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려견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택배견 경태'의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갈 곳을 잃었던 경태의 근황이 알려졌다. 20일 동물단체 코리안독스에 따르면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겨 피가 역류하는 심장병을 앓고 있던 경태는 지난 7월 28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현재 임시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경태와 마찬가지로 심장병이 있던 '태희'는 올해 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한다. 경태의 근황은 유튜브 채널 '가족이라면서요'에 지난 17일 올라온 '택배견 경태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영상에는 경태가 심장병 진단을 받고 수술받게 되는 과정 등이 담겼다. 임시 보호자는 "(수의사) 선생님 기다리는데 경태가 택배 옷을 입은 사람 두 분을 보더니 막 쫓아가더라. 마음이 짠했다"고 했다. 앞서 전직 택배기사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는 경태의 안타까운 사연을 앞세워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으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이었던 1심보다 형이 줄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인스타그램 계정 '택배견 경태'를 통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2808명에게서 약 6억1000만원을 기부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받은 후원금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2013년 화단에 버려진 경태를 발견해 키우게 됐으며, 경태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자 2018년부터 트럭에 경태를 태우고 배달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경태가 유명해지자, A씨 회사는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9 15:44:37[파이낸셜뉴스]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6억원 넘는 후원금을 챙긴 3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여자친구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한 것도 반영됐다. 빼돌린 후원금 약 6억1000만원 가운데 4억8320만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 김씨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후원금 모금에 사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주로 관리하고 팔로워와 직접 소통한 점을 고려했다. 후원금 대부분이 김씨 계좌로 입금됐다가 곧바로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된 것도 근거가 됐다. 이들은 작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인스타그램 계정 '택배견 경태'를 통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2808명에게 기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후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14 16:51:05[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통해 얻은 호감으로 수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후, 잠적한 전직 택배기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재판장 소병석)는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택배기사 출신 A씨(34)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행에 사용된 대포 계좌 거래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매일 택배 일을 하느라고 도박에 관여할 수 없었고, 후원금을 쓰지도 않았다는 점을 탄원서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39)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각각 징역 2년,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고를 하지 않고 모금을 진행해 총 1만2808명에게 약 6억1000만원을 챙기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에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지만,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후원금을 받았고, 이 돈으로 빚을 갚거나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SNS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검거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5 16:26:0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택배견 '경태'로 얻어진 유명세를 악용해 기부금을 모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배기사와 여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여자친구 B씨(38)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B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교사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6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공감 등 선한 감정 이용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구속집행정지 도중 도주한 것을 두고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자기결정권 인도적 차원에서 존중했음에도 B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도주했고 다시 검거될 때까지 복귀하지도 않았다"며 "본인 공소사실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주된 책임을 A씨에게 미루고 편취금액 사용처도 밝히지 않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선 "B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A씨도 매우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반려견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 6억1070만원 중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횡령한 돈 대부분은 피고인 B씨의 계좌로 들어갔고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지난 공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범행 주도의 책임을 미루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병원을 벗어나 약 한 달간 도주하다 지난해 12월 8일 대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기부금을 받고 6개월 동안 잠적을 감췄다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C씨와 D씨는 B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유심칩과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1-27 15:20:3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경태 아부지'로 불리며 반려견 치료비 명목으로 억대 기부금을 받고 잠적한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도주한 여자친구를 도운 조력자들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여자친구 B씨(38)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5년형과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반려금에 대한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편취금이 약 6억1000만원이고 사기 피해자의 수가 1만2800명"이라며 "B씨는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재판에는 구속 도중 도주했던 B씨를 도운 B씨의 지인 C씨, D씨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병합됐다. 검찰은 C씨에게 징역 1년형, D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구속 도중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수술을 받지 않은 채로 도피했다. C씨와 D씨는 B씨의 도피를 돕고 유심칩 개설, 제 3자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인 심문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상이한 입장을 피력했다. B씨는 본인이 주범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A씨가 강아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불법도박 등으로 자금을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기부금을 모으는 글을 썼고 빚 때문에 돌려막기 용도로 자금을 쓰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반려견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 6억1070만원 중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11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병원을 벗어나 약 한 달 간 도주하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1-06 17:33:3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경태아부지'로 불리며 반려견 치료비 명목으로 억대 기부금을 받고 잠적한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연인이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그의 여자친구 B씨(38)에 대한 첫 공판에서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범행에 대해서 "B씨와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씨 측은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나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A씨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주범이라고 했기에 진술 증거 일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두 피고인이 주장이 매우 달라서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A씨와 B씨는 반려견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 6억1070만원 중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11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병원을 벗어나 약 한 달 간 도주하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 날 재판부가 도주 사실에 대해 묻자 B씨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2-16 14:28:41[파이낸셜뉴스] 반려견과 함께 택배 배달을 하며 누리꾼의 이목을 끌었던 택배 기사 김모씨(34)와 그의 여자친구 A씨가 6개월의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민 강아지로 불린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여자친구 A씨를 지난 4일 오후 8시쯤 대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도주 기간 동안 대구에 머물면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전직 체조선수로 알려진 김씨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수술비를 빌미로 여러 차례 후원금을 모금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반려견과 함께 배달하는 택배 기사'로 SNS 등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가 지난 2013년 비 오는 여름날 유기견을 발견하고 경태라고 이름 붙여 키워왔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경태는 '택배견'으로 명성을 얻었고 SNS를 찾는 이들도 수십만에 달했다. CJ대한통운 택배는 이들을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3월 돌연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고, 누군가 차 사고를 내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가 후원자들에게 개인적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입금을 요구한 사실도 알려졌다. 결국 김씨가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반려견 치료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을 자주 요구한 점 등으로 인해 '후원금 먹튀'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경찰은 김 씨와 A씨가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6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07 08:05:33[파이낸셜뉴스] 반려견 '경태'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택배기사 A씨와 30대 여자친구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와 B씨를 대구에서 검거했고, 6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대구에 칩거하며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12월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유명해졌으며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경태를 '명예택배기사'로 임명해 화제를 모았다. A씨는 지난 3월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가 심장병을 앓고있어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SNS에 "허가받지 않은 개인후원에서 1000만원 이상이 모이면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순차적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을 이용해 약 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0-06 17:11:49[파이낸셜뉴스] 반려견과 함께 택배 배송을 하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은 택배기사가 후원금 수천만원을 받은 후 잠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6일 택배기사 A씨를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접수됐다. A씨는 반려견들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허가 받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개인 후원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실제로 돌려받은 후원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기부 등을 통해 수천만원을 챙겼으며 반려견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돈은 수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닫았다. 경찰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등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진정 말고도 고소장이 1건 접수됐다”며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A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택배 차량에 말티즈 종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06 11:05:52▲ 이순덕씨 별세· 금용철씨(제천 경태건설 대표) 모친상=6일 충북 제천 제일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8시. (043)651-3123
2020-02-06 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