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경적소리에 놀라 넘어진 어르신이 혼자 넘어진 걸 보고도 운전자가 그냥 지나친 사연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과실 없다고 주장하는데, 뺑소니 아닌가요?" 해당 영상에는 한 어르신이 뒷짐을 진 채 골목길 중앙을 천천히 걷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어르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했고, 급히 골목 귀퉁이로 발걸음을 옮기다 쓰러졌다. 그러나 운전자는 어르신이 넘어진 것을 보고도 살피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제보자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1차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에 따른 뺑소니인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뺑소니로 봐야 하나"라며 "가해자(운전자)는 자기 과실 없다고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로 검사한 뒤 경찰에서 최종 결론낸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경적소리 얼마나 컸느냐가 포인트"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적이 얼마나 컸느냐가 포인트일 듯하다"며 "가볍게 눌렀는데 엉겁결에 넘어지셨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큰 소리였다면 자동차가 책임져야 옳은 거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으셔야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넘어진 아버님을 두고 그냥 간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경적 소리가 큰 게 아니었다면)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클랙슨(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뺑소니가 아니어도 운전자는 아무 잘못도 없나. 사고 후 미조치로도 적용이 안 되나"라고 물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거라면 과실 묻기 어려워" 한 변호사는 "그렇다. 가볍게 경적을 눌렀는데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발이 꼬여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경적에 놀라서 넘어진 거라면 차가 책임져야겠지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라면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놀란 게 아니라 발걸음이 꼬인 거 아닌가", "운전자가 내리는 순간 차 사고라고 휘말린다", "뺑소니 여부를 떠나서 앞에 걸음이 불편한 보행자가 가는데 빵빵거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저게 뺑소니면 길에서 차 지나갈 때 넘어져서 떼돈 벌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5 08:28:55[파이낸셜뉴스] 좁은 골목길에서 한 운전자가 앞서 걸어가는 노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 이에 놀란 듯 넘어진 할머니가 골절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할머니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빵한 저희 어머니, 억울해하며 꿈에서도 나온다고 잠을 설치십니다. 저희 책임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5시께 전북 완주의 한 시골마을에서 일어났다.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한 할머니가 골목길에서 보행기를 끌고 걸어가는 걸 봤다. 운전자는 거리를 빠르게 좁혀가다 이 할머니와 가까워졌을 때 할머니가 옆으로 비켜주길 바라며 가볍게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이 경적 소리에 놀란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의 아들 A씨는 "저희도 자세히 보려고 느린 화면으로 봤더니 할머니가 방향을 틀려다가 보행기 바퀴가 말을 안 들어서 넘어지신 것 같다"며 "저희에게 과실이 있냐. 있다면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다. 이어 A씨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적을 크게 울린 것도, 길게 누른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할머니는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수술하셨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고관절 골절은 위험하다고 들었다. 차로 친 것도 아니고 엄마는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죄인이 됐다'며 억울해하고 잠도 설친다"며 속상한 심경을 밝혔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참 어렵다"며 "창문을 열고 말씀을 드렸거나 천천히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가볍게 경적을 울린 걸로 과연 책임을 져야 할까"라고 판단을 유보했다. 함께 영상을 본 방송인 럭키와 기욤도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할머니와 운전자를 안타까워했다. 다만 기욤은 "운전자의 비매너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방송 시청자 투표에서는 86%의 시청자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고, 14%의 시청자는 '책임이 없다'에 투표했다. 한편 지난해 4월 2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둬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멈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0 22:29:10#. 운전자 A씨,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녹색)를 보고 정지했다. 오래 가지 않아 진행을 강요하는 듯 뒤차의 경적소리가 들렸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를 통과했다. 신호위반을 한 것 같아 찜찜했다. #. 운전자 B씨, 직진우회전차선에서 직진신호종료로 정지선에 맞춰 정했다. 우회전 하려는 후속차량의 경적소리에 결국 그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차를 비켜줘야만 했다. 이내 보행자의 눈총을 받게 되자 괜히 비켜줬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전을 하다보면 겪게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비켜주는 게 맞는 건지 보행신호에도 우회전을 해도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간혹 뒤차의 고압적인 태도에 내가 운전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별표2」를 보면 신호기의 적색 등화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고 명시했습니다. 즉,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우회전은 신호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잘못된 인식을 하고 운전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운전자를 혼란하게 만드는 우회전 상황, 경찰청 도로교통과 단속 담당자에게 문의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상황1.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적신호이고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해당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으로 단속이 가능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 됩니다. 해당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가능하며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가능하며,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상황2.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적색인 경우 . 우회전 가능하며, 단속 대상 아닙니다. 단, 측면교통 방해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됩니다. ■상황3. 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적색신호가 들어와 우회전한 뒤 나타난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켜진 경우. 우회전한 뒤에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해당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상황4. <상황3>에서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우회전이 가능한가? <상황3> 답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단속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도로교통과 담당자는 "보행자의무위반을 무 자르듯 싹둑 자를수 없다. 예를 들어 어린이·맹인 경우 충분히 거리를 줘야할 것이다. 노인이 충분히 지나간 다음에 차가 통과한다면 보행자의무 위반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폭넓게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5. <상황3>에서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것을 뒤차가 신고했다면? 신고된 사진·영상을 보고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사항은 신호 위반이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이지 차량에 대한 신호가 아니기에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상황6. <상황3>에서 횡단중인 보행자가 없지만 정지 대기했다. 뒤차가 경적소리를 울리며 우회전을 요구하는 경우. 뒤차에 못 이겨 횡단보도를 억지로 통과할 필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뒤차의 요구(경적 등)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 수 있는 점 등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여 단속하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에 정지·대기 하는 것은 운전자 선택일 뿐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뒤차의 압박에 못 이겨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고스란히 운전자의 몫이 됩니다. ■상황7.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횡단보도 상에 차량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해야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차량 보조등 신호가 적색이라면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 됩니다. ■상황8. 직진우회전차선에서 직진신호종료로 정지선 맞춰 섰는데 후속차량이 우회전을 요구하는 경우. 비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뒤차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주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당할 수 있습니다. 차를 비켜주는 과정에서 보행신호와 무관하게 해당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를 침범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신호지시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제27조 제1항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지 않을 때 횡단보도(정지선)를 침범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신호지시위반) 범칙금 6만원이 부과 됩니다. 담당자 답변의 핵심은 안전이었습니다. 단속여부를 떠나 우회전 할 때 갑자기 뛰어들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있다고 경적을 울린다거나, 급하다고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통과하기보단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 박자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2017-03-30 11:12:27도로교통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교차로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법대로 멈췄는데도 뒷차가 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해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격 단속에 들어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6675건에서 1만6641건으로 0.2% 감소했고, 부상자 수도 2만1643명에서 2만1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개정된 우회전 주행방법이 일반에 숙지가 덜 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변경된 '우회전 일시정지'를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정지라는 개념은 서행이 아니라 잠시라도 바퀴가 멈춘 상태를 말한다. 우회전 하려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일 경우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신호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있거나 없는 건널목이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다면 잠시 정차하고 다 건너고 난 후에 출발해야 한다. 보행자가 건너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행동을 보일 때에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을까. 전방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람만 없다면 서행해서 차량주행을 할 수가 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는 어떨까. 이 경우는 정차할 필요는 없다. 보행자 신호는 정차 유무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보행자가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한다면 정차해야 한다. 즉 보행신호가 무엇이 되었든 정면 신호가 적색이 아니라면 꼭 멈출 필요는 없지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하면 정지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그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신고나 영상에 의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해서 보행자와 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5-06 18:07:41[제주=좌승훈 기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하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 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 의원은 이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하면서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해야 하는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제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위 의원은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2-17 13:52:44그룹 비투비(BTOB)가 새 미니음반 타이틀곡 ‘뛰뛰빵빵’ 무대를 펼쳐 보였다. 비투비는 1일 오후 방송된 MBC 가요 순위프로그램 ‘쇼!음악중심’에 출연해 재치 넘치는 퍼포먼스와 발랄한 매력을 과시하며 팬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뛰뛰빵빵’은 강렬한 힙합 사운드가 돋보이는 힙합 댄스곡으로 용감한 형제가 작곡했다. 특히 사랑하는 여자와 이별한 남자가 차를 몰면서 느끼는 감정을 재치 있게 담은 가사가 인상적이라는 평이다. 이들은 이날 클락션을 울리는 동작과 브레이크를 밟는 안무를 통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팬들 역시 이들의 노래를 따라부르며 남다른 팬심을 보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동방신기, 에스엠 더 발라드, 씨엔블루, 소유, 정기고, 넬, 선미, 비에이피, 비투비, 가인, 방탄소년단, 스피카, 씨클라운, 베스티, 스피드, 멜로디데이, 가물치, 소년공화국, 태원, 임채언, 지피 베이직, 원피스 등이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사했다. /최현호 기자 news@fnnews.com
2014-03-01 16:08:06배우 오지은이 SBS '정글의 법칙' 히말라야 편의 촬영을 위해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히말라야로 출국했다. 이날 기존 멤버 김병만, 노우진, 박정철을 비롯해 새 멤버 안정환, 오지은, 정준, 김혜성이 함께 출국했다. 한편 '정글의 법칙'은 8번째 정글로 네팔 히말라야를 선택하고 산맥 트레킹에 도전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tar_hi@starnnews.com조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4-01 09:22:27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원인에 대해 급발진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차씨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초행길이었고, 일방통행로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일 2차 피의자 조사를 조율중이다. ■ "초행길이었다. 일방통행로 몰랐다" 진술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해 오는 10일 2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는 10일 2차 조사 하는 것으로 변호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병원에 방문해 차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도로가 초행길이었으며, 일방통행로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 서장은 "(피의자가) '부근에 종종 다닌 적은 있어서 지리감은 있다. 그런데 직진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차씨가 사고 당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었고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는 일방통행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내비게이션은 블랙박스에 경로를 알려주는 음성이 나온다"며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하라고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대로18길에 진입했을 때 경로를 이탈했다는 음성이 나왔나'라는 질문에는 "안 나온다"고 답했다. 차씨는 계속 차량결함을 주장했다고 한다. 류 서장은 "본인은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가속한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한다"며 "주차장을 나와서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 정도에는 역주행을 인지했지 않을까 싶지만 이 역시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대상"이라며 말을 아꼈다. ■ "블랙박스엔 경적 소리 없어"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 진술과 현장과의 모순점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가해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에 대해선 "사고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내용은 없다"며 "'어어어' 하는 당황해하는 소리, 의성어가 나와 있을 뿐이다. 일반 대화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건 사적 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적(클랙슨)을 울렸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추가조사해봐야겠지만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등 자료 6점을 추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자료 총 12점이 정밀 감정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과 함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국과수에 전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9 19:07:13[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원인에 대해 급발진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차씨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초행길이었고, 일방통행로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일 2차 피의자 조사를 조율중이다. "초행길이었다. 일방통행로 몰랐다" 진술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해 오는 10일 2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는 10일 2차 조사 하는 것으로 변호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병원에 방문해 차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도로가 초행길이었으며, 일방통행로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 서장은 "(피의자가) '부근에 종종 다닌 적은 있어서 지리감은 있다. 그런데 직진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차씨가 사고 당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었고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는 일방통행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내비게이션은 블랙박스에 경로를 알려주는 음성이 나온다"며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하라고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대로18길에 진입했을 때 경로를 이탈했다는 음성이 나왔나'라는 질문에는 "안 나온다"고 답했다. 차씨는 계속 차량결함을 주장했다고 한다. 류 서장은 "본인은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가속한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한다"며 "주차장을 나와서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 정도에는 역주행을 인지했지 않을까 싶지만 이 역시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대상"이라며 말을 아꼈다. "블랙박스엔 경적 소리 없어"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 진술과 현장과의 모순점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가해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에 대해선 "사고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내용은 없다"며 "'어어어' 하는 당황해하는 소리, 의성어가 나와 있을 뿐이다. 일반 대화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건 사적 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적(클랙슨)을 울렸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추가조사해봐야겠지만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등 자료 6점을 추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자료 총 12점이 정밀 감정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과 함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국과수에 전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9 11:41:28[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씨(68)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사고 장소인 세종대로 18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서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서장은 차씨가 언제부터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느냐는 질의에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에는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추가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차씨가 경적(클랙슨)을 울리지 않았는지를 묻자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씨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에 대해 류 서장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내일(10일) 2차 조사 하는 걸로 변호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택이나 핸드폰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라면 해 볼 예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류 서장은 "(차씨가) 시종일관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말한다"며 "차량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분석 중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12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뿐 아니라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가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차씨의 아내 A씨에 대한 참고인조사도 진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9 11: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