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열두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필로 피해 아동의 다리 등을 찌르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는가 하면, 피해 아동을 책상 의자에 결박한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학대를 당하던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키 149cm에 몸무게 29.5kg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8 13:31:42[파이낸셜뉴스]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B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결박해 카메라로 감시하고, 사망 직전에는 수차례 때리고 18시간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B군은 사망 당일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8 07:00:36[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씩 선고받았다. 선처 탄원서 쓴 형제.. 재판부 "자발적 의사 아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 아동들이 씻어내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심에서 피고들이 반성하며 이들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원심을 감형할 만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이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당심의 양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씨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며 "이런 점 고려하면 탄원서 제출은 아동들의 자발적 의사보다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친할머니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린 형제 집에서 내쫓아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 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다. 또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다. 앞서 1심은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를 비추어보건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생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 하지 않고 어린 피해 아동 탓으로 돌리며 학대로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5 14:20:15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2023년 1월 사이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그대로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2 18:15:55[파이낸셜뉴스]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2023년 1월 사이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그대로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2 14:21:13[파이낸셜뉴스] 외박한 17살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를 주며 목숨을 끊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남)와 B 씨(54·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8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쯤까지 강원 원주시 집에서 C 양(17)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C 양의 친부인 A 씨와 계모인 B 씨는 'C 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사건으로 C 양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경우 당시 친딸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흉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 '네 손으로 죽어라'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 씨는 딸에게 '너 호적 파버릴 테니까 짐 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 딸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범행한 혐의다. B 씨의 경우 사건 당시 'C 양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 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고, '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피해 직후 C양은 청소년 상담 전화에 이어 등교 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각각 알렸고, C양의 부모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재판에서 A 씨는 딸에게 "네 손으로 죽어라"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B 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머리를 2번 쳤을뿐 눈 밑이나 콧등을 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 직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눈 아래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를 식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부장판사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4 10:16:1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의붓자식을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식 못먹게 해 영양실조 걸린 10대 남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의붓자식인 B양(11)과 C군(10)을 골프채로 피멍이 들고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때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C군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혔으며, 자신의 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했으며, 용돈을 주지 않고 학원을 보내지 않고,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학대 정도 매우 심해" 징역 4년 선고 또 A씨는 피해 아동들을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머리에 화상을 입혔으나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3 08:01:2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3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의붓딸 B양(당시 8살)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했다. B양이 소금밥을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자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바닥에서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한 번 더 올라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라고 하며 B양의 배를 발로 차거나 B양이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도 학대했다. 겨울에 찬물로 샤워시킨 뒤 B양이 차갑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친부가 이혼 절차를 밟던 중 B양이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며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이혼한 남편에 의해 B양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6 16:41:2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고 계모 같다" "의붓아버지 같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에도 정부를 비판하며 '의붓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재혼 가정 비하'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선거 유세를 위해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으로 이동 중 차량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라며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 팥쥐 엄마"라며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겠나. 이걸 우리가 바꿔야 한다. 이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바꾸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약하고 정권이 잘못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나라가 망할 수 있구나"라며 "정치가 망가지며 아르헨티나는 완전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브라질도 기로에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정부를 비판하며 '국민은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려워 든든한 아버지 같은 국가와 정부를 기대하지만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갑자기 재혼가정을 비하하고 있다"며 "의붓아버지는 때리는 사람인가"라고 맹폭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6 20:40:21[파이낸셜뉴스] 성탄절 전날 계모에게 쫓겨난 아동학대 피해 형제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 수원지검 검사와 수사관의 일화가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수원지검 802호 최나영(51·사법연수원 35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사무실에 10대 남학생들이 찾아왔다. 40대 계모에게 상습 학대 당한 10대 형제 지난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인선 검사(37·45기)가 수사한 이른바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 사건의 피해자인 A군(14)과 B군(12)형제였다. A군 형제의 계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형제를 쇠자 등으로 때리거나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계모는 2022년 성탄절 전날인 12월24일 형제들을 추운 길거리로 내쫓았고, 이후 A군 형제는 할머니와 지내게 됐다. 겨울옷 사주며 검찰청 견학시켜준 검사들 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최 부장검사와 김 검사, 박정애 수사관은 형제를 도와줄 방법을 고민하다 할머니로부터 "아이들이 크면서 추운 겨울에 맞는 옷이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김 검사와 박 수사관은 지난해 연말 직접 옷 가게에 가서 패딩을 구매한 뒤 자필 카드와 함께 A군 형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줬다. 비용은 최 부장검사가 사비로 마련했다. 이에 할머니는 "고맙고 감사한 검사님에게, 가장 추울 때 패딩 점퍼 사주셔서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의 손 편지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했다. 김 검사는 패딩 선물과 함께 겨울방학 중 검찰청 초청도 약속했고, 약 한 달 만인 지난 달 11일 검찰청 견학이 실제로 이뤄졌다.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군 형제는 중학교 3학년과 예비 중학생이 되어 검사실을 방문했다. 검사들과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가진 형제들은 박 수사관과 방검복 등 수사장비를 체험해보고 검찰청사 1층에 있는 검찰역사교육관에서 교육도 받았다. 형제들은 검사 업무에 대해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쏟아 냈다고 전해졌다. 김 검사는 첫째 A군과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도 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내기로 했다. 검찰총장이 월례회의서 언급하며 알려져 최 부장검사는 A군 형제를 돕게 된 이유에 대해 "저도 아들을 둔 엄마라 아들을 보는 마음으로 도왔다"며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학대 피해 아이들을 품어주고 관심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검사 등의 일화는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직접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검사와 수사관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오늘 검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더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9 06: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