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60주년 '경우(警友)의 날'을 맞아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윤 청장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경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경우회는 퇴직 경찰과 일부 현직 경찰 등 총 150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청장을 비롯해 윤재옥(국민의힘)·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과 역대 청장 6명 등 총 1000여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윤 청장은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 등을 총 12명에게 시상했다. 윤 청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의 14만 후배 경찰을 대표해 '제60주년 경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자랑스런 경찰정신의 표상이시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무한 헌신의 대명사이신 선배님들께 크나큰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윤 청장은 올해 경찰복지 및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초로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과 동등하게 상향하고 총경급 복수직급제가 도입됐다. 윤 청장은 "압정형 직급구조로 인한 열악한 계급 체계를 쇄신하고, 역량있는 일반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 기회도 대폭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총경 승진 TO 일반출신에게 배정 △경위~경무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 단축을 통해 열악한 계급 체계를 쇄신하고, 일반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 기회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직경찰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100원의 기적' 캠페인 △장기재직 경찰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자격 부여 △경찰병원 분원 건립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수사·교통 민원보조사업 예산의 규모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해 경우회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며 "그 결과 전국 250명의 선배님들께서 경찰서 민원상담관으로서 오랜기간 쌓아오신 귀중한 경험을 공유하며 후배들과 땀 흘리며 호흡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21 17:14:11[제주=좌승훈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1일 JDC 본사에서 제주도재향경우회와 제4차 '더불어 가치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중 제주도재향경우회 회장을 비롯해 경우회 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JDC '더불어 가치' 소통의 날은 JDC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와 미래사업을 소개하고, 제주가치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주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현장을 방문해 JDC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8-01 17:09:06유서가 본인의 날인 없이 수정됐더라도 오자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50억원대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다른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유언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150억원대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었던 A씨는 지난 2008년 유언을 작성하고 3년 뒤 사망했다. A씨는 유언장에 10억원대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고 50억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남겼다. 또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한 3명의 딸들에게 똑같이 분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유산을 받지 못한 다른 3명의 자녀들은 "유언장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유언장을 쓰면서 둘째 딸에게 남긴 아파트 주소와 유서 작성 날짜를 일부 삭제·변경한 뒤 날인을 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문자를 삽입·변경할 경우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유서의 삭제·변경 부분은 오자를 정정한 것"이라며 "삭제·변경 전후의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고 재산 배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녀 3명에게 2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4-03-04 17:15:24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제45주년 경우의 날 행사'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오른쪽)이 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우회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11-21 18:11:41제40회 경우의 날 행사가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최기문 경찰청장(오른쪽)이 유공 경우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
2003-11-21 10:23:47[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날 결론은 우선 세 가지 시나리오 안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2심과 박 전 대통령·최씨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수가 다른다는 점에서 모두 상고기각될 가능성은 낮다. 이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상고기각될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될 전망이다. 반대로 이 부회장이 상고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최씨는 이 부회장의 2심이 인정한 뇌물액수 취지대로 파기환송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능성은 3명 모두 파기환송되는 경우다. 피고인별로 예상 가능한 형량을 살펴보면 최대 쟁점인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말 3마리 구입대금을 뇌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2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징역 5년(2심) 등을 합산하면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이 징역 32년이라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터라 총 징역 23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 때 이 부회장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된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집행유예는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이 부회장 2심처럼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액이 줄어들며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 중 하나만 인정하면 세 피고인 모두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8-28 13:31:56▲ 사진=방송 캡처맞춤형 보육이 오늘 첫 시행됐다. 이에 맞춤반 부모들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15시간 바우처'를 모두 쓰면 맞춤반도 과거보다 수익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 이어졌으며, 이에 영아 20명 규모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실제 운영에서는 바우처를 써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췄다. 또한 한 번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기 위해서는 맞춤반과 종일반 아이들의 하원 시간을 똑같이 맞춰야 하기에 맞춤반 부모의 '긴급 보육 바우처'가 사용되어진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바우처는 한 달에 15시간이 한계인 만큼, 1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추가 보육을 하게 되면 결국 원장이 추가적으로 감수해야하기에 종일반과 맞춤반을 구분한 의미가 퇴색되고 바우처의 기능이 별 소용이 없다는 실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진엽 장관은 "복지부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준비해왔지만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서 "보육교사가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2016-07-01 20:29:0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을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는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이는 법치의 명목하에 이뤄지는 억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나도)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렇다"며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이를 트집잡아 제 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21 10:24:14[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 주> 영조 33년(1757년), 영조는 전국적으로 엄한 금주령을 내렸다. 영조가 금주령을 내린 이유는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서 쌀과 밀 등이 부족해진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술주정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에는 술로 인해서 싸움이나 살인 등이 많았다. 그런데 술은 마시면 없어지는 것이어서 증거가 부족했다. 마시는 장면을 잡아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백성들은 몰래 술을 빚어서 온돌방에 항아리를 숨겨 놓고 땔감으로 숨겨두기도 했다. 게다가 술독을 찾아내더라도 “이것은 식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면 할 말도 없었다. 그러던 중 애매한 사건이 벌어졌다. 영조 33년(1757년) 11월 19일 늦가을 어느 날, 유세교라는 자가 몰래 술을 빚었다가 발각되었다. 유세교는 가전별초로 어영청 소속의 군인이었다. 영조는 “죄인을 잡아들여라.”라고 했다. 영조는 유세교를 보고 “너는 금주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술을 빚어서 금령을 어긴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세교는 “이것은 식초이지 술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영조는 유세교의 말을 믿지 않고 곤장 2대에 처하도록 했다. 영조는 곤장을 때리도록 명한 후에도 유세교가 식초라고 우기자, 모든 신하들에게 술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그래서 유세교가 빚은 술독을 운반해 들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면서 “어영대장이 보라.”라고 했다. 어영대장 구선복이 “술입니다.”라고 하였다. 한성부 당상 정윤명 또한 “술입니다.”라고 했다. 형조판서 홍상한은 “삼해주(三亥酒)의 찌꺼기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술 이름까지 언급했다. 삼해주는 당시 절기에 맞춰서 가장 흔히 만들었던 곡주 중 하나였다. 영조는 또한 좌우의 호위를 맡고 있는 군병인 순령수들에게 명하여 모두 맛보게 하였다. 모두들 “술입니다.”라고 했다. 그다음으로 연로한 부로(父老)들에게 돌려 보였는데, 부로들조차 모두 “술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영조는 “부로들까지 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대들은 숙정패(肅靜牌)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숙정패(肅靜牌)란 조선시대에 군영에 세워 두었던 푯말로 군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때 조용히 하라는 표시로 ‘숙정(肅靜)’이라는 두 글자를 나무 패(牌)에 써서 세워 둔 것을 말한다. 영조의 말인즉슨 ‘남들이 이미 술이라고 모두 말했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도 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다. 사실 영조는 아직 술맛을 보기 전이었다. 영조가 숙정패라는 단어를 깨 낸 이유가 있었다. 영조는 다시 좌상과 우상에게 이르기를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므로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되니 경들이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좌의정 김상로가 눈치를 채고서는 “처음에는 술과 비슷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묻혀서 냄새를 맡아보니 식초와 같았습니다.”라고 했다. 신하들은 속으로 난리가 났다. 이미 모든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술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는 명을 받은 좌의정이 ‘식초같다’고 하는 바람에 어수선해졌다. 영조는 내시로 하여금 유세교의 술을 주발에 담아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술을 들여지지 않았다. 신하들은 술을 대령해야 할지 식초를 대령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주발에 담긴 것은 술 같기도 하고 식초 같기도 했던 것이다. 영조는 한참 뒤에 올라온 주발에 담긴 술맛을 봤다. 그러고 나서는 “나는 처음에 유세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여러 신하의 말을 들어 보니 모두 술이라고 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그렇게 여겼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맛보니 과연 식초였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 신하 김상로가 “식초로 돌리시니 성상의 뜻이 참으로 어지십니다.”라고 했다. 또한 자신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 대답을 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여겼다. 여러 신하들은 유세교가 식초라고 하고 있고, 영조 또한 식초라고 했기에 무죄로 풀려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영조는 유세교에게 곤장 8대를 더 때려서 10회를 채우도록 했다. 그러자 김상로가 “술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곤장을 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영조는 “군자가 있은 뒤에야 소인이 있는 법인데, 만약 술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것이 식초가 되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곤장 2대만 더 때리고 다시는 식초를 만든다는 이유로 누룩을 비축하지 않을 것을 명하며 풀어 주었다. 영조는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효시로 삼아 온 백성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영조는 유세교를 잡아들인 낭청을 불러 “너는 어찌하여 식초인데도 유세교를 잡아 온 것이냐?”라고 묻자, 낭청은 “식초인 듯하였으나 식초가 아니었고 아직 술맛이 났기에 잡아 온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영조는 술잔에 담긴 것을 낭청에게 맛을 보도록 했다. 낭청은 “이것은 식초이옵니다.”라고 했다. 영조는 부로(父老)들을 다시 불러 맛을 보도록 했다. 그러자 부로들은 모두 “식초이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영조는 “처음에는 술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식초라고 하는 것이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 임금을 속이는 것이냐?”라고 하고는 지금 이후로부터 문을 닫고 집 밖을 나가지 말고 다시는 먼저 궁으로 들어오지 말도록 했다. 사실 유세교는 처음에 술을 빚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각되었을 당시 술이 쉬기 직전으로 술맛과 식초맛이 동시에 났을 것이다. 따라서 낭청이나 부로들이 처음 본 맛은 술맛이 강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초 맛이 강했던 것이다. 실제로 술이 쉬기 시작하면 하루가 다르게 식초맛이 강해진다. 신하들은 입맛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이것이 술이냐 식초냐?”라는 물음은 마치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밖이 밝으냐 어둡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 먼저 대답하는 사람은 밝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대답하는 사람은 어둡다고 할 것이다. 모두 맞는 대답이다. 신하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금주령을 요청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질지는 몰랐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금주령에 대한 여러가지 폐단들이 나타났고, 신하들의 상소도 빗발쳤다. 그러나 영조는 역정을 내면서 들어주지 않았다. 영조의 금주령은 이후 10년이나 이어졌다. 보통 술에 신맛이 나기 시작하면 ‘술이 쉬었다’라고 한다. 술은 누룩을 이용해서 밀이나 쌀의 전분을 당화시켜 발효가 일어나는데 이때 알코올이 생성된다. 우리는 이것을 ‘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누룩이 남아 있는 상태의 술은 시간이 지나면 과발효되는데, 이때 술 속의 초산균이 초산발효를 일으켜 점차 신맛이 나기 시작한다. 술에 신맛이 나기 시작하면 쉬었다고 하고, 완전하게 쉬게 되면 ‘식초’가 된다. 옛날에는 식초를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 막걸리를 만들어서 술을 빚은 다음 일부를 용기에 넣어서 부뚜막 따뜻한 곳에 두면 시간이 지나면 식초가 된다. 이것을 보통 막걸리 식초라고 부른다. 외국에서는 포도주로 식초를 만들어 먹었는데, 바로 발사믹 식초다. 알코올 발효를 거치지 않고 식초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홍시를 오래두면 감식초가 되고, 김치도 오래되면 신맛이 강한 김치물 식초가 된다. 이 경우는 알코올발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초산발효가 일어나는 것이다. 막걸리와 같은 술의 과발효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술이 바로 소주(燒酒)다. 소주는 막걸리를 끓여서 그 증기를 받아내 다시 액화시킨 것을 말한다. 막걸리는 색이 탁해서 탁주(濁酒), 소주는 맑아서 보통 청주(淸酒)라고 부른다. 소주에는 누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않아 오래 보관해도 식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와인으로부터 얻은 코냑도 마찬가지 원리다. 중국에도 금주령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한나라 말기에 기근이 심해서 조조가 금주령을 내리자 주객들이 술이라는 말을 피하기 위하여 청주(淸酒)를 성인(聖人)이라 하고 탁주(濁酒)를 현인(賢人)이라고 불렀다. 일례로 한나라를 이어서 들어선 위나라 상서랑인 서막이 몹시 술을 좋아했는데,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적발되자 “나는 성인에게 중독되었을 뿐이다.”라고 한 것이다. 어느 날 위나라 황제인 문제가 서막을 보고는 “요즘도 성인에게 중독되는가?”라고 묻자, “아직도 자신을 혼내지 못하고 때때로 다시 중독되곤 합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술은 인간의 음식역사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산물이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일시적인 금주령들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발효라는 신기한 현상은 인간에서 술과 식초를 선물했다. 식초는 술을 거쳐야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에는 술이었지만 나중에는 식초였던 것이다. 술과 식초는 한 끗 차이다. * 제목의 ○○는 ‘식초’입니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승정원일기> ○ 영조 33년 1757년 11월 18일. 上曰, 酒禁, 近日, 何如? 象漢曰, 悶悶. 南部有捉送者, 卽駕前別抄柳世僑爲名漢也. 又有慕華館·箭串里等處捉來者矣. 上曰, 令前所釀歟? 不測矣, 何以捉之云耶? 象漢曰, 一則堗後置薪而 埋甕云矣. (상이 이르기를, “주금은 근일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상한이 “고민스럽습니다. 남부에 잡아서 보낸 자는 바로 가전별초 유세교라는 놈입니다. 또 모화관과 살곶이 등에서 잡아온 자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 빚은 것인가? 예측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상한이 아뢰기를, “한번은 온돌 뒤에 땔나무를 숨겨두고 거기에 항아리를 묻는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 영조 33년 1757년 11월 19일. 上曰, 秋曹, 是矣. 分付傳授罪人拿入後, 上命宣傳官, 問以所釀, 於新令之前後, 何居乎? 罪人供曰, 醋也, 非酒也. 上曰, 奸矣。汝直告則可容恕, 不然則當於東郊梟示矣. 決棍二度後, 上命御將諭之曰, 今此下問, 只在令之前後而已, 豈問酒與醋乎? 罪人供曰, 果是令前矣. 右議政申晩曰, 令前後下問之聖意, 可見其至仁盛德, 而渠不知感激, 不爲承款, 無狀矣. (상이 이르기를, “형조가 옳다. 전해 준 죄인을 잡아들인 뒤에 상이 선전관에게 명하여 술을 빚는 것을 신문하게 하였는데, 새 법령 전후로 언제냐?”라고 물었다. 죄인은 공손히 “식초이지 술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상은 “간악하다. 너는 사실대로 고하면 용서해 줄 만하고 그렇지 않다면 동교에서 효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결국 곤장 2대를 친 후에 상이 어영대장에게 명하여 유시하기를, “이번에 하문하는 것은 단지 명령을 내리기 전뿐이니, 어찌 술인지 식초인지를 묻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죄인은 공손하게 “결과적으로 이것은 명령이 있기 전입니다.”라고 했다. 우의정 신만이 아뢰기를, “전후로 하문하신 성상의 뜻에서 그 지극한 인과 성대한 덕을 볼 수 있는데, 그는 감격할 줄 모르고 승복하지 않았으니, 한심합니다.”라고 했다.) ○ 上命曳酒甕入之. 上曰, 御將見之. 善復曰, 酒也. 京兆堂見之. 允明曰, 酒也. 秋判見之. 洪象漢曰, 三亥酒滓也. 上又命左右巡令手, 皆嘗之. 皆曰, 酒也. 輪示諸父老, 父老皆曰, 酒也. 上曰, 父老之言酒, 似恐其拿入於肅靜牌之內矣. 上謂左右相曰, 人命至重, 不可不愼, 卿等見之. 尙魯曰, 初似酒矣。染紙而嗅之, 亦似醋矣. (상이 술동이를 운반해 들이라고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영대장이 보라.”라고 했다. 구선복이 아뢰기를, “술입니다.”라고 하였다. 한성부 당상이 보았다. 정윤명이 아뢰기를, “술입니다.”라고 했다. 형조 판서가 그것을 보았다. 홍상한이 이르기를, “삼해주의 찌꺼기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또 좌우의 순령수에게 명하여 모두 맛보게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술입니다.”라고 했다. 여러 부로에게 돌려 보였는데, 부로들이 모두 “술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로가 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숙정패 안으로 잡아들임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상이 좌상과 우상에게 이르기를,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므로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경들은 보라.”고 하였다. 김상로가 아뢰기를, “처음에는 술과 비슷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뭍여서 냄새를 맡아보니 역시 식초와 같았습니다.”라고 했다.) ○ 上命宣傳官, 諭于世僑曰, 汝稱三代近侍之人, 而酒禁之下, 尙留麯醋, 是亦罪也. 加棍八度, 以滿十度, 可也. 尙魯曰, 旣知其非酒而加棍, 無乃太過乎? 上曰, 有君子, 然後知小人, 無此酒, 則何以知彼醋乎? 又加棍二度後, 命宣傳官諭之曰, 以御吏書啓觀之, 或有決笞十度而死者. 若滿十度而致斃, 則非生汝之意也, 故只加二度而送之. 此後汝須以麯醋被罪之言, 歸傳閭里, 毋使民間, 復儲麯醋也. 今後人必以汝爲被罪之人, 而當枳塞於軍門, 汝則自同平人而行世, 宜矣. (상이 선전관에게 명하여 유세교에게 유시하기를, “너는 삼대 가까이에서 근시를 지냈던 사람인데 주금을 내렸는데도 여전히 누룩이 남아 있으니 이 또한 죄이다. 여덟 번 곤장을 쳐서 10회를 채우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김상로가 아뢰기를, “술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곤장을 쳤으니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자가 있은 뒤에야 소인을 알 수 있는데, 이 술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것이 식초됨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 한동하 한동하한의원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09-20 15:07:08[파이낸셜뉴스] 약 30개월 동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미국 대선을 약 50일 앞두고 이달 기준금리를 0.5%p 깎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정부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미국 우파 매체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연준의 빅컷을 언급했다. 연준은 지난 18일 발표에서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5.25~5.5%)를 0.5%p 깎는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은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 어떤 입장에서는 금리를 깎을 필요가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정말 정치적인 행동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를 0.25%p 내린다고 생각했으며 아마도 그게 맞을 것”이라면서 “이번 인하는 누군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 조치는 그동안 물가상승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상승이 이미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며 이제는 실업률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23년 1월 3.4%에서 지난 7월 4.3%까지 올랐다가 8월에는 4.2%로 내려갔다. 트럼프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흑인 및 히스패닉 인구의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신속히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재임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지명했던 트럼프는 이후 지속적으로 파월의 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그는 올해 들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2월 인터뷰에서 파월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만약 파월이 금리를 낮춘다면 아마도 민주당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7월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금리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8월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기준금리 결정 시기를 잘못 정했다며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개입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소한 거기(연준)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및 바이든은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정치 관례를 파괴한다고 비난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바이든은 19일 미국 워싱턴DC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나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단 한 번도 연준 의장과 대화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연준 결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나의 전임자(트럼프)와 다르게,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이 훼손될 경우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상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CNBC는 바이든이 취임 이듬해인 2022년 5월 31일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파월과 만났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백악관의 제러드 번스타인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파월과 금리 결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이든은 2022년 5월 회동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연준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20 10: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