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붓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군(16)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고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했다. 같은 해 8월, A씨는 에어컨을 틀고 잤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자고 있던 B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정서적·신체적 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22년 6월, B군을 향해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사실혼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빈도, 정도,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3 08:35:12[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때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의붓딸이 극단선택을 해 숨진 가운데 친모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새 남편 편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MBC에 따르면 딸 A양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놨을 때 '잠꼬대'로 치부했던 친모 C씨는 A양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C씨는 B씨가 고소를 당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 등의 글을 적어 놓는가 하면, A양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B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A양을 성폭행했다. B씨는 2016년부터 C씨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자 가게도 함께 운영했다. 그러면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양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또 C씨와 한동안 떨어져 산 A양이 C씨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 B씨는 A양이 2주에 한 번씩 C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A양과 함께 살게 된 2019년부터 B씨 범행은 더욱 잦아졌다. B씨는 A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과 흩어져 살 거라고 협박했다. 또 "비싸게 군다"라며 욕설과 폭언을 했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B씨는 반발을 막기 위해 A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결국 A양은 알코올 중독에 이르렀다. 이뿐만 아니라 C씨와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도 A양을 성폭행했다. C씨는 딸이 도움을 청하자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고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의 정신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됐지만 B씨는 A양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A양은 올해 1월, 따로 살던 친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B씨를 고소했다. 그러면서도 줄곧 B씨 편을 들며 학대를 방임했던 어머니 C씨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감쌌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상담소 진술에서 ‘가정의 평화가 나 때문에 깨졌다’고 자책하던 A양은 자해와 자살 시도를 반복하다 지난 5월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B씨에게 지난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6 08:00:35[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피임약을 먹여가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친모에게 계부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친모는 딸에게 ‘애교’를 부리며 계부의 비위를 맞춰줄 것을 강요했고, 결국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B양은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6개월 동안 의붓딸인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이 2주에 한 번 친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2016년부터는 B양의 친모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B양까지 함께 살게 된 2019년부터는 노골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등 위협을 가했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고 말하는 등 B양이 반항을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친모 C씨가 있는 술지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결문에 명시됐다. B양은 친모 C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C씨는 딸에게 애교를 부리며 A씨의 비위를 맞춰줄 것을 종용했다. A씨는 B양에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고, B양은 투신,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A씨의 성폭행은 멈췄지만, B양의 정신적 고통은 이어졌다. 미성년자인 B양은 정신적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손을 댔고,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주취 상태였던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옥상에서 추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12 20:43:20[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다. 그는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의붓딸은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씨의 범행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0 20:43:28[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어린 나이에 저항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성인이 돼서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감내했을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잠적하기도 했으며,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년 7월 자택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다. 또 지난해 7월 B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했다.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0 09:09:59[파이낸셜뉴스]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지난해 7월 B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의 반인륜적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이 시작됐고,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라며 "가장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03 08:34:48[파이낸셜뉴스] 2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음식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2)와 계부 B씨(29)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2세) 여자아이와 17개월 남자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매일 2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아이들에게 식사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그 해 2월 중순부터 여자아이에게 음식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자아이가 배가 고파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도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굶주린 여자아이는 배가 고파 애완견 사료와 애완견 배변을 먹고 바닥에 쓰러졌으나 이들은 이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세 여자아이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같은 해 3월 숨졌으며, 17개월 남자아이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월 아동수당 35만원과 피해 아동 친부로부터 양육비 40만원을 받았으나 자신들의 식비, PC방 이용료, 담뱃값, 애완견 사료 구입에만 사용하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 등을 하며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남편이 때리는 바람에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서로의 탓으로 미뤘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라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9 06:26:07[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한 50대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재혼한 부인의 딸 B양과 그 단짝 친구를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반복해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사실혼 부인과 그의 딸 B양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A씨는 B양이 5~6세였던 2013년, 13세였던 2020년 강제추행하고, 2020년에는 B양을 팔과 다리를 묶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지난해에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B양의 단짝 친구 C양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중학생에 불과했던 어린 여학생 두 명은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5월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투신해 결국 숨졌다. 1심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에게 2013년 의붓딸 B양의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등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 취업제한,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B양에 대한 성추행, C양에 대한 성폭행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B양을 성폭행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B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양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을 겪었고, C양 또한 친한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15 11:34:2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의붓딸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의붓딸인 10대 B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세 차례 강제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 '용돈을 주지 않겠다'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구속상태로 법정에 섰지만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피해자인 의붓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0대 초반의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5차례 범행을 했고, 과거 성범죄로 소년 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7-26 09:33:02[파이낸셜뉴스]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근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의붓딸 세 자매를 둔 계부 A씨는 딸들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들은 2018년부터 차례로 성인이 되면서 집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A씨의 말에 첫째와 막내딸은 매주 어머니와 새아버지인 A씨의 집을 찾았다. 그러던 중 막내딸 B씨가 지난해 8월 우연히 계부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 집 화장실에서 찍힌 자신과 언니의 나체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었다. B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몰래 촬영된 자료가 500~600장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서도 몰래 찍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이에 B씨 자매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대비해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 B씨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 작은 방으로 도망갔다"며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 뭐하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증거자료 재분석 등을 통해 A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을 추가 확인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서 넘겼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29 07: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