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으로 중복 규제가 해소돼 인천 골든하버에 투자유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자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경자법은 개발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 제9조, 제10조에 따른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38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으나 경자법에 관련 의제조항 개정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가 가능해져 경제자유구역 내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칙에 의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는 이번 경자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9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 의제 처리 등 부지매각 조건을 갖추게 되면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골든하버 개발사업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상업·업무·레저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유치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중 법 규제로 인해 늦어졌던 골든하버 투자유치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가시화됐다”며 “앞으로 투자유치에 집중해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8-06 11:31:2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은 산업부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종합 우수 등급(A)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전략부문(정성) A, 성과부문(정량) S다. 대구경북은 인천, 부산진해청에 비해 규모나 입지면에서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업무추진과 성과를 바탕으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난해 평가에는 인천과 함께 종합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혁신생태계 협의회'(경산지식산업지구)를 출범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부분과 '제2회 글로벌 포럼' 개최로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최삼룡 대경경자청장은 "지난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하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 올 한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투자유치가 힘든 환경이지만, 산업부가 연내 추진할 계획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과 '경자법 개정'이 완료되면 경제자유구역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혁신생태계 조성과 비대면(언택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0-09-17 10:16:09【 인천=한갑수 기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으로 중복 규제가 해소돼 인천 골든하버에 투자유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인천항만공사는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자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경자법은 개발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 제9조, 제10조에 따른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38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으나 경자법에 관련 의제조항 개정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가 가능해져 경제자유구역 내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번 경자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9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 의제 처리 등 부지매각 조건을 갖추게 되면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골든하버 개발사업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상업·업무·레저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유치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kapsoo@fnnews.com
2019-08-06 18:19:57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실사계획 승인·보상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첨단물류부지와 공동주택단지 등을 갖춘 경남 두동지구 신도시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허성곤)은 장기간 방치돼 온 두동지구를 경남지역 대표적인 랜드마크 사업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3일 실시계획을 승인, 구체적인 보상 추진 등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두동지구는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 지구로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던중 2013년 9월 재정 악화 등으로 중단돼 주민들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개발규모 168만㎡, 2018년 말 완료 이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본부 개발팀이 발벗고 나서 국내 기업 등 개발 투자자들을 수차례 방문, 개발사업자와 기업유치를 성사시켜 창원시 동부지역 중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두동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동지구 개발사업은 전체 개발규모 168만㎡로 △주택건설용지 45만㎡(공동주택단지 7000가구, 단독·준주거 900가구) △상업시설용지 4만㎡ △산업시설용지 36만㎡ (첨단물류기업 15개사) △기타 83만㎡가 개발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3933억원으로 오는 2018년말까지 조성이 완료된다. 이 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방식(전면보상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했으나 공사 측의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지역 여론과 동향,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김성찬 국회의원에게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일부보상)을 경자법에 도입하는 개정을 요청, 거버넌스 환지방식(일부 보상)의 새로운 개발 방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재정투입이 전혀 없는 100% 민간자본을 유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적 절감효과는 물론, 민자투자 유치에 큰 성과를 내게 됐다. 토지소유자들이 환지에 55% 이상 동의하면서 물꼬가 트였고 재원은 관세물류협회 회원사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자 두동도시개발(주)가 충당한다. 구역청은 처분된 부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지 조성공사와 공동주택(아파트)은 중소 서민 주택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주)부영이 맡는 등 사업 주체간 경제적, 안정적, 효율적 협조체제(민관 협력) 시스템을 국내 경제자유구역 최초로 도입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의 프로젝트여서 주목된다. ■자족도시 탄생, 인구 25000명 구역청은 두동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약 2만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복합 신도시(자족도시)가 탄생하고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산업인력의 중심 배후 주거지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직접 고용창출 인원 약 5000명과 부지조성 후 공동주택건축, 각종 편의 시설·공공시설 등의 입주에 따른 약 3조5000억원의 산업경제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노주섭 기자
2015-06-24 17:49:2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첨단물류부지와 공동주택단지 등을 갖춘 경남 두동지구 신도시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허성곤)은 장기간 방치돼 온 두동지구를 경남지역 대표적인 랜드마크 사업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3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보상 추진 등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두동지구는 지난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 지구로 지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지난 2013년 9월 재정악화 등으로 중단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본부 개발팀이 발벗고 나서 국내 기업 등 개발 투자자들을 수차례 방문, 개발사업자와 기업유치를 성사시켜 경남 창원시 동부지역 중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꼽혀온 두동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동지구 개발사업은 전체 개발규모는 168만㎡로 △주택건설용지 45만㎡(공동주택단지 7000가구, 단독·준주거 900가구) △상업시설용지 4만㎡ △산업시설용지 36만㎡ (첨단물류기업 15개사) △기타 83만㎡ 개발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3933억원으로 오는 2018년말까지 조성이 완료된다. 이 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방식(전면보상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했으나 공사 측의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지역 여론과 동향,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김성찬 국회의원에게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일부보상)을 경자법에 도입하는 개정을 요청, 거버넌스 환지방식(일부 보상)의 새로운 개발 방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재정투입이 전혀 없는 100% 민간자본을 유치해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재정적 절감효과는 물론 민자투자 유치에 큰 성과를 내게 됐다.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동의를 55% 이상 하면서 물꼬가 트이게 됐고 재원은 관세물류협회 회원사의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자인 두동도시개발(주)가 사업비를 충당한다. 구역청에서는 처분된 부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지 조성공사와 공동주택(아파트)은 중소 서민 주택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주)부영이 맡는 등 사업 주체간 경제적, 안정적, 효율적 협조체제(민관 협력) 시스템을 국내 경제자유구역 최초로 도입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의 프로젝트로 주목을 끈다. 구역청은 두동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약 2만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복합 신도시(자족도시)가 탄생하고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산업인력의 중심 배후 주거지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직접 고용창출 인원 약 5000명과 부지조성 후 공동주택건축, 각종 편의 시설·공공시설 등의 입주에 따른 약 3조5000억원의 산업경제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5-06-24 07:22:40【 인천=한갑수 기자】 "말로만 외치는 규제개혁, 창조행정이 아니라 법률과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구체적 실천전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사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는 선도지구격인 '규제 Free 시범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구는 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지구로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 시범적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교육, 의료, 관광, 문화콘텐츠, MICE산업, 연구개발(R&D) 등 서비스 분야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법 개정·행정 시스템 개선 이 청장은 규제개혁을 위해 창조적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어온 내부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보다 과도한 내부 규제도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각종 위원회 운영방식 등 그림자 규제 철폐, 신규 규제 사후 평가 제도 실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 청장은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이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존의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해 민원인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한발 더 나아가 창조경제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적극 행정 헌장'을 제정, 인천경제청의 모든 업무 및 행정행위의 틀로 삼겠단다. 이 청장은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제도를 실시하고 인센티브 부여뿐 아니라 민원 대응 대상자를 종전 실무자 위주에서 팀장급 이상으로 격상해 일사천리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거부민원에 대한 구제절차 제도화, 규제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시민 체감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과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법률에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경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규제개혁 의지 강해 이 청장은 "규제개혁에 따른 세부 사항 등은 추후 진행할 예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인천경제청 차원에서 특구지정과 규제개혁을 지난해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등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 청장은 대통령도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 부처도 경쟁적으로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이번 규제개혁 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산업부가 특구지정 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 청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실패 원인으로 법령만 개선하고 행정조직의 내부 시스템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부처에서 나서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었던 점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 청장은 "미단시티 내 카지노 설립이 정부에 요구한 지 2년 만에 관철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에는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어 진행되지 못했다.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시민이 원하는 것, 도시가 원하는 것부터 당장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4-04-27 17:56:32LOCZ 복합리조트 조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적합 판정한 리포&시저스(LOCZ)의 계획대로라면 국내 첫 외국계 카지노는 오는 2018년 국내 최대 규모(7700㎡)로 개장한다. 이 과정에서 총 8000여명의 고용 효과와 함께 오는 2020년에는 8900억원의 관광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승인으로 인천 영종도가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로 변모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내 시장 진출을 노려온 외국 카지노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또 문체부가 이번 LOCZ 사업에 대해 투자이행실적 보고 등 투자계획 이행 담보 조건을 달았지만 '먹튀'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내국인용 '오픈 카지노' 논란 국내 카지노 시장에 외국계 자본이 사상 처음으로 진출하면서 결국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LOCZ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건으로 허가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외국 자본에 개방된 만큼 '오픈 카지노'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OCZ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외국계 카지노가 물꼬를 트면 현재 강원랜드에만 허용된 내국인 출입에 대한 글로벌 기준 형평성 시비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오픈 카지노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허용하려면 관광진흥법을 고쳐야 하고 사회적 동의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자본에 대해 느슨한 카지노 사전심사가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민원 신청 방식을 정부의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LOCZ만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 방식으로 사전심사가 이뤄진 것에 대한 업계의 반발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법 개정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행정 행위를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건 곤란하지 않으냐"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보호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외국계 카지노 허가에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못박고 사업권 양수.양도 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실제 사업 성사 여부 지켜봐야 문체부의 이번 적합 판정은 '예비 허가'의 성격이어서 실제 사업이 성사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LOCZ는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받은 뒤 오는 2018년 1월 카지노업 본허가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합 결정 취소는 물론 본허가 불허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현재 영종도에는 리포&시저스 외에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등 3∼4개 외국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업체인 파라다이스그룹이 2조원 규모의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한국관광공사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영종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외국계 카지노 국내 진출과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대형 카지노가 들어오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의 과열과 함께 업계 인력 빼가기 등이 우려된다"면서 "카지노 영업이 그동안 한정적인 VIP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공급 과잉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등과 관련한 제도를 전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행 관광진흥법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dksong@fnnews.com 송동근 레저전문기자
2014-03-18 17:21:18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자로 참여, 경기 평택 현덕지구를 일명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려는 꿈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적용을 받는 현덕지구는 현행 법대로라면 비영리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의 시행자 참여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7일 중소기업계와 지식경제부,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 등에 따르면 현재 지경부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이르면 하반기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행 경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사업 시행자는 △최근 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일 것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등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기관 가운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9개 공사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현덕지구는 표면적으론 중기중앙회가 시행자로 돼 있지만 강화된 규정을 완화해야 정식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에 시행령 완화를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황해청 등의 건의를 받아 현재 경자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존 시행령을 완화해 더 다양한 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수정 초안엔 중기중앙회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시행자로)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아직 예단하긴 이르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현재 신용평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자본금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을 신용평가는 반드시 거치돼 이 중 나머지 2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중기중앙회와 같은 비영리법인 참가 여부도 쟁점사항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은 지경부 내 최종 판단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까지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231만9000㎡(약 70만평) 규모로 조성될 평택 현덕지구에는 200~300여개 중소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행자 실시계획승인, 보상 등을 거치면 실제 분양은 이르면 2013년 말이나 2014년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2012-06-07 17:08:18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법안 통과에도 제동이 걸렸다. 영리병원 도입을 지지하는 여당과 도입을 반대하는 야당의 찬반 대립으로 시작된 논란은 이제 당 내부에서 마저 파열음을 내고 있어서다. 갈팡질팡하는 정치권 행보에 시민단체의 비난 여론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영리법인 공방 점입가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인천 송도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8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을 자진 철회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발을 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안이 철회된 지 4일 만인 지난 1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일부 수정된 경자법을 다시 발의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손 의원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 비율을 병상 수의 50%로 제한하고, 의료법에서 정한 외국의사와 치과의사의 비율을 갖춰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내세운 야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이 지금보다 2배 정도는 확충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기 전까지 의료 영리법인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당론을 등지는 꼴이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이라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특히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내년 선거까지 맞물려 있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난 여론 들끓어 정치권이 이처럼 갈팡질팡하자 시민단체도 일제히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손숙미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재발의한 법안은 이명규 의원의 입법안보다 더욱 개악된 법안"이라며 "겉으로는 영리병원 법안을 철회하는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하는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이어 "영리병원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입장은 실질적 무상의료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당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도나 인천 송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 의료비 상승을 간과한 것"이라며 "의료의 산업적 접근은 우수한 의약품과 의료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영리병원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료인들도 반발행동을 구체화하고 나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는 오는 27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갖고 치과의사협회와 지역 단위 치과의사회 등의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치는 "아직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기업형 영리추구 행위를 일삼는 병원이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의료의 극단적인 상품화와 대형자본의 병원사업 진출을 위한 영리병원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 허현아기자
2011-08-22 17:40:25【부산=노주섭기자】김문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이 오는 22일 퇴임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제2대 김 청장의 퇴임식을 이날 오전 11시 부산 강서구 송정동 구역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퇴임하는 김 청장은 지난 2007년 3월 27일 구역청의 제2대 청장으로 취임한 후 약 3년간의 임기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사무처 등 30여년간의 공직경험과 국제적인 경제마인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생곡 및 명동, 웅천, 와성 4개 개발사업 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총 5개지역 23개 지구별 개발계획을 마련·추진해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충했다. 남양지구 사업준공을 비롯 을숙도대교 조기 개통,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등 13개 기반시설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첨단산업, 항만물류 등 외자유치 부문에서는 구역내 개청전 르노삼성 등의 3건 6억달러를 포함해 개청 이후 신항만 물류 및 건설부문에서 28억3000만달러를 유치하는 등 현재까지 총 53건 52억7000만불이 넘는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반법인 경자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해 기반시설에 대한 전액 국고지원의 근거 마련 및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하는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청장의 퇴임에 따른 후임 청장은 부산시에서 채용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달 말께 임용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2010-02-19 11: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