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경찰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문제점과 대안'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시민사회는 개정안 처리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은 기존 법체계에서도 정당행위로 처벌대상이 아니며, 신설하려는 '형사책임감면' 조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에 형사책임을 감면 받겠다는 목적의 입법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불법을 보호하는 형사 법 체계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신설로 자칫 경찰관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각종 주의 규정의 규범력이 약화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며 경찰권 오·남용을 막는 심리적 허들을 제거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경찰 측은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표(청주흥덕경찰서 경위)는 "약 4만6000여명의 현장 경찰관 중 1년에 1만8000여명이 근무 중 범죄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생사의 위험에 처한 상태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법적 권한 부여 등을 추가 및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등과 같은 추가적 법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임의적 감면 조항인 현 발의 개정안의 내용을 필요적 감면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현직 경찰들은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만호 경찰직장협의회 3부 조직연대 3차장은 "예로 주취자를 대할 때 경찰은 (주취자를) 수갑을 채워서 끌고 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가 안 다칠 수가 없다"며 "만일 주취자 측에서 고소가 들어가면 그 과정이 최대 1년은 간다. 그걸 알기에 경찰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방탄조끼 같은 최소한의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로 참여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소위 '경과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돼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경찰관이 기댈 수 있는 조항 하나는 있어야 한다"며 "상징적 조항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형법'의 정당행위조항에 해당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규정을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이승연 인턴기자
2021-12-16 16:18:03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25건의 피의사실공표죄, 81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그중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법원도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공권력의 수사결과 공표는 그 내용의 진실성에 강한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피의자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통제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피의사실공표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검사,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것을 게을리 하면서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7-10-06 10:37:28한국경찰법학회 토론회 아동·노인 보호 vs. 공권력 남용 우려 #1.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피해여성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렸다. 6차례에 걸친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고 설득 등을 통해 위험상황을 일시 해소했으나 며칠 뒤 남자친구가 재차 피해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2. 지난 7월 내연관계인 남성 피의자가 헤어지자는 여성을 2차례에 걸쳐 성폭력하고 장기간 스토킹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하던 중 이 남성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과 아동,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관계 내 폭력'이 잇따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효과'와 '직권 남용에 대한 우려'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법률 개정의 골자는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된 약자를 (경찰이)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수단'의 마련이다. 경찰관 현장조치시 설득·경고·명령 등 경미한 수단을 우선 적용하고 제지·격리 및 보호조치 등 신체적 물리력이 수반되는 조치는 보충적으로 사용토록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경직법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피난할 수 있지만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강제조치가 없다. ■약자 보호 위해 개정 필요성 경찰과 일부 전문가들은 여성과 아동 등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도 법률적 미비로 실효성 있는 현장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와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국회의원실과 한국경찰법학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관계 내 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성용 계명대 교수는 "기존의 경직법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수단 또한 목적의 중요도에 비례해야 한다는)비례의 원칙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경찰의 개별적 수권(자격·권한·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나열하는 수준이었다"며 "경직법(4~6조)을 전면 수정해 생명·신체·건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된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환 경찰청 생활안전과장(총경)은 "경직법 개정안은 범죄 이전단계에서 약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수단을 확보하고 경찰관 개인 재량에 따른 과도한 경찰력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가해 우려자 입장에서도 평생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예방 vs 권한남용 우려 진희경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도 "경찰이 관계 내 폭력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데 이같은 개정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합의에 의한 추진에 적극 동의한다"며 "개정방안의 목적이 관계 내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주민 참여연대 변호사는 "기존의 개별법을 고쳐 특정범죄에 대한 대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별 입법을 통해야 한다"며 "경찰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권한과 업무방식을 규율하고 있는 경직법을 개정하면 권한 남용과 자의적 사용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도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과연 범죄예방을 경험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긴급조치를 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기 쉬운 '관계 내 폭력'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데도 경찰 권한의 한계 및 법률 미비 등 현실적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 경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5-08-26 17:24:10[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6일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 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돼 이듬해 시행됐다. 과거에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손실보상 입법 이전에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해도 국가보상의 근거가 없어서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됐고, 이로써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집행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술대회는 손실보상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보상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문제’, ‘손실발생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 문제’를 비롯해 입법취지에 맞는 손실보상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방법을 논의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현장 경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가 마중물이 돼 당당한 법집행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우리 경찰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학술대회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06 10:45:37영화 ‘탈주’(감독 이종필)는 휴전선 근처에서 복무하던 북한군이 제대를 앞두고 철책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갈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북한에서의 탈출을 통해서 시각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북한군 중사 규남(이제훈 분)의 탈주 계획을 눈치챈 하급 병사 동혁(홍사빈 분)은 먼저 탈주하려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이에 규남은 보위부 소속으로 속이고 동혁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도주죄나 도주원조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주죄는 법률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대한 교사, 방조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은 형식적인 적법성을 의미하지 실질적 적법성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금된 자가 도주한 후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도주죄는 성립합니다. 영장에 의해서 체포, 구속된 사람,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 국가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 등이 도주하면 도주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가석방이나 보석 중에 있는 사람이 도주하더라도 도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보호중에 있는 사람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격리 수용된 사람은 구금된 사람이 아니므로 도주하여도 도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감되어 있던 동생이 간수를 폭행하고 탈주하자 형이 다른 곳으로 도주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제공한 경우, 범인도피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도주원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도와줄 때 동생은 이미 탈주하여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주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도주원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도주원조죄의 법정형이 도주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중합니다. 이는 도주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도주원조죄를 범하는 사람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에서, 동혁은 군인으로서 탈영을 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어 수감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남이 보위부 소속으로 속이면서 동혁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도주원조죄가 성립하고, 동혁은 도주죄가 성립합니다. 영화는 자유가 억압된 북한에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탈주와 이를 추격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렇지만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유와 같은 그 무언가에 대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도전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탈주’ 포스터, 스틸컷
2024-08-01 10:46:1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 지역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법으로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발의하는 한편 현장 방문, 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 조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방편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홍기원 의원은 "대북 전단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청년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북 전단을 접한 북한 사람도, 오물 풍선 같은 북한의 보복 대응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권하고 있다며 엄격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12 16:17:54내달부터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피난 명령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된다. 경찰관의 이런 조치를 방해하거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내달 3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에 일시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 출입, 피난 명령이 가능해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가 임박한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출동한 경찰관이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다. 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장난 전화'를 막기 위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23 18:30:18[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피난 명령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된다. 경찰관의 이런 조치를 방해하거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내달 3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에 일시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 출입, 피난 명령이 가능해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가 임박한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출동한 경찰관이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다. 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장난 전화'를 막기 위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앞으로는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법은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1957년부터 경찰청 예규로 운영되던 112신고는 67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를 막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23 15:08:32[파이낸셜뉴스]경찰청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오물풍선을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를 보면 2014년 10월 우리 측의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이 민간인출입통제선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해당 지역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사례를 들며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며 "지금 오물풍선을 날리는 정도는 국민 생명과 신체애 대한 급박한 위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련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지를 한다, 안 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현재는 오물풍선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위험이 예견되면 (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에 이어 지난 6일에도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려보냈다. 이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국내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며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남한에 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통제하려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현행법 상으로는 북한에서 도발한다고 해서 제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국내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강제 제지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북한이 담화문을 통해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한 직후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 지침은 △신속한 출동 △풍선 접근을 막는 주민 통제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청장은 "그동안 발생한 오물풍선 관련 신고에 이런 기준으로 대응해왔다"며 "경찰특공대 EOD(폭발물처리)팀과 기동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추가 경력 동원이 필요하면 즉시 대응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10 14:29:2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수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수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으로 진행된다. 2차 체력시험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민체육진흥법'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한다.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다음달 3~7일 진행된다.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각 채용 실시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7 08: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