인도 찾을 수 있었다. 아픈 남편을 돌보는 60대 입주민의 것이었다. 가방에 금을 넣어둔 사실을 딸이 모르고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주민들은 게시판에 경비원을 칭찬하는 글을 붙였고, 훈훈한 소식을 전해 들은 구청 측은 표창장을 주기로 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30 06:24:49[파이낸셜뉴스]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초등생을 훈계한 40대가 해당 학생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오후 3시께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군(11)과 경비원 유모 씨(74)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유씨가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조언하자 A군은 유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오모 씨(42)는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A군을 다그쳤다. 이에 A군은 오씨를 향해 "당신이 뭔데 시비냐. 칼에 찔리고 싶냐"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오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관악경찰서에 이를 신고했고, A군의 친구도 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했다. A군은 아동을 학대했다며 경비원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촉법소년은 현행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주로 받는다. 한편 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검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은 6만5987명으로 이들 중에는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자도 포함돼 있다. 촉법소년은 지난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9654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2 10:47:24[파이낸셜뉴스]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1년,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행을 저지를 시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어린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B군에 대해선 "피고인은 SNS에 올린 폭행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더라도 촬영 당시 외부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1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이런 가운데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C씨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당초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6 16:51:45[파이낸셜뉴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라는 이유로, 30대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당했다는 60대 경비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주차장 진입로 등에 상습 주차하자 '스티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새벽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관리 보안실에서 발생했다. 보안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한 입주민은 "X발 나와 봐!"라며 앉아 있는 경비원 A씨의 턱을 때린 후 밖으로 끌고 가려 했다. A씨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욕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라"고 하자, 입주민은 "내 차, X발! 왜 스티커 붙이냐고. X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 차에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라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는 "내 차에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붙이냐"라며 "다시 붙이면 죽여버리겠다"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관리실 직원들이 해당 입주민 차량에 '주차 질서에 협조해 달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자, 이를 발견하고 보안실을 찾아온 것이었다. "또 붙이면 죽여버리겠다" 경비원에 욕설·폭행 문제의 입주민은 고가 외제차 브랜드의 SUV 차주로, 지하 주차장 진입로 등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막기 위해 안전 고깔을 뒀지만 소용없었다고. 결국 직원들은 해당 입주민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총 4회 부착했다. 그때마다 입주민은 "차가 여러 대 있는 집도 있다. 그 사람들 차를 줄이든가 하지, 왜 1대만 있는 내 권리를 인정 안 해 주냐. 늦게 귀가하는 나도 보호해 달라"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차량에 주차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30만원이 든다. 스티커 붙인 관리실 직원이 절반인 15만원을 내놓아라"고 요구했다고.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주차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이라 늦은 밤 공간이 없어서 잠시 다른 곳에 주차한 것까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면 '옮겨 달라'는 협조에는 응해 줘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건 이후 가해 입주민이 연락해 피해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해자들이 아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자식뻘인 사람에게 평생 듣지 못한 욕을 들었다는 게 마음 아프고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라고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6 06:28:34[파이낸셜뉴스]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후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19일 끝내 숨졌다. 현장 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는데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약 1분 뒤 경비원 B씨가 도착했는데, 그 이후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소 직원은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일단 (두 사람을) 떼어냈다”며 “20대(A씨)가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경비 아저씨(B씨) 쪽에 와서 ‘밤길 조심해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지난달 20일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당시) 앞에서 여성이 못 들어가고 계셨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었다. 저한테 손짓으로 뒤로 빼라고 좀 언성을 높이셨는데, 왜 저한테 짜증을 내느냐 그러다가 경비원도 화를 내셔서 저한테 좀 달려오셨다. 치고 침 좀 뱉고 그러다가 몸싸움이 조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히 그냥 넘어뜨리고 가려고 했었다. 치고받고 싸울 목적이 있었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진심으로 없다. 제가 그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8 07:21:19[파이낸셜뉴스]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를 낸 경비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판단을 내렸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 경비원 안모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옮기려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다. 안씨가 대리주차를 하던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한차례 뒤로 돌진한 뒤 앞으로 돌진하면서 차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급발진, 과실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씨와 벤츠 차주 이 모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4 13:44:07[파이낸셜뉴스] 주차 문제로 싸우던 아파트 입주민을 말리다 넘어져 뇌사상태에 빠진 경비원이 치료 도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상해치사 혹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아파트 경비원 A씨(60대)가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가(20대) 차량 출입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다투자 이를 말렸다. 다툼이 격해지자 B씨는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머리를 크게 부딪힌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자 B씨를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실질검사는 이날 오후 열린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B씨 혐의를 바꿔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9 15:15:46[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진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씨(20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출입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다투던 중, 경비원 B씨(60대)가 이를 말리자 B씨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렸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사 상태로 빠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의 폐쇄 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3 16:49:32[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잔디밭 난간을 밟아 훼손했다는 이유로 음식 배달원 무릎을 꿇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동료 수백명이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13일 홍콩 성도일보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남동부 저장성 항저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르바이트로 음식 배달을 하는 대학생 A씨가 배달을 하다가 실수로 잔디밭 난간을 밟아 훼손했다. 이를 목격한 경비원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오토바이에서 키를 빼았았다. 그러면서 A씨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무릎을 꿇어야 키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무릎을 꿇고, 개인적으로 200위안(약 3만8000원)을 물어줬다. 밀려있는 다른 주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현지 배달원들 사이에 퍼졌고, 이를 본 동료 수백 명은 해당 아파트에 찾아가 경비원 B씨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고, 영상에는 배달원들이 B씨를 향해 "사과하라"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B씨는 사과를 거부했고, 현장에 공안들까지 출동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A씨가 소속된 음식 배달업체 메이퇀도 직원을 보내 관리실 측에 난간 수리비를 대신 물어주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다. 한편 지난달 말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경비원이 폭동진압용 올가미를 이용해 배달원의 발을 묶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배달원이 등록 없이 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당시 중국 누리꾼들은 "사람을 개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3 13:38:1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6개월 후에는 돈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원화원, 아파트 측이 소유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첫 돈다발 발견 이후 6일이 흘렀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이 지난 3월에 시중 은행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정확한 인출자를 찾고 있다. 또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10 14: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