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드라마 촬영팀이 영업이 끝난 카페를 협조 요청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뉴스룸’은 10일 영업이 종료된 카페에 촬영 장비를 들이고 카페 집기를 마음대로 사용한 드라마 제작 촬영팀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 동교동의 한 카페 사장 A씨는 문을 열기 위해 출근한 카페에서 내부가 엉망이 된 것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다. CCTV엔 카페가 설치한 ‘출입금지’ 팻말은 무시한 채 한밤 중 불특정 다수 인원들이 카페 테라스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카페의 테이블과 의자를 마음대로 옮기는 건 물론 카페의 파라솔을 사용하려는 듯 펼치고 접는 등의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잠시 후 조명 등 촬영 장비들이 나타나면서 A씨는 한 드라마 촬영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JTBC에 “마감하고 간 거랑 너무 달라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우리한테는 (협조 요청) 온 거 아예 없었다. 다른 가게도 물어봤을 때 협조 구한 건 없었다”면서 “기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점, 정리도 제대로 안 한 점, 다음날이라도 연락을 줬다면 화가 덜 났을 텐데”라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뒤 주변 상인들을 수소문해 촬영팀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후 연락이 닿은 촬영팀이 A씨에게 내놓은 답은 “촬영장소를 착각했다”였다. 해당 드라마 제작사 측도 JTBC에 “카페 측에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합의 절차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11 06:46:10[파이낸셜뉴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TA서비스 불송치를 결정하며 한국세무사회가 주장했던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맞춰 선보인 서비스로,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다. 당초 상생·협업 모델로 출발한 기획 의도와 달리, 세무사회는 TA서비스가 특정 세무사에게 특정 고객을 노출했고,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취득했다면서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28일 삼쩜삼을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보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행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고도 했다. 현재 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7-03 10:07:12[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측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류를 무단 폐기하려 한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과천경찰서와 방통위 등은 이날 오전 최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방통위 직원이 전자문서 등이 포함된 PC를 폐기하려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보존을 지시하고 방통위 직원,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받는 등 상황을 파악 중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실제 폐기 작업이 이뤄진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통위 측은 약 3년 주기로 공문 등 절차를 갖춰 오래된 PC를 폐기하고 있으며 최 의원 측이 지적한 '문제의 소지'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27 13:33:15[파이낸셜뉴스] 운행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에서 택시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한 뒤 기사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경찰관 폭행 역시 국가의 법 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에게도 일정 금액을 공탁해 수령 의사를 받은 점,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5 12:35: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허위 신고가 접수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온라인에는 아산병원의 철저한 보안설비를 근거로 의혹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19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이 김 여사의 서울아산병원 입원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경찰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신고자를 검거해 정신 병력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1~2주 가량 병원에서 입원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뒤엔 18일 병원에 한 지지자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치킨을 보낸 사실도 전해졌다. 병원 측은 배달된 치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한 병원이 서울아산병원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올라온 의혹글들도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X(옛 트위터)에는 김 여사가 아산병원에 간 이유를 '최고의 보안 수준 때문'이라고 쓴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설비나 시설 수준이 안 가 본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병실로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개다. 동관, 서관, 본관 3개 입구에 각각 지하 1층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병실로 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 글 작성자는 "출입증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입증을 통제하고 각층 도착해도 복도로 들어가려면 출입증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VIP병실은 전용 리셉션 앞에서 다시 통제하기 때문에 뻗치기를 해도 오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안과 통제가 철저한 아산병원을 선택한 데 의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김용현 등 내란 가담자들이 구속만료로 풀려나게 될 경우 눈을 피해 작전 짜듯 이야기를 할 수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9 15:06:37[파이낸셜뉴스] 군에서 신병교육대를 수료한 신병을 부대로 인솔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렌터카에 신병이 K-2 소총을 둔 채로 반납한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회수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부대는 신병 전입 후에도 그의 소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사흘 뒤인 지난 8일에야 '렌터카에 소총이 있다'는 민간인의 경찰 신고를 전달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다. 해당 부대는 신고 접수 후 즉각 출동해 렌터카에서 K-2 소총을 회수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경북 육군 모 부대의 한 부사관은 신병교육대를 막 수료한 한 신병을 렌터카를 이용해 부대로 인솔했다. 신병은 자대에서 새로 지급받은 K-2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새 주둔지에 도착해서는 깜빡하고 소총을 차에 두고 내렸다는 것이다. 인솔한 부사관도 차에 신병의 소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렌터카를 반납했다. 육군은 군 수사기관에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간인 신고가 있기까지 총기 분실을 사흘간이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군의 총기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분실 후 민간인 발견 전까지 사흘간 총기 분실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은 군 기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10 09:35:0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또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4일 자정께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A 경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지난달 26일엔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한 지구대 소속 경감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05 15:26:46[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부터 관련 경찰 신고가 총 886건 접수됐다. 경찰청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투표 관련 112 신고는 총 88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틀 간 접수된 신고는 △투표방해·소란 233건 △교통불편 13건 △폭행 5건 △오인 등 기타 635건이다. 선거 당일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사건, 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04 14:30:4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울산지역에서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선관위에서 소동을 벌이고 애먼 내국인을 외국인이라며 경찰에 신고해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직원들이 퇴근한 동구선관위 사무실 조명등이 순차적으로 켜졌다가 꺼졌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설립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으로, 부정선거를 의심해 선관위 건물 밖에서 상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선관위 사무실 조명을 점등해보니, 차례로 하나씩 꺼졌다는 신고자 주장과 달리 조명은 스위치 하나로 일괄 작동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설보안업체 및 폐쇄회로(CC)TV 확인에서도 출입 기록이나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일을 문제 삼은 해당 단체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동구선관위 사무실로 찾아와 CCTV 공개를 요구하며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안내하고, 경찰 도움을 받아 퇴거 조치했다. 이날 오전 11시 무렵에는 남구 대현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오는 애먼 유권자를 외국인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붙잡힌 시민은 내국인으로 확인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30 20:50:02[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이날 오후 5시11분께 대치동 소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중복 투표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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