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폐지, 가맹본부의 거래 조건 협의 의무화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현행 10년 내로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있고,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통과 시 사실상 종신 계약이 가능해져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운영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경협은 대리점법 개정안에 신설된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조항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단체 구성권이 명문화된 가맹사업자의 경우 재화·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지만, 대리점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 단체를 구성할 경우 가격 담합 우려가 있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유통망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사실상 노조로 기능,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계약상 가맹본부·대리점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9-24 08:03:20[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12일 튀르키예중앙은행과 양자간 자국통화 통화스왑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조3000억원(560억리라, 약 20억달러)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양국 중앙은행 총재가 서명한 계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스왑목적은 양국간 교역 증진과 금융협력 강화다. 한은 측은 이번 통화스왑 갱신에 대해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양국 중앙은행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2 13:59:51[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갱신 요구권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세 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데다 집주인들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달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4781건의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말까지는 약 2만2000건으로 예상되고 있다. 4년 전 시행된 임대차 2법은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핵심이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세 값이 떨어지면서 갱신권 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다음달부터 만기 도래하는 물량이 전세값 상승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전세 매물부족으로 이미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세 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21년 하반기 최고점에 거의 근접한 상태이며, 수도권도 9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된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 등으로 주택 공급이 계속 줄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은 약 23만5000가구로 최근 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 값 상승세 속에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신규 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전세값 수준에서 신규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데다, 향후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 값 상승 여파로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를 노리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통근 소요시간, 교통개발 호재, 브랜드 대단지 등을 선택기준으로 삼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6-14 11:06:09[파이낸셜뉴스] 캠코는 만65세 이상 고객의 국유재산 활용을 돕기 위해 '캠코 국유 시니어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캠코 국유 시니어콜센터'는 전자계약, 국유재산 포털 사이트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였다. 현재 대부 중인 고령 고객들에게 선제적인 전화 상담 및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전용 콜센터다. 캠코는 올해 6월부터 대부계약 갱신 도래 예정인 총 1618명의 만65세 이상의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 및 계약 서류 설명 등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시니어 맞춤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연계해 고령 고객과 상담 중 응급상황이 인지되는 경우 지역의 응급관리요원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등 독거 어르신을 위한 예방적 돌봄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남희진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우리 사회에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변화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제도개선과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전국에 약 72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국유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와 '캠코국유재산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02 14:41:2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2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헌재는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며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것으로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 대상 조항들에 대해선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조항을 놓고는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월세상한제 관련 조항은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들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8 15:41:21[파이낸셜뉴스] 계약 갱신을 요구한 임차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해지를 통지했을 경우 해지효력이 발생한 때는 갱신된 계약 기간의 만료 시점이 아니라,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 강남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세 168만원에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B씨와 체결했다. A씨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21년 1월 5일 B씨에게 임대차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지만, 그달 29일 다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두 번째 통지가 B씨에게 도달한 날인 2021년 1월 2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그 해 4월 29일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이 골자다. A씨는 통지 내용대로 그때까지의 월세를 내고 아파트를 비웠다. 하지만 B씨의 생각은 달랐다. 첫 번째 통지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2021년 3월 10일~2023년 6월 9일)이 시작되는 2021년 3월 10일부터 3개월이 흐른 6월 9일에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월세를 제외한 그날 기준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A씨에게 돌려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명시해 놨다. 따라서 쟁점은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가 된다. 1심은 A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해지효력 시점을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인 4월 29일로 본 것이다. 다만 A씨의 지연손해금 계산 시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5월 11일이 아니라 최종 변제일 하루 뒤인 7월 28일이라고 판단하면서 B씨는 A씨에게 32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결은 달랐다. B씨의 주장을 인정해 해지효력 시점을 6월 9일로 계산했다. 그러면서 이날을 기준으로 차임을 정산할 경우 B씨가 A씨에게 돌려줄 임대차보증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은 대법원에 와서 다시 한번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2021년 3월 10일)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2021년 1월 29일 )했다고 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은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한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5:51:11[파이낸셜뉴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동산매매·임대업체 A사가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B사는 A사로부터 2억원을 받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A사는 2019년 12월 서울 한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 1500만원에 B사에게 임대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그 달부터 2년으로, 아파트는 B사의 대표이사가 전입신고 후 거주용으로 사용했다. 분쟁은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두고 불거졌다. A사는 2021년 9월 B사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B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1심은 “B사가 임대차 갱신 요구를 하면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이 2023년 12월로 갱신됐다”며 임차인인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직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소송을 제기한 A사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B사 본점이 전북에 있어 서울의 사건 아파트와 거리가 먼 점, 월 임차료가 1500만원으로 고가인 점, 복지차원의 직원 숙소 용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B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B사는 이에 불복, 대법원을 찾았다. 따라서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직원’의 범위, 해당 계약이 ‘주거용 임차’에 포함되는지, 임원이 법에서 허용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는지가 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직원’의 의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기본법과 시행령은 ‘임원’을 등기된 이사로 보면서 ‘임원’과 ‘직원’을 구분해 사용하는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원’ 역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을 갖췄다고 봐야 하지, B사의 대표이사는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주거용 임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충분할 뿐, 그 밖에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원심의 설명 부분을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라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그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항력 부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0 00:00:52[파이낸셜뉴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던 A씨가 집주인에게 잔금 주기를 거부했다. 전세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했던 세입자가 잔금 납부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갑자기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매도자인 집주인 B씨가 A씨의 잔금 거절을 계약해지사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할까. 대법원은 A씨의 잔금 거절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7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월 7일 B씨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사들이기로 하면서 9억1000만원을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먼저 지급한 뒤 4월 22일에 잔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고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다만 양측은 특약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아파트 세입자 임대차계약(10월 19일)이 끝난 후인 12월 6일로 정했다. 매매계약 당시 세입자는 A씨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만기가 끝나면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세입자가 잔금 지급일 직전에 갱신요구권을 언급하며 "2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해 상황이 바뀌었다. 그해 12월 아파트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A씨는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B씨는 등기서류 등을 공탁한 후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며 맞섰다. A씨는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집주인 B씨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고 아파트 인도 의무도 지키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B씨는 "A씨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빌미삼아 잔금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집주인 B씨가 아파트를 명도일인 12월 6일까지 A씨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실제 인도해야 할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B씨의 계약해제도 부적합하다고 봤다. 2심은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인도일이 4월 22일로 정해진 점, A씨가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점, A씨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아파트 반환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B씨의 계약해제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집주인의 인도 의무가 인정되고 A씨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 거절도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B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1 14:23:0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희망하고, 임대인은 자신이 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다. 양측은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법원을 찾아갔다.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B씨에게 임대해 주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그해 3월부터 2년간이다. 시간은 흘러 계약기간 만료 3개월여 전인 2020년 12월 A씨는 “가족 모두가 아파트로 들어와서 살 계획”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B씨에게 전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A씨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맞서 A씨도 ‘실거주 계획’을 강조하고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확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의 3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제8호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기도 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A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억3000만원을 반환받은 것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면서 “A씨의 실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긍하기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 만료 전과 소송 제기 서류, 준비서면 등 과정에서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힌 A씨와 친인척들이 수시로 바뀌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사건 아파트 인근에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러한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2-25 23:25:02[파이낸셜뉴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계약시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올 초 전세가격이 급락했다가 회복하면서 신규 계약 대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역전세 가능성이 낮아지자 비용을 들여 이사하는 것보다 갱신 계약을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신규계약 비중, 4월 이후 감소세 1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자료를 통해 올해 1∼7월 체결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전세 계약 24만8324건 중 신규 계약 14만3118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신규 계약 비중은 지난 4월 60.3% 최고치를 찍고 점차 줄고 있다. 실제로 △1월(54.1%) △2월(57.3%) △3월(59.6%) △4월(60.3%) 이후 △5월(58.6%) △6월(57.2%) △7월(54.7%)로 감소세다. 7월 신규계약 비중은 4월 대비 수도권 전역에서 낮아졌다. 서울(59.7%→52.0%), 경기(59.7%→54.7%), 인천(66.1%→64.3%)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전세가격 회복이 빠른 지역일수록 갈아타기 움직임이 둔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7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09%를 기록했다. 6월4주(0.02%) 상승전환 후 증가세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신규 계약 비중은 아파트 연식이 오래될수록 높았다. 입주한 지 21~30년 이하 구축에서 확대된 반면, 5년 이하 신축에서는 감소했다. 수도권 신규 계약 중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비중은 1월 29.7%에서 점차 감소해 5월 이후 21%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21~30년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1월 23.7%에서 증가해 7월 30.6%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신축이 구축에 비해 가격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좋아 역전세 리스크가 낮고, 전셋값이 높아 이사 시 가격 부담이 있다는 점 등이 신규계약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외곽 아파트, 신규계약 비중 높다 다만,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비중이 낮아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 반전한 서울 강동, 송파는 4월 이후 신규계약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은 전체 거래 중 70% 이상이 신규계약으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셋값 회복세와 보증금 차액 반환 대출 완화 등 역전세 대응 방안이 마련된 만큼 신규계약 비중은 서울과 그 인접지역부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서울 강남구, 경기 화성시 등 하반기 입주물량 집중에 따른 매물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주거 선호도가 낮은 구축 위주로 전셋값이 하향 조정되면서 한동안 신규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8-13 14: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