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주유건을 꽂은 채 주행하는 차량이 목격됐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유건을 꽂은 채 도로를 달리는 차량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대전의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주유건을 꽂은 채 도로를 달리자 이 모습을 발견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옆차로를 나란히 달리며 차량 운전자를 향해 손짓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발견한 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운 뒤 차량에서 내렸고, 주유건을 꽂고 달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차량 운전자는 "웬일이야"라고 말하며 급히 주유건을 제거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유소 사장은 무슨 죄냐", "운전하면서 사이드미러는 안 보나", "저걸 모르고 계속 주행했다는 게 소름 돋는다", "수십년 운전했는데 저런 경우는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유건을 꽂고 달리는 차량이 목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도 주유건을 꽂은 채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은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실수로 주유건을 빼지 않고 20∼30m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운전자와 주유소가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현장 종결 처리했다"며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7 11:01:27[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던 선거사무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인근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 유세장 옆을 지나며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고,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자신의 차량에 매달리자 이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B씨 등 서너명이 길바닥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후 신병 처리 예정이며 향후에도 선거폭력 등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명백한 정치 테러 행위"라며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7 07:15:21[파이낸셜뉴스] 한밤 중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남성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를 우산으로 내리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에는 ‘무단횡단 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께 운전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남성을 발견했다. A씨가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올리자 그 중 한 남성은 쓰고 있던 우산을 내려 A씨의 차를 그대로 찍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남성들을 쫓아갔다. A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을 하니 우산 당사자도 화가 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와서 말렸다”면서 “이후 경찰이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받고 진정시킨 후 폭행이나 사고가 있던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 집으로 왔다”고 전했다. 이어 “차에 기스나 흠집은 없다”면서도 “가해자가 차에 손괴를 입히려고 한 부분은 명확한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망가뜨릴 의사로 세게 쳤느냐 아니면 말로 욕설하듯이 우산을 휘두른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차를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내리쳤는데 실제 망가지지는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손괴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해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9:31:40[파이낸셜뉴스] 차량 후면에 '퇴사했으니 경적으로 축하해달라'는 내용의 종이를 붙이고 달린 차량이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한 고속도로에서 '우리 퇴사했어요, 빵빵 축하해주세용'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달리는 승용차를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자 A씨는 전북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차 후면에 굵은 글씨로 '우리 퇴사했어요, 빵빵 축하해주세용'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달리는 승용차를 발견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해당 문구를 본 A씨가 축하의 의미로 경적을 다섯 번 울리자 앞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더니 엄지를 치켜세우며 화답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차 안에 4명의 남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운전하면서 졸음이 오던 차였는데 회사가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퇴사를 축하해 달라고 차에 붙였는지, 내려서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7 14:49:39[파이낸셜뉴스] 서행하던 차량을 보고 홀로 넘어진 할머니의 수술비를 물게 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경적도 울리지 않고 천천히 갔는데 할머니 두 분이 넘어지셨습니다. 그런데 팔목이 부러져서 수술하셔야 한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우회전해서 이면도로로 진입했다. 차량 앞으로는 할머니 세 분이 걸어가고 있었다. 당시 A씨는 경적을 울리지 않은 채 할머니들의 뒤를 쫓아 천천히 운전했다. 이때 한 할머니가 차량이 오는 걸 알아채고 길을 비켜줬다. A씨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후 차량을 계속 몰았다. 그때였다. 차량이 오는 걸 뒤늦게 눈치챈 검은색 옷차림의 할머니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다. 옆에 있던 붉은색 상의를 입은 할머니는 발이 걸려 뒤로 넘어졌다. 넘어진 할머니들과 A씨 차량 사이에는 약 2m의 거리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너무 다급해서 바로 보험 처리했다”며 “단순 타박상인 줄 알았더니 (할머니의) 팔목이 부러져서 수술하기 위해 입원하셨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80%라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최대한 천천히 가고 경적도 안 울렸고 거리도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다”며 “보험사는 이 영상을 보고도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나. 보험사는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뉘는데, 이 보험사는 남의 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상에는 하루 만에 13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이게 과실이 있다면 앞으로 길도 못 지나가겠다” “이게 유죄면 ‘네 얼굴 보고 놀라서 넘어짐’도 성립할 듯” “이런 보험사에는 보험 들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5 14:48:27[파이낸셜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MBN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월9일 오후 5시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30대 A씨는 "승합차 운전자 B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경적을 울렸더니 생수통이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폭언과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는 B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담겼다. B씨는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A씨를 향해 "XXX야. 내려 이 XXX아"라며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A씨 차에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그러면서 "X같이 운전해. XXX아 내려"라고 욕설 퍼부었다.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생각해도 떨리고 손에 땀이 난다"며 "동일한 차량을 보면 무섭기도 하다"고 호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손목인대 파열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4 11:07:19도로교통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교차로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법대로 멈췄는데도 뒷차가 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해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격 단속에 들어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6675건에서 1만6641건으로 0.2% 감소했고, 부상자 수도 2만1643명에서 2만1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개정된 우회전 주행방법이 일반에 숙지가 덜 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변경된 '우회전 일시정지'를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정지라는 개념은 서행이 아니라 잠시라도 바퀴가 멈춘 상태를 말한다. 우회전 하려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일 경우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신호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있거나 없는 건널목이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다면 잠시 정차하고 다 건너고 난 후에 출발해야 한다. 보행자가 건너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행동을 보일 때에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을까. 전방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람만 없다면 서행해서 차량주행을 할 수가 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는 어떨까. 이 경우는 정차할 필요는 없다. 보행자 신호는 정차 유무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보행자가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한다면 정차해야 한다. 즉 보행신호가 무엇이 되었든 정면 신호가 적색이 아니라면 꼭 멈출 필요는 없지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하면 정지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그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신고나 영상에 의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해서 보행자와 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5-06 18:07:41[파이낸셜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고 뒷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뒷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앞서가던 A씨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짧은 경적을 울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다가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급정거하고는 욕설을 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 차량에는 아내와 70대 장인·장모, 10대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 중 B씨 아내는 급정거 탓에 수술 부위를 안전벨트에 눌려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8 07:03:52[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경적소리에 놀라 넘어진 어르신이 혼자 넘어진 걸 보고도 운전자가 그냥 지나친 사연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과실 없다고 주장하는데, 뺑소니 아닌가요?" 해당 영상에는 한 어르신이 뒷짐을 진 채 골목길 중앙을 천천히 걷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어르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했고, 급히 골목 귀퉁이로 발걸음을 옮기다 쓰러졌다. 그러나 운전자는 어르신이 넘어진 것을 보고도 살피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제보자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1차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에 따른 뺑소니인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뺑소니로 봐야 하나"라며 "가해자(운전자)는 자기 과실 없다고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로 검사한 뒤 경찰에서 최종 결론낸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경적소리 얼마나 컸느냐가 포인트"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적이 얼마나 컸느냐가 포인트일 듯하다"며 "가볍게 눌렀는데 엉겁결에 넘어지셨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큰 소리였다면 자동차가 책임져야 옳은 거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으셔야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넘어진 아버님을 두고 그냥 간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경적 소리가 큰 게 아니었다면)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클랙슨(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뺑소니가 아니어도 운전자는 아무 잘못도 없나. 사고 후 미조치로도 적용이 안 되나"라고 물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거라면 과실 묻기 어려워" 한 변호사는 "그렇다. 가볍게 경적을 눌렀는데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발이 꼬여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경적에 놀라서 넘어진 거라면 차가 책임져야겠지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라면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놀란 게 아니라 발걸음이 꼬인 거 아닌가", "운전자가 내리는 순간 차 사고라고 휘말린다", "뺑소니 여부를 떠나서 앞에 걸음이 불편한 보행자가 가는데 빵빵거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저게 뺑소니면 길에서 차 지나갈 때 넘어져서 떼돈 벌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5 08:28:55[파이낸셜뉴스]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를 막아준 차량에 오히려 발길질을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운전자가 보행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가 발길질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신호 대기 중인 A씨 차량 앞으로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과 아이가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A씨가 경적을 울렸고, 아이가 뛰려하자 A씨는 경적을 한 번 더 울렸다. 이에 아이가 놀라자 남성은 화가났는지 A씨 차량에 발길질을 해댔다. 하지만 A씨가 경적을 울린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는 "2차선 뒤편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길래 차량에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옆에 차가 와서 그런 거다"라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듣지 않은 채 지나갔다고 한다. 나중에 차량을 확인해 보니 범퍼가 파손돼 있었고, A씨가 수리센터에 점검을 한 결과, 100만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이 나왔다고. A씨는 "남성이 오해하거나 놀란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차에 발길질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아이가 걱정돼 화를 낸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5 06: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