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배견 경태’로 SNS에서 인기를 끌며 모금한 수억원의 후원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던 택배 기사 김모씨의 여자친구가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택배 기사와 그의 여자친구를 검거한 뒤 여성이 주범이라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의 여자친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남자친구인 택배 기사 김모씨와 함께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온라인상에서 모았다. 또 SNS 계정을 팔로우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6억원의 대부분이 A씨 통장으로 넘어간 점 등을 토대로 해당 범행을 A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후원금 모금 등에서 A씨의 의견을 대부분 따랐으며, 혐의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후원금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범죄 수익 환수 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택배 일을 하면서 2018년부터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택배일을 해 SNS 등에서 인기를 끌었다. 반려견 경태는 회사로부터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3월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경태와 경희가 심장병을 진단받고, 차 사고로 인해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라며 후원금을 모집했다. 그는 이후 "허가받지 않은 1천만원 이상의 개인 후원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총 모금액과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잠적한 두 사람은 약 6개월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지난 4일 대구 모처에서 검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3 07:58:4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경태아부지'로 불리며 반려견 치료비 명목으로 억대 기부금을 받고 잠적한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연인이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그의 여자친구 B씨(38)에 대한 첫 공판에서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범행에 대해서 "B씨와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씨 측은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나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A씨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주범이라고 했기에 진술 증거 일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두 피고인이 주장이 매우 달라서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A씨와 B씨는 반려견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 6억1070만원 중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11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병원을 벗어나 약 한 달 간 도주하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 날 재판부가 도주 사실에 대해 묻자 B씨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2-16 14: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