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MBN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월9일 오후 5시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30대 A씨는 "승합차 운전자 B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경적을 울렸더니 생수통이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폭언과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는 B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담겼다. B씨는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A씨를 향해 "XXX야. 내려 이 XXX아"라며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A씨 차에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그러면서 "X같이 운전해. XXX아 내려"라고 욕설 퍼부었다.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생각해도 떨리고 손에 땀이 난다"며 "동일한 차량을 보면 무섭기도 하다"고 호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손목인대 파열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4 11:07:19도로교통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교차로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법대로 멈췄는데도 뒷차가 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해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격 단속에 들어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6675건에서 1만6641건으로 0.2% 감소했고, 부상자 수도 2만1643명에서 2만1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개정된 우회전 주행방법이 일반에 숙지가 덜 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변경된 '우회전 일시정지'를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정지라는 개념은 서행이 아니라 잠시라도 바퀴가 멈춘 상태를 말한다. 우회전 하려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일 경우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신호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있거나 없는 건널목이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다면 잠시 정차하고 다 건너고 난 후에 출발해야 한다. 보행자가 건너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행동을 보일 때에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을까. 전방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람만 없다면 서행해서 차량주행을 할 수가 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는 어떨까. 이 경우는 정차할 필요는 없다. 보행자 신호는 정차 유무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보행자가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한다면 정차해야 한다. 즉 보행신호가 무엇이 되었든 정면 신호가 적색이 아니라면 꼭 멈출 필요는 없지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하면 정지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그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신고나 영상에 의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해서 보행자와 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5-06 18:07:41[파이낸셜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고 뒷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뒷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앞서가던 A씨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짧은 경적을 울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다가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급정거하고는 욕설을 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 차량에는 아내와 70대 장인·장모, 10대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 중 B씨 아내는 급정거 탓에 수술 부위를 안전벨트에 눌려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8 07:03:52[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경적소리에 놀라 넘어진 어르신이 혼자 넘어진 걸 보고도 운전자가 그냥 지나친 사연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과실 없다고 주장하는데, 뺑소니 아닌가요?" 해당 영상에는 한 어르신이 뒷짐을 진 채 골목길 중앙을 천천히 걷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어르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했고, 급히 골목 귀퉁이로 발걸음을 옮기다 쓰러졌다. 그러나 운전자는 어르신이 넘어진 것을 보고도 살피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제보자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1차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에 따른 뺑소니인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뺑소니로 봐야 하나"라며 "가해자(운전자)는 자기 과실 없다고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로 검사한 뒤 경찰에서 최종 결론낸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경적소리 얼마나 컸느냐가 포인트"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적이 얼마나 컸느냐가 포인트일 듯하다"며 "가볍게 눌렀는데 엉겁결에 넘어지셨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큰 소리였다면 자동차가 책임져야 옳은 거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으셔야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넘어진 아버님을 두고 그냥 간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경적 소리가 큰 게 아니었다면)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클랙슨(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뺑소니가 아니어도 운전자는 아무 잘못도 없나. 사고 후 미조치로도 적용이 안 되나"라고 물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거라면 과실 묻기 어려워" 한 변호사는 "그렇다. 가볍게 경적을 눌렀는데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발이 꼬여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경적에 놀라서 넘어진 거라면 차가 책임져야겠지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라면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놀란 게 아니라 발걸음이 꼬인 거 아닌가", "운전자가 내리는 순간 차 사고라고 휘말린다", "뺑소니 여부를 떠나서 앞에 걸음이 불편한 보행자가 가는데 빵빵거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저게 뺑소니면 길에서 차 지나갈 때 넘어져서 떼돈 벌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5 08:28:55[파이낸셜뉴스]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를 막아준 차량에 오히려 발길질을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운전자가 보행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가 발길질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신호 대기 중인 A씨 차량 앞으로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과 아이가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A씨가 경적을 울렸고, 아이가 뛰려하자 A씨는 경적을 한 번 더 울렸다. 이에 아이가 놀라자 남성은 화가났는지 A씨 차량에 발길질을 해댔다. 하지만 A씨가 경적을 울린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는 "2차선 뒤편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길래 차량에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옆에 차가 와서 그런 거다"라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듣지 않은 채 지나갔다고 한다. 나중에 차량을 확인해 보니 범퍼가 파손돼 있었고, A씨가 수리센터에 점검을 한 결과, 100만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이 나왔다고. A씨는 "남성이 오해하거나 놀란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차에 발길질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아이가 걱정돼 화를 낸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5 06:37:58[파이낸셜뉴스] "교차로 우회전 때 차량 신호 적색일시 일단정지하고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살피며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을 경우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주년을 앞뒀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아직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낯설어했다. 개정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때문에 운전자들의 혼란은 이어졌고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경찰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뒤에서 경적 울리니 가야 하는 줄"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후 2시 20분께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신방화역사거리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벌였다. 이곳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아이들의 위험할 수 있는 장소다. 경찰과 서울도로교통공사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사거리 초등학교 방향에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우회전 일단 멈춤'이라는 문구가 적힌 형광색 표지 스티커를 달았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경찰은 흰색 경차를 불러 세웠다. 운전자는 "좌우를 살피고 서행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완벽히 일시정지를 한 뒤 주변을 살피고 서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 후 계도 조치했다. 이후로 약 30분간 적발된 차량은 없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눈에 띄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준수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반대편으로 단속 장소를 옮기자마자 속속 미준수 차량이 나왔다. 단속에 걸려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은 트럭 운전사 A씨는 "그냥 집이 근처다"라며 멋쩍게 웃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단속된 흰색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일시정지를 하려고 했지만 뒤에서 경적이 울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가야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경찰관은 이 운전자에게 "뒤에 차량을 신경 쓰지 말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한 뒤 범칙금을 부과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몰랐다"이날 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 C씨의 경우 "그런 법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자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 계도 조치했다. 이날 1시간 동안 경찰이 적발한 우회전 일시정지 미준수 차량은 총 10대로, 이 중 4대를 단속하고 6대에 계도 훈방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운전자는 언제나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모두 통과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도 서행 우회전할 필요가 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를 준수해야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지시에 따르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적극적 단속도 어렵고 아직 (법 개정을) 모르시는 시민들도 꽤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특히 대형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서울 내 우회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사망자 수가 지난 2022년(11명) 대비 36.4% 줄어든 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건수의 경우 912건에서 835건으로 8.4% 줄었다. 반면 버스, 화물트럭 등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비중은 63.6%에서 71.4%로 7.8%포인트 늘었다. 이에 경찰은 대형차량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및 사고위험구간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9 17:07:47[파이낸셜뉴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어린이들도 탑승한 승용차 유리창을 망치로 부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재물손괴치상, 중손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6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4일 아침 강릉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50대 피해자 B씨가 사는 건물 주차장에서 B씨에게 다가가 "죽이겠다"라고 말한 뒤 쇠망치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비슷한 시각 범행 장소에서 100m가량 떨어진 도로로 이동한 뒤 아무 이유 없이 40대 피해자 C씨가 몰던 승용차 보닛과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 뒷문 유리창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어 70대 운전자 D씨가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량의 보닛과 유리창 등을 수십회 내리쳤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10세·7세 아동들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맞았다. 아동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단기간에 무차별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위험성이 매우 크고,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추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등을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6 08:15:03[파이낸셜뉴스] 좁은 내리막길에서 한 노인이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이 노인이 자신의 뒷편에 서있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운전자가 제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차량이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 도로 한 가운데 보행중인 한 할머니를 발견하고 멈춰서는 모습이 담겼다. 이 할머니는 차량이 내려오는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다가 놀라 주춤하며 발이 꼬여 넘어졌다.경사가 있는 길에서 손도 짚지 않고 넘어진 노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엎드린 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골목 주행 중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다"며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보행자가) 제 차를 피하다 넘어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차와 충돌도 없었고 경적도 안 울렸는데 할머니가 수술해야 한다고 보험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한다. 보시면 양옆에 인도도 있다"라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냐. 그저 답답하다.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되는 걸 우왕좌왕 하다가 넘어지셨다"라고 말한 뒤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운전자를 옹호하는 이들은 "차는 충분히 조심한 것 같다", "할머니는 안됐지만 접촉도 없었고 혼자 놀라 다치셨는데 억지 부리는 것 같다"며 운전자의 억울한 심정에 공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에 선 이들은 "운전자가 왜 굳이 가까이 접근해서 멈췄냐", "정차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인다"라며 운전자를 비판했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앞인 만큼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영상에 보면 희미하지만 흰색 선이 확인된다. 한편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법원은 인과 관계가 있으면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행자의 피해가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 됐을 때 비접촉 사고로 처리된다. 또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히 질주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12 20:27:22[파이낸셜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뒷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다. 27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0시 52분경 부산 동래구 만덕2터널에서 뒷 승용차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방식 등으로 보복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시의 보복운전은 약 3km 구간에서 10분 정도 이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15km 구간의 이동 동선을 CCTV로 추적해 범행 2달 만에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경적을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터널 밖을 나와서도 뒤 차량 앞으로 이동해 계속해서 진로를 방해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8 05:58:25[파이낸셜뉴스] 좁은 골목길에서 한 운전자가 앞서 걸어가는 노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 이에 놀란 듯 넘어진 할머니가 골절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할머니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빵한 저희 어머니, 억울해하며 꿈에서도 나온다고 잠을 설치십니다. 저희 책임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5시께 전북 완주의 한 시골마을에서 일어났다.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한 할머니가 골목길에서 보행기를 끌고 걸어가는 걸 봤다. 운전자는 거리를 빠르게 좁혀가다 이 할머니와 가까워졌을 때 할머니가 옆으로 비켜주길 바라며 가볍게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이 경적 소리에 놀란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의 아들 A씨는 "저희도 자세히 보려고 느린 화면으로 봤더니 할머니가 방향을 틀려다가 보행기 바퀴가 말을 안 들어서 넘어지신 것 같다"며 "저희에게 과실이 있냐. 있다면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다. 이어 A씨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적을 크게 울린 것도, 길게 누른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할머니는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수술하셨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고관절 골절은 위험하다고 들었다. 차로 친 것도 아니고 엄마는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죄인이 됐다'며 억울해하고 잠도 설친다"며 속상한 심경을 밝혔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참 어렵다"며 "창문을 열고 말씀을 드렸거나 천천히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가볍게 경적을 울린 걸로 과연 책임을 져야 할까"라고 판단을 유보했다. 함께 영상을 본 방송인 럭키와 기욤도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할머니와 운전자를 안타까워했다. 다만 기욤은 "운전자의 비매너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방송 시청자 투표에서는 86%의 시청자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고, 14%의 시청자는 '책임이 없다'에 투표했다. 한편 지난해 4월 2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둬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멈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0 22: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