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경찰관 1명이 어깨를 다치는 등 중상을 당했고, 20대와 40대 경찰관 2명은 각각 팔과 손가락에 경상을 입었다. #.지난 5일 전북 부안읍의 한 숙박업소에서는 30대 남성 B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때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숙소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흉기 든 범인을 제압하거나, 위험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다가 되레 피습당하는 경찰관.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훈장이 아닌 진단서다. 최근 3년여 간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인원이 5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범인에게 다쳐 공상 판정을 받은 경찰관은 13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만 100명 이상이었다.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경찰관 공상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경찰관 공상 피해자는 총 497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597명, 2023년 1618명, 2024년 1571명으로 매년 150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미 190명이 피해를 입었다. 공상 유형 중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한 것은 안전사고(2693명)였으나, 범인에 의한 피습도 1306명에 달했다. 전체 공상의 26.3% 수준이다. 범인 피습으로 인한 공상 경찰관은 2022년 360명, 2023년 435명, 지난해 45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61명으로 기록됐다. 통상 범인 피습은 △체포 중 주먹·흉기 등 물리적 공격 △취객이나 정신질환·심신미약자 제압 중 폭행 피해 △가정폭력 현장 등에서 저항에 의한 상해와 같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질적 위협 등을 포괄한다. 피습으로 인한 중상자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찰 중상자 629명 중 105명(16.7%)이 범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중상자(176명) 가운데 35명이 범인 피습에 의한 부상자였다. 중상자 5명 중 1명꼴로 범인에게 다친 셈이다. 경찰관들이 위기 상황을 맞닥뜨려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칼에 찔리고 매 맞는 경찰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권력을 법과 원칙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함에도 현실은 '개별 공무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경찰 개인이 '나 홀로 소송'을 감당해야 하고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공권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19년 경찰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흉기 난동을 벌인 정신질환자 C씨를 테이저건과 수갑으로 제압한 후 C씨가 사망하자, 국가가 3억2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경우 국가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선에서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책임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교수는 "현장 판단을 우선시하고, 경찰관들이 소송 책임을 혼자 떠맡지 않도록 제도 보강 및 예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이 범법자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하는 경찰관 수를 늘리고 직무 수행 중 쌓인 정신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08 18:28:2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또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4일 자정께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A 경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지난달 26일엔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한 지구대 소속 경감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05 15:26:46[파이낸셜뉴스] 헌병을 사칭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9)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헌병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강북구 길거리에서 대화 중이던 행인들에게 헌병인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인은 주민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한 뒤 파출소에서 순경의 멱살을 잡은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는 자신의 가짜 헌병 신분증에 대한 위조 여부를 묻는 말에 갑자기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면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행인에게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05 15:15:00[파이낸셜뉴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피습 피해에 대한 불만으로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이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피습사건과 관련해 피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바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경기 파주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3명이 범인의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언론과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를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출동 지령에 안전 장구 착용 지시가 있었으나, 출동 경찰들은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경찰 관련 게시판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청이 피습 경찰을 감찰하고 매뉴얼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경찰관직장협의회 성명을 통해 경찰청이 감찰을 한다는 마치 경찰청의 입장인 듯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지난해 부상당한 경찰은 1181명으로, 이 중 범인에게 습격당한 비율은 30.5%(360명)이다. 이 수치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5 13:46:04[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전동 킥보드를 타던 50대 경찰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4분께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50대 A씨가 전주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인도의 연석에 걸려 넘어졌다. 소방대원은 "도로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목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다"며 "A씨가 연석을 미처 보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3 14:31:37【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서 40대 남성이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도 자해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하루 전 오후 9시50분께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인해 30대 경찰관 1명이 흉기에 팔꿈치와 어깨를 찔려 병원으로 실려갔다. 나머지 경찰은 각각 손과 뒤통수 등을 다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심정지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3 00:30:14[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 떨어져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약식14단독은 절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경감의 범행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으로 A경감은 직위 해제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2 17:13:41[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대전둔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20분께 대전 서구 소재의 한 노상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협조하지 않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휘두르려 했고,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한 번만 더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A씨는 "나 유도왕인데, 유도 한판 하자"며 경찰의 팔과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은 A씨의 허벅지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공권력이 낭비돼 정작 긴급한 상황에는 공권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2 10:10:20[파이낸셜뉴스] 회식 후 부하 여자 경찰관을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길을 걷던 중 강제 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회식 후 손 깍지 끼고 허리 감싼 경찰 간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강원도 내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3년 6월30일 오후 9시33분께 송별 회식 후 부하 여경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송별 회식 후 B씨를 데려다주겠다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B씨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싼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며 얼굴을 들이밀고, B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왼쪽 팔을 잡아끌고 재차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부인했지만... '아주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 문자메시지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송별 회식을 마친 후 걸어가다가 먼저 손을 잡기에 깍지를 끼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우연히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자신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피해자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버린다'고 말했으나 뽀뽀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이유와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아주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라고 대답하고, '미안하고 잘못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 발송하는 등 극히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거나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범이고 추행 행위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살피게 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6 14:31:44[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보호중인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지구대에 보호 조치된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진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 B군을 발견해 보호 조치하고 있다. B군 부모는 당일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마약 같은 이상한 것을 먹였고 (아이가)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경미하고 199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2024년 6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며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5 05: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