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경찰청 산하 모 지구대 소속인 30대 A 경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이날 오전 3시 59분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집에 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경사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인천 소재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B씨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뒤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죄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8 20:12:44[파이낸셜뉴스]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은 정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03 10:00:38[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경위는 30대 남성 B씨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처럼 수사보고서에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2023년 6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지인과 성 매수를 권유하고, 이 중 1명을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성 매수를 권유했다고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 사건을 맡은 A경위는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B씨 요청으로 지자체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보고서에서는 '기간만료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했다. A경위를 고발한 B씨 측 문경주 법무법인 DH 변호사는 "A경위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도 처음부터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B씨를 유죄로 몰아가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창원지법에서 자신이 인정한 성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경찰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마치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3 09:00:3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자리를 비워 호송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 안 대기실로 호송한 뒤 자리를 비웠다. 피의자를 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B경위 사건의 배경이 된 것이다. B경위는 이후 구속됐다.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경찰은 A경위와 B경위, 호송을 담당하는 부서장 등 3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전북경찰청은 부서장에 대해 직권 경고했고, B경위는 재판 이후 징계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01 14:09:25[파이낸셜뉴스] 흉기난동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정당방위' 판정을 받게 됐다. 27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알지 못하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B씨(51)를 검문했고, B씨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으며, 총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경감은 치명상은 피했으나 목 주변 등 얼굴을 2차례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 불응하며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봤다. 당시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냈다. A 경감과 현장에 함께 출동했다가 이탈한 의혹을 산 동료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으며,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현장 이탈' 의혹은 지원 경력을 부르기 위한 이동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 수사에 나섰으나 B씨의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음주, 마약 등 약물 복용 반응은 없었다. 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B씨의 유족은 수사 결과를 청취한 뒤 A 경감 등 경찰을 상대로 고발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8 06:34:49[파이낸셜뉴스] 2년 전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4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부천시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50대 남성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3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빠졌고, 2.5m 아래로 추락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월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팔각정을 보수하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들이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아내가 임신 5개월이던 박 경위는 같은 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5 10:39:36[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이 술에 취해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호처 소속 3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10시 40분쯤 "남성들끼리 몸싸움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1 16:54:39[파이낸셜뉴스] 시민들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금목걸이에 손을 댄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21일 충북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이달 초 신고를 받고 시민 B씨와 C씨가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해 바닥에 떨어진 B씨의 금목걸이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이 습득한 금목걸이는 분실물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절도 장면을 확인하고 최근 A 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1 13:55:4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지난 1957년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대구를 대표하는 베이커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삼송빵집이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대구 경찰관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 행사를 개최, 눈길을 끈다. 삼송빵집은 26일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이번 행사는 진행, 지난해부터 잦은 대형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삼송빵집 관계자는 "대구에서 시작된 브랜드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면서 "항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작은 나눔이 따뜻한 격려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삼송빵집은 삼송빵차를 활용해 현장에서 직접 제조한 따뜻한 음료와 빵을 제공하며, 경찰관들에게 잠시 휴식을 선사했다. 특히 행사에는 대표 인기 제품인 △통 옥수수빵과 △만두 고로케, 커피 및 음료 300잔 등을 준비, 참석자들에게 전달됐다.. 한편 삼송빵집을 운영하는 삼송BNC는 10주년을 맞아 삼송빵차를 통해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2-26 15:11:5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맞은 첫 주말 골프를 친 부산 경찰관들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부산 한 경찰서장 A총경과 B경정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경감급 경찰관 6명에게는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직권 경고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회식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적으로 탄핵 관련 집회가 이어지고 있던 시기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당시 회식이나 골프를 자제하라는 정부나 경찰청 차원의 지침은 없었더라도 현장 경찰관들은 비상근무 중이었다"면서도 "경고 처분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6 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