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나 재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일 최태원 SK회장을 만난 지 일주일만으로, 재계와의 접촉면을 넓히며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동시장 유연화 등 재계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얘기"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났다. 이 대표가 경총을 찾은 것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약 2년 10개월만으로,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경총 회장단을 제출해 경영계의 입법 건의사항 제안서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및 경영 안정성 개선을 위한 기업 지원 법안 마련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등을 제의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지속적인 저출생 고령화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시대에 뒤쳐진 낡은 법 제도의 변화와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성장이 곧 복지고, 성장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제안서를 두고는 "거의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얘기로 끝날 것들"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특히 노동 유연성과 관련, "장시간 노동이나 노동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현장의 구체적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를 결합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될 테니 핵심적인 부분만 정확히 정리해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로 하자"고 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11 18:30:3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영계 요구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태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경총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세금을 깎아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오히려 안좋을 수 있어 적정성을 찾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전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쪽에 속하는데 이는 어찌보면 10대 경제강국, 선진국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엄청난 비율의 산재 사망률, 사고율도 국가적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두니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손질해야 하나, 전체 제도를 바꿔버리면 노동 환경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발의한 일부 R&D 직군 52시간 규제 제외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전체 제도를 바꿀 순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정말 중요한건 기업 인프라 구축인데, 특히, 재생에너지 문제가 심하다"면서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가는 와중에 우리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9% 밖에 되지 않아, 과연 유럽 등에서 경쟁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기업 잘못도 아니고, 기업이 부담할 문제도 아니다"면서 "인재 양성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대표에게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과 대해 주요국 대비 한국의 낮은 생산성을 거론하며,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필요성과 함께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경총은 이날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의 민주당 인사가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문홍성 두산 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났고 지난 7일에는 당내에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경제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11-11 15:18:27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서두르기 위해 최초 요구안 제시 후 1차 수정안까지 내놓았다.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이 같은 날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노사의 1차 수정 제시안은 1330원 격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노사는 이날 최초 안으로 각각 1만2600원, 9860원을 제시한 데 이어 2시간 만에 1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최초 안보다 1400원 내린 1만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각각 내놨다. 노동계 수정안은 올해 최저시급(9860원) 대비 13.6%, 경영계는 0.1% 인상한 안이다.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금액 차이는 1330원으로, 최초 안(2740원)보다 1410원 줄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가 245만원에 달하고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79만원에 이르는데도 현재 최저임금(한 달 206만원)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주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9 18:50:40[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물리력까지 행사하면서 심의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민주노총 위원들의 이같은 강압적 행사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된다. 의사결정 과정은 험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 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용자위원은 회의 산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회의의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이인재 위원장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노사가 '최저임금 1만 원' 진입을 눈 앞에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가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주장해 왔다. 올해도 노동계는 1만 원이 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2 21:02:12[파이낸셜뉴스] 경영계가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경영계는 이날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경영계의 이 같은 제시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직전 전체회의 때 구분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다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 1988년에는 식료품·섬유·의복 등 1그룹(12개 업종)과 석유석탄·철강·비철금속·담배·음료품 등 2그룹(16개 업종)으로 나뉘어 최저임금이 설정됐다. 2그룹이 1그룹보다 최저임금이 5% 많았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구분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표결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 2019년에는 27명 중 17명, 2020년에는 27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2021년에는 15명 반대, 11명 찬성, 1명이 기권했다. 2022년엔 16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으며 지난해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7 18:05: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저지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더 심각한 악법으로 돌아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경영계에선 여소야대 국면에서 단기간 본회의 처리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동근 부회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말도 안되는 법안이 제출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법적으로 허용되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있어서, 21대 국회 당시 개정안보다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에 주목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마저 원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6-25 16:18:06[파이낸셜뉴스] 경영계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대상업무에 포함시키는 등 파견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32개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지만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파견의 폭넓은 사용과 사내하도급의 유연한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비롯해 파견대상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불법파견 혼란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32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이는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제조업체의 81%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현행 32개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업무로는 △일반 사무 △단순 노무 △자재·물류 관리 및 운송 △설치 및 수리 등을 꼽았다. 아울러 경총은 법원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도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파견법 확대 적용으로 사내하도급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생산관리시스템을 지휘권의 행사로 봐 근로자파견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총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 현행 파견대상업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상응해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차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32개 업무 외 추가적으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 일본 등 경쟁국 사례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감안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행 파견법상 파견관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급관계에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5-20 15:09:39[파이낸셜뉴스] 경영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추가 유예안 처리가 최종 무산된 데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유예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끝내 무산돼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피어났으나, 최종적으로 수용 거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다. 경총은 "법안처리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면서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가 중처법 적용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의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령정비와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롭게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된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의 대표가 구속되면 그 업체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처법은 지난 2021년 제정돼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어 2년의 유예를 거쳐,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2년 더 유예해주자는 게 정부와 여당, 경영계의 입장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2-01 18:42:38[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장기간(110일) 논의 끝에 결론을 냈지만 노사 모두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쳐 결국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경영계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경영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인 1만원 돌파,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은 미완의 숙제로 남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전날(18일)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5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최종 결판이 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이다. 올해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노사는 11차 수정안까지 내며 기싸움을 벌였다. 그동안 심의에서 수정안은 대체로 2~3차에서 끝났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유독 노사 합의를 강조한 이유도 있다. 최근 몇년간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워낙 커 공익위원이 개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자 이를 의식한 듯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재차 요구했다. 공익위원은 10차 수정안이 나온 이후 노사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간극이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새벽 4시30분께 9920원(3.1% 인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중재안에 동의해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노사는 마지막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9860원과 1만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두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기권 1표로 결론이 났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노동계 목표인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실패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하투(夏鬪)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계안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경제계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요구한 인하 혹은 동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에 따르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영향률은 각각 3.9~15.4%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19 15:20:40[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초 요구안과 큰 차이가 없어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시했다. 앞서 최초 요구안(시급 1만2210원, 26.9%인상)보다 80원(0.7%) 낮춘 것이다. 기존에 동결 입장을 밝힌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30원(0.3%)올린 시급 9650원을 내놨다. 수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537원·월급 241만1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수치이며,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초 요구안 당시 2590원이던 간극이 이날 수정안에서 2480원으로 110원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다음 회의까지 2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6일 열린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8월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돼야 한다. 제반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04 20: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