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파이낸셜뉴스] 국내 20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4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개선됐지만 ‘이사회 의장 분리’와 ‘독립 감사실 설치’, ‘집중투표제 채택’ 등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 감사실 설치는 지배구조 준수의 핵심 지표로 뽑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등 일부 지배구조 개선 항목은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여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장 분리·독립 감사실 개선 지적4일 국내 상위 20대 기업의 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업 제외) 지난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지 않은 곳은 13곳(65%),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10곳(50%)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배구조보고서 개정 항목이 첫 적용된 지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전혀 개선이 안된 것이다. 지난 4년간 미이행 13개사 가운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가 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독립 감사부서 설치 기업도 10곳으로 동일했지만 롯데지주가 요건을 충족한 대신에, HMM이 미충족한 변화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두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의장 분리, 독립 감사실 설치 등이) 안지켜지는 이유는 회사 오너들이 지배권과 경영권 약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나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권 침해' 집중투표제, 재검토 필요다만 20대 기업 가운데 18곳이 지키지 않은 집중투표제 채택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강하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4명을 선임할 때,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4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40개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 한 명에게 전부 몰아줄 수도 있다. 지난해 기준 20대 기업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곳은 포스코홀딩스와 KT 등 소유분산기업 2곳뿐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집중투표제는 회사 경영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안건에 따라 복수의결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N분의 1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대 기업들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 준수율은 4년 사이 10%p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준수율은 2019년 66.3%에서 지난해 76.3%로 상승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치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보통 목표 설정을 할 때 70%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된다"며 "준수 비율이 적어도 80~90%까지는 올라야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6-04 10:27:02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영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건전한 노사관계 설정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결정되면 향후 금융공기업에 이어 민간회사들로도 확산이 될 수 있어서다. ■노동이사제, 비상임 형태 바람직 25일 대통령 직속 경제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1년간의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의문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것을 법제화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을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 추천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기인 2017년 국정운영 계획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목표를 밝혔다. 노동계의 숙원이던 노동이사제는 합의가 됐지만, 사용자(공공기관) 측이 주장한 직무급제 도입은 미뤄졌다. 합의문에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만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과 한 교수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동이사제라는 '현금(즉시 이익)'을 받고, 나중에 갚아도 되는 '어음(직무급제 도입)'을 약속한 것"이라며 "그 어음도 상황이 변하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 노동이사제 민간확산 우려 경영계는 정부와 노동계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자 민간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사관계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데 지금은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 한정됐지만 추후 금융권, 민간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며 "실제로 KB금융은 노동이사제 도입 시도가 있었는데 정부가 너무 성급히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멘스 대표이사를 지낸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올 8월 페이스북에 "(독일처럼) 노동이사제를 해보고 싶다"고 글을 남겨 긍정적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노동이사의 상임이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상장공기업의 주주권한 침해 가능성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노동이사의 근로자 대변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노동이사를 상임 혹은 비상임으로 두는 방안, 노동이사를 노조 안에서 선출하거나 외부추천 인사로 두는 방안 등 다양하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관련법 개정, 공공기관 적용 후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노동이사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상임(사내이사)'을 할 경우 사실상 사측의 임원 지위가 되면서 노동자 대변이라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비상임(사외이사)' 이사로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해외도 거의 100%가 비상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급제 도입의 경우 과거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개개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1-25 18:15:00'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인사·경영권 동의 등...' 대기업과 노동조합 간 공생 관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취업 우대, 이른바 '고용세습'은 물론 경영·인사권 동의 등 노조의 경영권 개입이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세습'은 정치권이 나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이들 위법 행위에 대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 조항 개선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있는 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협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내용의 단협을 둔 사업장은 16곳(53.3%)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3년 말 매출액 기준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곳이다. 업종별로 제조업 18곳, 금융·보험업 5곳, 운수·창고·통신업 4곳, 도·소매업 3곳 등이다. 조사 결과,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 채용 등 이른바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곳(36.7%)이다. 이는 조합원의 자녀가 아닌 자의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상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된다. 또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이 10곳(33.3%)이다.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규섭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즉,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위법이다. 고용부는 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위법한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 등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동의 조항이 있는 곳은 14곳(4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치 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시 노조 동의(합의)를 얻도록 한 사업장이 11곳(36.7%) , 정리해고·희망퇴직시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시 5곳(16.7%), 하도급시 4곳(13.3%) 등의 순이다. 고용부는 이런 조항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갈등에 이어 단체 협상 개선을 둘러싼 노-정 갈등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단협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 결과 조합원의 자녀가 특혜 또는 '고용세습'의 형태로 채용된 사례는 단 한 것도 없다"며 "단협의 위법성을 덧씌우는 여론몰이로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제합하고, 단협을 후퇴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이어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부가 노사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까지 개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꼬집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6-24 11:15:51가전 유통업계 1위인 하이마트가 경영권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였다.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은 지난 22일 3000여명의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대주주인 유진그룹과의 경영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 회장은 e메일에서 "(유진그룹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이 소유한 하이마트 지분의 처분과 거취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마트를 업계 1위로 성장시킨 주인공인 선 회장이 이 같은 심경을 토로한 것은 유진그룹이 사실상 경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하이마트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선 회장과 함께 하이마트 공동대표에 선임한 바 있다. 또 유진그룹은 최근 하이마트의 재무적투자자(FI)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6.9%를 인수, 지분율을 38%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선 회장과 우리사주를 합친 하이마트 측 지분율은 28%다. 선 회장으로서는 경영권 보장을 약속했던 유진그룹이 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30일 예정된 주주총회 안건도 공동대표이사 선임에서 대표이사 개임으로 갑작스럽게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임은 대표이사를 변경한다는 의미로 선 회장의 거취와 관련됐을 수도 있다. 하이마트 한 관계자는 "직원들도 어제(22일) 선 회장이 보낸 e메일을 보고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11-11-23 17:58:52【대전=김원준기자】한국조폐공사 노사가 각종 청원휴가 폐지 및 축소를 통한 휴가일수 단축, 경영권 침해조항 개정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25차례의 노사교섭 끝에 합의한 단체협약 개정안이 최근 전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2%의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단협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폐공사 노사는 50여개 개정대상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인사·경영권 침해 등 노사선진화 정책 방향과 노동관계법에 부합하지 않는 30여개 조항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로 개정안 마련에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은행권과 수표사업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데다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노사 ‘합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협의’ 수준으로 낮추는 등 단협체결 이래 가장 개혁적인 협약서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폐공사는 설명했다. 공기업 중 유일하게 순수 제조업 형태인 조폐공사는 또 이번 단협 개정에서 16종의 각종 청원휴가 가운데 7종을 폐지하고 5종을 축소, 휴가일수가 이전 44일에서 23일로 단축됐다. 전용학 사장은 “지난 1998년 구조조정 당시 분규를 끝으로 11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오고 있는 조폐공사 노조가 이번 단체협약 갱신과정에서도 놀라울 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노사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 다른 공기업의 단체협약 개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2010-01-18 17:35:37시멘트 업계 1위 쌍용양회 매각이 2대주주(지분율 32.36%)이자 경영을 맡고 있는 태평양시멘트의 반대에 부딪혔다. 쌍용양회는 지난 8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채권단 측 이사 5명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오는 10월8일 열기로 했다. 일본 태평양시멘트에 위임한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조치다. 채권단은 2005년 쌍용양회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출자 전환을 단행해 태평양시멘트를 제치고 최대주주가 됐지만 경영은 2대 주주로 밀려난 태평양시멘트에 위임해왔다. 산업은행,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한앤코시멘트홀딩스 등 채권단 지분은 46.83%다. 하지만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상대로 10월 8일 개최 예정인 쌍용양회의 추가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협의회의 의결권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해 태평양이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는 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2000년 10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양회와 당시 외자유치 도입을 적극 추진하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1차 3650억원(당시 환율 기준)에 이어 11월 2차로 3000억여원의 전환사채(CB) 추가 매입 등 총 6650억여원의 투자를 단행한 바 있고, 이후 2005년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우선매수청구권 자격을 부여받았다. 태평양시멘트 측은 "그 동안 협의회가 자신들이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태평양이 갖고 있는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사 추가선임을 시도하는 등 태평양시멘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매수 및 협상 의지를 여러 차례 분명히 해왔다"며 "공개매각 시도는 태평양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동안 당사는 쌍용양회의 재무적 기초 훼손을 우려해 출자 이래 한 번도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등 쌍용양회의 재무 및 고용 안전성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정상화를 지원했다"며 "만약 협의회의 주식매각 절차가 계속돼 자사가 경영권을 잃는다면 이는 향후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5-09-07 14:04:29쌍용양회 지분 32.36%를 소유하고 있는 태평양시멘트가 쌍용양회의 추가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일본의 태평양시멘트(대표이사 후쿠다 슈지)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상대로 10월 8일 개최 예정인 쌍용양회의 추가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협의회의 의결권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해 태평양이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는 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2000년 10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양회와 당시 외자유치 도입을 적극 추진하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1차 3650억원(당시 환율 기준)에 이어 11월 2차로 3000억여원의 전환사채(CB) 추가 매입 등 총 6650억여원의 투자를 단행한 바 있고, 이후 2005년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우선매수청구권 자격을 부여받았다. 태평양시멘트는 그 동안 협의회가 자신들이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태평양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태평양이 갖고 있는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사 추가선임을 시도하는 등 태평양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시멘트의 국내 관계자는 "당사는 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매수 및 협상 의지를 여러 차례 분명히 해왔다"며 "공개매각 시도는 태평양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시멘트 측은 태평양시멘트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토대로 쌍용양회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후 경영이 정상화돼 마침내 2005년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4개 채권금융기관 주주들로 구성된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가 구성되면서, 협의회는 태평양에 대해 협의회 보유 주식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고, 태평양이 쌍용양회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근 협의회 주관은행인 산업은행은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을 무시한 채 협의회 보유 주식에 대한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쌍용양회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 추가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태평양시멘트 관계자는 "협의회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2000년 투자 이후 16년간 당사에게 보장된 쌍용양회 경영권을 협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며 오직 본인들의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쌍용양회 다른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주주권 남용 행위라 할 수 있다"며 "법원은 임시주총에서 협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 동안 당사는 쌍용양회의 재무적 기초 훼손을 우려해 출자 이래 한 번도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등 쌍용양회의 재무 및 고용 안전성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정상화를 지원했다"며 "만약 협의회의 주식매각 절차가 계속돼 자사가 경영권을 잃는다면 이는 향후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평양시멘트는 일본 최대 시멘트 제조업체로 쌍용양회 지분 32.36%를 소유하고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5-09-07 14:02:28▲ 22일 서울 여의도 KT빌딩 20층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19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문' 발표 행사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만일 우리나라 감사위원장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치자. 그래서 감사위원장을 새롭게 선임하기로 했다. 상법상의 '소액주주의 보호 원칙'처럼 '소수당 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국회 의석수를 다수당과 소수당을 막론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즉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해 민주당, 민노당, 정의당 등이 의석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 그 결과 감사위원장은 소수당인 민노당이나 정의당이 추천하는 인물이 뽑혔다. 이런 일이 1인 1표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일까. 이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정치에 빗대어 설명한 내용이다. 이런 상법개정안은 1주1표제의 자본주의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경제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T빌딩 20층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계 의견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돌직구성 반대논리다. 이날 오후 19개 경제단체는 공동건의문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상법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과 이사의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집행임원제도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어 경제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건의문을 통해 일원화된 기업지배구조 강요는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경제계는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손과 발을 묶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외국계 투기 펀드의 경영권 장악도 상법개정안의 폐혜로 지목했다. 경제계는 "현재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의해 농락당할 수 있다"며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2대, 3대 혹은 4대 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과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전례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경제계는 집중투표제와 관련, "2대, 3대 주주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우리와 경쟁하는 어느 국가도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에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상법에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제도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획일적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경제계는 다중대표 소송에 대해 "소송을 부추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고, 전자투표제에 대해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금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적 요소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더욱 어려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3-08-23 04:01:29▲ 22일 서울 여의도 KT빌딩 20층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19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문' 발표 행사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만일 우리나라 감사위원장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치자. 그래서 감사위원장을 새롭게 선임하기로 했다. 상법상의 '소액주주의 보호 원칙'처럼 '소수당 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국회 의석수를 다수당과 소수당을 막론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즉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해 민주당, 민노당, 정의당 등이 의석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 그 결과 감사위원장은 소수당인 민노당이나 정의당이 추천하는 인물이 뽑혔다. 이런 일이 1인 1표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일까. 이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정치에 빗대어 설명한 내용이다. 이런 상법개정안은 1주1표제의 자본주의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경제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T빌딩 20층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계 의견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돌직구성 반대논리다. 이날 오후 19개 경제단체는 공동건의문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상법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과 이사의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집행임원제도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어 경제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건의문을 통해 일원화된 기업지배구조 강요는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경제계는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손과 발을 묶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외국계 투기 펀드의 경영권 장악도 상법개정안의 폐혜로 지목했다. 경제계는 "현재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의해 농락당할 수 있다"며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2대, 3대 혹은 4대 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과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전례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경제계는 집중투표제와 관련, "2대, 3대 주주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우리와 경쟁하는 어느 국가도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에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상법에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제도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획일적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경제계는 다중대표 소송에 대해 "소송을 부추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고, 전자투표제에 대해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금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적 요소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더욱 어려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3-08-22 17:19:51【대전=김원준기자】한국조폐공사의 노사 단체협약이 기관장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데다 노조를 탈퇴하면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방적인 요인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조폐공사가 기관장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사 단체협약을 맺어 제도적으로 ‘신의 직장’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노조를 탈퇴하면 징계에 회부하고 채용과 승진도 노조와 사전협의 해야하는 등 왜곡된 부분도 많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단체협약서에는 △노조를 탈퇴하는 직원에 대해 노조가 사측에 해고를 요구할 수 있음 △노조원이 근무시간에 조합회의를 해도 사전통보만 하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함 △대학수업을 출석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줌 △조합원의 채용·이동·평가·승진 때 사측이 조합과 사전에 협의 또는 합의해야 시행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아무리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을 앞세우는 조직이라 해도 기관장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왜곡된 노사관계가 형성된 데는 경영진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첫걸음”이라며 단체협약의 합리적 개정을 주문했다. /kwj5797@fnnews.com
2009-10-09 15: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