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1년,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행을 저지를 시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어린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B군에 대해선 "피고인은 SNS에 올린 폭행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더라도 촬영 당시 외부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1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이런 가운데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C씨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당초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6 16:51:45[파이낸셜뉴스] 한 오피스텔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4일 경기 안산의 오피스텔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입주민 A씨와 일행 남성이 주차장에서 차량 유리에 붙은 노란색 주차 위반 스티커를 때는 모습이 담겼다. 잘 떨어지지 않자 1층 경비실로 찾아가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잠시 뒤 경비원 60대 B씨가 밖으로 나왔고, A씨는 기다렸다는 듯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가 손으로 막으며 저항했지만 폭행은 1분 넘게 계속됐다. A씨 일행은 이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기도 했다. 폭행은 B씨가 건물 밖으로 도망간 후에야 끝이 났고, B씨는 오른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지인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항의하면서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당시 차량에는 방문차량증이 놓여 있지 않았고, 이에 B씨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이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지인이 방문하면서 B씨에게 방문차량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놨다고 주장했다. 이걸 항의하자 B씨가 먼저 위협했다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방문차량증 발급을 요청받은 적도, 먼저 위협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사건 사흘 뒤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도 주차 문제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확보, 폭행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1 06:31:20[파이낸셜뉴스] 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A(15)군을 상해 혐의로, B(15)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6 19:07:15[파이낸셜뉴스] 10대 남학생에 폭행 당한 경비원이 온라인상에 폭행 영상이 확산한 것을 확인하고 영상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에서 10대 남학생 A군에 폭행 당한 60대 경비원 B씨는 폭행 과정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A군 친구 C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초 B씨는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뒤늦게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진 사실을 알고 결국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넘어가려 했다"라며 "(그런데)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 (싶다)"라고 JTBC를 통해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A군에 대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A군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영상 속에서 경비원이 3초 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A군에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씨가 A군 일행이 상가 건물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먼저 A군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에 대해 "건물 안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어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며, C군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6 09:11:05[파이낸셜뉴스] 10대 남학생의 60대 경비원 폭행 사건은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학생을 먼저 때려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10대 A군이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사건은 B씨가 먼저 A군의 뒤통수를 때려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경비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라고 진술했다. B씨는 이에 대해 "건물 안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어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기절했을 만큼 A군의 폭행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A군에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은 전날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소셜미디어(SNS)에 폭행 영상을 올린 A군의 친구 C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영상에는 A군이 경비원을 넘어뜨린 뒤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과 함께 웃음소리와 "대박" 등의 목소리도 담겼다. C군은 해당 영상을 올린 뒤 얼마 안 돼 삭제했지만, 이는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며, C군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6 08:13:48[파이낸셜뉴스]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남학생이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경찰은 60대 경비원을 때리고 폭행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당초 폭행 당한 피해 경비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영상 속에서 경비원이 3초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A군에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A군이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을 폭행했다. A군의 친구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영상에는 A군이 경비원을 넘어뜨린 뒤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과 함께 웃음소리와 "대박" 등의 목소리도 담겼다.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하자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친구가 SNS에 올린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자 영상을 올린 A군의 친구는 SNS에 "경비원이 스파링하자고 제안해서 한 것이고 영상도 찍으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부모님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한 A군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과 촬영 모두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A군 친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5 07:31:25[파이낸셜뉴스]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는 자신들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집단폭행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청주지회장 A씨(4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노조원 B씨(39)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 등은 현장 담당자를 만나겠다며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이때 경비원 C씨(66)가 나와 이들을 막아섰고, 두 사람은 제지당하자 욕설과 함께 C씨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 중 B씨는 재판에서 C씨의 팔만 잡았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잡아당겼다 밀치는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함께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동조합을 내세워 타인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57조)상 2명 이상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 상해죄에 비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결정 받게 될 수 있다. 단순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4 06:33:31[파이낸셜뉴스]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등 혐의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을 2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자 1차 폭행을 범했고, 피해 경비원이 신고해 수사 받게 되자 또다시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피해 경비원이 "또 때리러 왔냐"라는 말에도 수차례 폭행했고, 결국 코뼈 골절,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피해로 결국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됐다. 보복상해 범죄가 중하지만,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1 19:07:00[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 청소를 준비하던 경비원을 만취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소를 준비하던 아파트 경비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확인해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비원은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광대뼈 주위에 피를 많이 흘리는 등 크게 다쳐 안와골절 판정을 받아 수술까지 해야 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과의 일면식이나 원한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며 "상해 진단서를 받아 상해죄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24 05:22:47[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집에 설치된 도어락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들을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입건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60대 입주민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자를 종이에 싼 뒤 B씨와 C씨의 목덜미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경비원들이 도어락을 고쳐주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하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9-29 15: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