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2023년 1월 사이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그대로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2 14:21:13[파이낸셜뉴스] 외박한 17살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를 주며 목숨을 끊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남)와 B 씨(54·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8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쯤까지 강원 원주시 집에서 C 양(17)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C 양의 친부인 A 씨와 계모인 B 씨는 'C 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사건으로 C 양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경우 당시 친딸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흉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 '네 손으로 죽어라'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 씨는 딸에게 '너 호적 파버릴 테니까 짐 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 딸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범행한 혐의다. B 씨의 경우 사건 당시 'C 양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 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고, '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피해 직후 C양은 청소년 상담 전화에 이어 등교 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각각 알렸고, C양의 부모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재판에서 A 씨는 딸에게 "네 손으로 죽어라"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B 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머리를 2번 쳤을뿐 눈 밑이나 콧등을 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 직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눈 아래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를 식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부장판사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4 10:16:1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의붓자식을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식 못먹게 해 영양실조 걸린 10대 남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의붓자식인 B양(11)과 C군(10)을 골프채로 피멍이 들고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때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C군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혔으며, 자신의 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했으며, 용돈을 주지 않고 학원을 보내지 않고,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학대 정도 매우 심해" 징역 4년 선고 또 A씨는 피해 아동들을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머리에 화상을 입혔으나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3 08:01:2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3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의붓딸 B양(당시 8살)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했다. B양이 소금밥을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자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바닥에서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한 번 더 올라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라고 하며 B양의 배를 발로 차거나 B양이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도 학대했다. 겨울에 찬물로 샤워시킨 뒤 B양이 차갑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친부가 이혼 절차를 밟던 중 B양이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며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이혼한 남편에 의해 B양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6 16:41:26[파이낸셜뉴스] 무속신앙을 가진 계모에게 초등학생 자녀가 학대 당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부부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40대 부부, 자녀 상대로 신체·정서적 학대 경찰과 원주시 아동부서가 함께 사건을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의 자녀 몸 여러 곳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신내림을 받은 계모가 아동의 신체와 정서적 학대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동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후에는 당분간 원주의 한 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를 받을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토한 음식 다시 먹게한 계모도 한편 지난 15일에는 자녀들을 십수년간 반복해 폭행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판결이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다른 딸을 함께 키웠다. A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A씨만 항소를 재기했다. A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B씨는 5~6세 딸들에게 억지로 버섯을 먹여 토하자,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는 등 자기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9 06:33:51[파이낸셜뉴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살해할 마음 없었다는 계모..아동학대치사 혐의 주장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경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등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형량이 더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벅지 연필로 찍는 등 50여차례 학대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약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무릎을 꿇렸고, 장시간 체벌을 가했다.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있었다. 이때 A씨는 방 밖에서 CCTV 기능을 하는 '홈캠'으로 감시했다. 계모 학대 알고도 방치한 아버지도 폭행 가담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에서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40)도 이날 함께 선고 공판을 받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5 05:36:23[파이낸셜뉴스]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16시간이나 방치하는 등 반복 학대로 결국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14 19:03:28[파이낸셜뉴스] 친아버지와 새엄마의 학대를 받아 숨진 12살 초등학생이 생전에 작성했던 일기장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30일 열린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2)의 3차 공판에서 학대로 사망한 의붓아들 B군(사망 당시 12살)의 일기장이 공개됐다. "어머니도 힘드신데" 자책 담긴 일기장 일기장을 보면 B군은 지난해 6월 1일 학대를 당하고도 도리어 자신을 자책했다. B군은 "어머니께서 오늘 6시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리고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라며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라고 적었다. 또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매일 6시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라며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라고 했다. B군은 같은 해 12월에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라거나 "의자에 묶여 있었다"라는 내용을 일기장에 썼다. 신생아 안고 법정 나온 계모 "나들이 간 날도 있어"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가슴에 안은 채 법정에 출석해 일기장과 관련해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날도 있고 여러 날이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일부 내용만 쓴 거 같다"라며 "일기장에 잘못했던 것 돌아보면서 쓰도록 해서 (그런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B군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육 노력을 했고 범행 당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정신·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라며 "감당이 안 돼서 시댁에 내려가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었고 유학도 추진하고 있어서 남편과 의논해야 하는데 크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B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나 피아노 등 음악 공부를 많이 했다"라며 "학습지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덧붙였다. 12살에 몸무게 29.5㎏로 숨진 인천 계모학대 사건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30 18:15:21[파이낸셜뉴스]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의 재판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아들의 사진이 공개됐다. 이날 계모는 수감 중 출산한 아이를 품에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수감 중에 출산한 아이 품고 법정 나온 계모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43)의 의붓아들인 B군(12)의 부검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 속 B군의 팔·다리·몸통 등에는 보라색·갈색·연두색 멍이 보였다. 연필과 같은 뾰족한 물체에 찔린 듯한 흔적도 다수 발견됐다. 다리에서는 막대와 같은 기다란 물체에 맞은 듯한 흔적인 '두부출혈'도 확인됐다. B군의 신체 중요 부위에서도 엄지손톱 크기의 딱지가 발견됐고, 입안 곳곳에서는 화상 흔적도 나왔다. B군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계속해 둔력(뾰족하지 않은 물체에 의해 가해진 힘)으로 인한 손상이 쌓여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속된 말로 맞아 죽은 것이냐"라고 묻자 법의관은 "신체적인 폭행이 작용한 게 맞다"라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같다"라고 답했다. 법의관은 A씨의 살인 고의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대로 간다면 사망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온몸에 피멍' 사진 공개될 때.. 본인 아이만 다독인 계모 A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가슴에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B군의 사진이 공개될 때도 모니터를 쳐다보지 않고 아이를 다독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B군은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09 06:35:19[파이낸셜뉴스] 친부와 계모로부터 17년간 학대를 당해왔다고 밝힌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주인공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한 여성의 사연이 게재됐다. 바람피워 이혼한 아버지.. 그 불륜녀가 새엄마 해당 '궁금한 이야기 Y'편에서는 목사 아버지와 새엄마 사이에서 학대를 당한 세 남매의 사연을 다뤄졌다. 이날 A씨는 자신을 '15개월 딸을 키우는 1993년생 서른한살 애 엄마'라고 소개하며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저는 아주 심각한 아동학대 피해자였고, 현재도 그때의 시간에 갇혀 피해자로 살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2남 1녀의 막내딸로 위로는 4살, 3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다. A씨는 아버지가 교회 성도와 바람을 피워 이혼한 뒤 해당 불륜녀와 세 남매를 데리고 충청도에 위치한 시골 교회로 떠났다고 설명했다. '개밥 그릇, 하수구 거름망 핥아먹기' 등 엽기적인 폭력 A씨는 이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진 학대를 당하는 등 비극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6년인 네 살부터 2013년 스물 한 살까지 겪었던 일이라며 자신이 학대 당했던 리스트를 읊었다. 그 내용으로는 △똥 먹이기 △오줌 먹이기 △오빠에게 팬티 구정물 짜서 먹이도록 시킴 △상한 음식 먹이고 토하면 그 토 남김 없이 다 먹임 △상한 음식은 수시로 먹음 △개밥그릇 핥아먹기 △하수구 거름망 핥아먹기 △벌레 주워먹기 △마늘 고문 △감금, 포박 △물 고문 △벽에 머리 박기 △일상적인 폭력 △노동 착취 및 방임 등이 올라왔다. A씨는 또 둘째 오빠가 열 살의 나이로 죽은 것을 거론하며 '살인' 가능성도 언급했다. A씨는 "1999년 여름으로 기억한다. 가정통신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오빠를 친부와 계모 둘이서 하루 종일 사정없이 때렸다"라고 했다. A씨는 "종일 물도 못 마시게 하고 굶긴 상태에서 배고프다고 하니, 계모 친정어머니이신 할머니께서 저희들 방으로 자두를 몇 개 넣어 주셨다. 배가 너무 고팠던 오빠들은 자두를 허겁지겁 먹었고, (자두가 목에 걸려) 둘째 오빠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끙끙거렸다. 첫째 오빠는 밖에서 걸어 잠긴 문을 두드리면서 애가 이상하다고 애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고 했다. 4살인 나와 8살인 오빠 '근친상간' 했다고 모함한 계모 A씨는 이어 새엄마가 일곱 살인 자신을 '네 살 때부터 친오빠랑 성관계한 아이'라고 모함하며 교회 성도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근친상간하는 관계로 퍼뜨리고 다녔다고 했다. A씨는 "(계모는) 그러고도 모자라 오빠랑 제게 너네들 했던 대로 해보라며 발가벗겨 놓고 성관계를 하도록 시켰다"라며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던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자 계모가 오빠에게 제 위로 올라타라고 해서 배 위에 앉았던 것이 기억난다"라고 회상했다. A씨는 끝으로 "삼 남매 중 제일 오랜 세월, 17년을 그 지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지금까지 적은 것들은 모두 제가 당하고 겪은 일들임에 틀림 없다"라며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제 딸아이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있다. 모든 내용이 진실임을 다시 한 번 맹세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A 씨 아버지와 계모는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와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과를 권유하는 교회 장로의 말에 "인제야 무릎 꿇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등의 말을 남기며 남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2 06: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