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무작스럽게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5%로 자르는 것보다,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소득증가율과 연동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상한선을 낮춰서)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임대차법 개정 전 전세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오랫동안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 발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로써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7-27 14:24:26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7-27 12:01:54정부가 7월30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민간주택에도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임대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데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징벌적 과세를 적용해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 집주인은 최장 8년동안 계약때마다 전월세 가격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고, 거주자가 해당 주택에 더 살기를 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활용해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자동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많게는 16배까지도 차이나고 각종 세금에서도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명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됐다"고 분석했다. ■양도세 중과 이어 임대소득 과세도 차별.. 임대사업자 등록 크게 늘듯 7월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1주택자는 제외)도 14% 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더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경비 70% 인정, 기본공제 400만원을 유지하지만 미등록시에는 필요경비를 50%만 인정하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많게는 소득세가 최대 16배까지 차이나게 된다. 즉,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 규모를 떠나 모두 임대사업자로 가입하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주거용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은 그동안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2억원 이하·40㎡ 이하로 각각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물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소형주택도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어기고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등 정보를 모두 통합한 임대시장 통합정보망을 구축해놓고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임대소득을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람은 7만3916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2만5962명의 2.8배에 달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3만6682명이 등록했었다. ■임대사업자 등록땐 자동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적용 이에따라 올해 말까지 다주택자는 물론 소규모 임대소득이 있는 집주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은퇴후 집 한채를 월세로 놓고 사는 소규모 임대소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너무 커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앞으로 최대 8년동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전월세가격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적용받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더 거주하고 싶을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물론 전월세가격은 5% 이내에서 동결된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된다고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집주인의 거의 모든 권리를 국가가 대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 볼때 명의만 내것이지 관리와 운영은 국가가 콘트롤 하게 된다"면서 "최대 8년동안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과 관계없이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8-07-31 14:50:38#.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집주인에게서 전셋값 1억원 인상 요구를 받았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끝나자마자 집주인이 시세 반영에 들어간 것이다. A씨는 "살면서 불편한 점 없냐고 먼저 연락도 자주 주시던 분인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집주인들 전세금 '보복성 인상'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셋값을 추가 2년간 동결하거나 5% 이내로만 인상하는 데 그쳤던 시장 분위기가 최근 들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집주인들이 억 단위 인상을 요구하거나 갱신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두 제도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임차인이 계약을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계약갱신청구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한다. 도입 초기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후유증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서 4년치 임대료를 선반영하거나, 갱신이 끝난 세입자에게 시세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식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보복성 인상'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표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0년 101.26으로 전년 대비 4.36% 오르고, 2021년(10.88%)과 2022년(1.79%)에도 상승했다가 2023년 -17.92% 급락하며 93.81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4년에는 97.78(4.23%), 2025년에는 99.98(2.25%)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조정됐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난 상황이다. ■불안한 세입자 '계약갱신권' 급증 실제로 연초부터 전세가격이 다시 오르자 세입자들도 계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부동산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2·4분기 전세 갱신계약 비중은 48.8%로 2022년 3·4분기(5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도 49.7%에 달했다.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려는 세입자들의 방어적 선택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총 4년의 보호기간이 끝나면 시세 인상 압박에 다시 노출될 수 있어 임차인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계약갱신요구권의 2+1+1년 구조 전환 △상한율 10% 상향 △지역지정제 또는 지자체 위임 운영 △자율적 계약 적용 등 다양한 개편안을 논의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대차 2법은 시장경제 원리를 일부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지나친 개입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최아영 기자
2025-06-29 18:27:38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과 공급 확대방안 대책 390건 가운데 20%가량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탄핵에 이은 조기대선으로 적지 않은 시장 정상화 및 규제완화 방안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협회는 정책과제의 입법화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 18건 총 390건의 정책과제를 올 3월 시점에서 조사했다. 분석대상에는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 과제'부터 지난해 8월 8일 공개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18개 대책 390건의 과제 가운데 법 개정은 109건, 시행령 개정은 62건, 기타는 219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올 3월 기준으로 법 통과 등 실제 시행된 과제는 308건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이 70건, 시행령 개정 57건, 기타는 181건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 50건의 정책과제는 발표만 됐으며 법안 움직임도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8건, 시행령 개정 4건, 기타 38건 등은 미발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합리화 방향 검토도 이 가운데 하나다. 또 발의·입법예고는 됐지만 여러 사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시행이 안 된 정책과제도 32건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활성화 법안과 비주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즉 390건 가운데 3월 기준으로 발표만 되고 미발의된 50건과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과제 32건 등 21%에 해당하는 82건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지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연구위원은 "18건의 대책에서 나온 정책과제들을 보면 입법화는 많이 이뤄졌지만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 논의되지 않은 과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조기대선으로 윤 정부의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부동산 정책은 세금 중과, 다주택자 옥죄기 등 규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4-14 18:24:55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속 2020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며 신축 전세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기존의 전세 매물 또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주 대비 0.07% 상승하며 2023년 5월 넷째 주 이후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기간 동안 매물은 지난해 5월 29일 36,525건에서 올해 4월 29일 29,782건으로 18.46%가량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대방건설의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청약이 오는 8일까지 진행되어 주목을 받는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가능하며, 오전 9시~오후 17시 30분 사이 가능하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단지는 거주 기간동안 임대료 상승이 법적 한도 내에서 제한되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거주 기간 중 취득세,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도 없다. 대방건설이 시행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까지 더해 퇴거 시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어낼 수 있다. 대방건설 측에서 한시적으로 분양전환우선권도 부여해 거주기간 등을 충족한 후에는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지는 유주택자 또한 청약(일반공급)이 가능해졌다.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많은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1.66대로 쾌적한 주차 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키즈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으로는 구파발역(서울 지하철 3호선), 신도초, 신도중, 하나고, 은평성모병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은평구민체육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일대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예정)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홍보관은 양천향교역(서울 지하철 9호선) 앞 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내 위치한다.
2024-05-07 15:12:22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국회로 넘어가 논의를 시작했다. 정치권의 특별법 논의와 함께 시민들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우선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 전세사기까지 당한 사연은 안타깝지만 사기 피해자를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가 사인 간 거래에서 나타난 범죄인데 다른 사기 범죄를 고려하면 전세사기만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반면 전세사기는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에 좌우되는 만큼 전세사기 사태 발생에 사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세사기의 배경인 깡통주택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금리정책'에 의해 양산됐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대략 80% 이상) 더 높은 경우를 말한다. ■"사기는 세금 지원 대상 아냐" 2일 시민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크게 느끼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범죄'와 '재난'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로구 박모씨(28)는 "전세사기 피해는 안타깝지만 국가가 지원해야할 대상과 아닌 것은 구별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는 (국가지원 대상이) 아니다. 사기는 범죄다. 국가 역할은 범죄자에 대한 심판인데 요즘은 심판(국가)에게 전부 달라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직장인 최모씨(41)도 "전세사기가 최근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다. 과거에도 전세사기는 존재했는데 국가에서 지원한 기억이 없다"며 "과거에는 아니고 지금은 맞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의 배경에는 사적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에 정부가 지원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추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한 모습이었다.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자영업자 박모씨(60)는 "개인의 사적 계약에 대해 정부에서 세금으로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매년 일이 터질 때마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물론 사람 목숨까지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계약할 때 굉장히 신중했어야 한다. 사적계약은 결국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김모씨(26)는 "사기 피해에 세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례가 생기게 되면 다른 사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금을 또 요구할 것"이라며 "그렇게 세금이 쓰이면 다수에게 피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적 노력 여부를 보고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다.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때거나 주변 시세 확인 등 노력을 했음에도 전세사기 조직범죄에 당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런 노력 없이 깡통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유모씨(39)는 "(깡통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주체에게 돈이 돌아가고 후순위자인 임차인이 온전히 변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기에 '안전한 물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다만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 설정이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루 지난 후 이뤄지는데, 이 사이 집주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받는 등 '장난'을 쳤다면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야 한다. 구제의 방식은 제도의 수정이지 세금 투입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국가가 사기꾼 놀이터 제공해" 전세사기 관련 세금 투입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취급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등포구 30대 김모씨는 "앞으로도 전세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세금 지원 불가피하다. 부동산 가격 폭등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전세)사기꾼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한 모양새"라고 봤다. 최근 깡통주택이 양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영향이 크다.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자금력이 약해 많은 대출을 쓰던 임대인이 보유 물량을 대거 낮은 가격에 매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에도 못 미치는 깡통주택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경기 성남에 사는 구모씨(32)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깡통전세이 양산되는 것은 사회구조에 기인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더구나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 전세가격을 끌어올려 발생한 사태가 전세사기인 만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된 지난 2021년 전세가가 최고점을 찍었고 당시 이뤄진 전세계약이 끝나는 지난해 말과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진 측면이 있다. 직장인 송모씨(35)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크게 오르면서 갭투자 하려는 투기꾼들이 몰려 피해 커졌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법·제도적 허점이 국민 피해 만들어 낸 것"이라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등 예상치 못한 국민 피해가 큰 상황인 만큼, 이번 한번만이라도 예외를 둬서 일정부분 세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2023-05-02 18:20:32[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국회로 넘어가 논의를 시작했다. 정치권의 특별법 논의와 함께 시민들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우선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 전세사기까지 당한 사연은 안타깝지만 사기 피해자를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가 사인 간 거래에서 나타난 범죄인데 다른 사기 범죄를 고려하면 전세사기만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반면 전세사기는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에 좌우되는 만큼 전세사기 사태 발생에 사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세사기의 배경인 깡통주택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금리정책'에 의해 양산됐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대략 80% 이상) 더 높은 경우를 말한다. "사기는 범죄지 세금 지원 대상 아냐" 2일 시민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크게 느끼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범죄'와 '재난'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로구 박모씨(28)는 "전세사기 피해는 안타깝지만 국가가 지원해야할 대상과 아닌 것은 구별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는 (국가지원 대상이) 아니다. 사기는 범죄다. 국가 역할은 범죄자에 대한 심판인데 요즘은 심판(국가)에게 전부 달라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직장인 최모씨(41)도 "전세사기가 최근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다. 과거에도 전세사기는 존재했는데 국가에서 지원한 기억이 없다"며 "과거에는 아니고 지금은 맞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의 배경에는 사적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에 정부가 지원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추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한 모습이었다.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자영업자 박모씨(60)는 "개인의 사적 계약에 대해 정부에서 세금으로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매년 일이 터질 때마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물론 사람 목숨까지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계약할 때 굉장히 신중했어야 한다. 사적계약은 결국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김모씨(26)는 "사기 피해에 세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례가 생기게 되면 다른 사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금을 또 요구할 것"이라며 "그렇게 세금이 쓰이면 다수에게 피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적 노력 여부를 보고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다.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때거나 주변 시세 확인 등 노력을 했음에도 전세사기 조직범죄에 당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런 노력 없이 깡통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유모씨(39)는 "(깡통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주체에게 돈이 돌아가고 후순위자인 임차인이 온전히 변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기에 '안전한 물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다만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 설정이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루 지난 후 이뤄지는데, 이 사이 집주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받는 등 '장난'을 쳤다면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야 한다. 구제의 방식은 제도의 수정이지 세금 투입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국가가 사기꾼 놀이터 제공해“ 전세사기 관련 세금 투입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취급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등포구 30대 김모씨는 "앞으로도 전세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세금 지원 불가피하다. 부동산 가격 폭등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전세)사기꾼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한 모양새"라고 봤다. 최근 깡통주택이 양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영향이 크다.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자금력이 약해 많은 대출을 쓰던 임대인이 보유 물량을 대거 낮은 가격에 매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에도 못 미치는 깡통주택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경기 성남에 사는 구모씨(32)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깡통전세이 양산되는 것은 사회구조에 기인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더구나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 전세가격을 끌어올려 발생한 사태가 전세사기인 만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된 지난 2021년 전세가가 최고점을 찍었고 당시 이뤄진 전세계약이 끝나는 지난해 말과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진 측면이 있다. 직장인 송모씨(35)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크게 오르면서 갭투자 하려는 투기꾼들이 몰려 피해 커졌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법·제도적 허점이 국민 피해 만들어 낸 것"이라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등 예상치 못한 국민 피해가 큰 상황인 만큼, 이번 한번만이라도 예외를 둬서 일정부분 세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2023-05-02 14:09:15서울 강남권의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가파른 전셋값 하락세로 신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출까지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이달부터는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단지 입주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잿빛 전망 일색이다. 다만, 일부 단지에선 전셋값이 반등하면서 전세시장이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2일 강남권 공인중개업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집주인들이 계약만료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실제 2019년 준공된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세가는 2020년 10월 18억3000만원에서 지난달 18일에는 8억원까지 떨어졌다. 전셋값이 2년3개월 만에 10억원가량 급락한 셈이다. 개포주공5단지 인근 B공인중개사는 "강남 아파트 집주인 중에는 개인 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2020년 9월 준공된 개포래미안포레스트, 2021년 7월 준공된 디에이치자이개포 등에서 전세계약 2년이 도래한 물건이 늘고 있어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인해 집주인이 계약기간 4년을 감안해 전셋값을 더 올린 게 부메랑이 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은 지난 1월 44.12%이다. 전년 동월 (51.46%)보다 7%p 이상 낮은 수치다. 서초구 역시 지난 1월 46.87%로 전년 동월(53.32%)보다 떨어지는 등 전세가율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전세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집계한 지난 10일 기준 강남구 개포동 전세매물은 2605건으로 한달 전 2388건보다 200건 이상 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말부터 총 3375가구 대단지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가 시작된다. 현재 나와있는 전세물건은 1373건에 달한다. 전용 84㎡ 기준으로 12억원 내외다. 오는 8월 서초구 반포동 2990가구의 래미안원베일리와 11월엔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 6702가구가 각각 입주를 시작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집중되는 서울 경우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은 3000가구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입주로 일대 공급 여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남권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급매물 소화로 전셋값이 최근 1억~2억원가량 반등해서다.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인근 C공인중개사는 "전용 59㎡ 경우 지난해 연말에 7억원대 저렴한 전세 매물이 모두 나가고 올해 1월부터는 8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인근 D공인중개사는 "전용 84㎡ 기준 전세가가 지난해 12월 9억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10억원 선"이라며 "전셋값이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석우 기자
2023-02-12 20:04:51전월세 분쟁을 다루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재편된다. 정부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한지 2년 만이다. 전반적으로 분쟁조정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빠지고, 한국부동산원이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현재 LH 내 분쟁조정위 6곳 중 4곳이 폐지돼 한국부동산원으로 기능이 이관된다.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LH 분쟁조정위 기능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LH의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곳 중 4곳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편안은 LH 산하 인천·경남·경기·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를 폐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산하 인천·창원·성남·울산지사 등 4곳을 신설해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LH 혁신방안으로 2여년 만에 분쟁조정위가 재편되는 셈이다. LH 내 분쟁조정위 6곳 중 4곳이 폐지되지만, 충북·제주지역본부 내 분쟁조정위 2곳은 유지된다. 이로써 부동산원 내 분쟁조정위는 기존 서울동부·전주·춘천·고양·대전·포항지사를 포함해 10곳으로 늘어난다. LH 관계자는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주력 사업인 주택·토지를 제외한 분야의 업무 이관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기능 조정 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장 혼란이 빚어지자 전국에 6곳이던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18곳으로 늘렸다. 기존 임대차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국에 운영중이던 6곳이 전부였다. 여기에 LH와 한국부동산원에 각각 6곳을 신설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는 1만~10만원으로 소송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법개정을 통해 LH의 분쟁 조정 기능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분쟁 조정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본연의 기능에 주력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 조정 기능을 축소해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며 "장기적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LH의 분쟁조정위 기능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국부동산원 역시 분쟁 조정 역할이 주력 사업이 아닌 만큼 이번 기능 조정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주력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기능을 적절히 개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0-17 18:04:29